주역언해 8권

  • 한문제목: 周易諺解
  • 연대: 1606
  • 출판: 다운샘

序卦傳

有天地然後애 萬物이 生焉ᄒᆞ니

天地ㅣ 이신 然後애 萬物이 生ᄒᆞ니

盈天地之間者ㅣ 唯萬物이라 故로 受之以屯ᄒᆞ니 屯者ᄂᆞᆫ 盈也ㅣ니 屯者ᄂᆞᆫ 物之始生也ㅣ라

天地ㅅ ᄉᆞ이예 盈ᄒᆞᆫ 者ㅣ 오직 萬物이라 故로 屯으로 ᄡᅥ 受ᄒᆞ니 屯은 盈홈이니 屯ᄋᆞᆫ 物의 비로소 남이라

物生必蒙이라 故로 受之以蒙ᄒᆞ니

物이 生홈애 반ᄃᆞ시 蒙혼디라 故로 蒙으로 ᄡᅥ 受ᄒᆞ니

蒙者ᄂᆞᆫ 蒙也ㅣ니 物之穉也ㅣ라 物穉不可不養也ㅣ라 故로 受之以需ᄒᆞ니 需者ᄂᆞᆫ 飮食之道也ㅣ라

蒙은 蒙이니 物의 穉라 物이 穉홈애 可히 養티 아니티 몯ᄒᆞᆯ디라 故로 需로 ᄡᅥ 受ᄒᆞ니 需ᄂᆞᆫ 飮食의 道ㅣ라

飮食必有訟이라 故로 受之以訟ᄒᆞ고

飮食애 반ᄃᆞ시 訟이 이실 띠라 故로 訟으로 ᄡᅥ 受ᄒᆞ고

訟必有衆起라 故로 受之以師ᄒᆞ고 師者ᄂᆞᆫ 衆也ㅣ니 衆必有所比라 故로 受之以比ᄒᆞ고

訟애 반ᄃᆞ시 衆이 起홈이 이실 띠라 故로 師로 ᄡᅥ 受ᄒᆞ고 師ᄂᆞᆫ 衆이니 衆이 반ᄃᆞ시 比ᄒᆞᆯ 빼 인ᄂᆞᆫ디라 故로 比로 ᄡᅥ 受ᄒᆞ고

比者ᄂᆞᆫ 比也ㅣ니 比必有所畜이라 故로 受之以小畜ᄒᆞ고

比ᄂᆞᆫ 比홈이니 比ㅣ 반ᄃᆞ시 畜ᄒᆞᆯ 빼 인ᄂᆞᆫ디라 小畜으로 ᄡᅥ 受ᄒᆞ고

物畜然後애 有禮라 故로 受之以履ᄒᆞ고

物이 畜ᄒᆞᆫ 然後애 禮 인ᄂᆞᆫ디라 故로 履로 ᄡᅥ 受ᄒᆞ고

履而泰然後애 安이라 故로 受之以泰ᄒᆞ고

履ᄒᆞ야 泰ᄒᆞᆫ 然後애 安ᄒᆞᄂᆞᆫ디라 故로 泰로 ᄡᅥ 受ᄒᆞ고

泰者ᄂᆞᆫ 通也ㅣ니 物不可以終通이라 故로 受之以否ᄒᆞ고

泰ᄂᆞᆫ 通이니 物이 可히 ᄡᅥ ᄆᆞᄎᆞᆷ내 通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否로 ᄡᅥ 受ᄒᆞ고

物不可以終否라 故로 受之以同人ᄒᆞ고

物이 可히 ᄡᅥ ᄆᆞᄎᆞᆷ내 否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同人으로 ᄡᅥ 受ᄒᆞ고

與人同者ᄂᆞᆫ 物必歸焉이라 故로 受之以大有ᄒᆞ고

人으로 더브러 同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物이 반ᄃᆞ시 歸ᄒᆞᄂᆞᆫ디라 故로 大有로 ᄡᅥ 受ᄒᆞ고

