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경언해

  • 한문제목: 孝經諺解
  • 연대: 1590
  • 출판: 《朝鮮學報》제27집(1963) 영인본(尊經閣文庫本)

嚴父ᄂᆞᆫ 莫大於配天ᄒᆞ니

아비를 존업홈은 하ᄅᆞᆯᄭᅴ ᄧᅡᆨ홈에셔 큰 이 업ᄉᆞ니

則周公이 其人也ㅣ시니라

곧 周^公[녯 셔ᇰ인이시니라]이 그 사ᄅᆞᆷ이시니라

昔者애 周公이 郊祀后稷ᄒᆞ샤 以配天ᄒᆞ시고

녜 周公이 郊[하ᄂᆞᆯᄭᅴ 졔ᄒᆞᄂᆞᆫ 일홈이라]ᄒᆞᆯ 제 后稷[周ㅅ나라 첫 조샤ᇰ이라]을 졔ᄒᆞ샤 ᄡᅥ 하ᄂᆞᆯᄭᅴ ᄧᅡᆨᄒᆞ시고

宗祀文王於明堂ᄒᆞ샤 以配上帝ᄒᆞ시니

文王[武王 아바님이라]을 明堂[諸侯 됴회 받ᄂᆞᆫ ^ 집이라]에 존ᄒᆞ야 졔ᄒᆞ샤 ᄡᅥ 上帝[하ᄂᆞᆯ히라]ᄭᅴ ᄧᅡᆨᄒᆞ시니

是以로 四海之內ㅣ 各以其職으로 來助祭ᄒᆞ니

이러모로 四海ㅅ 안히 각각 그 벼ᄉᆞᆯ로ᄡᅥ 와 졔ᄅᆞᆯ 도ᄋᆞ니

夫聖人之德이 又何以加於孝乎ㅣ리오

聖人의 德이 ᄯᅩ 엇디 ᄡᅥ 孝애셔 더으리오

故로 親生之膝下ᄒᆞ야 以養父母호ᄃᆡ 日嚴ᄒᆞᄂᆞ니

故로 親ᄒᆞ요미 무룹 아래셔 나셔 ᄡᅥ 父母를 치되 날로 嚴ᄒᆞᄂᆞ니

聖人이 因嚴以敎敬ᄒᆞ시며

聖人이 嚴홈을 인ᄒᆞ야 ᄡᅥ 고ᇰ겨ᇰ홈을 ᄀᆞᄅᆞ치시며

因親以教愛ᄒᆞ시니

親홈을 인ᄒᆞ야 ᄡᅥ ᄉᆞ라ᇰ홈을 ᄀᆞᄅᆞ치시니

聖人之教ㅣ 不肅而成ᄒᆞ며

聖人의 ᄀᆞᄅᆞ치시미 싁싁이 아니ᄒᆞ야도 일며

其政이 不嚴而治ᄂᆞᆫ 其所因者ㅣ 本也ㅣ라

그 져ᇰᄉᆡ 嚴티 아니ᄒᆞ야도 다ᄉᆞ로ᄆᆞᆫ 그 인ᄒᆞᆫ 배 本[孝ᄅᆞᆯ 닐옴이라]일ᄉᆡ라

右ᄂᆞᆫ 傳之五章이니 釋孝ᄂᆞᆫ 德之本ᄒᆞ니라

右ᄂᆞᆫ 傳에 다ᄉᆞᆺ잿 章이니 孝ᄂᆞᆫ ^ 德의 本이라 홈을 사기니라

子ㅣ 曰 父子之道ᄂᆞᆫ 天性也이며 君臣之義ㅣ라

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父子의 道ᄂᆞᆫ 하ᄂᆞᆳ 性이며 님금과 신하의 義라

