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京畿民人綸音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諭京畿民人綸音(목판본)(서강대본, 디지털한글박물관)
  • 출판: 해당 없음
  • 최종수정: 2015-01-01

諭京畿民人綸音

유 경긔 민인 륜음

王若曰予於元良初度日以飾慶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원량초도일[원ᄌᆞ ᄉᆡᆼ신이란 말ᄉᆞᆷ이라]에 경ᄉᆞ를 빗내고

志喜之奉先行數件蠲恤之政

깃브기를 표ᄒᆞᄂᆞᆫ 거스로ᄡᅥ 몬져 두어 벌 견휼[구실을 덜고 민졍을 고휼ᄒᆞ단 말ᄉᆞᆷ이라]ᄒᆞᄂᆞᆫ 졍ᄉᆞ를 ᄒᆡᆼᄒᆞ고

仍示諸道停免之意

인ᄒᆞ야 여러 도에 졍면[환샹 밧기를 그치고 구실 밧기를 더단 말ᄉᆞᆷ이라]ᄒᆞᆯ ᄯᅳᆺ을 뵈여시니

彼大小民人等尙庶㡬知予心之將有待耳

져 대쇼민인들이 거의 내 ᄆᆞᄋᆞᆷ에 쟝ᄎᆞᆺ 기ᄃᆞ리ᄂᆞᆫ 일이 이실 줄을 알아실지라

今日卽予生朝也

오ᄂᆞᆯ날은 곳 나의 ᄉᆡᆼ됴[탄일이란 말ᄉᆞᆷ이라]라

藩閫牧伯率

번곤[감ᄉᆞ와 병ᄉᆞ란 말ᄉᆞᆷ이라]과 목ᄇᆡᆨ[큰 고을 원들이란 말ᄉᆞᆷ이라]들이

皆奉箋稱賀而

대되 다 젼^문을 밧드러 하례를 일ᄏᆞ르되

惟予一心憧憧者吾民民之方殿屎

오직 나의 ᄒᆞᆫ ᄆᆞᄋᆞᆷ에 동동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나의 ᄇᆡᆨ셩이 보야흐로 뎐히[ᄇᆡᆨ셩이 ᄇᆡ곫하 신음ᄒᆞᄂᆞᆫ 소릐라]ᄒᆞ야

