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 연대: 1782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5-01-01

경긔 대쇼민인 등의게 하유ᄒᆞ시ᄂᆞᆫ 륜음

“嗟! 爾畿甸民人,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차홉다 너 긔뎐[경긔 ᄯᅡ히란 말이라]엣 민인아

明聽予心腹之諭。

ᄇᆞᆰ이 나의 심복으로 니르믈 드르라

予嘗觀《周禮》十二荒政, 薄征居第二。

내 일즉 쥬례를 보니 열두 가지 흉년 졍ᄉᆞ에 졍부[구실을 무단 말이라]를 박히 ᄒᆞ미 ᄎᆞ례로 둘재예 거ᄒᆞ야시니

薄征之要, 莫先於蠲稅與減糴也。

졍부를 박히 ᄒᆞᄂᆞᆫ 종요로온 도리가 구실을 덜고 다ᄆᆞᆺ 환자를 감ᄒᆞ미에셔 나은 거시 업ᄉᆞᆫ지라

今年穡事, 畿甸ㆍ嶺ㆍ湖, 以歉告, 而畿甸最甚,

금년 ᄉᆡᆨᄉᆡ [녀름지이란 말이라] 긔뎐과 녕남과 냥회 흉년으로ᄡᅥ 고ᄒᆞ되 긔뎐이 ᄀᆞ장 심ᄒᆞ고

畿甸之中, 沿野又尤甚。

긔뎐 듕에도 □다겻^과 들 갓가온 고을이 ᄯᅩ 더욱 심ᄒᆞ니

蓋始旱終澇, 間以蟲風,

대개 처음은 ᄀᆞ믈고 나죵은 물 지고 츙ᄌᆡ와 풍지로ᄡᅥ ᄉᆞ이 드러

凡所以害我禾稼者, 無所不有。

믈읫 ᄡᅥ 우리 화가[곡식이란 말이라]를 해롭게 ᄒᆞᄂᆞᆫ 밧 쟤 잇지 아닌 배 업ᄉᆞ니

噫! 旱則躬禱, 蟲則酺禳,

슬프다 ᄀᆞ믈에ᄂᆞᆫ 몸소 빌고 츙ᄌᆡ예ᄂᆞᆫ 포졔로 비러

一風旰予食, 一雨宵予衣,

ᄒᆞᆫ 번 ᄇᆞ람에 내 먹기를 늣개야 ᄒᆞ고 ᄒᆞᆫ 반 비에 내 오슬 밤드도록 벗지 아니ᄒᆞ야

自春徂秋, 予不敢遑息,

봄으로브터 ᄀᆞ을에 가도록 내 감히 겨를ᄒᆞ야 쉬지 못ᄒᆞ야시되

而使吾民罹此饑饉,

ᄆᆞᄎᆞᆷ내 내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금 이러ᄒᆞᆫ 긔근에 걸니이게 ᄒᆞ니

