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석자지문언해

  • 연대: 1882
  • 저자: 이송서
  • 출처: 경석자지문언해
  • 출판: 국립중앙도서관
  • 최종수정: 2015-01-01

ᄒᆞᆫ 가지 조흔 일을 어드면

글ᄌᆞ에 유익ᄒᆞ미 젹지 아니ᄒᆞᆫ지라

능히 글ᄌᆞᄅᆞᆯ 알거든

ᄆᆞᆺ당^히 글ᄌᆞᄅᆞᆯ 공경ᄒᆞ여야

바야흐로 쟝ᄅᆡ의

도로혀 글ᄌᆞᄅᆞᆯ 아ᄂᆞᆫ ᄌᆡ앙을

밧지 아니ᄒᆞᆯ 거시오

글ᄌᆞᄅᆞᆯ 모로거든

다시 ᄆᆞᆺ당히 글ᄌᆞᄅᆞᆯ 공경ᄒᆞ면

거의 ᄅᆡᄉᆡᆼ에 글ᄌᆞ 모로ᄂᆞᆫ 고샹을 밧지 아니ᄒᆞ리라

뎨군[문챵뎨군]에 교훈의 ᄀᆞᆯᄋᆞ샤ᄃᆡ

션ᄇᆡ가 ᄂᆡ게 ᄆᆡ여

과거ᄒᆞ고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쟤

다 글ᄌᆞ ᄡᅳᆫ 조희ᄅᆞᆯ 공경ᄒᆞ고

소즁히 너기ᄂᆞᆫ 즁으로

조ᄎᆞ 낫다 ᄒᆞ시니

이ᄂᆞᆫ 글을 닑어 공명 구^ᄒᆞᄂᆞᆫ 쟈ᄅᆞᆯ 위ᄒᆞ야 경계ᄒᆞ시미라

대개 셩현의 ᄒᆞᆫ 글ᄌᆞᄅᆞᆯ

귀신이 위ᄒᆞ야 호위ᄒᆞ거ᄂᆞᆯ

쳔히 너겨 즛밟ᄂᆞᆫ 쟈ᄂᆞᆫ

ᄌᆞ손의 쟝ᄅᆡ 형통ᄒᆞᆯ 계교ᄅᆞᆯ 아니ᄒᆞᄂᆞᆫ 거시어니와

글ᄌᆞ 공경치 안ᄂᆞᆫ 보복을 바드믈

홀노 두려워 아니ᄒᆞ랴

가뎡 ᄯᆞᄒᆡ 셔시의 아ᄃᆞᆯ이

나히 십팔 셰의 본ᄃᆡ ᄒᆡᆼ실이 돈후ᄒᆞ더니

강희 ᄉᆞ년 여름에 별악 마져 죽고

뢰뎡불이 그 신^ᄧᆞᆨ을 다 쇼화ᄒᆞᄆᆡ

신 밋ᄒᆡ 금강경 글ᄌᆡ 드러나니

대개 금강경을 신 밋ᄒᆡ ᄭᅡ라 신은 연괴러라

샤계 ᄯᆞᄒᆡ 쥬가 셩 가진 사ᄅᆞᆷ이

나히 삼십칠 셰에 병드러 죽엇다가

홀연 ᄭᆡ여나 ᄀᆞᆯ오ᄃᆡ

ᄂᆡ 슈한이 근본 ᄉᆞ십이 셰러니

평일에 글ᄌᆞᄅᆞᆯ ᄇᆡ홀 졔

글ᄌᆞ 쇼화ᄒᆞᆫ ᄌᆡᄅᆞᆯ 흣허 바리고 앗기지 아니ᄒᆞᆫ 타ᄉᆞ로

오년 감슈ᄒᆞ엿노라 하고

말을 맛ᄎᆞ^며 죽으니라

무셕 ᄯᆞᄒᆡ 고옥이

건륭 뎡미년에 회시ᄅᆞᆯ 보려 쟝옥에 드러갈ᄉᆡ

ᄭᅮᆷ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ᄎᆡᆨ을 달나 ᄒᆞ야

앗길 셕 ᄌᆞ ᄒᆞᆫ 글ᄌᆞᄅᆞᆯ 크게 ᄡᅳ거ᄂᆞᆯ

ᄭᅮᆷ을 ᄭᆡ여 회시ᄅᆞᆯ 보앗더니

방이 나ᄆᆡ 과연 회원에 참예ᄒᆞ엿시니

져의 조뷔 평일의 글ᄌᆞ 앗기믈 부즈런이 ᄒᆞᆫ 보응인 줄

비로쇼 ᄭᆡ다랏더라

무진 ᄯᆞᄒᆡ 류ᄌᆡ동이

옹졍 을묘년에 과^거 볼ᄉᆡ

ᄭᅮᆷ의 신인이 와셔 니ᄅᆞᄃᆡ

네 명되 근본 긔박ᄒᆞ더니

ᄆᆞᄋᆞᆷ을 졍셩으로 ᄒᆞ야 글ᄌᆞᄅᆞᆯ 앗기며

ᄯᅩ 여러 사ᄅᆞᆷ을 권ᄒᆞ야 ᄀᆡ화ᄒᆞ므로