恫若在已安用賀

블샹ᄒᆞᆷ이 내 몸에 잇ᄂᆞᆫ 듯ᄒᆞ니 엇지 하례를 바드리오

爲際玆大臣以庭候造公

이ᄯᅢ예 대신이 문안ᄒᆞᆷ으로ᄡᅥ 대궐에 드러오고

畿伯以廵事返面

긔ᄇᆡᆨ[경긔 감ᄉᆞ란 말ᄉᆞᆷ이라]이 슌력ᄒᆞ던 일노ᄡᅥ 도라와 뵈니

分等之狀雖甚纎

분등[각 읍 농형으로 등수를 ᄂᆞᆫ호단 말ᄉᆞᆷ이라]ᄒᆞᆫ 장계 비록 ᄌᆞ셰ᄒᆞ고 극진ᄒᆞ나

悉猶不若面前講確之爲最易領略

오직 보고 압희셔 의논을 ᄃᆞᆫᄃᆞᆫ히 ᄒᆞ여야 ᄀᆞ장 령략ᄒᆞ기 쉬움만 ᄀᆞᆺ지 못ᄒᆞᆯ ᄯᅳᆺᄒᆞ야

倂賜晉對特許陳達

일병진ᄃᆡ[입시란 말ᄉᆞᆷ이라]ᄒᆞ^야 특별히 베퍼 알외기를 허ᄒᆞ니

果然有益聞其所未聞者

과연 더옥 그 듯지 못ᄒᆞ던 바를 드르니

其遑急顛連之狀

그 황급ᄒᆞ고 젼련[ᄇᆡᆨ셩이 ᄇᆡ곫하 업더지단 말이라]ᄒᆞᄂᆞᆫ 형상이

宛在我目中

완연히 나의 보ᄂᆞᆫ 가온ᄃᆡ 잇ᄂᆞᆫ 듯ᄒᆞᆫ지라

方秋已然明春可知

시방 가을에 임의 져러ᄒᆞ니 ᄂᆡ년 봄을 가히 알지라

嗟我畿氓何以聊生

슬프다 나의 경긔 ᄇᆡᆨ셩들이 엇지 ᄡᅥ 뇨ᄉᆡᆼᄒᆞ리오

凡所以紓民力而裕民食者一一區劃

므릇 ᄡᅥ ᄇᆡᆨ셩의 힘을 누기고 ᄇᆡᆨ셩의 머글 거슬 넉넉ᄒᆞ게 ᄒᆞᆯ 도리를 낫낫히 구획ᄒᆞ니

其一曰新還䬲之分數代捧也

그 ᄒᆞ나흔 ᄀᆞᆯ온 올 환ᄌᆞ와 군향을 분수ᄒᆞ야 ᄃᆡ곡으로 밧게 ᄒᆞᆷ이오

其二曰北漢平倉江都大興臨津長山城䬲之捧留本邑也

그 둘째ᄂᆞᆫ ᄀᆞᆯ온 븍한 평^창과 강도와 대흥과 님진과 쟝산셩 군향을 본읍[각각 창 잇ᄂᆞᆫ 본고을이란 말ᄉᆞᆷ이라]에 바다 두게 ᄒᆞᆷ이오

其三曰守揔兩營之諸色軍校等納米代錢也

그 세째ᄂᆞᆫ ᄀᆞᆯ온 슈어총융 두 영문 각ᄉᆡᆨ 군교들의 밧치ᄂᆞᆫ ᄊᆞᆯ을 ᄃᆡ젼으로 ᄒᆞᆷ이오

其四曰軍保奴婢等身布身貢尤甚邑依昨年例停退而

그 네째ᄂᆞᆫ ᄀᆞᆯ온 군보와 노비들의 신포와 신공을 우심ᄒᆞᆫ 고을은 젼년 례로 졍퇴ᄒᆞ야

昨年尤甚邑爲今年之次處昨年停退條仍令停退也

젼년 우심ᄒᆞ던 고을이 올헤 지ᄎᆞ 곳 된 듸ᄂᆞᆫ 젼년 졍퇴ᄒᆞ던 대로 인ᄒᆞ야 졍퇴ᄒᆞ게 ᄒᆞᆷ이오

其五曰沿江拯米太之一并停退也

그 다ᄉᆞᆺ째ᄂᆞᆫ ᄀᆞᆯ온 믈ᄭᆞ 고을들의 증미태[파션ᄒᆞᆫ 곡식을 건져 ᄇᆡᆨ셩 ᄂᆞᆫ화 주고 도로 밧ᄂᆞᆫ 거시라]를 일병졍퇴ᄒᆞᆷ이오

其六曰推奴微債及各衙門宮房凡係擾民之事一切嚴防也

그 여^섯째ᄂᆞᆫ ᄀᆞᆯ온 츄로[냥반이 죵 ᄎᆞᆺ단 말이라] 징쵀[빗 밧단 말이라]와 밋 각 아문 궁방들의 ᄇᆡᆨ셩의게 소요히 구ᄂᆞᆫ 일을 일졀히 엄히 막게 ᄒᆞᆷ이오

