蒙語老乞大 卷七

  • 연대: 1741
  • 저자: 英祖
  • 출처: 蒙語老乞大 卷七
  • 출판: 대제각
  • 최종수정: 2015-01-01

ᄯᅩᄒᆞᆫ ᄇᆡ로 싣ᄂᆞ니라

ᄒᆞᆫ 손으로 쇽졀업시 두도리면

소ᄅᆡ 나지 아니ᄒᆞ고

ᄒᆞᆫ 발로 ᄒᆞᆫ갓 ᄃᆞᆫ니면 것지 못ᄒᆞᄂᆞ니라

이제 사ᄅᆞᆷ이 서ᄅᆞ ᄉᆞ랑ᄒᆞ여 도으면 有益ᄒᆞ리라

우리 벋이 서ᄅᆞ 도아

어진 行宲을 들고 사오나온 일을 ᄀᆞᆷ초쟈

常ᄒᆡ 니ᄅᆞ되 사오나온 일을 ᄀᆞᆷ초고

어진 行宲^을 기리면 맛당ᄒᆞ니

萬一 ᄂᆞᆷ의 材操ᄅᆞᆯ 숨기고 사오나온 일만 내여

니ᄅᆞᄂᆞᆫ 거시 ᄀᆞ장 사오나온 일이라 ᄒᆞᄂᆞ니라

우리 죵 되여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官員을 조차 ᄃᆞᆫ닐 제

官員이 ᄆᆞᆯᄭᅦ ᄂᆞ리거든

ᄆᆞᆯ을 잇그러다가 ᄆᆞᆯ이 ᄉᆞᆯᄶᅵ거든

서ᄂᆞᆯ케 잘 ᄆᆡ고 여위거든 기ᄅᆞ마 앗고

지달 ᄡᅡ 플 됴ᄒᆞᆫ 곳에 노코 帳幕을 수이 치고

자리ᄅᆞᆯ ᄎᆞᆯ히고 ^ 官員이 든 後에

기ᄅᆞ마 구ᄅᆡᄅᆞᆯ 자ᄂᆞᆫ 房에 두고 鞍籠으로 덥고

그 後에 卽時 음식 ᄎᆞᆯ히고

고기 닉거든 드려

먹은 後에 사발 그ᄅᆞᆺ슬 收拾ᄒᆞ고

官員이 자거든 ᄒᆞᆫ 벋을 보내여 머믈게 ᄒᆞ라

이러ᄐᆞᆺ 操心ᄒᆞ야 ᄃᆞᆫ니면

眞宲로 아ᄅᆡᆺ 類의 官員 셤기ᄂᆞᆫ 道理라

우리 벋ᄒᆞ야 ᄃᆞᆫ니면 네 사오납고

내 어지롸 ᄒᆞ여 無顔케 ᄒᆞ기ᄅᆞᆯ 말라

ᄉᆞ랑ᄒᆞ고 和ᄒᆞ면 親兄弟ᄀᆞ치 되리라

서ᄅᆞ ᄃᆡ졉ᄒᆞ여 돕쟈

벋들히 艱難ᄒᆞᆯ ᄯᅢ예 ᄡᅳᆯ ᄭᅥᆺ 업거든

내 財物을 앗기지 말고

져의게 주어 ᄡᅳ게 ᄒᆞ쟈

벋들히 便安치 못ᄒᆞ야

訟事ᄒᆞᄂᆞᆫ 일 잇거든 나아가 救ᄒᆞ라

萬一 救치 아니ᄒᆞ면

겻ᄐᆡ 사ᄅᆞᆷ이 춤밧고 ᄭᅮ듕ᄒᆞ리라

病 잇거든 ᄭᅥ리지 말고 醫員을 請ᄒᆞ야

藥 ᄡᅥ 다ᄉᆞ리고 朝夕에 病症 무ᄅᆞ라

이러ᄐᆞ시 보ᄉᆞᆯ피면

十分 病에 五分이 나을 거시오

萬一 보ᄉᆞᆯ피지 아니ᄒᆞ면

져 病든 사ᄅᆞᆷ이 恨ᄒᆞ야 五^分

病이 도로혀 十分이 더ᄒᆞ리라

世上 사ᄅᆞᆷ이 사나희 될진대

제 祖先 ᄆᆞᆯ근 일홈을 더러이지 말고

凡事에 操心ᄒᆞ야 ᄃᆞᆫ니면 어진 사나희 되리라

萬一

父母의 일홈을 더러이면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춤밧고 ᄭᅮ듕ᄒᆞᄂᆞ니라

ᄒᆞᆫ 어린 사ᄅᆞᆷ이 이셔 제 父母 사라실 ᄯᅢ예

家法도 됴코 財物田地와

기르ᄂᆞᆫ 즘ᄉᆡᆼ도 잇고 둉들도 잇더니

父母 죽고 제 살 일을 힘ᄡᅳ지 아니ᄒᆞ고 놀며 ᄃᆞᆫ녀

驕矜ᄒᆞᄂᆞᆫ 男女와 여ᄋᆞ와 개 類 ᄀᆞᆺ치 무리지어

날마다 술 푸ᄌᆞ와 妓生의 집의 가

