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5-01-01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

어뎨 유 함경도 남관 븍관 대쇼 ᄉᆞ민 륜음

逖矣, 北路之人!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ᄅᆞ샤ᄃᆡ 머다 븍노에 사ᄅᆞᆷ들아

眷玆關北一道, 王跡所基,

이 관븍 ᄒᆞᆫ 도를 도라보니 왕젹[창업ᄒᆞ옵시던 일을 니르오신 말ᄉᆞᆷ이라]의 비롯ᄌᆞ오신 배오

仙寢所奉,

션침[여러 능침을 니르오신 말ᄉᆞᆷ이라]의 밧드온 배니

卽我家豊沛之鄕也。

곳 우리 집 풍패 [한나라 처음으로 니러나던 ᄯᅡ 일홈이니 비ᄒᆞ야 니르오신 말ᄉᆞᆷ이라] ᄀᆞ튼 ᄯᅡ히라

自在我列朝,

우리 렬죠[렬셩죠 ᄯᅢ를 니르오신 말ᄉᆞᆷ이라]로부터

眷顧子惠之政, 輒先於玆土,

권련ᄒᆞ야 도라보오시고 ᄉᆞ랑ᄒᆞ야 은혜로 ᄒᆞ오시던 졍ᄉᆡ 믄득 이 ᄯᅡ헤 몬져 ᄒᆞ오셔

身蠲夫里之布, 田減什一之租,

몸에ᄂᆞᆫ 신역으로 밧치ᄂᆞᆫ 뵈를 덜고 젼답에^ᄂᆞᆫ 열에셔 ᄒᆞ나 바치ᄂᆞᆫ 벼를 감ᄒᆞ오셔

隆恩厚澤, 與天無極。

지극ᄒᆞᆫ 은혜와 두터온 덕ᄐᆡᆨ이 하ᄂᆞᆯ노 더부러 극ᄒᆞ미 업ᄌᆞ오시니

逮予寡味, 嗣服以來,

나 과ᄆᆡ[나라히 겸ᄉᆞ로 ᄒᆞ옵시ᄂᆞᆫ 말ᄉᆞᆷ이라]예 미처 ᄉᆞ복[즉위ᄒᆞ옵시단 말ᄉᆞᆷ이라]ᄒᆞ므로

惟先志是承是述,

오직 션지[렬셩죠 ᄇᆡᆨ셩ᄋᆡ 휼ᄒᆞ옵시던 ᄯᅳᆺ을 니르오신 말ᄉᆞᆷ이라]를 이 밧드옵고 이 닛ᄌᆞ와

蚤夜一念, 常勤北顧。

낫과 밤에 ᄒᆞᆫ ᄉᆡᆼ각이 샹ᄒᆡ 븍으로 도라보믈 브즐언이 ᄒᆞ노니

咨爾! 北路黎庶, 想有以知予意、諒予心也。

슬프다 너 븍노 ᄇᆡᆨ셩들은 거의 내 ᄯᅳᆺ을 알고 내 ᄆᆞ음을 혜아리ᄂᆞ냐

大抵本道距京師千有餘里, 地接兩春之界。

대져 본되가 셔울노셔 여러 쳔 니가 남고 ᄯᅡ히 냥츈[션츈과 후츈을 니르오신 말ᄉᆞᆷ이라]디경에 ^ 다핫고

天設五嶺之險。 健兒比於朔方,

하ᄂᆞᆯ이 다ᄉᆞᆺ재의 험ᄒᆞ믈 베펏고 건장ᄒᆞᆫ 사나희ᄂᆞᆫ 삭방[즁원에 븍방 ᄯᅡ 일홈이라]에 비ᄒᆞ고

良馬同於冀北。 民之質矣, 俗尙敦厚,

