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戒酒綸音

  • 연대: 1757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5-01-01

有恥且格이오 導之以政ᄒᆞ고

ᄇᆡᆨ셩이 올치 아님을 붓그려 ᄒᆞ며 올키예 니ᄅᆞ고

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라 ᄒᆞ시니

졍ᄉᆞ로 인도ᄒᆞ고 형벌로 졍졔ᄒᆞ면 ᄇᆡᆨ셩이 죄예 면호ᄃᆡ 붓그려 홈은 업다 ᄒᆞ시니

今予ㅣ 不能以德導之ᄒᆞ고 徒欲以刑齊之ᄒᆞ니

이제 내 능히 덕으로ᄡᅥ 인도치 못ᄒᆞ고 ᄒᆞᆫ갓 형벌로ᄡᅥ 졍제코쟈 ᄒᆞ니

民豈從焉이리오 寔予之咎ㅣ오

ᄇᆡᆨ셩이 엇지 조ᄎᆞ리오 실로 내 허믈이오

其君이 七十服衰ᄒᆞ야 方在朝夕號泣之中ᄒᆞ니

그 님금이 칠십의 최복을 닙어 죠셕으로 호읍ᄒᆞᄂᆞᆫ 즁애 이시니

爲其民者ㅣ 竊飮도 宜不敢이어든 況群聚而放飮乎아

그 ᄇᆡᆨ셩된 쟤 ᄀᆞ만이 마시^기도 맛당히 감히 못ᄒᆞ려든 ᄒᆞ믈며 무리로 모화 방ᄌᆞ히 마시랴

此ᄂᆞᆫ 寡躬誠孝ㅣ 淺薄ᄒᆞ야 不能孚感而然이니 寔予之咎ㅣ오

이ᄂᆞᆫ 과궁의 셩효ㅣ 쳔박ᄒᆞ야 능히 감동케 못ᄒᆞ야 그러홈이니 실로 내 허믈이오

雖非禁酒之時라도 會飮이 本自有禁令이어든

비록 술 금ᄒᆞᄂᆞᆫ ᄯᅢ 아니라도 모다 마심이 본ᄃᆡ 금령이 잇거든

况當國恤ᄒᆞ야 若是狼藉호ᄃᆡ 而法司ㅣ 無異聾瞽ᄒᆞ니

ᄒᆞ믈며 국휼을 당ᄒᆞ야 이ᄀᆞᆺ치 랑쟈호ᄃᆡ 법ᄉᆡ 귀먹고 눈머나 다ᄅᆞᆷ이 업스니

恒日之紀綱이 若擧ㅣ면 則豈有是乎아 寔予之咎ㅣ오

긔강이 만일 들려시면 엇지 이러ᄒᆞ리오 실로 내 허믈이오

噫라 其君이 誠心斷酒ᄒᆞ고 誠心飭勵호ᄃᆡ

희라 그 님금이 셩심으로 술을 그치고 셩심으^로 칙려호ᄃᆡ

而有不能止ᄒᆞ야 前後被配者ㅣ 殆近十百ᄒᆞ니

ᄇᆡᆨ셩이 그치지 아니ᄒᆞ야 젼후에 귀향 간 쟤 십ᄇᆡᆨ의 갓가오니

犯者ᄂᆞᆫ 雖無足道ㅣ나

범ᄒᆞᆫ 쟈ᄂᆞᆫ 비록 죡히 니ᄅᆞᆯ 거시 업스나

其望海呼號之妻孥ᄂᆞᆫ 何辜之有哉오

그 바다흘 ᄇᆞ라며 부르지지ᄂᆞᆫ 쳐ᄌᆞ식은 므슴 죄 이시리오

恒日之敎化ㅣ 能行ᄒᆞ야 民自信令이면 則豈若是乎ㅣ리오 寔予之咎ㅣ오

샹ᄒᆡ 교홰 능해 ᄒᆡᆼᄒᆞ야 ᄇᆡᆨ셩이 졍령을 미드면 엇지 이 ᄀᆞᄐᆞ리오 실로 내 허믈이오

噫라 今春赦典은 可謂無前大霈로ᄃᆡ