父母ㅣ 生之ᄒᆞ시니 續莫大焉이오

父母ㅣ 나^ᄒᆞ시니 니움이 이만 큰 이 업고

君親臨之ᄒᆞ시니 厚莫重焉이로다

님금이며 어버이로 디ᄂᆞᄅᆞ시니 厚홈이 이만 重ᄒᆞ니 업도다

不愛其親이오 而愛他人者를 謂之悖德이오

그 어버이ᄅᆞᆯ ᄉᆞ라ᇰ티 아니ᄒᆞ고 다ᄅᆞᆫ 사ᄅᆞᆷ ᄉᆞ라ᇰᄒᆞᄂᆞᆫ 이ᄅᆞᆯ 닐오ᄃᆡ 거슯즌 德이라 ᄒᆞ고

不敬其親이오 而敬他人者를 謂之悖禮니라

그 어버이ᄅᆞᆯ 고ᇰ겨ᇰ 아니ᄒᆞ고 다ᄅᆞᆫ 사ᄅᆞᆷ 고ᇰ겨ᇰᄒᆞᄂᆞᆫ 이ᄅᆞᆯ 닐오ᄃᆡ 거슯즌 禮라 ᄒᆞᄂᆞ니라

右ᄂᆞᆫ 傳之六章이니 釋敎之所由生

右ᄂᆞᆫ 傳에 여ᄉᆞᆺ잿 章이니 ᄀᆞᄅᆞ침의 말ᄆᆡ암아 나ᄂᆞᆫ 바ᄅᆞᆯ 사기니라

子ㅣ 曰 孝子之事親애 居則致其敬ᄒᆞ고

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孝子의 어버이 셤김애 겨실 제ᄂᆞᆫ 그 고ᇰ겨ᇰ을 닐위고

養則致其樂ᄒᆞ고

보ᇰ야ᇰ홈애ᄂᆞᆫ 그 즐김을 닐위고

病則致其憂ᄒᆞ고

벼ᇰ에ᄂᆞᆫ 그 근심을 닐위고

喪則致其哀ᄒᆞ고

사ᇰᄉᆞ애ᄂᆞᆫ 그 슬허홈을 닐위고

祭則致其嚴이니

祭예ᄂᆞᆫ 그 엄슉홈을 닐윌디니

五者ㅣ 備矣然後에ᅀᅡ 能事親이니라

다ᄉᆞᆺ 거시 ᄀᆞᄌᆞᆫ 후에ᅀᅡ 能히 어버^이ᄅᆞᆯ 셤김이니라

事親者ᄂᆞᆫ 居上不驕ᄒᆞ며

어버이 셤기ᄂᆞᆫ 이ᄂᆞᆫ 우희 이셔 교만티 아니ᄒᆞ며

為下不亂ᄒᆞ며

아래 되야 어즈러이 아니ᄒᆞ며

在醜不爭ᄒᆞᄂᆞ니

도ᇰ뉴에 이셔 ᄃᆞ토디 아니ᄒᆞᄂᆞ니

居上而驕則亡ᄒᆞ고

우희 이셔 교만ᄒᆞ면 패마ᇰ^ᄒᆞ고

為下而亂則刑ᄒᆞ고

아래 되야셔 어즈러이 ᄒᆞ면 죄 닙고

在醜而爭則兵이니

도ᇰ뉴에 이셔 ᄃᆞ토면 벼ᇰ잠개예 해 ᄒᆡ이ᄂᆞ니

三者를 不除ᄒᆞ면

세 가지ᄅᆞᆯ 더디 아니ᄒᆞ면

雖日用三牲之養이라두 猶為不孝也ㅣ니라

비록 날마다 세 가짓 牲[쇼와 야ᇰ과 도티라]으로 고ᇰ야ᇰ홈을 ᄡᅳᆯ디라두 오히려 不孝ㅣ 되ᄂᆞ니라

右ᄂᆞᆫ 傳之七章이니 釋始於事親及不敢毁傷ᄒᆞ니라

右ᄂᆞᆫ 傳에 닐굽잿 章이니 어버이 셤김애 비르ᄉᆞᆷ과 밋 감히 헐우며 ᄒᆡ여 ᄇᆞ리디 아님을 사기니라

子ㅣ 曰 五刑之屬이 三千이로ᄃᆡ 而罪ㅣ 莫大於不孝ㅣ니라

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다ᄉᆞᆺ 가지 혀ᇰ벌의 ᄅᆔ 三千이로ᄃᆡ 罪ㅣ 不孝에셔 큰 이 업스니라

