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 연대: 1882
  • 저자: 高宗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어제 유 팔도 사도 기로 인민 등 륜음

若曰: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 予以否德, 猥託民上, 十有九年,

오홉다 ᄂᆡ 부덕으로ᄡᅧ 외람이 ᄇᆡᆨ셩에 우헤 의탁ᄒᆞ연 지 열아홉 ᄒᆡ라

不明厥德, 政失民散, 罪積于上,

그 덕을 밝히지 못ᄒᆞ야 졍샤를 숀실ᄒᆞᄆᆡ ᄇᆡᆨ셩이 흣터지고 허물이 우희 ᄡᅡ이고

殃集于躬。 由予所召, 雖悔曷追?

앙홰 몸에 모도히니 날로 말ᄆᆡ아마 불은 ᄇᆡ라 비록 뉘웃친들 엇지 밋ᄎᆞ리오

粤自嗣服以來, 大興土木, 勒斂民財,

월자 사복ᄒᆞ야 ᄡᅧ 오므로 크게 토목 지역을 일의혀 ᄇᆡᆨ셩에 ᄌᆡ물을 륵념ᄒᆞ야

使貧富俱困, 是予之罪也。

빈부로 ᄒᆞ야곰 다 곤케 ᄒᆞ오미 이도 나에 ᄌᆈ야요

屢改錢幣, 多殺無辜, 是予之罪也。

여러 번 돈을 곳치고 ᄌᆈ 업ᄂᆞᆫ ᄇᆡᆨ셩을 만히 쥭여ᄡᅳ니 이도 나에 ᄌᆈ야요

毁撤祠院, 忠賢不祀, 是予之罪也。

사원을 훼쳘ᄒᆞ야 츙현으로 졔사를 못ᄒᆞ게 ᄒᆞ니 이도 나에 ᄌᆈ야요

玩好是求, 賞賜無節, 是予之罪也。

완호지물을 광구ᄒᆞ고 샹샤ᄒᆞ오물 쥰졀 업시 ᄒᆞ니 이도 나에 ᄌᆈ야요

過信祈禳之事, 虛糜帑藏, 是予之罪也。

긔도ᄒᆞᄂᆞᆫ 일^을 과히 밋고 헛도이 탕쟝에 ᄌᆡ물을 미비ᄒᆞ니 이도 나에 ᄌᆈ야요

用人不廣, 宗戚是崇, 是予之罪也。

ᄉᆞᄅᆞᆷ ᄡᅳ기를 널니 못ᄒᆞ고 종친과 외쳑만 슝샹ᄒᆞ니 이도 나에 ᄌᆈ야요

宮闈不肅, 婦寺干澤, 是予之罪也。

궁위가 엄슉지 못ᄒᆞ야 궁녀와 환시가 은ᄐᆡᆨ을 간셥ᄒᆞ니 이도 나에 ᄌᆈ야요

賄賂公行, 貪墨不懲,

회뢰를 드러나게 ᄒᆡᆼᄒᆞ되 탐묵허ᄂᆞᆫ 신하를 증계치 못ᄒᆞ고

窮民愁苦之狀, 莫達于上, 是予之罪也。

궁곤ᄒᆞᆫ ᄇᆡᆨ셩의 근심ᄒᆞ고 괴로온 졍샹이 우희 통치 못ᄒᆞ니 이도 나에 ᄌᆈ야요

儲胥久虛, 軍吏失哺,

져츅헌 ᄌᆡ물이 오ᄅᆡ 뷔여셔 군ᄉᆞ와 아젼이 먹을 것슬 일코

貢價積欠, 市井廢業, 是予之罪也。

공ᄭᅡ를 흠츅ᄒᆞ미 만흐ᄆᆡ 시졍이 산업을 폐ᄒᆞ니 이도 나에 ᄌᆈ야요

聯好各國, 乃是時宜,

각국을 연호ᄒᆞ오미 이에 시셰에 맛당헌 닐이나 셜시ᄒᆞ고

施措乖方, 徒滋民疑, 是予之罪也。

죠쳐ᄒᆞ기를 법에 어긔여져셔 한갓 ᄇᆡᆨ셩에 의혹을 더ᄒᆞ니 이도 나에 ᄌᆈ얘라

止竟神怒人怨,

맛ᄎᆞᆷᄂᆡ 신령이 노ᄒᆞ시고 ᄉᆞᄅᆞᆷ이 원망ᄒᆞ^야

變故百出, 下凌其上,

변괴가 ᄇᆡᆨ츌ᄒᆞ야 아레 ᄉᆞᄅᆞᆷ이 그 우흘 업슈이 역이ᄆᆡ

災及六親, 遠貽中國之憂,

ᄌᆡ앙이 육친에 밋쳐셔 우흐로 텬자게 근심을 ᄭᅵᆺ치오고

下擾萬民之生,

아ᄅᆡ로 만민에 ᄉᆞᄂᆞᆫ 거ᄉᆞᆯ 요란케 ᄒᆞ고

失信於隣國, 取笑於天下, 此又予之罪也。

신의를 인국에 일코 우슴을 텬하에 ᄎᆔᄒᆞ니 이도 ᄯᅩ한 나에 ᄌᆈ얘라

嗚呼! 予罪至此, 尙以何面目, 復對一國臣民乎?