有大者ᄂᆞᆫ 不可以盈이라 故로 受之以謙ᄒᆞ고

大를 둔ᄂᆞᆫ 者ᄂᆞᆫ 可히 ᄡᅥ 盈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謙으로 ᄡᅥ 受ᄒᆞ고

有大而能謙이 必豫라 故로 受之以豫ᄒᆞ고

大를 두고 能히 謙홈이 반ᄃᆞ시 豫ᄒᆞᆯ 띠라 故로 豫로 ᄡᅥ 受ᄒᆞ고

豫必有隨ㅣ라 故로 受之以隨ᄒᆞ고 以喜隨人者ㅣ 必有事ㅣ라 故로 受之以蠱ᄒᆞ고

豫ㅣ 반ᄃᆞ시 隨ㅣ 이실 띠라 故로 隨로 ᄡᅥ 受ᄒᆞ고 喜로 ᄡᅥ 人을 隨ᄒᆞᄂᆞᆫ 者ㅣ 반ᄃᆞ시 事ㅣ 이실 띠라 故로 蠱로 ᄡᅥ 受ᄒᆞ고

蠱者ᄂᆞᆫ 事也ㅣ니

蠱ᄂᆞᆫ 事ㅣ니

有事而後애 可大라 故로 受之以臨ᄒᆞ고

事ㅣ 이신 後애 可히 大ᄒᆞᆯ 띠라 故^로 臨으로 ᄡᅥ 受ᄒᆞ고

臨者ᄂᆞᆫ 大也ㅣ니

臨은 大홈이니

物大然後애 可觀ㅣ라 故로 受之以觀ᄒᆞ고

物이 大ᄒᆞᆫ 然後애 可히 觀홀띠라 故로 觀으로 ᄡᅥ 受ᄒᆞ고

可觀而後애 有所合ㅣ라 故로 受之以噬嗑ᄒᆞ고

可히 觀ᄒᆞᆫ 後애 合ᄒᆞᆫ 배 이실 띠라 故^로 噬嗑으로 ᄡᅥ 受ᄒᆞ고

嗑者ᄂᆞᆫ 合也ㅣ니 物不可以苟合而已라 故로 受之以賁ᄒᆞ고

嗑은 合홈이니 物이 可히 ᄡᅥ 苟히 合디 몯ᄒᆞᆯ ᄯᆞᄅᆞᆷ이라 故로 賁로 ᄡᅥ 受ᄒᆞ고

賁者ᄂᆞᆫ 飾也ㅣ니 致飾然後애 亨則盡矣라 故로 受之以剝ᄒᆞ고

賁ᄂᆞᆫ 飾홈이니 飾을 致ᄒᆞᆫ 然後애 亨이 盡ᄒᆞᆯ 띠라 故로 剝으로 ᄡᅥ 受ᄒᆞ고

剝者ᄂᆞᆫ 剝也ㅣ니 物不可以終盡이니 剝이 窮上反下ㅣ라 故로 受之以復ᄒᆞ고

剝은 剝홈이니 物이 可히 ᄡᅥ ᄆᆞᄎᆞᆷ내 盡티 몯ᄒᆞᆯ 띠라 剝이 上애 窮ᄒᆞ야 下애 反ᄒᆞᄂᆞᆫ디라 故로 復으로 ᄡᅥ 受ᄒᆞ고

復則不妄矣라 故로 受之以无妄ᄒᆞ고

復ᄒᆞ면 妄티 아닐 띠라 故로 无妄으로 ᄡᅥ 受ᄒᆞ고

有无妄然後애 可畜이라 故로 受之以大畜ᄒᆞ고

无妄이 이신 然後애 可히 畜ᄒᆞᆯ 띠라 故로 大畜으로 ᄡᅥ 受ᄒᆞ고

物畜然後애 可養이라 故로 受之以頤ᄒᆞ고

物이 畜ᄒᆞᆫ 然後애 可히 養ᄒᆞᆯ 띠라 故로 頤로 ᄡᅥ 受ᄒᆞ고

頤者ᄂᆞᆫ 養也ㅣ니 不養則不可動이라 故로 受之以大過ᄒᆞ고

頤ᄂᆞᆫ 養홈이니 養티 아니면 可히 動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大過로 ᄡᅥ 受ᄒᆞ고