희라 올봄 샤뎐은 젼의 업슨 큰 샤ㅣ로되

而關係酒禁者앤 則一不赦焉은

쥬금의 관계ᄒᆞᆫ 쟈앤 ᄒᆞ나토 샤치 못홈은

惟恐禁令之或弛러니

오직 금령이 혹 눅어질가 두려홈이러니

而犯者ㅣ 猶不絶이라

범ᄒᆞᄂᆞᆫ 재 오히^려 긋지 아닌ᄂᆞᆫ지라

霈不能行ᄒᆞ고 禁亦不行ᄒᆞ니 寔予之咎ㅣ라

샤도 능히 ᄒᆡᆼ치 못ᄒᆞ고 금도 ᄯᅩᄒᆞᆫ ᄒᆡᆼ치 못ᄒᆞ니 실로 내 허믈이라

以此推之ᄒᆞ니 一則予咎ㅣ오 二則予咎ㅣ라

일로ᄡᅥ 미뢰여 보니 ᄒᆞ나토 곳 내 허믈이오 둘토 곳 내 허믈이라

玆乃先諭寡躬之咎ᄒᆞ고 次陳崇飮之獘ᄒᆞ노니

이러므로 몬져 과궁의 허믈을 니ᄅᆞ고 버거 슝음ᄒᆞᄂᆞᆫ 폐ᄅᆞᆯ 베프노니

噫라 范質所云狂藥非佳味ㅣ

희라 범질의 닐온바 미치ᄂᆞᆫ 약이오 아ᄅᆞᆷ다온 맛 아니라 홈이

可謂切至오

가히 ᄀᆞᆫ졀ᄒᆞ고 지극다 니ᄅᆞᆯ 거시오

食色을 雖竝稱이나 而食慾之中애 酒尤甚焉이오

식과 ᄉᆡᆨ을 비록 병칭ᄒᆞ나 식욕 가온대 술이 더욱 심ᄒᆞ고

謂其害則反甚於色ᄒᆞ니 何則고

그 해ᄅᆞᆯ 니ᄅᆞ면 도로^혀 ᄉᆡᆨ에셔 심ᄒᆞ니 엇짐고

沈湎于酒ᄒᆞ면 不知五倫ᄒᆞᄂᆞ니 其害ㅣ 一也ㅣ오

술의 침면ᄒᆞ면 오륜을 아지 못ᄒᆞᄂᆞ니 그 해 ᄒᆞ나히오

小則鬪鬨ᄒᆞ며 大則殺人ᄒᆞᄂᆞ니 其害ㅣ 二也ㅣ오

쟈그면 투홍ᄒᆞ며 크면 살인ᄒᆞᄂᆞ니 그 해 둘히오

小則喪性ᄒᆞ며 大則隕身ᄒᆞᄂᆞ니 其害ㅣ 三也ㅣ라

쟈그면 셩을 상ᄒᆞ며 크면 몸을 ᄆᆞᆺᄂᆞ니 그 해 세히라

觀其犯者ㅣ 多是朝夕難繼ᄒᆞ야 以此爲生涯者ㅣ니

보건대 그 범ᄒᆞᆫ 쟈ㅣ 죠셕을 니우기 어려워 일로ᄡᅥ ᄉᆡᆼ애ᄒᆞᄂᆞᆫ이 만ᄒᆞ니

其情이 雖若可矜이나 而麴糵之外예 亦多可以資生者ㅣ어든

그 졍이 비록 가긍ᄒᆞᆫ ᄃᆞᆺᄒᆞ나 술 밧긔 ᄯᅩᄒᆞᆫ 가히 ᄌᆞᄉᆡᆼᄒᆞᆯ 거시 만커든

何拘目前之小利ᄒᆞ야 自陷於罔赦之重法乎ㅣ리오

엇지 목젼의 쟈근 리ᄅᆞᆯ 거릿겨 스스로 샤치 못ᄒᆞᆯ 즁법의 ᄲᅡ디리오

噫라 禁令이 當嚴故로 雖不容貸나

희라 금^령이 맛당히 엄ᄒᆞ얌즉ᄒᆞᆷ으로 비록 용ᄃᆡ치 못ᄒᆞ나

昔之夏禹ㅣ 其亦泣辜ᄒᆞ시니 彼犯禁者ㅣ 卽予赤子ㅣ라

녜 하우ㅣ 그 ᄯᅩᄒᆞᆫ 죄인을 우ᄅᆞ시니 져 범금ᄒᆞᆫ 쟈ㅣ 곳 나의 젹ᄌᆞㅣ라

其雖置法이나 予豈樂爲리오

그 비록 법의 두나 내 엇지 즐겨 ᄒᆞ리오

爾等之犯邦憲慽君心은

너희 등의 나라 법을 범ᄒᆞ야 님금의 ᄆᆞᄋᆞᆷ을 쳑홈은

是誠何心이며 是誠何心고

