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諭濟州民人綸音

  • 연대: 1784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御製諭濟州民人綸音

어졔 유 졔쥬 민인 뉸음

下綸音于濟州牧曰: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ᄅᆞ샤ᄃᆡ

“我邦壤地褊小, 道凡有八州,

우리 나라 ᄯᅡ히 편벽도이 젹어 되 믈읏 여ᄃᆞᆲ이 잇고

府郡縣僅三百六十有奇。 星羅碁布,

쥬와 부와 군과 현이 계유 삼박예순이 남아 별ᄀᆞᆺ치 버리고 바독ᄀᆞᆺ치 펴이여

可按圖而知已。

가히 지도를 보와 알지라

一有水旱饑饉, 管領甚便

ᄒᆞᆫ 번 슈한과 긔근이 이시면 관녕홈이 심히 편ᄒᆞ되

而獨耽羅一域, 僻在海外,

홀노 탐나 일역이 ᄒᆡ 외예 궁벽이 쳐ᄒᆞ여

陸行幾千餘里, 水路則倍之。

뉵노로 가미 거의 쳔여 리오 슈로ᄂᆞᆫ 곳 ᄇᆡ나 ᄒᆞᆫ지라

聲響旣漠於京師, 撫摩只付於長吏。

셩향[셩향은 셩식이란 말ᄉᆞᆷ이라]이 임의 경ᄉᆞ의 멀고 어로ᄆᆞᆫ짐을 ᄒᆞᆫ갓 쟝니의게 부쳐시니

尋常啓牘之來, 動費半年。

심샹ᄒᆞᆫ 장계 ^ 오미 움즉여 반 년를 허비ᄒᆞ니

凡島民之疾苦憂樂, 莫之憑悉,

믈읏 도즁 ᄇᆡᆨ셩의 질고와 우락을 비겨 아지 못ᄒᆞ니

豈朝廷懷保之澤, 或間於島陸而然歟?

엇지 됴가의 회유ᄒᆞᄂᆞᆫ 덕ᄐᆡᆨ이 혹 셤과 뉵지예 간격ᄒᆞ야 그러ᄒᆞ냐

今歲之秋, 八路大熟,

올ᄒᆡ ᄀᆞ을이 팔뇌 크게 풍년ᄒᆞ니

廟堂之上, 無事乎荒政,

묘당 우의 황졍의 일삼ᄂᆞᆫ 배 업고

惟予宵旰一念, 亦庶幾小弛矣。

오직 내 밤낫 ᄒᆞᆫ ᄉᆡᆼ각이 ᄯᅩᄒᆞᆫ 거의 져기 노힐너니

廼者陽至之後, 守臣始以州饑聞。

이예 일양이 닐은 뒤희 슈신[슈신은 직흰 신하란 말ᄉᆞᆷ이라]이 비로소 고올이 주림으로ᄡᅥ 들니니

於是乎丙枕蹶坐, 益歎道塗之云邈。

이예 병침의 궐연이 니러 안ᄌᆞ 더욱 기리 멀믈 탄호라

若使耽羅, 不海而陸,

만일 탐나로 ᄒᆞ야곰 바다히 아니오 뉵지 되야

遠止於北之六鎭、西之七邑,

멀미 북도의 뉵^진과 관셔의 칠읍의 긋친즉

則豐歉之聞, 豈此之遲乎?

풍년과 흉년의 들니미 엇지 이다지 더듸리오

歲饑而莫予之知也, 民窮而亦莫之救也。

ᄒᆡ 주리되 내 아지 못ᄒᆞ고 ᄇᆡᆨ셩이 궁핍ᄒᆞ되 ᄯᅩᄒᆞᆫ 구완치 못ᄒᆞ니

島民亦吾赤子, 爲爾等父母,

도민도 ᄯᅩᄒᆞᆫ 내 젹ᄌᆡ라 너의 등 부모 되여시니

烏在其父母之責也?