物不可以終過ㅣ라 故로 受之以坎ᄒᆞ고

物이 可히 ᄡᅥ ᄆᆞᄎᆞᆷ내 過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坎으로 ᄡᅥ 受ᄒᆞ고

坎者ᄂᆞᆫ 陷也ㅣ니 陷必有所麗ㅣ라 故로 受之以離ᄒᆞ니 離者ᄂᆞᆫ 麗也ㅣ라

坎은 陷홈이니 陷홈애 반ᄃᆞ시 麗ᄒᆞᆯ 빼 이실 띠라 故로 離로 ᄡᅥ 受ᄒᆞ니 離ᄂᆞᆫ 麗홈이라

右上篇

有天地然後애 有萬物ᄒᆞ고

天地ㅣ 이신 然後애 萬物이 잇고

有萬物然後애 有男女ᄒᆞ고

萬物이 이신 然後애 男女ㅣ 잇고

有男女然後애 有夫婦ᄒᆞ고

男女ㅣ 이신 然後애 夫婦ㅣ 잇고

有夫婦然後애 有父子ᄒᆞ고

夫婦ㅣ 이신 然後애 父子ㅣ 잇고

有父子然後애 有君臣ᄒᆞ고

父子ㅣ 이신 然後애 君^臣이 잇고

有君臣然後애 有上下ᄒᆞ고

君臣이 이신 然後애 上下ㅣ 잇고

有上下然後애 禮義有所錯ㅣ니라

上下ㅣ 이신 然後애 禮義ㅣ 錯ᄒᆞᆯ 빼 인ᄂᆞ니라

夫婦之道ㅣ 不可以不久也ㅣ라 故로 受之以恒ᄒᆞ고

夫婦의 道ㅣ 可히 ᄡᅥ 久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라 故로 恒으로 ᄡᅥ 受ᄒᆞ고

恒者ᄂᆞᆫ 久也ㅣ니 物不可以久居其所ㅣ라 故로 受之以遯ᄒᆞ고

恒은 久홈이니 物이 可히 ᄡᅥ 그 所애 오래 居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遯으로 ᄡᅥ 受ᄒᆞ고

遯者ᄂᆞᆫ 退也ㅣ니 物不可以終遯이라 故로 受之以大壯ᄒᆞ고

遯은 退홈이니 物이 可히 ᄡᅥ ᄆᆞᄎᆞᆷ내 遯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大壯으로 ᄡᅥ 受ᄒᆞ고

物不可以終壯이라 故로 受之以晉ᄒᆞ고

物이 可히 ᄡᅥ ᄆᆞᄎᆞᆷ내 壯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晉으로 ᄡᅥ 受ᄒᆞ고

晉者ᄂᆞᆫ 進也ㅣ니 進必有所傷이라 故로 受之以明夷ᄒᆞ고

晉은 進홈이니 進홈애 반ᄃᆞ시 傷ᄒᆞᆯ 빼 이실 띠라 故로 明夷로 ᄡᅥ 受ᄒᆞ고

夷者ᄂᆞᆫ 傷也ㅣ니 傷於外者ㅣ 必反其家ㅣ라 故로 受之以家人ᄒᆞ고

夷ᄂᆞᆫ 傷홈이니 外애셔 傷ᄒᆞᆫ 者ㅣ ^ 반ᄃᆞ시 그 家애 反ᄒᆞᄂᆞᆫ디라 故로 家人으로 ᄡᅥ 受ᄒᆞ고

家道ㅣ 窮必乖라 故로 受之以睽ᄒᆞ고

家의 道ㅣ 窮ᄒᆞ면 반ᄃᆞ시 乖ᄒᆞᆯ 띠라 故로 睽로 ᄡᅥ 受ᄒᆞ고

睽者ᄂᆞᆫ 乖也ㅣ니 乖必有難이라 故로 受之以蹇ᄒᆞ고

睽ᄂᆞᆫ 乖홈이니 乖ᄒᆞ면 반ᄃᆞ시 難이 이실 띠라 故로 蹇으로 ᄡᅥ 受ᄒᆞ고

蹇者ᄂᆞᆫ 難也ㅣ니 物不可以終難이라 故로 受之以解ᄒᆞ고

蹇은 難이니 物이 可히 ᄡᅥ ᄆᆞᄎᆞᆷ내 難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解로 ᄡᅥ 受ᄒᆞ고