죠흔 ᄆᆞᆯ은 긔븍[즁원 죠흔 ᄆᆞᆯ 나ᄂᆞᆫ ᄯᅡ히라]과 ᄀᆞᄐᆞ여 ᄇᆡᆨ셩이 질실ᄒᆞ고 풍쇽이 돈후호믈 슝샹ᄒᆞ야

行不齎糧, 卽有分粟。

길 가ᄂᆞᆫ 쟤 냥식을 ᄊᆞ지 아니ᄒᆞ고 동ᄂᆡ에셔 곡식을 ᄂᆞᆫ호ᄂᆞᆫ 일이 이시되

第其土地, 素稱磽确, 生理本自貧窶,

다만 그 ᄯᅡ히 본듸 쳑박ᄒᆞ고 ᄉᆡᆼ니 스스로 간난ᄒᆞ야

旣無三南稻絮之美,

임의 삼남[츙쳥 젼나 경샹되라]의 벼와 소음의 죠흠이 업고

又乏兩西財貨之饒。

ᄯᅩ 냥셔[황ᄒᆡ 평안되라]의 ᄌᆡ믈과 보화의 넉넉ᄒᆞ미 업서

其穀則黍粟、菽、麥, 而多歉少稔;

그 곡식인즉 기장과 조와 콩과 보리가 흉년^이 ᄌᆞᆺ고 풍년이 젹으며

其産則髢、葛、茸、蔘, 而少利多害。

그 소산인즉 ᄃᆞ릐와 뵈와 녹용과 인ᄉᆞᆷ이 니ᄂᆞᆫ 젹고 해ᄂᆞᆫ 만하

朝家, 雖勤於懷綏,

죠개 [나라히란 말ᄉᆞᆷ이라] 비록 ᄉᆞ랑ᄒᆞ기에 브즈런ᄒᆞ나

官吏多失於撫摩, 所以前後軫念者, 諒由於是。

원들이 어르ᄆᆞᆫ지기에 그릇ᄒᆞᄂᆞᆫ 일이 만하 ᄡᅥ 젼후에 진렴ᄒᆞ고 무휼ᄒᆞᄂᆞᆫ 배 진실노 이러ᄒᆞ믈 ᄆᆞᆯ믜아므미라

矧玆今年, 極備爲災, 自夏徂秋,

ᄒᆞ믈며 올ᄒᆡ가 쟝매 ᄌᆡ앙이 되야 녀름으로부터 ᄀᆞ을에 니르히

未見數日之曝。 惟峽及野, 絶稀一穎之收,

두어 날도 볏 나믈 보지 못ᄒᆞ고 협으로부터 들에 밋도록 ᄒᆞᆫ 이삭도 거두미 드므러

膏沃之壤, 間或垂黃, 斥鹵之地, 幾乎無靑,

건 ᄯᅡ흔 간간히 누른 빗치 이시나 ᄶᆞᆫ믈 드ᄂᆞᆫ ᄯᅡ흔 ^ 거의 프른 거시 업서

錢鎛不庤, 甔石無贏。

젼박[농긔 일홈이라]을 ᄀᆞ초지 못ᄒᆞ고 담셕[곡식 담ᄂᆞᆫ 그르시라]에 남을 거시 업서

甚至橡粟俱病, 菜僅不熟, 携筐采采, 猶患啼飢。

심ᄒᆞ야 도토리도 다 그릇되고 ᄂᆞ믈ᄭᆞ지 못 되야 광주리를 잇글어 ᄏᆡ고 ᄏᆡ야도 오히려 주림을 근심ᄒᆞ고

顚連之形, 若不保朝夕,

젼련[업더지ᄂᆞᆫ 거동이라]ᄒᆞᄂᆞᆫ 형상이 죠셕에 보젼치 못ᄒᆞᆯ 듯ᄒᆞ야

數十萬生靈, 幾何不至於盡劉?

수십만이나 ᄒᆞᆫ ᄉᆡᆼ령[ᄇᆡᆨ셩이란 말ᄉᆞᆷ이라]이언마나 다 죽기에 니르지 아니리오

噫嘻! 惟予否德, 誠未格天。 天之降災, 豈曰無自?

슬프다 오직 내가 덕 되지 못ᄒᆞ야 졍셩이 하ᄂᆞᆯ에 니르지 못ᄒᆞ야 하ᄂᆞᆯ이 ᄌᆡ앙을 ᄂᆞ리와시니 엇지 그러ᄒᆞ게 호미 업ᄉᆞ리^오

咎實在予, 民則何辜?