텬량을 간대로 ᄡᅳ믈

여러 眷儻과 이웃 늘그니들히 말려 닐ᄋᆞ되

네 엇지 두로 生覺지 아닌ᄂᆞᆫ다 ᄒᆞ면

져의 속이 아조 어득ᄒᆞ야 ᄡᅥ도 내 거시오

傷ᄒᆞ야도 내 거시니

네게 므ᄉᆞᆷ 아랑곳가 ᄒᆞ야 對答ᄒᆞ니

그러모로

여러 사ᄅᆞᆷ들히 다시 말리지 아니ᄒᆞ니

제 任意로 텬량을 간대로 허비ᄒᆞ야

날마다 여라믄 노ᄂᆞᆫ 사ᄅᆞᆷ의 집의 ᄡᅳᄂᆞᆫ 거시

다 져의 텬량이라

ᄆᆞᆯ ᄐᆞ면 銀 셜흔 兩 ᄡᆞᆫ ᄀᆞ장 잰 ᄆᆞᆯ이오

기ᄅᆞ마ᄂᆞᆫ 銀入絲ᄒᆞᆫ 됴흔 기ᄅᆞ마 구ᄅᆡ니

대되 마흔 兩 銀을 드렷더라

오슨 四時ᄅᆞᆯ 조차 닙으되

날마다 ᄒᆞᆫ나식 ᄀᆞᄂᆞ니

봄에ᄂᆞᆫ 됴흔 鴉靑 웃오ᄉᆡ 흰 깁 속오시오

녀ᄅᆞᆷ에ᄂᆞᆫ ᄀᆞ장 ᄀᆞᄂᆞᆫ 모시뵈 赤杉이오

ᄀᆞᄋᆞᆯ에ᄂᆞᆫ 깁오시오

겨ᄋᆞᆯ에ᄂᆞᆫ 草綠綿細 핫오슬 닙ᄂᆞ니

ᄯᅴ도 四時ᄅᆞᆯ 조차 봄에ᄂᆞᆫ 金 골희ᄯᅴ오

녀ᄅᆞᆷ에ᄂᆞᆫ 玉 갈구리 ᄯᅴ오

ᄀᆞ을^에ᄂᆞᆫ 金入絲ᄒᆞᆫ ᄯᅴ오

겨ᄋᆞᆯ에ᄂᆞᆫ 金玉엣 ᄯᅴ ᄯᅴᄂᆞ니라

마리에 ᄡᅳᄂᆞᆫ 거슨 됴흔 돈피冠과

됴흔 실로 ᄆᆡᆫ든 가시오

天靑 빗ᄎᆡ 비단 갓과 雲南에셔 난 담갓시^니

우희 다 金징ᄌᆞ 박아 ᄀᆞᆯ마드려 ᄡᅳ더라

靴도 봄에ᄂᆞᆫ 거믄 鹿皮靴요

녀ᄅᆞᆷ에ᄂᆞᆫ 山羊皮靴요

겨ᄋᆞᆯ에ᄂᆞᆫ 金線 쳥ᄭᅵᆫ 흰 鹿皮靴 신ᄂᆞ니

보니 다 됴ᄐᆞ라

밥먹을 ᄶᆡ 입에 마즌 거슬 ᄀᆞᆯ희여 먹ᄂᆞ니

아ᄎᆞᆷ에 니러 마리 빗고 ᄂᆞᆺ 싯고

몬져 국과 饅頭ᄅᆞᆯ 먹고

ᄯᅩ ᄯᅥᆨ ᄆᆡᆫ들고 羊肉 ᄉᆞᆯ마 먹고

ᄆᆞᆯ ᄐᆞ고 술푸ᄌᆞ에 가x

여러 兩 銀에 술을 먹어

半醉ᄒᆞᆫ 後에 淫亂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니르켜

노래 부ᄅ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집의 가

거문고 ᄐᆞ며 노래 부를 ᄶᆡ

어룬들아 일ᄧᅳᆨ 이 돈을 내여 ᄡᅳ라 ᄒᆞ면

ᄯᅩᄒᆞᆫ 텬량을 드러 任意로 ᄡᅳ게 ᄒᆞ니

져희 몸을 큰 쳬ᄒᆞ야 용ᄒᆞᆫ 사나흰 쳬 ᄒᆞ니

져들히 그 銀에셔 半을 숨겨 가져 제 妻子息을 치니

ᄒᆞᄅᆞ 도라올 ᄶᆡ 밋ᄎᆞ면 ᄀᆞ장 젹게 드려야

서너 兩 銀을 ᄡᅳ니

그러모로 집의 사ᄂᆞᆫ 道理 漸漸 艱難ᄒᆞ야

사ᄅᆞᆷ ᄆᆞ쇼 집 텬량 金銀엣 그ᄅᆞ슬 다 ᄑᆞᆯ고

밧과 집을 뎐당ᄒᆞ고

몸에 닙을 것과 입에 먹을 거시 다 업스니

그 노든 사ᄅᆞᆷ들히 ᄒᆞᆫ나토 혜지 아니ᄒᆞ니

이제ᄂᆞᆫ 官員을 조차 ᄆᆞᆯ을 잇그러 ᄃᆞᆫ녀

다만 오슬 덥게만 어더 닙고 飮^食을

ᄇᆡ부로게만 어더 먹고져 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