靜言思之, 咎在一人。

고요히 ᄉᆡᆼ각^ᄒᆞ면 허믈이 다 나 ᄒᆞᆫ 사ᄅᆞᆷ의게로 말ᄆᆡ암음이니

環東土數千里, 百萬生靈, 孰非吾赤子,

동토 수쳐 니를 둘너 ᄇᆡᆨ만이 나 ᄒᆞᆫ ᄉᆡᆼ녕이 뉘 나의 젹ᄌᆡ 아니리오마ᄂᆞᆫ

而曰若畿甸, 國家根本之地也,

ᄀᆞᆯ온 긔뎐 ᄀᆞᄐᆞᆫ ᄃᆡᄂᆞᆫ 국가의 근본 ᄯᅡ히니

在唐冀方, 在漢三輔。

당나라ᄒᆡ 이셔ᄂᆞᆫ 긔방[고을 일홈이라]이오 한나라ᄒᆡ 이셔ᄂᆞᆫ 삼뵈[ᄯᅡ 일홈이라]라

奉園寢, 而列保障。 水陸之要衝, 舟車之都會,

원침을 밧드ᄋᆞᆸ고 보쟝을 버려 물과 뭇헤 요츙이오 ᄇᆡ와 수레의 도모지 못ᄂᆞᆫ 곳이라

捍衛上都, 應接諸路, 賦役繁而重, 人民貧且療。

샹도[셔울이라]를 한위ᄒᆞ고 졔노를 응졉ᄒᆞ야 구실은 만코 즁ᄒᆞ고 ᄇᆡᆨ셩은 간난코 여위여

雖在樂歲, 尙困倉廒之輸,

비록 즐^기ᄂᆞᆫ ᄒᆡ[풍년이라]를 당ᄒᆞ여도 오히려 창오[관가 고라]애 바치기예 곤ᄒᆞ거든

況値荒年, 寧辦總秸之納?

ᄒᆞ믈며 거츤 ᄒᆡ[흉년이라]를 만나 총알 [구실 일홈이라] 밧치기를 엇지 판득ᄒᆞ리오

星次在虛, 秋序方殷。

별은 허분야에 잇고 ᄀᆞ을 졀은 보야흐로 깁허 가니

彼耕不諐、穎不害者,庤錢理鎛,四隣皆出,

져 경작이 건긔치 아니ᄒᆞ고 결실이 잘 된 듸들은 젼을 ᄀᆞ초고 박을 다ᄉᆞ려 네 녁 ᄆᆞ을로 다 나오거ᄂᆞᆯ

而嗟! 我畿氓, 備經辛苦, 慘被災損,

슬프다 나의 긔ᄂᆡ ᄇᆡᆨ셩은 ᄀᆞ초 신고ᄒᆞ고 괴로옴을 격고 참혹히 ᄌᆡ손[흉년 드단 말이라]ᄒᆞ기를 닙어

旣匱甔石之收, 又乏穗秉之利,

임의 담셕의 거둘 거시 업고 ᄯᅩ 슈 [이삭] 병[ᄒᆞᆫ 뭇금]의 나믄 니가 ^ 업스니

豈汝不暋? 由予否德。

엇지 너희 등이 브즈런히 아닌 거시리오 나의 부덕을 말믜암음이라

嗚呼! 爾等, 仰不得以事父母, 俯不得以育妻子,

오회라 너희 등이 울어러 시러금 ᄡᅥ 부모를 셤기지 못ᄒᆞ고 굽어 시러금 ᄡᅥ 쳐ᄌᆞ를 치지 못ᄒᆞ야

嗷嗷皇皇, 無計餬口,

오오ᄒᆞ고 황황ᄒᆞ야 호구ᄒᆞᆯ 계ᄎᆡᆨ이 업스니 [입 스ᄉᆞᆯ 것도 업단 말이라]

尙有何暇出粟米, 以應公稅

오히려 여느 겨를이 이셔 조와 ᄊᆞᆯ을 내여 ᄡᅥ 공셰[나라 구실이란 말이라]와

與官糴也哉?

다ᄆᆞᆺ 관젹[관가 환자란 말이라]을 응ᄒᆞ리오

倉開十月, 毒遍一境。

창을 십월에 열면 [환자 밧단 말이라] 독ᄒᆞᆫ 해 일경에 두루ᄒᆞ야

欲納則括如龜毛, 不納則加以犴牢,

밧치고져 ᄒᆞᆫ즉 거복의 털을 긁기 ᄀᆞᆺ고 밧치지 아니ᄒᆞᆫ즉 ^ 옥에 뇌슈ᄒᆞ기로ᄡᅥ 더으니

其勢安得不保抱携持, 散而之四乎?