허믈이 진실노 내게 이시니 ᄇᆡᆨ셩인즉 므슴 죄 이시리오

噫! 歉歲賴活, 亶資貿遷有無。

슬프다 흉년에 ᄌᆞ뢰ᄒᆞ야 살기가 오직 유무를 옴겨 쟝ᄉᆞ질 ᄒᆞ기에 잇ᄂᆞᆫ듸

本道則兩關來往, 只是一條路耳。 彊界絶遠於諸道,

본된즉 냥관의 오고 가기 다만 이 ᄒᆞᆫ 길이라 ᄯᅡ히 다른 도에셔 졀원ᄒᆞ고

飛輓最艱於相須。 號呼而憐之者誰歟? 顑頷而察之者誰歟?

시러 ᄂᆞ르기가 서로 ᄌᆞ뢰ᄒᆞ기 ᄀᆞ장 어려워 브르지진들 에엿비 녀길 쟤 뉘 이시며 굴믄들 알 쟤 뉘 이시리오

弊褐能蔽體歟? 糜粥能餬口歟?

굴근 뵈오시 능히 몸 덥허시며 ᄡᆞ라기 쥭이 능히 입을 적시랴

向在丙年之歉, 略施恤隱之政, 救汝濱死之命,

져 ᄯᅢ 병신년 흉년에 약간 진휼ᄒᆞᄂᆞᆫ 졍ᄉᆞ를 베퍼 너희 죽기^에 당ᄒᆞᆫ 목숨을 구ᄒᆞ엿더니

誰意今日, 値此大無, 使吾北民, 重罹饑饉也耶?

뉘가 오ᄂᆞᆯ날 이러ᄒᆞᆫ 흉년을 만나 내 븍녁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금 거듧 긔근에 걸닐 줄을 ᄠᅳᆺᄒᆞ야시리오

顧今六道告災, 殆至應接不暇,

이제 여ᄉᆞᆺ 되가 흉년을 고ᄒᆞ야 거의 슈응ᄒᆞ기를 결을치 못ᄒᆞ기에 니르나

而每念北民, 尤安忍忘諸?

ᄆᆞ양 븍녁 ᄇᆡᆨ셩을 ᄉᆡᆼ각ᄒᆞ면 더옥 엇지 ᄎᆞᆷ아 니즈리오

若係拯救之策, 有不容少緩,

그 건지고 구ᄒᆞᆯ 도리를 됴금도 지완이 못ᄒᆞᆯ 거시니

監賑之使, 出自近密,

감진ᄒᆞᆯ ᄉᆞ신은 근밀[갓가이 뫼신 신해란 말ᄉᆞᆷ이라]노셔 내여 보내고

按節之臣, 取其聲績,

안졀[감ᄉᆡ란 말ᄉᆞᆷ이라]ᄒᆞᆯ 신하ᄂᆞᆫ 그 셩젹[젼에 감ᄉᆞ 잘 지내단 말ᄉᆞᆷ이라]을 ᄎᆔᄒᆞ여

勑令刻日往赴, 且撫且賑。

ᄒᆞ야금 ᄀᆞᆨ긔ᄒᆞ야 ^ 가셔 ᄯᅩ 어르ᄆᆞᆫ지고 ᄯᅩᄒᆞᆫ 진휼ᄒᆞ라 ᄒᆞ노니

嗟! 我北民, 庶可因是而獲奠歟?