要君者ᄂᆞᆫ 無上이오

님금을 요구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우흘 업시너김이오

非聖人者ᄂᆞᆫ 無法이오

聖人을 외다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法을 업시너김이^오

非孝者ᄂᆞᆫ 無親이니

孝를 외다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어버이를 업시너김이니

此ㅣ 大亂之道也ㅣ니라

이 키 어즈러울 道ㅣ니라

右ᄂᆞᆫ 傳之八章이라

右ᄂᆞᆫ 傳에 여ᄃᆞᆲ잿 章이라

子ㅣ 曰 君子ㅣ 事上호ᄃᆡ

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君子ㅣ 님금을 셤교ᄃᆡ

進思盡忠ᄒᆞ며 退思補過ᅙᆞ야

나아가ᄂᆞᆫ 튜ᇰ셔ᇰ 다홈을 ᄉᆡᇰ각ᄒᆞ며 믈러와ᄂᆞᆫ 허믈 깁ᄉᆞ옴을 ᄉᆡᇰ각ᄒᆞ야

將順其美ᄒᆞ고 匡救其惡이라

그 아ᄅᆞᆷ다온 일란 받ᄌᆞ와 슌죠ᇰᄒᆞ고 그 사오나온 일란 져ᇰᄒᆞ야 救ᄒᆞᄂᆞᆫ디라

故로 上下ㅣ 能相親ᄒᆞᄂᆞ니

故로 우콰 아래 能히 서ᄅᆞ 親ᄒᆞᄂᆞ니

詩曰 心乎愛矣어니 遐不謂矣리오마ᄂᆞᆫ

詩예 닐오ᄃᆡ ᄆᆞᄋᆞᆷ애 ᄉᆞ라ᇰᄒᆞ거니 엇디 니ᄅᆞ디 아니리오마ᄂᆞᆫ

中心藏之어니 何日忘之리오 ᄒᆞ니라

中心애 간ᄉᆞᄒᆞ야ᄭᅥ니 어ᄂᆡ 날 니즈리오 ᄒᆞ니라

右ᄂᆞᆫ 傳之九章이니 釋中於事君ᄒᆞᄂᆡ라

右ᄂᆞᆫ 傳에 아홉잿 章이니 님금 셤김애 가온댄 줄을 사기니라

子ㅣ 曰 昔者애 明王이 事父ㅣ 孝故로 事天이 明ᄒᆞ시며

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녜 ᄇᆞᆯᄀᆞ신 님금이 아비 셤김이 孝ᄒᆞᆫ 故로 하ᄂᆞᆯ 셤김이 ᄇᆞᆯᄀᆞ시며

事母ㅣ 孝故로 事地ㅣ 察ᄒᆞ시며

어미 셤김이 孝ᄒᆞᆫ 故로 ᄯᅡ 셤김이 ᄌᆞ셔ᄒᆞ시며

長幼ㅣ 順故로 上下ㅣ 治ᄒᆞ니

얼운이며 졈은이 順ᄒᆞᆫ 故로 우히며 아래 ^ 다ᄉᆞ니

天地明察ᄒᆞ면 神明이 彰矣니라

하ᄂᆞᆯ콰 ᄯᅡ해 ᄇᆞᆯᄀᆞ며 ᄉᆞᆲ펴ᄒᆞ면 神明[귀신의 ᄇᆞᆯ금을 닐온 말이라]이 나타나ᄂᆞ니라

故로 雖天子ㅣ라두 必有尊也ㅣ니

故로 비록 天子ㅣ라두 반ᄃᆞ시 尊ᄒᆞ리 이시니

言有父也ㅣ며 必有先也ㅣ니 言有兄也ㅣ라

아비 겨샴을 니ᄅᆞ며 반ᄃᆞ시 몬져 ᄒᆞ리 이시니 兄이 이심을 니ᄅᆞ니라

宗廟致敬은 不忘親也ㅣ오

宗廟애 고ᇰ겨ᇰ을 닐위욤은 어버이를 닛디 아니홈이오

修身慎行은 恐辱先也ㅣ니

몸을 닷ᄭᅳ며 ᄒᆡᇰ실을 삼가믄 조샤ᇰ을 욕ᄒᆞᆯ까 저헤니

宗廟致敬이면 鬼神이 著矣니라

宗廟애 고ᇰ겨ᇰ을 닐위면 鬼神이 나타나ᄂᆞ니라

孝悌之至ㅣ 通於神明ᄒᆞ며 光於四海ᄒᆞ이 無所不通ᄒᆞᄂᆞ니

孝ㅣ며 悌의 지극홈이 神明애 ᄉᆞᄆᆞᄎᆞ며 四海예 빗나 ᄉᆞᄆᆞᆺ디 아닐배 ^업ᄂᆞ니

詩云 自西自東ᄒᆞ며 自南自北ᄒᆞ아 無思不服이라 ᄒᆞ니라

詩예 닐오ᄃᆡ 西로브테며 東으로브테며 南으로브테며 北으로브터 ᄉᆡᇰ각ᄒᆞ야 좃디 아닐 이 업다 ᄒᆞ니라

右ᄂᆞᆫ 傳之十章이니 釋天子之孝ᄒᆞ니라

右ᄂᆞᆫ 傳에 열잿 章이니 天子의 孝를 사기니라

子ㅣ 曰 君子之事親이 孝故로 忠可移於君이오

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君子의 어버이 셤김이 孝ᄒᆞᆫ 故로 튜ᇰ셔ᇰ을 可히 님금ᄭᅴ 옴기고