그 형셰 엇지 시러금 업고 안고 잇글고 ᄃᆞ리고 흐치여 네 녁흐로 가지 아니ᄒᆞ리오

予寡人所以如聞癸庚之呼,

나 과인이 ᄡᅥ 계경[ᄇᆡᆨ셩들의 간난을 셜워ᄒᆞᄂᆞᆫ 거동이라]의 브름을 듯ᄂᆞᆫ 듯ᄒᆞ야

靡安乙丙之枕者也。

을병[깁흔 밤을 닐음이라]의 벼개가 평안치 아니ᄒᆞᆫ 배라

予又思之, 寧失幾千頃公稅、幾萬包官糴,

내 ᄯᅩ ᄉᆡᆼ각ᄒᆞ니 ᄎᆞ라리 몃 쳔 이랑 나라 구실과 몃 만 셤 관가 환자를 일흘지언졍

不忍坐視一夫一婦之轉于丘壑。

ᄎᆞᆷ아 ᄒᆞᆫ ᄉᆞ나ᄒᆡ ᄇᆡᆨ셩과 ᄒᆞᆫ 계집 ᄇᆡᆨ셩이라도 구학[굴헝과 웅덩이라]에 구으ᄂᆞᆫ 양을 안자 보지 못ᄒᆞ야

廼命道臣, 前期發巡, 代播田蠲稅處外,

이에 감ᄉᆞ를 명ᄒᆞ야 젼긔ᄒᆞ야 발슌ᄒᆞ야ᄃᆡ 곡 ^ ᄲᅵ흔 밧헤 셰 더러준 곳

녀름에 한ᄌᆡ로 ᄒᆞ야 이앙 못ᄒᆞᆫ 논에 모밀로 ᄃᆡ신으로 ᄲᅵ흐라 ᄒᆞᆫ 녕을 니름이라

晩移受災之全不掛鎌者,

외예만 이앙으로 ᄌᆡ앙을 바다 젼불괘겸[젼혀 븨지 못ᄒᆞᆫ단 말이라]ᄒᆞᆫ 곳을

逐野逐坪, 細審執災, 亦欲竝行免賦。

들마다 ᄯᆞ라가며 곳곳시 ᄌᆞ셰히 ᄉᆞᆯ펴 탈을 잡으면 ᄯᅩᄒᆞᆫ 아오로 구실을 덜고져 ᄒᆞ노라

至於還穀尤甚邑, 減三之一, 之次邑減四之一, 稍實邑減五之一,

환곡에 니르러ᄂᆞᆫ 우심읍은 삼분 일을 감ᄒᆞ고 지ᄎᆞ읍은 ᄉᆞ분 일을 감ᄒᆞ고 쵸실읍은 오분 일을 감ᄒᆞ야

俾一道小大民庶, 均蒙一視之澤,

일도 대쇼민셔로 ᄒᆞ여금 고로로 ᄒᆞᆫ걸ᄀᆞᆺ치 보ᄂᆞᆫ 은ᄐᆡᆨ을 닙게 ᄒᆞ고져 ᄒᆞ노니

而尤甚邑、面里尤甚處, 何拘三之一。

우심읍면과 니 가온대도 더우 심ᄒᆞᆫ 곳은 구^실 감ᄒᆞ기를 엇지 삼분 일에 구애ᄒᆞ리오

雖或減其半, 無所不可。

비록 혹 그 졀반을 감ᄒᆞ야도 가치 아닐 배 업슬지라

且聞旱田頗勝於水田,

ᄯᅩ 드르니 젼곡[밧 곡식이라]이 ᄌᆞᄆᆞᆺ 답곡[논 곡식이라]이에셔 나앗다 ᄒᆞ니

雖在已減之外, 當捧條中, 亦許相當穀, 酌量代捧。

비록 이믜 감셰ᄒᆞᆫ 밧기라도 응당 밧칠 죠 즁에 ᄯᅩᄒᆞᆫ 샹당 곡으로 침쟉ᄒᆞ야 혜아려 ᄃᆡ봉ᄒᆞ기를 허ᄒᆞ노라

以稅則蠲, 以糴則減, 如是而爾輩棄鄕里離親戚, 去將何之?

