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養老務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 연대: 1797
  • 저자: 正祖
  • 출처: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饗儀式鄕約條例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導歡而序齒,

즐거오믈 인도ᄒᆞ며 년치를 ᄎᆞ례ᄒᆞ고

明貴賤而辨隆卑,

귀ᄒᆞ고 쳔ᄒᆞ믈 ᄇᆞᆰ히며 놉고 ᄂᆞ즈믈 분변ᄒᆞ야

正身安國之要, 率是以興也。

몸을 바르고 나라흘 평안이 ᄒᆞᄂᆞᆫ 요되 일노 조차 흥ᄒᆞᄂᆞᆫ지라

粤我世宗盛際, 創行養老宴,

우리 셰종 셩ᄒᆞ온 즈음에 양로연을 처음으로 ᄒᆡᆼᄒᆞ시고

《三綱行實》之頒下, 亦在其時。

삼강ᄒᆡᆼ실 반포ᄒᆞ시미 ᄯᅩᄒᆞᆫ 이ᄯᅢ에 이^셔

民到于今, 擧切親賢樂利之思,

ᄇᆡᆨ셩이 이제 니르히 다 친현낙니[님군 ᄉᆞ모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이라]에 ᄉᆡᆼ각이 ᄀᆞᆫ졀ᄒᆞ야 능히 닛ᄌᆞᆸ지 못ᄒᆞ오니

而不能諼予小子, 其敢不修述焉?

나 쇼ᄌᆡ 그 감히 닥가 닛지 아니ᄒᆞ리오

然鄕約之於化民成俗, 亦易爲力。

그러나 향약에 ᄇᆡᆨ셩을 화ᄒᆞ고 풍쇽을 일우미 ᄯᅩᄒᆞᆫ 힘 되기 쉬온지라

朱夫子蓋嘗月朝讀約三代之制如復可見。

쥬부ᄌᆡ 일즉 월됴에 향약을 닑으시매 삼ᄃᆡ 뎨도를 다시 가히 보올 듯ᄒᆞ니

予故曰因今之民, 變古之俗,

내 그런고로 ᄀᆞ로ᄃᆡ 이제 ᄇᆡᆨ셩을 인ᄒᆞ야 녯 풍쇽을 변ᄒᆞ며

被之以仁義, 示之以本實, 鄕約之效不差於鄕飮酒。

인의로ᄡᅥ 닙히고 본실노ᄡᅥ 뵈미 향약에 효험이 향음쥬에셔 못ᄒᆞ지 아니타 ᄒᆞ노니

此規亦不可不講而明之,

이 규구를 ᄯᅩᄒᆞᆫ 가^히 강ᄒᆞ야 ᄇᆞᆰ히지 아니치 못ᄒᆞᆯ지라

機務之暇, 彙成鄕飮儀式、鄕約條例,

긔무 [나라 졍ᄉᆞ라] 결을에 향음 의식과 향약 죠례를 모하 ᄆᆡᆫ드러

欲其委曲周摯, 文質俱備,

그 위곡ᄒᆞ고 쥬지[쥬통ᄒᆞ고 지극ᄒᆞ단 말이라]ᄒᆞ야 문ᄎᆡ와 바탕이 다 가자

偕我同胞之民,

우리 동포[ᄇᆡᆨ셩이 서ᄅᆞ 형뎨 ᄀᆞᆺ단 말이라]엣 ᄇᆡᆨ셩과 ᄒᆞᆫ가지로

油然起感, 肅然知序。

유연이 감동ᄒᆞ믈 니르히고 슉연이 ᄎᆞ례를 알고져 ᄒᆞ노니

苟使是擧, 不歸於徒法徒言,

진실노 이 거조로 ᄒᆞ야곰 ᄒᆞᆫ갓 법과 ᄒᆞᆫ갓 말ᄲᅮᆫ 도라가지 아니ᄒᆞ면

則何頑之敢梗, 何愚之不明乎?

어늬 완만ᄒᆞ리 감히 막으며 어늬 어린이 ᄇᆞᆰ지 아니ᄒᆞ리오

咨爾有衆! 毋侮古訓,

ᄌᆞ홉다 너 여러 사ᄅᆞᆷ은 녯 ᄀᆞᄅᆞ치믈 업슈이 녀기^지 말고

毋迂予言, 俛焉孶孶,

내 말을 오활타 말아 굽어 ᄌᆞᄌᆞ[부즈런ᄒᆞ단 말이라]ᄒᆞ야

惟玆飮玆約, 是講是遵,

오직 이 향음쥬와 이 향약을 강ᄒᆞ며 조차

其君子若生三古而秉周禮,

그 군ᄌᆞᄂᆞᆫ 삼ᄃᆡ ᄯᅢ에 나셔 쥬례를 잡은 듯ᄒᆞ며

其小人若捧乘矢而遊矍圃

그 쇼인은 네 살을 밧들어 확포에 [공ᄌᆡ 활 ᄡᅩ시던 ᄯᅡ히라] 노ᄂᆞᆫ 듯ᄒᆞ야

一切知菽粟可去,

일졀이 슉속[밥이라]은 가히 버려도

而親親長長之不可斯須去,

친친쟝쟝은 가히 잠ᄭᅡᆫ도 버리지 못ᄒᆞᆯ 줄을 알면 ᄡᅥ

以爲人乎, 何暇他求?