슬프다 내 븍녁 ᄇᆡᆨ셩은 거의 이를 인ᄒᆞ야 평안ᄒᆞ기를 어드랴

至于蠲貸, 尤屬急務,

지어 구실 덜고 진휼ᄒᆞ기ᄂᆞᆫ 더옥 급ᄒᆞᆫ 일이니

舊還餉尤甚之次稍實邑, 竝行停退。

구환샹과 군향은 우심 지ᄎᆞ 쵸실읍을 일병 다 졍퇴ᄒᆞ고

新還餉停退, 則尤甚邑尤甚社里折半,

신환샹과 군향은 졍퇴ᄒᆞ긴즉 우심읍 우심샤니ᄂᆞᆫ 졀반이오

尤甚邑之次社里、之次邑尤甚社里三分一。

우심읍 지ᄎᆞ샤니와 지ᄎᆞ읍 우심샤니ᄂᆞᆫ 삼분 일이오

尤甚邑稍實社里、之次邑之次社里, 稍實邑尤甚社里四分一。

우심읍 쵸실샤니와 지ᄎᆞ읍 지ᄎᆞ샤니와 쵸실읍 우심샤니ᄂᆞᆫ ᄉᆞ분 일이오

之次邑稍實社里, 稍實邑之次社里五分一。

지ᄎᆞ읍 쵸실샤니와 쵸실읍 지ᄎᆞ샤니^ᄂᆞᆫ 오분 일이오

稍實邑稍實社里六分一。

쵸실읍 쵸실샤니ᄂᆞᆫ 뉵분 일이오

代捧, 則尤甚邑折半, 之次邑三分一, 稍實邑四分一。

ᄃᆡ봉ᄒᆞ기ᄂᆞᆫ 우심읍은 졀반이오 지ᄎᆞ읍은 삼분 일이오 쵸실읍은 ᄉᆞ분 일을 ᄒᆞ되

南、北關大同布, 尤甚邑尤甚社里折半,

남븍관 대동포ᄂᆞᆫ 우심읍 우심샤니ᄂᆞᆫ 졀반이오

之次社里及之次邑、尤甚社里三分一,

지ᄎᆞ샤니와 밋 지ᄎᆞ읍 우심샤니ᄂᆞᆫ 삼분 일이오

之次社里四分一, 限一年停退。

지ᄎᆞ샤니ᄂᆞᆫ ᄉᆞ분 일을 ᄒᆞᆫ 일 년 졍퇴ᄒᆞ고

南、北關內奴婢、宮房奴婢、寺奴婢, 貢米、

남북관 ᄂᆡ 노비와 궁방 노비와 사노비 공미와

布、錢、雜物及役價, 南關各邑三手軍布, 竝限一年蕩減。

포젼과 잡믈과 밋 역가와 남관 각 읍에 삼슈 군포를 일병 ᄒᆞᆫ 일 년 탕감ᄒᆞ고

南北關度支所納蔘布, 南關所儲備局句管奴貢米、

남븍관 호조에 바치ᄂᆞᆫ 인ᄉᆞᆷ과 포와 남관에 바^다 둔 비국 구관ᄒᆞᄂᆞᆫ 노 공미와

營邑月課米, 御甲冑價, 竝留補賑資。

영문과 각 읍에 월과 미와 진샹 갑듀 갑뵈를 일병 머믈너 두어 진휼에 보태고

南關船稅錢, 劃給貿鹽, 南北關每朔朔膳及

남관 션셰젼을 베혀 주어 소곰을 무역ᄒᆞ고 남븍관 ᄆᆡ삭 진샹ᄒᆞᄂᆞᆫ 삭션과

三名日物膳方物, 限明秋停止。

세 명일[동지 졍죠와 탄일 세 번 진샹이라] 믈션과 방믈[고을 소산으로 진샹ᄒᆞᄂᆞᆫ 거시라]은 명년 ᄀᆞ을ᄭᆞ지 ᄒᆞᆫᄒᆞ야 졍지ᄒᆞ고

本官別差所管海戶所納各等進上, 亦限明秋停減。

본 궁별채의 소쟝 ᄒᆡ호에 밧치ᄂᆞᆫ 각 등 진샹을 ᄯᅩᄒᆞᆫ 명년 ᄀᆞ을을 ᄒᆞᆫᄒᆞ야 졍감ᄒᆞ고

賑穀幾萬石, 見方略綽排劃,

진휼ᄒᆞᆯ 곡식 몃 만 셕을 이제 ᄇᆡ야흐로 냑쟉[다쇼간이란 말ᄉᆞᆷ이라]히 구획ᄒᆞ야 주랴 ᄒᆞ거^니와

而奴婢貢一事, 最爲爾等痼弊。

노비 공ᄒᆞᆫ 일이 ᄀᆞ장 너희 등의 고폐 되니

以是予誠不忍過費, 別儲內需一庫名補民,

일노ᄡᅥ 내 ᄎᆞᆷ아 과히 ᄡᅳ지 못ᄒᆞ고 별노 ᄂᆡ 슈ᄉᆞᄒᆞᆫ 고에 ᄡᅡ코 일홈ᄒᆞ야 ᄀᆞᆯ오되 보민괴라 ᄒᆞ니

蓋爲吾民水旱之費也。

대개 우리 ᄇᆡᆨ셩의 슈한 흉년을 방비ᄒᆞ려 호미라

他路補賑, 尙且發帑,

다른 도에 진휼 보태기도 오히려 탕장[궐ᄂᆡ 곳집이라]에 거슬 내엿거든

矧乎若錢若布, 皆出於爾等。 爾等方塡滿壑, 予其可不之恤乎?