이 진실로 므슴 ᄆᆞᄋᆞᆷ이며 이 진실로 므슴 ᄆᆞᄋᆞᆷ고

噫라 予雖不德이나 臨御幾年애

희라 내 비록 덕이 업스나 림어ᄒᆞ얀 지 몃 ᄒᆡ애

一心憧憧이 惟在元元이언마ᄂᆞᆫ

일심이 동동홈이 오직 ᄇᆡᆨ셩에 잇건마ᄂᆞᆫ

而爾等이 不遵君令ᄒᆞ야

너희 등이 님금의 령을 좃지 아니ᄒᆞ야

使白首望七之君으로 若是費心ᄒᆞ니

ᄇᆡᆨ슈망^칠ᄒᆞᆫ 님금으로 ᄒᆞ야곰 이ᄀᆞᆺ치 ᄆᆞᄋᆞᆷ을 허비케 ᄒᆞ니

予ㅣ 雖負爾等이나 爾等이 亦何忍負予오

내 비록 너희 등을 져ᄇᆞ리나 너희 등이 ᄯᅩᄒᆞᆫ 엇지 ᄎᆞ마 날을 져ᄇᆞ리ᄂᆞ뇨

尤爲慨然者ᄂᆞᆫ 頃於壬申冬齊籲時예

더욱 개연ᄒᆞᆫ 쟈ᄂᆞᆫ 임신년 겨ᄋᆞᆯ 졔유ᄒᆞᆯ ᄯᅢ예

㴱感爾等之誠이러니 于今法令은 一何反焉고

너희 등의 졍셩을 깁히 감동ᄒᆞ얏더니 이제 령을 범홈은 엇지 샹반ᄒᆞ뇨

從此以後로 爾等이 雖曰不忘予ㅣ라도 予何信然이며

일로 조차 후로 너희 등이 비록 ᄀᆞᆯ오ᄃᆡ 날을 닛지 아닛노라 ᄒᆞ야도 내 엇지 미드며

亦何顔으로 南面對爾乎ㅣ리오

ᄯᅩᄒᆞᆫ 므슴 ᄂᆞᆺᄎᆞ로 남면ᄒᆞ야 너희ᄅᆞᆯ ᄃᆡᄒᆞ리오

爾等은 莫曰犯者ㅣ 是蠢蠢愚氓이라 ᄒᆞ라

너희 등은 범ᄒᆞᆫ 쟈ㅣ 쥰쥰^우ᄆᆡᆼ이라 ᄒᆞ지 말라

人之異於禽獸ᄂᆞᆫ 以其有五倫也ㅣ니

사ᄅᆞᆷ의 금슈의셔 다ᄅᆞ기ᄂᆞᆫ 그 오륜이 이심으로 ᄡᅦ니

狗馬도 猶戀主ㅣ어든 況人乎哉아

개와 ᄆᆞᆯ도 오히려 님자ᄅᆞᆯ ᄉᆞ랑ᄒᆞ거든 ᄒᆞ믈며 사ᄅᆞᆷ가

尤可恧焉者ᄂᆞᆫ 予ㅣ 若有誠이어나 予ㅣ 若有德이면

더욱 가히 붓그러운 거슨 내 만일 셩실홈이 잇거나 내 만일 덕이 잇거나 ᄒᆞ면

使我列朝愛恤之元元으로 一何至此哉리오

렬죠ᄋᆡ 휼ᄒᆞ시던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엇지 이예 니ᄅᆞ리오

思之及此애 誠無對爾之面이로니

ᄉᆡᆼ각이 이에 미ᄎᆞᆷ애 실로 너희ᄅᆞᆯ ᄃᆡᄒᆞᆯ ᄂᆞᆺ치 업스니

尤何有他日歸拜之顔이리오

더욱 엇지 다ᄅᆞᆫ 날 도라가 뵈올 ᄂᆞᆺ치 이시리오

呼寫到此애 聲隨淚下ᄒᆞ노니

불러 ᄡᅳ여 이예 니ᄅᆞᆷ애 ^ 소ᄅᆡ ᄯᆞ롸 눈믈이 ᄂᆞ리니

爾等인ᄃᆞᆯ 亦豈不感動乎ㅣ리오

너희 등인ᄃᆞᆯ ᄯᅩᄒᆞᆫ 엇지 감동치 아니ᄒᆞ리오

噫라 亦莫曰禁令之或弛라 ᄒᆞ라

희라 ᄯᅩᄒᆞᆫ 금령이 혹 눅을가 말라

乾坤이 雖混沌이라도 此禁은 決不解ᄒᆞ리니

건곤이 비록 혼돈ᄒᆞ야도 이 금은 결단ᄒᆞ야 풀리지 아니ᄒᆞ리니