事兄이 悌故로 順可移於長이오

兄 셤김이 悌ᄒᆞᆫ 故로 고ᇰ슌홈을 可히 얼운의게 옴기고

居家ㅣ 理故로 治可移於官이니

집의셔 사로미 다ᄉᆞᆫ 故로 다ᄉᆞ림을 可히 구위예 옴기ᄂᆞ니

是以로 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니라

이러모로 ᄒᆡᇰ실이 안해 이러 일홈이 後世예 셔ᄂᆞ니라

右ᄂᆞᆫ 傳之十一章이니 釋立身揚名及士之孝ᄒᆞ니라

右ᄂᆞᆫ 傳에 열ᄒᆞ나잿 章이니 몸을 셰며 일홈을 베픔과 밋 士의 孝를 사기니라

子ㅣ 曰 閨門之內예 具禮矣乎ᅟᅵᆫ뎌

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閨門[도자ᇰ문이니 집안ᄒᆞᆯ 니ᄅᆞ니라] 안해 례되 ᄀᆞ잗ᄂᆞᆫ뎌

嚴父嚴兄이오 妻子臣妾은 猶百姓徒役也ㅣ니라

엄ᄒᆞᆫ 아비와 엄ᄒᆞᆫ 兄이오 ^ 안해와 ᄌᆞ식과 가신과 쳡은 百姓과 徒役[구실 셔ᄂᆞᆫ 사ᄅᆞᆷᄃᆞᆯ히라] ᄀᆞᄐᆞ니라

右ᄂᆞᆫ 傳之十二章이라

右ᄂᆞᆫ 傳에 열둘잿 章이라

曾子ㅣ 曰 若夫慈愛恭敬과 安親揚名은

曾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만일 ᄉᆞ라ᇰᄒᆞ기와 고ᇰ겨ᇰᄒᆞ기와 어버이를 편안ᄒᆞ시게 홈과 일홈을 베^프기ᄂᆞᆫ

參이 聞命矣어니와

參이 니ᄅᆞ심ᄋᆞᆯ 듣ᄌᆞ왓ᄉᆞᆸ거니와

敢問從父之令이 可謂孝乎ㅣ잇가

敢히 묻ᄌᆞᆷ노이다 아빗 긔걸마다 조촘이 可히 孝ㅣ라 니ᄅᆞ리잇가

子ㅣ 曰 是何言與오 是何言與오

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엇딘 말오 이 엇딘 말오

昔者에 天子ㅣ 有爭臣七人ᄒᆞ면 雖無道ㅣ라도 不失其天下ᄒᆞ시고

녜 天子ㅣ 간ᄒᆞᄂᆞᆫ 신하 닐굽 사ᄅᆞᆷ을 두면 비록 道ㅣ 업슬디라도 그 天下를 일티 아^니ᄒᆞ시고

諸侯ㅣ 有爭臣五人ᄒᆞ면 雖無道ㅣ라도 不失其國ᄒᆞ시고

諸侯ㅣ 간ᄒᆞᄂᆞᆫ 신하 다ᄉᆞᆺ 사ᄅᆞᆷ을 두면 비록 道ㅣ 업슬디라도 그 나라ᄒᆞᆯ 일티 아니ᄒᆞ시고

大夫ㅣ 有爭臣三人ᄒᆞ면 雖無道ㅣ라도 不失其家ᄒᆞ고

태위 간ᄒᆞᄂᆞᆫ 신하 세 사ᄅᆞᆷ을 두면 비록 道ㅣ 업슬디라도 그 집을 일티 아니ᄒᆞ고

士ㅣ 有爭友則身不離於令名ᄒᆞ고

士ㅣ 간ᄒᆞᄂᆞᆫ 벋을 두면 몸이 어딘 일홈에 ᄠᅥ나디 아니ᄒᆞ고

父ㅣ 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ᄒᆞᄂᆞ니

아비 간ᄒᆞᄂᆞᆫ 아ᄃᆞᆯ을 두면 몸이 올티 아니ᄒᆞᆫ ᄃᆡ ᄲᅡ디디 아니ᄒᆞᄂᆞ니

故로 當不義則天不可以不爭於父ㅣ며

故로 올티 아니ᄒᆞᆫ ᄃᆡ 다ᄃᆞᄅᆞ면 아ᄃᆞᆯ이 可히 ᄡᅥ 아븨게 간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며