ᄒᆞ믈며 돈과 뵈가 다 너희들의게로셔 난 거신듸 너희가 ᄇᆡ야흐로 굴헝에 몌이이게 되야시니 내 그 가히 돌보지 아니ᄒᆞ랴

今下錢三千緡、布三百匹, 以補元賑外, 別巡之需。

이제 돈 삼쳔 냥과 포 삼ᄇᆡᆨ 필을 ᄂᆞ리와 ᄡᅥ 원 진휼 외에 별슌에 ^ 머길 거슬 ᄒᆞ노니

惟玆之惠, 曷足以救得累十州飢氓?

오직 이 은혜 엇지 죡히 여러 열 고을 주리ᄂᆞᆫ ᄇᆡᆨ셩을 구ᄒᆞ리오

御膳、御服之竝命補賑,

어션[나라 반찬이란 말ᄉᆞᆷ이라]과 어복[나라 의복이란 말ᄉᆞᆷ이라]을 일병 명ᄒᆞ야 진휼을 보태게 호미

亦非謂此物, 足以飽爾腹、煖爾體也。

이거시 죡히 ᄡᅥ 너희 ᄇᆡ가 브르고 너희 몸이 더우리라 니르ᄂᆞᆫ 줄이 아니라

良以投醪於河人,

진실노 술을 믈에 플매

녜 사ᄅᆞᆷ이 술은 젹고 군ᄉᆞᄂᆞᆫ 만키로 술을 강믈에 프러 여러 사ᄅᆞᆷ과 ᄀᆞ치 먹으니라

未必盡醉, 所貴者心。

사ᄅᆞᆷ이 다 ᄎᆔᄒᆞ지 못ᄒᆞ나 귀ᄒᆞᆫ 바ᄂᆞᆫ 그 ᄆᆞ음이라

又若慈殿、慈宮進獻, 非予之所敢擅停,

ᄯᅩᄒᆞᆫ ᄌᆞ뎐과 ᄌᆞ궁에 진샹ᄒᆞ옵ᄂᆞᆫ 거슨 나의 감히 쳔ᄌᆞ히 졍지ᄒᆞᆯ 배 아니로되

而謹遵慈旨, 竝許停免。

삼가 ᄌᆞ지^를 밧ᄌᆞ와 일병 졍면ᄒᆞ노니

咨爾北民, 知此乎否?

슬프다 븍녁 ᄇᆡᆨ셩들은 이를 아ᄂᆞᆫ다 모로ᄂᆞᆫ다

外此接濟之方, 更命監賑使及道伯, 隨所見馳聞, 續當就此採施。

이 밧 졉졔ᄒᆞᆯ 도리ᄂᆞᆫ 다시 감진ᄉᆞ와 감ᄉᆞ의게 소견대로 장문ᄒᆞ라 ᄒᆞ여시니 조초 맛당이 ᄎᆞ졔로 시ᄒᆡᆼᄒᆞ려니와

嗚呼! 苟利於民, 肌膚何惜之敎,

슬프다 진실노 ᄇᆡᆨ셩의게 니ᄒᆞ량이면 긔뷘[몸에 ᄉᆞᆯ이란 말ᄉᆞᆷ이라]들 엇지 앗기리오 ᄒᆞ오신 하교ᄂᆞᆫ

卽吾先王之詔, 敎予小子, 而銘在心曲者, 不敢斯須或忽。

곳 우리 션왕이나 쇼ᄌᆞ의게 ᄀᆞᄅᆞ치오신 말ᄉᆞᆷ이니 ᄆᆞ음에 삭여 감히 잠간도 혹 만홀이 못ᄒᆞᄂᆞᆫ지라

曩也爲南民誦之, 獨於北民, 不之然乎?

