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5-01-01

다시 ᄒᆞ여금 ᄒᆞᆫ 명년 졍퇴ᄒᆞ고 녕셔 션셰ᄂᆞᆫ 졀반을 졍퇴ᄒᆞ고

內醫院所納嶺東貢蔘明年條, 一幷蕩減,

ᄂᆡ의원에 바치ᄂᆞᆫ 인ᄉᆞᆷ은 명년죠를 일병 탕감ᄒᆞ고

其中官給之詳定元價, 除留各該邑, 以補賙賑之資,

그 즁 관가로셔 샹졍ᄒᆞᆫ 원가로 주ᄂᆞᆫ 거슨 각각 고을에 주어 머믈너 ᄡᅥ 진휼과 환샹에 보태고

嶺西之次邑、尤甚面里, 四分一蕩減。

녕셔 지ᄎᆞ읍 우심면니ᄂᆞᆫ ᄉᆞ분 일을 탕감ᄒᆞ고

當年新還餉, 嶺東一幷限折半停退,

당년 죠신 환샹과 군향은 녕동은 일병 졀반을 졍퇴ᄒᆞ고

其中最遑汲處, 何拘折半?

그 즁 ^ ᄀᆞ장 황급ᄒᆞᆫ 곳이아 ᄯᅩ 엇지 졀반에 거리ᄭᅵ리오

視民力參量收捧,

ᄇᆡᆨ셩의 힘을 보아 가며 침쟉ᄒᆞ야 거두어 밧고

嶺西依畿甸例, 之次邑、尤甚面里, 三分一。

녕셔ᄂᆞᆫ 경긔 규례대로 지ᄎᆞ읍 우심면니ᄂᆞᆫ 삼분 일이오

之次邑、之次面里, 稍實邑、尤甚面里, 四分一。

지ᄎᆞ읍 지ᄎᆞ면니와 쵸실읍 우심면니ᄂᆞᆫ ᄉᆞ분 일이오

之次邑、稍實面里, 稍實邑、之次面里, 五分一。

지ᄎᆞ읍 쵸실면니와 쵸실읍 지ᄎᆞ면니ᄂᆞᆫ 오분 일이오

稍實邑、稍實面里, 六分一停退。

쵸실읍 쵸실면니ᄂᆞᆫ 뉵분 일을 졍퇴ᄒᆞ고

各宮房、各軍門、各衙門折受設屯處, 尤甚邑折半裁減。

각 궁방과 각 군문과 각 아문의 졀슈와 둔젼 잇ᄂᆞᆫ 곳은 우심읍은 절반을 ᄌᆡ감ᄒᆞ고

之次邑三分一裁減。 其餘以錢代捧

지ᄎᆞ읍은 삼분 일을 ᄌᆡ감ᄒᆞ고 그 남아ᄂᆞᆫ 돈으로 ᄃᆡ봉ᄒᆞ^고

保貢米布, 之次邑以上, 已蠲減者外, 幷從民願代捧,

보미와 공미와 포ᄂᆞᆫ 지ᄎᆞ읍이 샹임의 견감ᄒᆞᆫ 쟈 외예 아오로 민원대로 ᄃᆡ봉ᄒᆞ게 ᄒᆞ고

兩殿朔膳及三名日方物、物膳之出於嶺者,

냥뎐 삭션과 밋 세 명일 [동지 졍죠 탄일 세 날이란 말ᄉᆞᆷ이라] 방믈 믈션 즁에 녕동에셔 나ᄂᆞᆫ 거슨

自十一月, 限明年停止。

올 십일월노브터 명년을 ᄒᆞᆫᄒᆞ야 졍지ᄒᆞ고

嶺西限明秋停止, 嶺東價米, 留作賑資。

녕셔ᄂᆞᆫ 명년 ᄀᆞ을ᄭᆞ지 ᄒᆞᆫᄒᆞ야 졍지ᄒᆞ되 녕동 가미[진샹갑 ᄡᆞᆯ이라]ᄂᆞᆫ 머믈너 진휼에 보태고

月課米, 一體留作賑資。 因是而又有布及者。

월과미도 일톄로 진ᄌᆞ에 보태되 일로 인ᄒᆞ야 ᄯᅩ 펴 니를 말이 이시니

嶺穀轉移厥數數萬, 以水以陸, 見方次第督運,

녕남이 젼ᄒᆞᄂᆞᆫ 곡식이 그 쉬 몃 만 셕을 믈노ᄡᅥ ᄒᆞ고 뭇흐로ᄡᅥ ᄒᆞ야 이제 ᄇᆡ^야흐로 ᄎᆞ졔로 독운ᄒᆞ니

開春糴賑, 庶不至絶巡,

ᄂᆡ년 봄 환샹과 진휼은 거의 졀슌ᄒᆞ기에ᄂᆞᆫ 니르지 아니ᄒᆞ려니와

而昨年之已施於畿、湖、嶺者, 不施之於嶺東可乎?