엇지 그 부모의 ᄎᆡᆨ망이 잇다 ᄒᆞ리오

噫! 自在我列聖朝, 軫念玆土, 罔間於內服,

슬프다 우리 녈셩됴로붓터 이 ᄯᅡ흘 진렴ᄒᆞ옵시미 ᄂᆡ복과 간격홈이 업스샤

慰撫之悶恤之, 靡不用極,

위로ᄒᆞ야 어로ᄆᆞᆫ지시고 민휼ᄒᆞ옵시미 ᄡᅥ 극진이 안임이 업스샤

深仁厚澤, 浹爾髓而淪爾肌。

깁픈 어지르심과 두터온 턱ᄃᆡᆨ이 네 골슈의 젓고 네 ^ ᄉᆞᆯ의 ᄉᆞ못ᄎᆞᆺ더니

逮予寡人嗣服之初, 首遣持斧之臣,

나 과인의 밋처 ᄉᆞ복ᄒᆞ던 처음의 몬져 지부지신[지부지신은 어ᄉᆞ란 말ᄉᆞᆷ이라]을 보내여

文武則設科試取其才, 父老則詢弊瘼採其隱。

문무 과거를 베플어 그 ᄌᆡ조를 시ᄎᆔᄒᆞ고 부로의게 폐막를 뭇고 숨은 거ᄉᆞᆯ ᄏᆡ고

以至崇孝而褒烈, 輕徭而薄賦,

효도를 노피고 뎡녈을 포양ᄒᆞ며 요역를 거뷔야이 ᄒᆞ고 부셰를 엷게 홈애 닐으러

凡所以便爾等之身, 悅爾等之心者, 事靡巨細,

믈읏 ᄡᅥ 너의 등 몸의 편케 ᄒᆞ고 너의 등 ᄆᆞᄋᆞᆷ의 깃거ᄒᆞ게 ᄒᆞᄂᆞᆫ 배 일이 크고 져금이 업서

無願不從。 此非予一人惠也,

원을 좃지 아니미 업시 ᄒᆞ니 이 거시 나 ᄒᆞᆫ 사람의 은혜 아니라

亦所以仰體我祖宗朝柔遠之澤耳。

ᄯᅩᄒᆞᆫ ᄡᅥ 울어러 우리 ^ 조종됴 유원ᄒᆞ옵시던 덕ᄐᆡᆨ을 본바듬이라

至愚而神, 爾等其或知之否?

지극키 어리되 신이ᄒᆞ니 너의 등이 그 혹 아ᄂᆞᆫ다 모로ᄂᆞᆫ다

羅里之倉, 爲爾等設也。

나리 창은 너의 등를 위ᄒᆞ야 베품이라

倉穀不敷, 至有沿邑移粟之議,

창 곡셕이 넉넉지 못ᄒᆞ야 연읍의 곡셕을 옴기ᄂᆞᆫ 의논이 이시되

而重撓湖民, 在所難愼。

호남 ᄇᆡᆨ셩을 동요케 홈이 즁난ᄒᆞ야 어려워 ᄒᆞ고 삼갈 ᄲᅡ의 이시니

就比塗抹, 亦足接濟。

이예 나아가도 말ᄒᆞ야도 ᄯᅩᄒᆞᆫ 죡히 졉졔ᄒᆞᆯ지라

夫何愛數千穀包, 不以慰諸子弟望哺之情?