금년에 벅벅이 과거ᄒᆞ리라 ᄒᆞ더니

방이 나ᄆᆡ 과연 과거ᄒᆞᆫ지라

그 후에 글ᄌᆞ 앗기기ᄅᆞᆯ 더옥 부즈런이 ᄒᆞ고

창셜하여 글ᄌᆞ 앗기ᄂᆞᆫ 계ᄅᆞᆯ 모흐ᄆᆡ

그 계 즁에 참예ᄒᆞᆫ 사ᄅᆞᆷ이

과거 못ᄒᆞᆫ 사ᄅᆞᆷ이 업고

ᄌᆞ손이 ᄯᅩᄒᆞᆫ 다 등과^ᄒᆞ니라

광셔 팔년 즁동지월에

경군문[오대슈진]의셔 ᄀᆡ간ᄒᆞ야 보ᄂᆡ노라

동문샤 공의

동문샤ᄂᆞᆫ 계 일홈이오

공의ᄂᆞᆫ 공평이 의론ᄒᆞ단 말이라

즁국의셔 글ᄌᆞ 앗기ᄂᆞᆫ 계ᄅᆞᆯ 모흐ᄆᆡ

열 집 ᄉᆞᄂᆞᆫ 고ᄋᆞᆯ과

셰 집 ᄉᆞᄂᆞᆫ 촌락의도

ᄌᆡ력을 ᄂᆡ여 계ᄅᆞᆯ 모화

곳곳이 다 이러ᄒᆞᄃᆡ

죠션의셔ᄂᆞᆫ 홀노 ᄒᆡᆼᄒᆞᄂᆞᆫ 쟤 업ᄂᆞᆫ지라

이졔 이 삼동지 지인을 삼가 모화

죠션의 동문샤 ^ 글ᄌᆞ 앗기ᄂᆞᆫ 계ᄅᆞᆯ 창셜ᄒᆞ노니

계의 드ᄂᆞᆫ 사ᄅᆞᆷ이

스ᄉᆞ로 일홈을 치부ᄒᆞ고

힘을 혜아려 ᄌᆡ력을 ᄂᆡᄃᆡ

ᄌᆡ력이 부죡ᄒᆞᆫ 쟈여든

ᄒᆞᆫ 가지 일을 마타 담챡ᄒᆞ야

권ᄒᆞ고 인도ᄒᆞ며 밧드러 거ᄒᆡᆼᄒᆞ야

쥬어 모흐며

불의 쇼화ᄒᆞᄂᆞᆫ 등ᄉᆞᄅᆞᆯ

각각 졔 ᄆᆞᄋᆞᆷ에 잉편ᄒᆞᆯ ᄃᆡ로 ᄒᆡᆼᄒᆞ며

힘의 밋지 못ᄒᆞᆯ 바ᄅᆞᆯ 강권치 못ᄒᆞᆯ지라

이졔 처음으로 창ᄀᆡᄒᆞ야

규모ᄅᆞᆯ 대강 ᄀᆞᆺ쵸왓거니와

미뤼여 널니 ᄒᆞ고

미진ᄒᆞᆫ 됴건을 츙수ᄒᆞ기ᄂᆞᆫ

후인을 기ᄃᆞ릴지니

만일 ᄒᆡᆼᄒᆞ야 효험이 잇게 ᄒᆞ면

엇지 다만 삼한국ᄉᆞ셔인 만무량지복을 지을 ᄲᅮᆫ이리오

우리 셩죠의 녯 일을 샹고ᄒᆞ고

문학을 슝샹ᄒᆞᄂᆞᆫ 치화로 ᄒᆞ야금

졈졈 무궁ᄒᆞᆫ ᄃᆡ 입히게 ᄒᆞ리니

엇지 ᄉᆞ문에 다ᄒᆡᆼᄒᆞ미 아니랴

글ᄌᆞ ᄡᅳᆫ 조희ᄅᆞᆯ 슈습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길 우ᄒᆡ 바린 거ᄉᆞᆯ 보거든 곳 쥬으며

더럽게 된 거^ᄉᆞᆯ 만나거든 졍히 ᄡᅵ셔 말니며

벽의 도ᄇᆡᄒᆞᆫ ᄃᆡ 글ᄌᆞ ᄡᅳᆫ 조희 잇거든

다만 요긴ᄒᆞ게 효유ᄒᆞ려 ᄒᆞ야

방을 븟쳐 임의로 쳔동치 못ᄒᆞᆯ 문젹 외에ᄂᆞᆫ

다 일례로 ᄯᅥ혀 모흐며

연로의 글ᄌᆞ ᄡᅳᆫ 조희 모흔 나무 샹ᄌᆞ와

각 집의 모혼 바

ᄃᆡ샹ᄌᆞ의 잇ᄂᆞᆫ 글ᄌᆞ ᄡᅳᆫ 조희ᄅᆞᆯ 거두어 ᄎᆔᄒᆞ라

관가와 ᄉᆞ가에 글ᄌᆞ ᄡᅳᆫ 조희로

벽의 도ᄇᆡ와 문풍지 ᄒᆞ지 말며

긔명과 괴안을 글ᄌᆞ ^ ᄡᅳᆫ 조희로 ᄡᅵᆺ지 말며

셔ᄎᆡᆨ을 ᄯᅳ더 휴지로 ᄡᅳ지 말게 ᄒᆞ라

시뎡의게 권ᄒᆞ야

글ᄌᆞ ᄡᅳᆫ 조희로 물건을 ᄡᆞ지 말며

긔명의도 글ᄌᆞᄅᆞᆯ 삭이거나 ᄡᅳ지 말게 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