製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減綸音

  • 연대: 1784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5-01-01

製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減綸音

어제왕셰ᄌᆞᄎᆡᆨ녜후각도신군포졀반탕감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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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구환각공유ᄌᆡ시민요역반인쇽젼견감부

下施惠綸音曰: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ᄅᆞ샤ᄃᆡ

“邦家之有吉慶也, 播告之脩廣惠於國中者,

나라희 길ᄒᆞᆫ 경ᄉᆡ 이시면 펴 고ᄒᆞ기를 길게 ᄒᆞ여 나라 가온대 은혜를 너르게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所以同其慶也。

ᄡᅥ 그 경ᄉᆞ를 ᄒᆞᆫ가지로 ᄒᆞᄂᆞᆫ 배라

今玆之慶, 皇天、祖宗之所默佑,

이제 이 경ᄉᆞᄂᆞᆫ 황쳔과 조종이 묵연이 도으심이요

泰山磐石之所奠安。

태산과 반셕쳐로 평안ᄒᆞᆯ 배니

億萬年川至景福, 實基於斯。

억만년의 냇믈쳐로 니ᄅᆞᄂᆞᆫ 큰 복이 진실노 여긔 근본이라

此豈但予一人之慶?

이 엇지 다만 나 ᄒᆞᆫ 사ᄅᆞᆷ의 경ᄉᆡ리요

卽八方臣庶之慶也。

곳 팔방 신하와 ᄇᆡᆨ셩의 경ᄉᆡ라

再昨年九月以前, 國勢澟如綴旒。

ᄌᆡ작년 구^월 이젼은 나라 형셰 늠연ᄒᆞᆷ이 츄ᄒᆞᆫ 류 ᄀᆞᆺᄒᆞ니[면류줄ᄀᆞᆺ치 약ᄒᆞ단 말이라]

固知積累之仁,

진실노 ᄡᅡ코 ᄡᅡ흐신 어지르심이

必啓昌熾之休,

반ᄃᆞ시 챵셩ᄒᆞ고 빗난 아ᄅᆞᆷ다옴을 열어 내실 줄은 아되

而每念宗祧托重,

ᄆᆡ양 종죠의 의탁이 듕ᄒᆞ옴을 ᄉᆡᆼ각ᄒᆞ오면

自不覺繞榻徊徨。

스ᄉᆞ로 어탑을 둘너 머뭇기믈 ᄭᆡᄃᆞᆺ지 못ᄒᆞ니

于斯時也, 八方臣庶之爲予憂者, 槪可想矣。

이ᄯᅢ의 팔방 신하와 ᄇᆡᆨ셩의 날을 위ᄒᆞ여 근심ᄒᆞᄂᆞᆫ 쟈를 대개 가히 알너니

何幸前星耀彩之祥,

엇지 다ᄒᆡᆼ히 압별의 [동궁의 쇽ᄒᆞᆫ 별이라] 빗츨 ᄇᆞᆰ게 ᄒᆞᆫᄂᆞᆫ 샹셰

廼在寧考流虹之節。

이에 녕고의 무지게 흐르ᄋᆞᆸ던 졀의 이시니[션죠 탄신 ᄃᆞᆯ이란 말ᄉᆞᆷ이라]