그 엇지 수쳔 셤 곡셕을 앗겨 ᄡᅥ 모든 ᄌᆞ졔의 먹이기를 바ᄅᆞᄂᆞᆫ 졍을 위로치 아니리오

本倉遺儲若租、若牟, 已令按道之臣, 刻期督運, 不日裝發。

본창의 남아 잇ᄂᆞᆫ 벼와 보리를 임의 도신으로 ᄒᆞ야곰 ᄀᆞᆨ^긔ᄒᆞ야 독운ᄒᆞ야 급피 장발ᄒᆞ니

計於歲底, 陸續往泊,

혜아리건대 셰 밋처 니음ᄃᆞ라도 박ᄒᆞᆯ 거시니

明春開賑, 自可無顑頷之憂矣。

명츈진졔를 열매 스ᄉᆞ로 가히 주리ᄂᆞᆫ 근심이 업슬지라

前此耽羅設賑之時,

이젼의 탐나의 셜진ᄒᆞᆯ ᄯᅢ예

問有發送繡衣, 督運監賑之例,

슈의[슈의도 어ᄉᆞ란 말ᄉᆞᆷ이라]를 보내여 곡셕을 독운ᄒᆞ고 진휼를 보ᄉᆞᆯ피ᄂᆞᆫ 젼례 이시되

而儉歲廚傳, 反貽爾等迎送之勞。

흉년의 쥬젼이 도로혀 너의 등의 맛고 보내ᄂᆞᆫ 슈고를 ᄭᅵ치니

曾在先朝己丑, 爲念是弊,

일즉 션됴긔츅의 이 폐단을 ᄉᆡᆼ각ᄒᆞ옵셔

亦命道伯句管,

ᄯᅩᄒᆞᆫ 도ᄇᆡᆨ을 명ᄒᆞ야 구관케 ᄒᆞ옵시니

今亦謹遵右例, 不送繡衣, 而但念

이제 ᄯᅩᄒᆞᆫ 이 전례를 조차 슈의를 아니 보내고 다만 ᄉᆡᆼ각ᄒᆞ니

此時牧伯遞易, 必妨賙賑之政,

이 ^ ᄯᅢ예 목ᄇᆡᆨ를 쳬역홈이 반ᄃᆞ시 죠진졍ᄉᆞ의 방해로 오매

前牧使嚴思晩, 特令限麥秋仍留,

젼목ᄉᆞ 엄ᄉᆞ만를 특별이 ᄒᆞ야곰 ᄆᆡᆨ츄ᄭᆞ지 ᄒᆞᆫᄒᆞ여 인ᄒᆞ야 머믈으고

兼付監賑之責, 使之悉心賑事。

겸ᄒᆞ야 감진의 ᄎᆡᆨ망을 붓쳐 ᄒᆞ야곰 진휼일의 ᄆᆞᄋᆞᆷ을 다케 ᄒᆞ라 ᄒᆞᄂᆞ니

守臣狀請, 纔令廟堂, 覆奏許施,

슈신의 장쳥홈은 앗가 묘당으로 ᄒᆞ야곰 복주ᄒᆞ야 허시ᄒᆞ고

而往歲諸路之歉, 凡貢獻物種

왕셰의 졔로 흉년의 믈읏 공헌ᄒᆞᄂᆞᆫ 믈죵과

及民之出於身而納于官者, 果與御供御藥而另行蠲除。

밋 ᄇᆡᆨ셩의 몸의 나셔 관가의 밧치ᄂᆞᆫ 쟈를 어공어약 아오로 특별이 더러 주시니

所以施於陸民者, 獨不施於島民可乎?

임의 뉵지 ᄇᆡᆨ셩의 베픈 쟈를 홀노 셤 ᄇᆡᆨ셩의게 베프지 아니미 가ᄒᆞ랴

薦新黃果, 祭享黑牛, 係是莫重薦獻之需。

쳔신ᄒᆞ^옵ᄂᆞᆫ 누른 과실과 뎨향의 쓰옵ᄂᆞᆫ 거문 쇼ᄂᆞᆫ 막즁쳔헌의 ᄡᅳ올 거시오

又若貢馬, 亦關戎政, 有難輕議。

ᄯᅩ 공마ᄂᆞᆫ 융졍의 관계ᄒᆞ니 가부야이 의논키 어려오되

外此遠方珍獻, 何惜吾民?