解者ᄂᆞᆫ 緩也ㅣ니 緩必有所失이라 故로 受之以損ᄒᆞ고

解ᄂᆞᆫ 緩홈이니 緩ᄒᆞ면 반ᄃᆞ시 失ᄒᆞᆯ 빼 이실 띠라 故로 損으로 ᄡᅥ 受ᄒᆞ고

損而不已면 必益이라 故로 受之以益ᄒᆞ고

損ᄒᆞ야 已티 아니면 반ᄃᆞ시 益ᄒᆞᆯ 띠라 故로 益으로 ᄡᅥ 受ᄒᆞ고

益而不已면 必決이라 故로 受之以夬ᄒᆞ고

益ᄒᆞ야 已티 아니면 반ᄃᆞ시 決ᄒᆞᆯ 띠라 故로 夬로 ᄡᅥ 受ᄒᆞ고

夬者ᄂᆞᆫ 決也ㅣ니 決必有所遇ㅣ라 故로 受之以姤ᄒᆞ고

夬ᄂᆞᆫ 決홈이니 決홈애 반ᄃᆞ시 遇ᄒᆞᆯ 빼 이실디라 故로 姤로 ᄡᅥ 受ᄒᆞ고

姤者ᄂᆞᆫ 遇也ㅣ니 物相遇而後애 聚ㅣ라 故로 受之以萃ᄒᆞ고

姤ᄂᆞᆫ 遇홈이니 物이 서ᄅᆞ 遇ᄒᆞᆫ 後애 聚ᄒᆞ논디라 故로 萃로 ᄡᅥ 受ᄒᆞ고

萃者ᄂᆞᆫ 聚也ㅣ니 聚而上者ᄅᆞᆯ 謂之升이라 故로 受之以升ᄒᆞ고

萃ᄂᆞᆫ 聚홈이니 聚ᄒᆞ야 上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升이라 니ᄅᆞᄂᆞᆫ디라 故로 升으로 ᄡᅥ 受ᄒᆞ고

