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國新續三綱行實圖 續三綱忠臣圖
云革討賊
車云革會寧人 成化丁亥 李施愛 與其弟施合 據吉州叛
챠운혁은 회령 사ᄅᆞᆷ이니 셩화뎡ᄒᆡ예 니시ᄋᆡ 그 아ᄋᆞ 시합이로 더브러 길ᄌᆔᄅᆞᆯ 의거ᄒᆞ야 반ᄒᆞ야늘
云革 與鍾城人鄭休明 富寧人曺糾 鏡城人朴成章 入賊中
운혁기 죵셩 사ᄅᆞᆷ 뎡휴명이와 부령 사ᄅᆞᆷ 조규와 경셩 사ᄅᆞᆷ 박셩쟝이로 더브러 도적긔 가온대 드러가
執施合施伯 縛送官軍
시합이와 시ᄇᆡᆨ기ᄅᆞᆯ 자바 ᄆᆡ여 관군의 보내고
又與休明 率鍾城會寧兵 截磨雲嶺 施愛以此不得長驅而東
ᄯᅩ 휴명이로 더브러 죵셩 회령 군ᄉᆞᄅᆞᆯ 거ᄂᆞ려 마울령을 마그니 시ᄋᆡ 일로ᄡᅥ 기리 모라 동으로 가디 몯ᄒᆞ다
後爲施愛所執 與休明糾成章 俱死端川獄中
후의 시ᄋᆡ의게 잡피인 배 되여 휴명과 규와 셩쟝이로 더브러 다 단쳔 옥듕의 죽다
朝廷追錄云革賊愾功臣 餘幷贈堂上官
됴뎡이 운혁을 뎍개공신을 조초 긔록ᄒᆞ시고 나므니ᄂᆞᆫ 다 당샹관을 튜증ᄒᆞ시다
金同活主
金同 宗室江寧副正祺之奴
김동은 종실 강녕부 졍긔의 죵이라
燕山嬖妓訴祺及同 幷囚烙訊
연산군의 ᄉᆞ랑ᄒᆞᄂᆞᆫ 녀계 긔와 믿 동이ᄅᆞᆯ 하라 가도아 화형ᄒᆞ여 져주니
同曰 罪在奴
동이 ᄀᆞ로ᄃᆡ 죄 내게 인ᄅᆞ니라
或謂 汝若云不知 可免
ᄂᆞᆷ이 닐오ᄃᆡ 네 아디 몯ᄒᆞ노라 니ᄅᆞ면 가히 면ᄒᆞ리라
同曰 奴若免 主必陷罪 陷主自活 吾所不忍
동이 ᄀᆞ로ᄃᆡ 내 면ᄒᆞ면 항거시 죄예 ᄲᅡ딜 거시니 항거ᄉᆞᆯ 모함ᄒᆞ고 스스로 사라나믈 ᄎᆞ마 몯ᄒᆞᆯ 배라
臨刑顔色不變曰
형벌의 다ᄃᆞ라 ᄂᆞᆮ비ᄎᆞᆯ 변티 아니코 닐오ᄃᆡ
奴死不足惜 只傷吾主無罪杖配耳
내 죽기ᄂᆞᆫ 죡히 앋갑디 아니커니와 다ᄆᆞᆫ 내 항거시 죄 업시 매 마자 귀향 가믈 셜워ᄒᆞ노라
與母訣曰 吾主在必護 母勿悲
어미로 더브러 니별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내 항거시 이시니 어미ᄅᆞᆯ ᄞᅳ릴 거시니 슬허 마ᄅᆞ쇼셔
人飮之酒 泣曰 吾主遠謫 誰爲饋酒
사ᄅᆞᆷ이 수ᄅᆞᆯ 머기니 울고 닐오ᄃᆡ 내 항거시 멀리 구향 가니 뉘 수ᄅᆞᆯ 머길고
因悲咽不自勝 見者 皆傷嘆
인ᄒᆞ야 ᄀᆞ장 슬허 목 몌여 ᄒᆞ거ᄂᆞᆯ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다 슬허 탄ᄒᆞ더라
恭僖大王三年旌閭
공희대왕 삼년의 졍문ᄒᆞ시다
深源斥姦
宗室朱溪君深源 學問精深 且有鑑識
죵실 쥬계군 심원은 글ᄒᆞ기 졍코 깁ᄑᆞ며 ᄯᅩ 사ᄅᆞᆷ 아라보더니
備知任元濬士洪父子姦邪 詣闕極陳曰
임원쥰 ᄉᆞ홍 부ᄌᆞ의 간샤호믈 다 아라 대궐의 나아가 극히 엳ᄌᆞ와 ᄀᆞ로ᄃᆡ
殿下不聽則 終必誤國
샹이 듣디 아니ᄒᆞ시면 ᄆᆞᄎᆞᆷ내 나라ᄒᆞᆯ 그ᄅᆞᆮ ᄆᆡᆼᄀᆞᆯ링이다
因泣曰 士洪實臣姑夫 臣父聞之必怒
인ᄒᆞ야 우러 ᄀᆞ로ᄃᆡ ᄉᆞ홍이ᄂᆞᆫ 진실로 신의 아ᄌᆞᆷ의 남진이니 신의 아비 드ᄅᆞ면 반ᄃᆞ시 노ᄒᆞᆯ 거시니
臣爲國忤親 臣切愍焉
신이 나라ᄒᆞᆯ 위ᄒᆞ여 어버의게 거ᄉᆞ리니 신이 ᄀᆞ쟝 셜워ᄒᆞ뇡이다
遂痛哭而出
드듸여 통곡ᄒᆞ고 나오다
康靖大王感悟 竄士洪於外
강졍대왕이 ᄭᆡᄃᆞᄅᆞ샤 ᄉᆞ홍이ᄅᆞᆯ 받긔 귀향 보내시다
至燕山 士洪誣構深源 倂二子殺之 用事十年 魚肉士類 國祚幾傾
연산 저긔 니ᄅᆞ러 ᄉᆞ홍이 심원을 얼거 두 아ᄃᆞᆯ조차 주기고 열 ᄒᆡᄅᆞᆯ 저즈러 됴ᄉᆞᄅᆞᆯ 다 주겨 나라히 거의 기울게 되니
人皆服其先見
사ᄅᆞᆷ이 다 몬져 아라보믈 항복ᄒᆞ더라
恭僖大王贈爵㫌門
공희대왕이 벼슬을 튜증ᄒᆞ시고 졍문ᄒᆞ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