臣不可以不爭於君이라

신해 可히 ᄡᅥ 님금ᄭᅴ 간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라

故로 當不義則爭之니

故로 올^티 아니ᄒᆞᆫ ᄃᆡ 다ᄃᆞᄅᆞ면 간ᄒᆞᄂᆞ니

從父之令이 又焉得為孝乎ㅣ리오

아빗 긔걸마다 조촘이 ᄯᅩ 엇디 시러곰 孝ㅣ 되리오

右ᄂᆞᆫ 傳之十三章이라

右ᄂᆞᆫ 傳에 열셋잿 章이라

子ㅣ 曰 孝子之喪親애

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孝子의 어버이ᄅᆞᆯ 거사ᇰ^홈애

哭不偯ᄒᆞ며 禮無容ᄒᆞ며

우룸을 기리혀디 아니며 례도를 지에 ᄒᆞ디 아니며

言不文ᄒᆞ며 服美不安ᄒᆞ며

말솜을 빗내 아니며 됴ᄒᆞᆫ 것 닙옴애 편안이 아니 너기며

聞樂不樂ᄒᆞ며 食旨不甘ᄒᆞᄂᆞ니

음악을 들옴애 즐기디 아니며 맛난 거ᄉᆞᆯ 먹음애 ᄃᆞᆯ게 너기디 아니ᄒᆞᄂᆞ니

此ㅣ 哀戚之情이라

이 슬프고 셜워ᄒᆞᄂᆞᆫ ᄠᅳᆮ이라

三日而食은 教民無以死傷生ᄒᆞ며

사ᄒᆞᆯ만의 먹음은 ᄇᆡᆨ셔ᇰ을 ᄀᆞᄅᆞ치되 주근 이로 ᄡᅥ 산 이ᄅᆞᆯ 샤ᇰ케 아니ᄒᆞ며

毀不滅性이니 此ㅣ 聖人之政이라

毁[毁ᄂᆞᆫ 여위여 얼구리 고텨 되^미라]ᄒᆞ야도 목숨을 업게 아니홈이니 이 聖人의 져ᇰᄉᆡ라

喪不過三年은 示民有終ㅣ니

거사ᇰ을 三年의 넘구디 아니홈은 ᄇᆡᆨ셔ᇰ의^게 ᄆᆞᄎᆞᆷ이 이숌을 뵘이니

為之棺槨衣衾而舉之ᄒᆞ며

棺과 槨과 옷과 니블을 ᄒᆞ야 들며

陳其簠簋而哀慼之ᄒᆞ며

그 簠과 簋[다 제긔 일홈이라]를 버리고 슬허 셜워ᄒᆞ며

擗踊哭泣ᄒᆞ야 哀以送之ᄒᆞ며

가ᄉᆞᆷ 두드리며 발 구르며 우러 슬허 보내ᄋᆞ오며

卜其宅兆而安厝之ᄒᆞ며

그 분묘 터ᄒᆞᆯ 졈복ᄒᆞ야 갊소오며

為之宗廟ᄒᆞ야 以鬼享之ᄒᆞ며

宗廟를 ᄒᆞ야 귀신으로ᄡᅥ 이받ᄌᆞ오며

春秋祭祀ᄒᆞ야 以時思之ᄒᆞ니라

봄과 ᄀᆞᄋᆞᆯᄒᆡ 祭祀ᄒᆞ야 시졀로ᄡᅥ ᄉᆡᇰ각게 ᄒᆞ니라

生事愛敬ᄒᆞ고

사라 겨신 제 셤교ᄃᆡ ᄉᆞ라ᇰᄒᆞ며 고ᇰ겨ᇰ홈으로 ᄒᆞ고

死事哀戚애

죽으시거든 셤교ᄃᆡ 슬허ᄒᆞ며 셜워홈으로 홈애

生民之本이 盡矣며 死生之義ㅣ 備矣니

ᄇᆡᆨ셔ᇰ의 本이 극진ᄒᆞ며 죽으며 사라실 젯 도리 ᄀᆞᄌᆞ니

孝子之事親이 終矣니라

孝子의 어버이 셤김이 ᄆᆞᆮᄂᆞ니라

右ᄂᆞᆫ 傳之十四章이라

右ᄂᆞᆫ 傳에 열넷잿 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