젼년에 경긔와 호셔와 녕남에 베프던 은혜를 관동에 베프지 아니미 가ᄒᆞ랴

且予帑需之別儲一庫者, 正爲吾民水旱之備耳,

ᄯᅩ 나의 탕슈[궐ᄂᆡ 곳집이라]에 별노 ᄒᆞᆫ 고에 싸하 둔 거슨 졍히 내 ᄇᆡᆨ셩의 슈한 흉년에 구호믈 위ᄒᆞᆷ이라

趁今別加恩澤, 稍可寬予心。

이제를 미처 별노 은ᄐᆡᆨ을 더으면 젹이 가히 나의 근심을 펼이니

今以貂裘一領、帑銀一千兩、丹木五百斤, 以補賑資。

이제 쵸피 갓옷 ᄒᆞᆫ 벌과 ᄂᆡ탕 은 일쳔 냥과 단목 오ᄇᆡᆨ 근으로ᄡᅥ 진ᄌᆞ를 보태노라

民之無飢, 在予粱肉;

슬프다 ᄇᆡᆨ셩이 주리미 업스^면 내가 고량과 고기 먹음 ᄀᆞᆺ고

民之無寒, 在予貂貉;

ᄇᆡᆨ셩이 치우미 업스면 내가 갓오슬 닙음 ᄀᆞᆺ고

民之無病, 在予蔘朮。

ᄇᆡᆨ셩이 병이 업스면 내가 ᄉᆞᆷ츌[인ᄉᆞᆷ과 ᄇᆡᆨ츌이라]을 먹음 ᄀᆞᄐᆞ야

尙蠲經費,

경비[나라헤 의법히 쓰이ᄂᆞᆫ 거시라]도 오히려 더러 주려든

何惜乎內需,

엇지 ᄂᆡ슈[ᄂᆡ탕에셔 쓰옵시ᄂᆞᆫ 거시라]를 앗기리오

猶減軍資, 奚有乎屯稅?

군슈도 오히려 감ᄒᆞ려든 엇지 둔젼셰를 도라보리오

此予不謀於廷臣, 而特降十行之綸者也。

이내 ᄡᅥ 죠졍 신하의게 의논치 아니ᄒᆞ고 특별이 열 줄 륜음을 ᄂᆞ리오ᄂᆞᆫ 배라

抑又思之, 賑政之可戒者有四。

ᄯᅩ ᄉᆡᆼ각ᄒᆞ니 진휼에 가히 경계ᄒᆞᆯ 일이 네 가지 이시니

飢口虛實, 易蒙也; 穀物精粗, 易雜也;

긔민의 허실이 모로기 쉽고 곡식의 ^ 졍취 혼잡기 쉽고

斗升小大, 易換也; 醬鹽醎酸, 易混也。

말과 되의 젹고 크기 밧고이기 쉽고 쟝과 소곰이 ᄧᆞ고 싀기 섯기기 쉬우니

分粟而必令撿量, 饋粥而必令嘗味者,

곡식을 ᄂᆞᆫ호매 반ᄃᆞ시 검찰ᄒᆞ야 되이고 쥭을 먹이매 반ᄃᆞ시 몬져 맛볼 거시니

卽去冬飭諭於畿湖方伯、守宰之語也。

이ᄂᆞᆫ 젼년 겨올의 긔호 [경긔와 홍츙되라] 감ᄉᆞ와 슈령의게 신칙ᄒᆞ야 니른 말ᄉᆞᆷ이라

今於本道, 復以此申戒之。

이제 본도에 다시 이 말노ᄡᅥ 닐너 계칙ᄒᆞ노라

噫! 小民靡依靡托者, 自可抄口付賑,

슬프다 쇼민의 의지ᄒᆞᆯ 듸 업슨 쟈ᄂᆞᆫ 스스로 가히 긔구에 ᄲᆞ이여 진휼에 브칠여니와

至若搢紳韋布之貧不可存者,

지어 벼슬ᄒᆞ던 사ᄅᆞᆷ과 션ᄇᆡ의 간난ᄒᆞ야 스스로 지내지 못^ᄒᆞᄂᆞᆫ 쟈와

班族婦女之難於自衒者, 餓死於室, 有誰知之?