거번 남녁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말ᄉᆞᆷ을 외와시니 엇지 홀노 ^ 븍녁 ᄇᆡᆨ셩의게 그러치 아니리오

嗚呼! 爾等欲居則無穀可食, 欲散則無地可歸。

슬프다 너희들이 안거ᄒᆞ고져 ᄒᆞᆫ즉 곡식이 가히 머글 거시 업고 류산ᄒᆞ고져 ᄒᆞᆫ즉 ᄯᅡ히 가히 도라갈 듸 업스니

其勢誠窮, 而其情誠可哀也。

그 형셰 진실노 궁박ᄒᆞ고 그 졍경이 진실노 가히 블샹ᄒᆞ도다

苟使爾等, 散而可活, 則予豈拘汝縶汝, 而不令其散哉?

너희로 ᄒᆞ여금 류산ᄒᆞ야 가히 살 냥이면 내 엇지 너희를 잡으며 너희를 매야 류산치 말나 ᄒᆞ리오마ᄂᆞᆫ

顧今嶺東饑, 畿甸饑, 兩湖亦饑,

즉금 녕동도 흉년이오 경긔도 흉년이오 냥호[츙쳥도 젼나되라]도 흉년이니

雖散, 散且焉之? 爾且往,

비록 류산ᄒᆞᆫ들 류산ᄒᆞ야 쟝ᄎᆞᆺ 어드러 가며

而誰爲之食以哺爾, 爾且往, 而誰爲之室以處爾?

네 간들 뉘가 밥^을 ᄒᆞ야 너를 먹이며 뉘가 집을 ᄒᆞ야 너를 잇게 ᄒᆞ리오

計將輾轉漂流, 以底于死亡而後已,

혜아리건대 쟝ᄎᆞᆺ 젼뎐ᄒᆞ여 표박ᄒᆞ고 류리ᄒᆞ야 ᄉᆞ망에 니른 후 말니니

與其之他, 而竟不免死亡, 曷若守此, 而以冀其生乎?

그 ᄂᆞᆷ의 ᄯᅡ헤 가 ᄆᆞᄎᆞᆷ내 죽기를 면치 못ᄒᆞ므로ᄂᆞᆫ 엇지 본 ᄯᅡ흘 직희여 그 살기를 ᄇᆞ람과 ᄀᆞ트리오

國家儲積雖乏, 尙可以分賑, 尙可以排還,

나라헤 싸힌 거시 비록 업스나 오히려 가히 진휼을 분급ᄒᆞ고 환샹을 분ᄇᆡᄒᆞᆯ리니

無依者付賑, 有土者受還,

의지ᄒᆞᆯ 듸 업슨 뉴ᄂᆞᆫ 진휼에 부치고 젼퇴나잇ᄂᆞᆫ 쟈ᄂᆞᆫ 환샹을 바다

姑且忍耐挨過。 來春, 天其或者不棄我民,

아직 ᄯᅩ ᄎᆞᆷ고 견듸여 ᄂᆡ츈을 지내면 하ᄂᆞᆯ이 혹 우리 ᄇᆡᆨ셩을 ᄇᆞ리^지 아니ᄒᆞ샤

貽我來牟, 則餞者可飽, 病者可甦。

우리를 보리 풍년을 주시량이면 주리던 쟤 가히 ᄇᆡ 브를 거시오 병 든 쟤 가히 소복ᄒᆞᆯ 거시니

爾等須各詳念, 自擇於斯二者。

너희들은 모롬즉이 각각 ᄌᆞ셰히 ᄉᆡᆼ각ᄒᆞ야 이 두 가지[남의 ᄯᅡ헤 류산ᄒᆞᆷ과 본토에 잇기와 두 가지라]에 ᄀᆞᆯ희라

玆將察眉之意, 誕宣敷心之諭,

이에 눈섭[ᄇᆡᆨ셩의 근심을 눈섭 ᄉᆞ이에 ᄉᆞᆯ피단 말ᄉᆞᆷ이라]을 ᄉᆞᆯ피ᄂᆞᆫ ᄯᅳᆺ으로 크게 ᄆᆞ음을 펴 니르믈 베프노니

爾等有恃無恐, 另圖奠居,

너희 그 미드미 이셔 저허ᄒᆞ지 말고 각별히 졍ᄒᆞ야 살기를 도모ᄒᆞ야 ᄡᅥ

庸慰予宵旰之念。 逖矣北路之人。

나의 밤과 나제 념녀홈믈 위로케 ᄒᆞᆯ지어다 머다 븍노에 사ᄅᆞᆷ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