日表岐嶷, 天質宏厚,

일표ᄂᆞᆫ 크고 놉흐며 쳔질은 너^ᄅᆞ고 두터워

上以供殿宮繞膝之歡,

우흐로 ᄌᆞ뎐과 ᄌᆞ궁의 무릅흘 두루ᄂᆞᆫ 즐기심을 돕ᄉᆞᆸ고

下以係億兆延頸之心

아래로 억됴의 [ᄇᆡᆨ셩이라] 목을 늘으혀 ᄇᆞ라미 ᄆᆡ여시니

於是乎薦紳、章甫, 慶于朝野,

이에 벼ᄉᆞᆯᄒᆞᄂᆞ니와 션ᄇᆡᄂᆞᆫ 됴졍과 들희셔 경ᄉᆞ로와 ᄒᆞ고

農夫、紅女, 慶于畎畝,

녀ᄅᆞᆷ지이 ᄒᆞᄂᆞᆫ ᄉᆞ나희와 뵈 ᄧᆞᄂᆞᆫ 계집은 밧희셔 경ᄉᆞ로와 ᄒᆞ고

行旅、工賈, 慶于關市。

길 가ᄂᆞᆫ 나그ᄂᆡ와 쟝인과 쟝ᄉᆞ들은 져재의셔 경ᄉᆞ로와 ᄒᆞ여

以至走卒賤隷, 喑聾跛躄,

ᄃᆞ름질ᄒᆞᄂᆞᆫ 군ᄉᆞ와 쳔ᄒᆞᆫ 노예와 벙어리와 귀 먹으니와 다리 저ᄂᆞᆫ 이ᄭᆞ지 니르히

莫不欣欣胥悅。

아니 흔흔히 서로 즐겨 ᄒᆞ리 업서

人傳瓜瓞之頌,

사ᄅᆞᆷ사ᄅᆞᆷ이 과질의 숑을 젼ᄒᆞ고[과질^은 시뎐의 ᄌᆞ손 만탄 말이라]

戶騰星海之謠。

집집이 셩ᄒᆡ의 노래 ᄂᆞ소ᄉᆞ니[셩ᄒᆡᄂᆞᆫ 동궁 나시ᄂᆞᆫ 샹셔라]

時當定號, 攅手而祝,

ᄯᅢ 뎡호ᄒᆞ기를 당ᄒᆞ나 손을 묵거 빌고

日望封冊, 屈指以俟。

날노 ᄎᆡᆨ봉ᄒᆞ기를 ᄇᆞ라매 손가락을 굽혀 기ᄃᆞ리니

凡我臣庶, 爲予喜者, 又何其擎且勤也?

므릇 나의 신하와 ᄇᆡᆨ셩의 날을 위ᄒᆞ여 깃거ᄒᆞᄂᆞᆫ 쟤 ᄯᅩ 엇지 그 지극ᄒᆞ며 부즈런ᄒᆞ뇨

噫! 其所以慮之者, 秉彝之天也。

희라 그 근심ᄒᆞᄂᆞᆫ 밧 쟈도 병이의 쳔셩이요

又其所以喜之者, 秉彝之天也。

ᄯᅩ 그 깃거ᄒᆞᄂᆞᆫ 밧 쟈도 병이의 쳔셩이니

非有意於徼惠干澤,

ᄯᅳᆺᄋᆡ 은혜를 요구ᄒᆞ며 은ᄐᆡᆨ을 간구ᄒᆞᄂᆞᆫ 듸 이심이 아니나

而自上視之, 豈無答其意之道乎?

우흐로부터 보면 엇지 그 ᄯᅳᆺ을 ᄃᆡ답ᄒᆞᆯ 도리 업ᄉᆞ리요

矧今我元良, 知思漸開,

ᄒᆞ믈며 이제 우리 원량이 [동궁^을 이르신 말ᄉᆞᆷ이라] 아ᄂᆞᆫ 것과 ᄉᆡᆼ각은 졈졈 열니고

步語夙就。

거름과 말은 일ᄌᆞᆨ이 일워시니

考之歷代典禮, 稽于我朝彝章,

녁ᄃᆡ의 법과 례를 샹고ᄒᆞ고 우리나라희 덧덧ᄒᆞᆫ 법을 샹고ᄒᆞ여

以聖祖光御之回甲,

셩조의 광어ᄒᆞ오시던 [광어ᄂᆞᆫ 즉위ᄒᆞ시단 말ᄉᆞᆷ이라] 도라온 ᄒᆡ로ᄡᅥ

軫漢帝豫建之丕策,

한나라 님군의 미리 셰오ᄂᆞᆫ 큰 모ᄎᆡᆨ을 ᄉᆡᆼ각ᄒᆞ여

載選吉日, 誕擧縟儀。 廣開貳極之門,

이에 길ᄒᆞᆫ 날을 ᄀᆞᆯ희여 크게 셩ᄒᆞᆫ 위의ᄅᆞᆯ 드러 널니 이극의 문을 열고 [이극문은 궐ᄂᆡ 문이라]