吁嗟此禁은 當與國偕存이오

차홉다 이 금은 당당이 나라흐로 더부러 ᄒᆞᆫ가지로 잇고

當與國偕亡ᄒᆞ리라

당당이 나라흐로 더부러 ᄒᆞᆫ가지로 업ᄉᆞ리니

噫라 廟社애 用醴酒ᄒᆞᄋᆞᆸ고 而旨酒ㅣ 若行이면

희라 종묘샤직의 례쥬ᄅᆞᆯ ᄡᅳᄋᆞᆸ고 술이 만일 ᄒᆡᆼᄒᆞ면

予ㅣ 雖欲赦ㅣ나 陟降이 必不赦ᄒᆞ시며

내 비록 샤코쟈 ᄒᆞ나 ^ 쳑강이 반ᄃᆞ시 샤치 아니ᄒᆞ시며

陟降이 雖欲赦ᄒᆞ시나 神祗ㅣ 決不赦ᄒᆞ리니

쳑강이 비록 샤코쟈 ᄒᆞ시나 텬신과 디기 결단코 샤치 아니ᄒᆞ시리니

旣知三不赦ᄒᆞ고 甘心犯憲은 抑何心哉며 抑何心哉요

임의 세 가지 샤치 아니ᄒᆞ심을 알고 감심ᄒᆞ야 법을 범홈은 므슴 ᄆᆞᄋᆞᆷ고

以此言之ᄒᆞ면 時君이 雖欲解禁이나

일로ᄡᅥ 니ᄅᆞ면 시군이 비록 금을 풀고쟈 ᄒᆞ나

何敢違神祗陟降之禁乎ㅣ리오

엇지 감이 텬신 디기와 쳑강이 금ᄒᆞ오심을 어긔우리오

噫라 此ㅣ 非恐動而諭者ㅣ오 卽實理也ㅣ라

희라 이거시 공동ᄒᆞᄂᆞᆫ 말이 아니오 곳 실ᄒᆞᆫ 리라

噫라 此則諭其大者ㅣ어니와 抑論其次ᄒᆞ리니

희라 이ᄂᆞᆫ 특별히 그 큰 거슬 ᄀᆡ유ᄒᆞ얏거니와 그 버^거ᄅᆞᆯ 의론호리니

予ㅣ 雖否德이나 君臨爾等ᄒᆞ야 鬚髮이 俱白ᄒᆞ니

내 비록 덕이 업스나 너희 등의게 군림ᄒᆞ야 슈발이 다 희여시니

比之恒人컨대 子弟僮僕이 不遵白髮父兄與其主之令이면

ᄒᆞᆼ인의 비컨대 ᄌᆞ뎨와 동복이 ᄇᆡᆨ발읫 부형이어나 쥬인의 령을 좃지 아니ᄒᆞ면

其可曰爲子弟며爲僮僕乎아

그 가히 ᄌᆞ뎨라 ᄒᆞ며 동복이라 ᄒᆞ랴

靜攝之中애 聞此會飮之說ᄒᆞ고

졍셥ᄒᆞᄂᆞᆫ 즁의 회음ᄒᆞᄂᆞᆫ 말을 듯고

心不能耐ᄒᆞ야 不憚其勞ᄒᆞ고

ᄆᆞᄋᆞᆷ의 능히 견ᄃᆡ지 못ᄒᆞ야 그 슈구로옴을 ᄭᅥ리지 아니ᄒᆞ고

半夜綴文ᄒᆞ야 待朝召諭ᄒᆞ고

반야의 글을 지어 아ᄎᆞᆷ을 기ᄃᆞ려 불러 ᄀᆡ유ᄒᆞ고

令京兆로 眞諺謄書ᄒᆞ야 曉諭京外ᄒᆞ노라

경죠로 ᄒᆞ야곰 진셔와 언문으로 벗겨셔 경외예 ^ 효유ᄒᆞ라 ᄒᆞ노라

吁嗟此酒ᄂᆞᆫ 今日애 益覺其爲尤物이로니

차홉다 술은 오ᄂᆞᆯ의 더욱 그 우물인 줄을 ᄭᆡᄃᆞ로니

噫라 此尤物이 止息然後에야 食可甘而寢可便이니

희라 이 우물이 업슨 후에야 음식이 가히 ᄃᆞᆯ고 ᄌᆞᆷ이 가히 편ᄒᆞ리니

嗚呼ㅣ라 小大民人은 咸聽此諭ᄒᆞ야 各須自勵焉ᄒᆞ라

오호ㅣ라 쇼대 민인들은 다 이 ᄀᆡ유ᄅᆞᆯ 드러 각각 스스로 힘ᄡᅳ라