오홉다 ᄂᆡ ᄌᆈ가 이에 이르니 오히려 무ᄉᆞᆫ 면목으로ᄡᅧ 다시 일국 신민을 ᄃᆡᄒᆞ리요

悲遑愧懼, 實無南面之樂。

비황ᄒᆞ고 붓그럽고 공구ᄒᆞ야 실노 이 남면지락이 업스니

惟爾大小人民, 其肯棄予,

오직 너희 ᄃᆡ쇼 신민들이 그 즐기여 나에 젼 허물을 바리고

前過許予自新乎?

나에 스ᄉᆞ로 ᄉᆡ로이 ᄒᆞ오믈 허헐가보냐

予將洗心滌慮, 懲前毖後。

나도 쟝ᄎᆞᆺ 마음을 ᄡᅵᆺ고 ᄉᆡᆼ각을 탕쳑ᄒᆞ며 압닐을 증계ᄒᆞ고 뒷닐을 삼가셔

政令之從前不便於民者, 悉令除之,

졍ᄉᆞ와 명령이 젼으로붓터 ᄇᆡᆨ셩의게 편치 못ᄒᆞᆫ 거ᄉᆞᆯ 다 졔ᄒᆞᆯ 거시요

擇循良之吏, 以牧群生,

슌량ᄒᆞᆫ 아젼을 갈의여 ᄡᅧ 모^ᄃᆞᆫ ᄉᆡᆼ민을 기르ᄆᆡ

講究實效, 思與一國更始。

실샹 효험을 강구ᄒᆞ야 일국으로 더부러 경시ᄒᆞ기을 ᄉᆡᆼ각ᄒᆞ노니

爾等亦宜各懋乃績, 告以嘉謨。

너의 무리도 ᄯᅩ한 맛당이 각각 네 공을 심ᄡᅳ고 아름다온 말ᄉᆞᆷ으로ᄡᅧ 고ᄒᆞ량이면

言雖不合, 必無苛責之理。

말ᄉᆞᆷ이 비록 합당치 아니ᄒᆞ야도 반ᄃᆞ시 가ᄎᆡᆨᄒᆞᆯ 니 업ᄉᆞ리니

庶幾補綴前過, 共守丕基, 則宗社之幸也。

거의 젼 허물을 보쳘ᄒᆞ야 한가지로 큰 긔업을 직희온즉 종사에 만ᄒᆡᆼ이라

今玆亂逆斯討, 不極厥武,

이졔 텬병이 바ᄃᆞ를 건너오ᄆᆡ 난역헌 놈을 토ᄌᆈᄒᆞ오되

宥其餘黨,

그 무위를 궁극히 아니ᄒᆞ고 그 여당을 관유ᄒᆞ야

行將大赦國中, 咸與維新。

쟝ᄎᆞᆺ 국즁에 크게 ᄉᆞ를 나려 ᄒᆞᆫ가지로 더부러 ᄉᆡ롭게 ᄒᆞ리니

予方悔過, 何暇責人?

나도 바야흐로 허물을 뉘웃치ᄆᆡ 어늬 결을에 ᄉᆞᄅᆞᆷ을 ᄎᆡᆨ망ᄒᆞ리요

嗚呼! 興國恒於是,

오홉다 나라흘 흥ᄒᆞ기도 항샹 이에 ᄒᆞᆯ 것시오

亡國恒於是。

나라흘 망ᄒᆞ기도 항샹 이에 ᄒᆞᆯ지라

安危之機, 澟如一髮, 尙可不戒之哉?

평안ᄒᆞ고 위ᄐᆡᄒᆞᆫ 긔틀이 위름ᄒᆞ기가 한 터럭 갓ᄐᆞᄆᆡ 오히려 가히 경계치 아니ᄒᆞᆯ야

玆以敷心以告, 想宜知悉。

이에 마음을 펴셔 ᄡᅧ 고ᄒᆞ노니 ᄉᆡᆼ각건ᄃᆡ 맛당이 다 알지어다

光緖八年七月二十日

광셔 팔 년 칠 월 이십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