냥반 부녀의 스스로 뵈지 못ᄒᆞᆯ 쟈ᄂᆞᆫ 집에셔 굴머 죽은들 뉘 알니 이시리오

惠鮮之政, 尤所當念。 爾等無曰爲恥, 須各代受。

은혜로 블샹이 녀기ᄂᆞᆫ 졍ᄉᆡ 더옥 맛당이 념녀ᄒᆞᆯ 빼니 너희 등은 븟그럽다 ᄒᆞ지 말고 각각 ᄃᆡ신을 보내여 바드라

噫! 使予東民有菜色,

슬프다 만일 나의 동녁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금 ᄂᆞ믈 먹ᄂᆞᆫ 빗치 잇게 ᄒᆞ면

上自方伯, 下逮守宰, 以其法從事, 謝我東民。

우흐로 감ᄉᆞ로브터 아래로 슈령에 니르히 그 법으로ᄡᅥ 다ᄉᆞ려 나의 동녁 ᄇᆡᆨ셩을 샤례ᄒᆞ리니

父母之責在予, 同胞之義在方伯、守宰。

ᄇᆡᆨ셩의 부모된 ᄎᆡᆨ망은 내게 잇고 동ᄉᆡᆼ ᄀᆞ튼 의ᄂᆞᆫ 감ᄉᆞ와 슈령의게 이시니

活萬則有賞, 漏一則有罰。 爾等無恐。

만^민을 살온즉 샹이 잇고 일인이라도 ᄲᅡ진즉 벌이 이시리니 너희들은 근심치 말나

予何多誥?

내 엇지 말을 만히 ᄒᆞ리오

然而東民之輕棄鄕里,

그러ᄒᆞ나 동녁 ᄇᆡᆨ셩이 고향을 ᄇᆞ리기를 수이 녁이기ᄂᆞᆫ

此非特爾無恒産, 殆撫摩之失其方也。

다만 너희들이 ᄒᆞᆼ산 [근본 잇ᄂᆞᆫ 셰간이라] 업슬 ᄲᅮᆫ이 아니라 ᄌᆞᄆᆞᆺ 어르ᄆᆞᆫ지ᄂᆞᆫ 도리를 일허시미라

農有糴, 飢有賑, 田有蠲, 身有復,

농ᄉᆞ에ᄂᆞᆫ 환샹이 잇고 주리면 진휼ᄒᆞᆷ이 잇고 젼답에ᄂᆞᆫ 셰를 더러 주ᄂᆞᆫ 거시 잇고 몸에ᄂᆞᆫ 구실을 더러 주미 이시니

何苦而去鄕爲哉?

엇지 괴로이 그 고향을 ᄇᆞ리리오

今予救爾等之心, 庶質蒼穹。

이제 내 너희들을 구ᄒᆞ려 ᄒᆞᄂᆞᆫ ᄆᆞ음^이 거의 져 하ᄂᆞᆯ에 질졍ᄒᆞᆯ 거시니

爾等回咷爲笑, 反苦爲樂, 予方跂足而俟之。

너희들이 우ᄂᆞᆫ 거슬 도로혀 웃고 괴로온 거슬 도로혀 즐기기를 내 보야흐로 발을 져기 드듸여 기ᄃᆞ리노니

爾等須悉予至意, 安堵奠業, 永作我東土之民。”

너희들은 모롬즉이 나의 지극ᄒᆞᆫ ᄯᅳᆺ을 다 아라셔 집을 편안이 ᄒᆞ고 농업을 힘ᄡᅥ 길이 나의 동토 ᄇᆡᆨ셩이 되게 ᄒᆞ라

인ᄒᆞ야 젼교ᄒᆞ샤 ᄀᆞᄅᆞ샤ᄃᆡ 임의 ᄌᆞ교를 밧ᄌᆞ오니 엇지 감히 쟝슌치 아니ᄒᆞ리오

ᄌᆞ뎐과 ᄌᆞ궁에 믈션과 삭션과 방믈을 일톄로 졍지ᄒᆞ고

션슈ᄂᆞᆫ 경텽으로부터 마련ᄒᆞ야 딘ᄇᆡᄒᆞ미 ᄯᅩᄒᆞᆫ 가거ᄒᆞᆯ 젼례 이시니

미리 ᄒᆞ여금 알게 ᄒᆞ라

건륭 ᄉᆞ십팔 년 십 월 이십ᄉᆞ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