噫라 今日召諭之後ᄂᆞᆫ 卽予一初政也ㅣ니

희라 오ᄂᆞᆯ 불러 ᄀᆡ유ᄒᆞᆫ 후ᄂᆞᆫ 곳 나의 일 초로ᄒᆞᄂᆞᆫ 졍ᄉᆞㅣ니

旣曰一初ㅣ면 豈無更新이리오

임의 일 초로 ᄒᆞ면 엇지 고쳐 새롭게 홈이 업ᄉᆞ리오

前者編配之類七百餘人을 一竝特放ᄒᆞ고 新定其法ᄒᆞ노니

젼의 귀향 보낸 류 칠ᄇᆡᆨ 남은 사ᄅᆞᆷ을 일병 특별히 노코 새로 그 법을 뎡ᄒᆞ노니

身爲朝官者와 以士爲名者ᄂᆞᆫ 勿限沿海投畀ᄒᆞ고

몸이^ 죠관이 된 쟈와 ᄉᆞᄌᆞ로 일홈ᄒᆞᆫ 쟈ᄂᆞᆫ ᄒᆡᄅᆞᆯ ᄒᆞᆫ치 말고 연ᄒᆡ예 귀향 보내고

庶民則江邊七邑과 北關六鎭과 萊府外애 勿論公私賤ᄒᆞ고 嚴刑一次後

ᄇᆡᆨ셩은 강변 칠읍과 북관 륙진과 ᄅᆡ부 밧ᄭᅴ 공ᄉᆞ쳔 의론 말고 엄형 ᄒᆞᆫ ᄎᆞᄒᆞᆫ 후

邊遠애 限己身爲奴婢호ᄃᆡ

변원의 제 몸 ᄒᆞᆫᄒᆞ야 노비ᄅᆞᆯ 삼게 호ᄃᆡ

釀者와 飮者ᄅᆞᆯ 一切施律ᄒᆞ고

비즌 쟈와 먹은 쟈ᄅᆞᆯ 일톄로 률을 시ᄒᆡᆼᄒᆞ고

每年歲首애 倣周禮ᄒᆞ야 令懸法京外官門ᄒᆞ노니

ᄆᆡ년 설의 쥬례ᄅᆞᆯ 의방ᄒᆞ야 ᄒᆞ야곰 법을 셔울이나 싀골이나 관문애 ᄃᆞᆯ게 ᄒᆞ노니

是何意哉오 此ᄂᆞᆫ 刑期無刑之義也ㅣ라

이 엇진 ᄯᅳᆺ고 이ᄂᆞᆫ 형벌로 형벌 업기ᄅᆞᆯ 긔약ᄒᆞᄂᆞᆫ 의라

吁嗟爾等이 後若犯焉이면 此ᄂᆞᆫ 爾等之自犯이니

차홉다 너희 등이 이후에 만^일 범ᄒᆞ면 이ᄂᆞᆫ 너희 등이 스스로 범홈이니

勿以不敎而怨予ᄒᆞ라

ᄀᆞᄅᆞ치지 아님으로ᄡᅥ 날을 원망치 말라

嗚呼ㅣ라 予ㅣ 雖否德이나

오호ㅣ라 내 비록 덕이 업스나

爾等이 若思三十年可愛其君之心이면

너희 등이 만일 삼십 년에 가히 그 님금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ᄉᆡᆼ각ᄒᆞ면

欽體此敎ᄒᆞ야 莫替予意ᄒᆞ라

공경ᄒᆞ야 이 하교ᄅᆞᆯ 톄렴ᄒᆞ야 내 ᄯᅳᆺ을 폐티 말라

噫라 陟降이 在上ᄒᆞ시고 彼蒼이 昭臨ᄒᆞ시니

희라 쳑강이 우희 겨시고 하ᄂᆞᆯ히 ᄇᆞᆰ이 림ᄒᆞ시니

予何敢欺爾며 爾何敢謾予乎ㅣ리오

내 엇지 감히 너ᄅᆞᆯ 속이며 네 엇지 감히 날을 속이리오

嗚呼ㅣ라 國之興亡이 在此一擧ㅣ라

오호ㅣ라 나라 흥망이 이 ᄒᆞᆫ 거조^의 잇ᄂᆞᆫ지라

咸使聞知ᄒᆞ노니 想宜知悉이어다

다 ᄒᆞ야곰 드러 알게 ᄒᆞ노니 ᄉᆡᆼ각건대 맛당히 지실ᄒᆞᆯ디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