구실노ᄡᅥᆫ즉 덜고 환자로ᄡᅥᆫ즉 감ᄒᆞ니 이러ᄒᆞᆫᄃᆡ 너ᄒᆡ 므리 향니를 ᄇᆞ리고 친쳑을 ᄯᅥ나가려 ᄒᆞᆫ들 쟝ᄎᆞᆺ 어드러 가리오

咨! 我民人, 奠厥攸居, 罔或流散,

ᄌᆞ홉다 나의 민인은 그 사ᄂᆞᆫ 바의 편히 이셔 혹도류산 ᄒᆞ^지 말지어다

若其最顚連, 尤無依之類,

만일 그 ᄀᆞ장 젼련[간난ᄒᆞ고 굴머 못 견ᄃᆡᄂᆞᆫ 모양이라]ᄒᆞ야 더옥 의지 업ᄉᆞᆫ 뉴ᄂᆞᆫ

又俟分等啓聞, 予於開春, 發倉而賑貸之,

ᄯᅩ 분등ᄒᆞᆫ 계문을 기ᄃᆞ려 내 장ᄎᆞᆺ ᄀᆡ츈ᄒᆞ거든 창을 열어 진ᄃᆡᄒᆞᆯᄶᅵ니

嗟爾畿甸民人, 明聽予心腹之諭。

슬프다 너 긔뎐엣 민인은 ᄇᆞᆰ이 나의 심복으로 니르믈 드르라

噫! 俵災則虛實易蒙,

슬프다 ᄌᆡ분 표ᄒᆞ기ᄂᆞᆫ 허실이 샹몽ᄒᆞ기 쉬워

汙邪之室, 輒先橫占;