이 밧긔 원방진헌을 엇지 내 ᄇᆡᆨ셩의게 앗기리오

各殿朔膳、物膳, 三名日方物、內局進上藥材、

각 뎐삭션 믈션과 삼명일방믈과 ᄂᆡ국의 진샹 약ᄌᆡ와

京外各衙門各營門進排物種、內局及各司各宮房奴婢身貢,

경외각 아문각 영문의 진ᄇᆡᄒᆞᄂᆞᆫ 믈죵과 ᄂᆡᄉᆞ와 밋 각ᄉᆞ 각 궁방 노비신공을

特倂停減, 留補賑資。

특별이 아올나 졍감ᄒᆞ야 머믈너 진ᄌᆞ의 보ᄐᆡ게 ᄒᆞᄂᆞ니

旣承慈敎,

임의 ᄌᆞ젼의 하교를 무로와시니

慈殿宮所獻方物、物膳、朔膳, 亦倂停減。

ᄌᆞ젼궁의 드리옵ᄂᆞᆫ 방믈과 믈션과 삭션를 ᄯᅩ^ᄒᆞᆫ 다 졍감ᄒᆞ라

今年停退條之竝與明年條, 而督納於明秋, 亦所當恤,

금년 졍퇴ᄒᆞᆫ 거슬 명년ᄶᅭ 아오로 명년 ᄀᆞ을의 밧치라 홈이 ᄯᅩᄒᆞᆫ 맛당이 휼념ᄒᆞᆯ 배나

明年條仍許停退。

명년ᄶᅭ 도인ᄒᆞ야 졍퇴ᄒᆞ게 ᄒᆞ라

噫! 今者蠲免, 豈云施惠,

슬프다 이제 더러 주ᄂᆞᆫ 거시 엇지 은혜를 베프다 닐으리오

而其於紓民力、裕民食之道, 或有萬一之助否耶?

그 ᄇᆡᆨ셩의 힘을 펴고 ᄇᆡᆨ셩의 밥를 넉넉게 ᄒᆞᆯ 도리예 혹 만일의 도옴이 이시랴 안이랴

自見守臣之狀, 念爾等顚連遑遑之狀,

슈신의 장계를 보무로붓터 너의 등이 젼련ᄒᆞ야 황황ᄒᆞᆫ 샹을 ᄉᆡᆼ각ᄒᆞ니

宛在予目中。

완연이 내 눈 가온ᄃᆡ 잇도다

舟車不至而懋遷無路,

수ᄅᆡ와 ᄇᆡ 닐으지 못ᄒᆞ니 무쳔ᄒᆞᆯ 기리 업고

甁罌告罄而契活罔涯。

병과 항이 뷔여시니 계활이 ᄀᆞ이 업스매

鶉衣卉服, 呼號於浦村海岸之間,

슌의와 훼복[슌의와 훼복은 헌 오시란 말ᄉᆞᆷ이라]으로 개ᄆᆞ을과 바다 두던ᄀᆞ의 부르지져

目望船粟之來哺,

날마다 ᄇᆡ예 곡셕이 와 먹이믈 바라ᄂᆞ니

此予所以愍爾等饑寒, 有倍於他道之歉也。

이 나의 ᄡᅥ 너의 등 주리고 치워 홈를 블샹이 녀기미 졔도 흉년의 ᄇᆡ 나홈이 잇ᄂᆞᆫ지라

但賴而忘憂者有之,

다만 힘닙어 근심을 닛ᄂᆞᆫ 쟤 이시니

州治隔以重溟, 除非三州之境, 則難以往來,

고올이 즁명으로ᄡᅥ 격ᄒᆞ여 세 고올 지경이 아닌즉 ᄡᅥ 왕내ᄒᆞ기 어려오니

不待朝家之勞來還集,

됴가의 위로ᄒᆞ야 환집홈을 기ᄃᆞ리지 아니ᄒᆞ야

而自可安土奠業,

스ᄉᆞ로 가히 안도ᄒᆞ야 산업을 편안이 ᄒᆞ고

當不至於蕩析流居耳。

맛당이 탕셕ᄒᆞ야 뉴리ᄒᆞ기예 닐ᄋᆞ지 아닐지라

九重雖藑, 臨之孔邇,

구즁이 비록 ^ 머나 님ᄒᆞ미 심히 갓가오니

爾等須各恃而無恐, 永囿我陶甄之化。”

너의 등은 모롬이 각각 밋고 저허 말아 기리 내 도견의 덕화의 들게 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