命受百僚之賀。

명ᄒᆞ여 ᄇᆡᆨ관의 진하를 바드니

尺衣行禮, 儼然天成,

자만ᄒᆞᆫ 오ᄉᆞ로 례를 ᄒᆡᆼᄒᆞ매 엄연히 절노 일워시니

此誠邦家亨泰之運, 社稷靈長之福也。

이ᄂᆞᆫ 진실노 나라희 형통ᄒᆞ고 큰 운이며 샤직의 신령^ᄒᆞ고 긴 복이라

是日是慶, 非予寡昧所獨有,

이 날 이 경ᄉᆞᄂᆞᆫ 나의 홀노 둘 배 아니라

宜乎廣惠於國中, 與萬姓同之,

맛당이 나라 가온대 은혜ᄅᆞᆯ 널니 ᄒᆞ여 만셩으로 더부러 ᄒᆞᆫ가지로

以爲我元良導和祈永之本。

ᄒᆞ여 ᄡᅥ 우리 원량의 화긔ᄆᆞᆯ 인도ᄒᆞ고 길게 비ᄂᆞᆫ 근본을 ᄒᆞᆯ 거시매

玆予設科試, 慰悅文武,

이에 내 과거를 베퍼 문무를 위로ᄒᆞ여 깃부게 ᄒᆞ고

行赦典宥釋罪辜。

샤뎐을 ᄒᆡᆼᄒᆞ여 죄 잇ᄂᆞᆫ 이를 노코 플니게 ᄒᆞ니

覃恩則無遠不屆,

은혜 밋기ᄂᆞᆫ 머러도 니ᄅᆞ지 못ᄒᆞᆫ 듸 업고

論賞則雖微必錄,

샹을 의논ᄒᆞᆫ즉 비록 젹으나 반ᄃᆞ시 긔록ᄒᆞ여 ᄡᅥ

以示予樂與共之意。

나의 즐거오믈 ᄒᆞᆫ가지로 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뵈고

旣又思之, 疆域之內, 最所矜憐者,

이윽고 ᄯᅩ ᄉᆡᆼ각ᄒᆞ니 나라 안희 ᄀᆞ장 블샹ᄒᆞ고 ^ 에엿분 쟤

卽以身應役之類也。

곳 몸으로ᄡᅥ 구실을 응ᄒᆞᄂᆞᆫ ᄂᆔ라

蓋强者多避, 弱者鮮免,

대개 강ᄒᆞᆫ 쟈ᄂᆞᆫ 탈을 만히 ᄒᆞ고 약ᄒᆞᆫ 쟈ᄂᆞᆫ 면ᄒᆞᄂᆞ니 젹으니

或一室而當父子兄弟之布,

혹 ᄒᆞᆫ 집이 부ᄌᆞ 형뎨의 신포를 당ᄒᆞ고

或一村而當逃老虛疊之徵。

혹 ᄒᆞᆫ ᄆᆞᄋᆞᆯ이 도망ᄒᆞ며 늙고 허명과 쳡역의 믈니물 당ᄒᆞ니

一疋雖蠲, 一疋尙存,

ᄒᆞᆫ 필을 비록 더러시나 ᄒᆞᆫ 필은 오히려 잇고

婢貢雖減, 奴貢自如。

비공이 비록 감ᄒᆞ나 노공이 ᄌᆞ여ᄒᆞ니

同是吾民, 而偏受困苦。

ᄒᆞᆫ가지 이 내 ᄇᆡᆨ셩이 편벽도이 곤ᄒᆞ며 괴로오믈 바드니

仁人之心, 寧不斯惻?

어진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엇지 이에 측연치 아니ᄒᆞ리요

特欲另行蠲恤之典, 少解倒懸之急,

ᄆᆡ양 별노 더러 무휼ᄒᆞᄂᆞᆫ 졍ᄉᆞ를 ᄒᆡᆼᄒᆞ여 젹이 도현ᄒᆞᆫ 급ᄒᆞᆫ 거슬 풀고져 ^ ᄒᆞ되

而經用、軍需之左牽右掣, 迄未能焉。

경비와 군슈의 좌편으로 잇글니고 우편으로 걸니ᄭᅵ여 미처 능히 못ᄒᆞ엿더니

今玆此慶, 如不大施廣蕩之典,

이제 이 경ᄉᆞ를 당ᄒᆞ여 만일 크게 광탕지젼을 베퍼

使吾疲氓, 未霑均惠之澤,

내 피잔ᄒᆞᆫ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골오로 혜ᄐᆡᆨ을 적시지 못ᄒᆞ게 ᄒᆞ면

民庶之泄鬱無聊? 姑舍是, 於予心安乎否乎?