오야[가음연 ᄇᆡᆨ셩이라]ᄒᆞᆫ 집은 믄득 몬져 억지로 만히 엇고

卒痒之稼, 竝入勒徵,

졸양[곡식 못 먹인 듸라]ᄒᆞᆫ 농ᄉᆞᄂᆞᆫ 아오로 헙늑ᄒᆞ야 밧ᄂᆞᆫ ᄃᆡ 드ᄂᆞᆫ지라

停糴則每在歲末, 窮民末嘗沾惠,

환자를 뎡봉ᄒᆞᄂᆞᆫ 녕이 ᄆᆡ양 셰 말에 이심으로 간난ᄒᆞᆫ ᄇᆡᆨ셩은 일즉 실ᄒᆞᆫ ^ 은혜를 닙지 못ᄒᆞ고

豪鄕得以售奸,

향즁의 호강ᄒᆞᄂᆞᆫ 냥반과 아젼의 므리들은 시러금 ᄡᅥ 간사ᄒᆞ기를 발뵈니

予竊甚痛之。 迨今未秋, 布玆申諭,

내 그으기 심히 통분ᄒᆞ야 ᄒᆞ매 이럼으로 ᄀᆞ을이 채 못 되기를 밋처 이리 펴 니르기를 베프노니

能否在守宰,

능ᄒᆞ고 능치 못ᄒᆞ기ᄂᆞᆫ 슈ᄌᆡ[원이라]의게 잇고

管檢在道伯。

관녕ᄒᆞ야 검칙ᄒᆞ기ᄂᆞᆫ 도ᄇᆡᆨ[감ᄉᆞ라]의게 이시니

一有不勤, 法懸象魏,

ᄒᆞ나히라도 블근ᄒᆞ니 이시면 법이 샹위[대궐이라]예 ᄃᆞᆯ니엿고

邦畿咫尺,

방긔[경긔 고을이라]ᄂᆞᆫ 지쳑이라

無間戶庭,

호졍[집안 지게와 ᄯᅳᆯ이란 말이라]이에셔 간격이 업ᄉᆞ니

予當考勤慢, 行賞罰。

내 맛당히 그 부즈런ᄒᆞ며 게^어름을 샹고ᄒᆞ고 ᄒᆡᆨ실ᄒᆞ여 샹과 벌을 ᄒᆡᆼᄒᆞ리니

嗚呼! 代播及晩移之執災, 尤甚或之次之減糴, 非曰稱意,

오회라 ᄃᆡ곡 ᄲᅵ흔 ᄃᆡ와 밋만 이앙ᄒᆞᆫ ᄃᆡ ᄌᆡ 잡기와 우심ᄒᆞᆫ ᄃᆡ와 혹 지ᄎᆞ 곳에 환곡 감ᄒᆞ란 녕은 내 ᄯᅳᆺ에 ᄎᆞ게 ᄒᆞ미 못 되고

非曰施惠。

ᄯᅩᄒᆞᆫ 너희의게 은혜를 베펏노라 니르ᄂᆞᆫ 일도 아니라

災實宜有區別, 捧減俱出懷保。

ᄌᆡ와 실은 맛당히 구별ᄒᆞ미 이실 ᄭᅥ시오 밧고 감ᄒᆞ기ᄂᆞᆫ 다 회보[ᄇᆡᆨ셩을 ᄉᆞ랑ᄒᆞ단 말이라]ᄒᆞ기로 낫ᄂᆞᆫ지라

農糧賑資, 皆汝飯粥,

농ᄉᆞ 냥식과 진휼ᄒᆞᆯ 거ᄉᆞᆫ 다 너의 밥과 쥭이오

公倉私囷, 等汝蓋藏,

나라창과 ᄉᆞᄉᆞ고ᄂᆞᆫ 너의 개장[ᄀᆞᆷ초와 둔 거시란 말이라]과 ᄀᆞᆺ흔 거시니

爾等咸須聞知。

너희 등은 다 모^롬즉이 드러 알나

凡停退外穀物, 趁此甕罌未罄,

믈읫 졍퇴ᄒᆞᄂᆞᆫ 외예 곡물은 이제 독과 병엣 거시 진치 아니ᄒᆞᆫ ᄯᅢ를 미처

各宜隨力早輸,

각각 맛당히 힘을 ᄯᆞ라 일즉이 바치게 ᄒᆞ라

又若換捧之令, 姑捄目前

환봉[논 곡식 ᄃᆡ의 밧 곡식으로 ᄃᆡ신ᄒᆞ여 바치라 ᄒᆞᆫ 녕이라]ᄒᆞ라 ᄒᆞᄂᆞᆫ 녕 ᄀᆞᆺ흔 거ᄉᆞᆫ 아직 목젼을 구ᄒᆞᄂᆞᆫ 일이오

賙飢之政, 擬擧歲後。

긔민을 쥬휼ᄒᆞᄂᆞᆫ 졍ᄉᆞᄂᆞᆫ 맛당히 셰후에 들 ᄭᅥ시니

咨! 我民人, 恃而無恐。

ᄌᆞ홉다 나의 민인은 밋고 걱졍을 말지어다

噫! 蔀屋疾苦, 宛若在己。

슬프다 부옥[초가집이라]엣 질고ᄂᆞᆫ 완연히 내 몸소 당ᄒᆞᆫ 듯ᄒᆞᆫ지라

聞汝等安堵, 予眉可展,

너희 등이 안도ᄒᆞ믈 드르면 내 눈섭이 가히 펴일 ᄭᅥ시오

聞汝等不安堵, 予心如焚。

너희 ^ 등이 안도치 못ᄒᆞ믈 드르면 내 ᄆᆞ음이 불붓ᄂᆞᆫ 듯ᄒᆞᆯ ᄭᅥ시니

嗟! 爾畿甸民人, 明聽予心腹之諭。”

슬프다 너 긔뎐엣 민인은 ᄇᆞᆰ이 나의 심복으로 니르믈 드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