사ᄅᆞᆷ 되옴애 엇지 결을ᄒᆞ야 다른 ᄃᆡ 구ᄒᆞ리오

卽此而民志壹, 世敎靖。

이를 조차 ᄇᆡᆨ셩의 ᄯᅳᆺ이 ᄒᆞᆫᄀᆞᆯᄀᆞᆺ고 셰샹 교홰 평안ᄒᆞ야

予與爾有衆, 共享無疆之祚,

내 너희 여러 사ᄅᆞᆷ으로 더부러 ᄒᆞᆫ가지로 무강ᄒᆞᆫ 복^죠를 눌여 ᄡᅥ

以對越天地之耿光, 以丕承祖宗之謨烈。

텬디에 ᄇᆞᆰ은 비츨 ᄃᆡ월ᄒᆞ고 ᄡᅥ 조종에 모훈과 공렬을 크게 니어

尙克時忱, 其永有賴。

거의 능히 이를 밋어 기리 힘닙으미 이셔

觀乎朝野, 彬彬改觀, 則受豐福

됴야를 보매 빈빈히 보ᄂᆞᆫ 거시 고치면 풍셩ᄒᆞᆫ 복을 밧고

而享勳力, 其在斯乎, 其在斯乎。

공과 힘을 눌이미 그 여긔 이시며 그 여긔 잇도다

故曰: ‘老老而民興孝。’

고로 ᄀᆞᄅᆞᄃᆡ 늙으니를 늙으니로 ᄒᆞ매 ᄇᆡᆨ셩이 효도를 니르힌다 ᄒᆞ며

又曰: ‘老吾老, 以及人之老。’

ᄯᅩ ᄀᆞᄅᆞᄃᆡ 내 늙으니를 늙으니로 ᄒᆞ야 ᄡᅥ 사ᄅᆞᆷ의 늙으니에 밋ᄂᆞᆫ다 ᄒᆞ니

値三元之嘉會,

삼원[졍월 초일일이라]에 아름다온 ᄯᅢ^를 만나 ᄌᆞ궁게 만슈를 빌ᄉᆡ

祝萬壽於慈宮。 仰瞻韶顔, 喜騰難老。

우럴어 쇼안을 뵈오매 난로[슈ᄒᆞ시단 말ᄉᆞᆷ이라]ᄒᆞ시ᄂᆞᆫ ᄃᆡ 깃브미 나소스니

推而廣之, 休寧群老。

미로혀 널녀 군로[여러 늙으니라]를 쉬오고 평안이 ᄒᆞ니

群老之休且寧, 顧不係於豐年之多黍多稌乎?

군로의 쉬고 평안ᄒᆞ미 도라보건ᄃᆡ 풍년에 다셔다도[곡식이 만탄 말이라]에 ᄆᆡ이지 아니ᄒᆞ랴

故勞農爲休老之本。

고로 롱부를 위로ᄒᆞ미 늙으니 쉬오ᄂᆞᆫ 근본이 되ᄂᆞᆫ지라

四日得辛則熟, 十日得辛則稔。

ᄉᆞ일 득신ᄒᆞ면 곡식이 닉고 십일 득신ᄒᆞ면 풍년 드ᄂᆞ니

熟旣驗於昨歲,

곡식 닉으미 이믜 젼ᄒᆡ에 징험ᄒᆞ야시니

稔可占於今年。

풍년 들미 가히 금^년에 졈득ᄒᆞᆯ지라

天以錫我康功,

하ᄂᆞᆯ이 ᄡᅥ 나를 강공[풍년이라]으로 주시고

我亦勤玆田功。

내 ᄯᅩᄒᆞᆫ 이 젼공[롱ᄉᆞ라]을 부즈런이 ᄒᆞ매

徯志之應, 庶可質諸, 歲歲年年, 如昨如今,

ᄯᅳᆺ ᄀᆞ튼 응험이 거의 가히 셰셰년년에 어제 ᄀᆞ트며 이제 ᄀᆞ트여 ᄡᅥ

以至萬斯年無斁。

만만년에 니르히 슬ᄒᆞ미 업스믈 졍ᄒᆞᆯ지라

農夫之慶, 人子之慶也, 人子之慶, 朝廷之慶也。“

롱부의 경ᄉᆞᄂᆞᆫ 인ᄌᆞ의 경ᄉᆡ오 인ᄌᆞ의 경ᄉᆞᄂᆞᆫ 됴졍의 경ᄉᆡ라

仍傳曰

인ᄒᆞ야 뎐교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此綸音下諭于方伯居留之臣俾各遵行

이 륜음을 방ᄇᆡᆨ 거류지신의게 하유ᄒᆞ야 ᄒᆞ야곰 각각 준ᄒᆡᆼᄒᆞ고

仍令國子長示于諸生

인ᄒᆞ야 국ᄌᆞ쟝으로 ᄒᆞ야곰 졔ᄉᆡᆼ의게 뵈고

京兆尹頒之坊穀

경죠^윤으로 방곡에 반포ᄒᆞ고

待印書諸本獻御

박ᄂᆞᆫ 여러 ᄎᆡᆨ이 헌어ᄒᆞ기를 기ᄃᆞ려

亦爲宣賜京外

ᄯᅩᄒᆞᆫ 경외에 션ᄉᆞᄒᆞ라

嘉慶二年正月初一日

가경 이 년 졍월 초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