升而不已면 必困이라 故로 受之以困ᄒᆞ고

升ᄒᆞ야 已티 아니면 반ᄃᆞ시 困ᄒᆞᆯ 띠라 故로 困으로 ᄡᅥ 受ᄒᆞ고

困乎上者ㅣ 必反下ㅣ라 故로 受之以井ᄒᆞ고

上애 困ᄒᆞᆫ 者ㅣ 반ᄃᆞ시 下애 反ᄒᆞᄂᆞᆫ디라 故로 井으로 ᄡᅥ 受ᄒᆞ고

井道ㅣ 不可不革이라 故로 受之以革ᄒᆞ고

井의 道ㅣ 可히 革디 아니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革으로 ᄡᅥ 受ᄒᆞ고

革物者ㅣ 莫若鼎이라 故로 受之以鼎ᄒᆞ고

物을 革ᄒᆞᄂᆞᆫ 者ㅣ 鼎만 ᄀᆞᄐᆞ니 업ᄉᆞᆫ디라 故로 鼎으로 ᄡᅥ 受ᄒᆞ고

主器者ㅣ 莫若長子ㅣ라 故로 受之以震ᄒᆞ고

器를 主ᄒᆞᆫ 者ㅣ 長子만 ᄀᆞᄐᆞ니 업ᄉᆞᆫ디라 故로 震으로 ᄡᅥ 受ᄒᆞ고

震者ᄂᆞᆫ 動也ㅣ니 物不可以終動ᄒᆞ야 止之라 故로 受之以艮ᄒᆞ고

震ᄋᆞᆫ 動홈이니 物이 可히 ᄡᅥ ᄆᆞᄎᆞᆷ내 動티 몯ᄒᆞ야 止ᄒᆞᆯ 띠라 故로 艮으로 ᄡᅥ 受ᄒᆞ고

艮者ᄂᆞᆫ 止也ㅣ니 物不可以終止라 故로 受之以漸ᄒᆞ고

艮ᄋᆞᆫ 止홈이니 物이 可히 ᄡᅥ ᄆᆞᄎᆞᆷ내 止티 몯ᄒᆞᆯ 띠라 故로 漸으로 ᄡᅥ 受ᄒᆞ고

漸者ᄂᆞᆫ 進也ㅣ니 進必有所歸라 故로 受之以歸妹ᄒᆞ고

漸은 進홈이니 進홈애 반ᄃᆞ시 歸ᄒᆞᆯ 빼 이실 띠라 故로 歸妹로 ᄡᅥ 受ᄒᆞ고

得其所歸者ㅣ 必大ㅣ라 故로 受之以豊ᄒᆞ고

그 歸ᄒᆞᆯ 빠를 得ᄒᆞᆫ 者ㅣ 반ᄃᆞ시 大ᄒᆞᆯ 띠라 故로 豊으로 ᄡᅥ 受ᄒᆞ고

豊者ᄂᆞᆫ 大也ㅣ니 窮大者ㅣ 必失其居ㅣ라 故로 受之以旅ᄒᆞ고

豊은 大홈이니 大를 窮ᄒᆞᆫ 者ㅣ 반^ᄃᆞ시 그 居를 失ᄒᆞᆯ 띠라 故로 旅로 ᄡᅥ 受ᄒᆞ고

旅而无所容이라 故로 受之以巽ᄒᆞ고

旅ᄒᆞ야 容ᄒᆞᆯ 빼 업ᄉᆞᆫ디라 故로 巽으로 ᄡᅥ 受ᄒᆞ고

巽者ᄂᆞᆫ 入也ㅣ니 入而後애 說之라 故로 受之以兌ᄒᆞ고

巽은 入홈이니 入ᄒᆞᆫ 後애 說ᄒᆞᄂᆞᆫ디라 故로 兌로 ᄡᅥ 受ᄒᆞ고

兌者ᄂᆞᆫ 說也ㅣ니 說而後애 散之라 故로 受之以渙ᄒᆞ고

兌ᄂᆞᆫ 說홈이니 說ᄒᆞᆫ 後애 散ᄒᆞ논디라 故로 渙으로 ᄡᅥ 受ᄒᆞ고

渙者ᄂᆞᆫ 離也ㅣ니 物不可以終離라 故로 受之以節ᄒᆞ고

渙ᄋᆞᆫ 離홈이니 物이 可히 ᄆᆞᄎᆞᆷ내 離티 몯ᄒᆞᆯ디라 故로 節로 ᄡᅥ 受ᄒᆞ고

節而信之라 故로 受之以中孚ᄒᆞ고

節ᄒᆞ야 信ᄒᆞᄂᆞᆫ디라 故로 中孚로 ᄡᅥ 受ᄒᆞ고

有其信者ᄂᆞᆫ 必行之라 故로 受之以小過ᄒᆞ고

그 信을 둔ᄂᆞᆫ 者ᄂᆞᆫ 반ᄃᆞ시 行ᄒᆞᄂᆞᆫ디라 故로 小過로 ᄡᅥ 受ᄒᆞ고

有過物者ᄂᆞᆫ 必濟라 故로 受之以旣濟ᄒᆞ고

物에 過홈이 인ᄂᆞᆫ 者ᄂᆞᆫ 반ᄃᆞ시 濟ᄒᆞᄂᆞᆫ디라 故로 旣濟로 ᄡᅥ 受ᄒᆞ고

物不可窮也ㅣ라 故로 受之以未濟ᄒᆞ야 終焉ᄒᆞ니라

物이 可히 窮티 몯ᄒᆞᆯ디라 故로 未^濟로 ᄡᅥ 受ᄒᆞ야 終ᄒᆞ니라

右下篇

周易諺解券之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