ᄇᆡᆨ셩의 울울ᄒᆞ며 무료ᄒᆞᆷ은 아직 두고 내 ᄆᆞᄋᆞᆷ이 평안ᄒᆞ랴 아니ᄒᆞ랴

況財散民聚,

ᄒᆞ믈며 ᄌᆡ물이 흣터지면 ᄇᆡᆨ셩이 모히고 ᄌᆡ물이 뫼히면 ᄇᆡᆨ셩이 흣터짐은

聖人謨訓, 炳若丹靑。

셩인의 ᄀᆞ르치시미 ᄇᆞᆰ으미 단쳥 ᄀᆞᆺ흐시니

經用、軍需之不敷, 猶屬第二件事。

경비와 군슈의 넉넉지 못ᄒᆞᆷ이 오히려 둘재 일의 쇽ᄒᆞ미라

以此貽燕, 不亦可乎?

일노ᄡᅥ 평안ᄒᆞ^기를 ᄭᅵ치미 ᄯᅩᄒᆞᆫ 가치 아니ᄒᆞ랴

八道民庶之出於身, 而納于京者,

팔도 ᄇᆡᆨ셩의 몸의 나셔 울 바치ᄂᆞᆫ 쟈ᄂᆞᆫ

毋論軍門、衙門、宮房、騎、步兵、各色保軍、官工匠奴婢,

군문과 아문과 궁방과 긔 보병과 각ᄉᆡᆨ 보와 군관과 공쟝과 노비를 의논치 말고

一年當捧米錢布, 折半特爲蕩減。

일년의 맛당이 바들 ᄊᆞᆯ과 돈과 포를 졀반을 특별이 탕감ᄒᆞ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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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지 ᄇᆡᆨ만과 수십만을 거리ᄭᅵ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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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ᆫᄀᆞᆯᄀᆞᆺ치 ᄂᆞ리오ᄂᆞᆫ 바 젼교를 의지ᄒᆞ여

(대응 한문 없음)

묘당이 금일 ᄂᆡ의 삼현령ᄒᆞ여 모든 도의 ᄒᆡᆼ회ᄒᆞ고

至於各年舊還, 市民徭役, 泮人贖錢等蠲除, 合循優例,

각 년 녯 환샹과 시민의 구실과 반인[셩균관 사ᄅᆞᆷ이라]의 쇽젼 등 더ᄂᆞᆫ ᄃᆡ 니ᄅᆞ히

不必較挈。

맛당이 넉넉ᄒᆞᆫ 젼녜를 조차 반ᄃᆞ시 계교치 아니^ᄒᆞᆯ 거시요

各貢遺在, 亦當參量蠲除, 而才蠲七萬三千包,

각 공물 유ᄌᆡ를 ᄯᅩᄒᆞᆫ 맛당이 참량ᄒᆞ여 덜 거시로되 ᄀᆞᆺ 칠만삼쳔 셕을 더러시니

雖難優施, 亦不可全然置之,

비록 넉넉이 시ᄒᆡᆼ튼 못ᄒᆞ나 ᄯᅩᄒᆞᆫ 가히 젼연히 두지 못ᄒᆞᆯ 거시니

各道舊還限十萬石, 各貢遺在限五千石,

각도 녯 환샹은 십만 셕을 ᄒᆞᆫᄒᆞ고 각 공유ᄌᆡᄂᆞᆫ 오쳔 셕을 ᄒᆞᆫᄒᆞ고

市民徭役限五朔, 泮人贖錢限三十日, 亦竝蕩減。

시민의 구실은 다ᄉᆞᆺ ᄃᆞᆯ을 ᄒᆞᆫᄒᆞ고 반인의 쇽젼은 삼십 일을 ᄒᆞᆫᄒᆞ여 ᄯᅩ 아오로 탕감ᄒᆞ니

今日之惠, 寔出於爲元良志喜飾慶,

오ᄂᆞᆯ날 은혜ᄂᆞᆫ 원량을 위ᄒᆞ여 깃븐 거슬 긔록ᄒᆞ고 경ᄉᆞ를 ᄭᅮ며 ᄇᆡᆨ셩으로 더브러 이 즐거우믈 ᄒᆞᆫ가지로 ᄒᆞᄂᆞᆫ ᄯᅳᆺ이라

以此下諭諸道監司處, 曉告民庶,

일노ᄡᅥ 모든 도 감ᄉᆞ의게 하유ᄒᆞ여 ᄇᆡᆨ^셩의게 효유ᄒᆞ여 고ᄒᆞ여 ᄒᆞ야곰

俾知予祈永貽燕之意。”

내 길게 빌고 평안ᄒᆞᆫ 거슬 ᄭᅵ치ᄂᆞᆫ ᄯᅳᆺ을 알게 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