其七曰揔廳保還以錢代捧也

그 닐곱째ᄂᆞᆫ ᄀᆞᆯ온 총융텽보 두고 ᄐᆞᆫ 환ᄌᆞ를 돈으로ᄡᅥ ᄃᆡ신 밧게 ᄒᆞᆷ이오

其八曰西米所分糶中大米之以小米分給還作本色者除耗收捧也

그 여ᄃᆞᆲ째ᄂᆞᆫ ᄀᆞᆯ온 관셔 ᄡᆞᆯ 환ᄌᆞ 준 즁에 대미를 쇼미로 ᄂᆞᆫ화 주고 도로 본ᄉᆡᆨ으로 밧ᄂᆞᆫ 거슬 모를 덜고 밧게 ᄒᆞᆷ이오

其九曰廣州楊根分院柴塲居民之戶稅大米以小米代捧也

그 아홉째ᄂᆞᆫ ᄀᆞᆯ온 광ᄌᆔ 양근 분원 싀쟝에 사ᄂᆞᆫ ᄇᆡᆨ셩들의 호셰 대미를 쇼미로 ᄃᆡ봉ᄒᆞ게 ᄒᆞᆷ이오

其十曰湍坡豊交等大同田所出大米以田米對捧也

그 열째ᄂᆞᆫ ᄀᆞᆯ온 쟝단 파쥬 픙덕 교하^[네 고을이라] 대동에 밧 소츌 대미를 젼미[좁ᄡᆞᆯ이라]로 ᄃᆡ봉ᄒᆞ게 ᄒᆞᆷ이오

其十一曰江都禁御留營屬邑軍餉以錢代捧

그 열ᄒᆞ나째ᄂᆞᆫ ᄀᆞᆯ온 강도에 금위 어영 두영 문쇽읍 군향을 돈으로 ᄃᆡ봉ᄒᆞ게 ᄒᆞᆷ이니

此末段二條無例之事也

이 ᄭᅳᆺ 두 가지ᄂᆞᆫ 젼례 업ᄂᆞᆫ 일이라

有司之臣雖有據法争執之說而

각각 맛든 신하들이 비록 법으로 ᄃᆞ토ᄂᆞᆫ 말ᄉᆞᆷ이 이시나

不拘常格亦許從施

샹례[본법이란 말ᄉᆞᆷ이라]에 거릿기지 아니ᄒᆞ고 ᄯᅩᄒᆞᆫ 그대로 시ᄒᆡᆼᄒᆞ기를 허ᄒᆞ엿노라

大抵今年年事均被灾損水田旱田無甚彼此而

대져 올 년ᄉᆡ 고로로 ᄌᆡ손[ᄌᆡ앙으로 벼가 그릇되단 말ᄉᆞᆷ이라]ᄒᆞ기를 입어 논과 밧치 구ᄐᆞ여 피ᄎᆡ 업서

尤甚邑稍實面里或有勝於之次邑之尤甚處

우심읍이라도 쵸실ᄒᆞᆫ 면과 니가 혹 지^ᄎᆞ읍 우심ᄒᆞᆫ 곳이

餉來納來之代捧身布身拱之停退等事

예셔 나아 군향 ᄊᆞᆯ 밧치ᄂᆞᆫ 거슬 ᄃᆡ봉으로 ᄒᆞ고 신포와 신공을 졍퇴ᄒᆞ게 ᄒᆞᆫ 일이 잇고

之次邑之尤甚面里一依尤甚邑例施行之意自廟堂詳細措辭行會該道

지ᄎᆞ읍에 우심ᄒᆞᆫ 면과 니ᄂᆞᆫ 우심ᄒᆞᆫ 고을 례대로 시ᄒᆡᆼᄒᆞ게 ᄒᆞᆯ ᄯᅳᆺ으로 묘당[비국이란 말이라]으로셔 ᄌᆞ셰히 조ᄉᆞᄒᆞ야 각각 도에 ᄒᆡᆼ회ᄒᆞ게 ᄒᆞ노라

因此而有布及者噫有民然後有國有國然後有還穀餉米焉

일노 인ᄒᆞ야 베플 말이 잇노니 슬프다 ᄇᆡᆨ셩이 이신 후에야 나라히 잇고 나라히 이신 후에야 환ᄌᆞ와 군향이 잇ᄂᆞᆫ지라

今之說者輒曰捧糴卽小民嗣????之糧也

이제 말ᄒᆞᄂᆞᆫ 쟤 믄득 ᄀᆞᆯ오되 환ᄌᆞ 밧기ᄂᆞᆫ 곳 쇼민의 ᄂᆡ년 량식을 위ᄒᆞᆷ이라 ᄒᆞ^ᄂᆞ니

况今畿邑穀簿纔經大賑在在枵然

ᄒᆞᆷ을며 올흔 경긔 고을들이 곡뷔[곡셕 치부ᄒᆞᆫ 문셔를 일음이라] 계요 크게 진휼ᄒᆞ기를 지내엿기에 곳곳마다 효연[곡셕이 업서 훤이 뷔단 말이라]ᄒᆞ야

見方留儲多者不過千包小僅數三百斛

시방 보야흐로 잇ᄂᆞᆫ 쉬가 만타 ᄒᆞᄂᆞᆫ 듸도 쳔 셕에 넘지 못ᄒᆞ고 젹은 듸ᄂᆞᆫ 겨요 수삼ᄇᆡᆨ 셕은 ᄒᆞ니

今焉不捧前頭何以排廵分還云

이제 환ᄌᆞ를 밧지 아니ᄒᆞ면 젼두에 엇지 슌을 별너 환ᄌᆞ를 ᄂᆞᆫ화 주리오 ᄒᆞ니

此說非無據也予則以爲不然

이 말이 소견이 업슨 줄이 아니로되 나ᄂᆞᆫ ᄡᅥ ᄒᆞ되 그러치 아니ᄒᆞ다

來後之接濟固所當念

오ᄂᆞᆫ 압졉졔[ᄇᆡᆨ셩을 건져 내단 말ᄉᆞᆷ이라]ᄒᆞᆯ 도리ᄂᆞᆫ 진실노 맛당히 ᄉᆡᆼ각ᄒᆞᆯ 일이로되

目前之椎剝不忍恝視

보ᄂᆞᆫ 압헤 퇴박[환ᄌᆞ 밧노라 ᄇᆡᆨ셩들을 몽동이로 치고 칼노 ᄭᅡᆨᄃᆞ시 구단 말이라]ᄒᆞᄂᆞᆫ 거동을 ᄎᆞᆷ아 괄시치 못ᄒᆞ야

新還停退一欵兹不得不排衆議先期頒令

올 환ᄌᆞ 졍퇴ᄒᆞᄂᆞᆫ 일관은 이에 마지 못ᄒᆞ야 모든 의논을 베치고 션긔[미리 ᄒᆞ단 말ᄉᆞᆷ이라]ᄒᆞ야 령을 베프노니

尤甚邑及之次邑之尤甚面里三分一

우심ᄒᆞᆫ 고을과 밋 지ᄎᆞ 고을의 우심ᄒᆞᆫ 면니ᄂᆞᆫ 삼분 일을 덜고

之次邑之次面里稍實邑尤甚面里四分一

지ᄎᆞ 고을 지ᄎᆞ 면니와 쵸실ᄒᆞᆫ 고을 우심ᄒᆞᆫ 면니ᄂᆞᆫ ᄉᆞ분 일을 덜고

之次邑稍實面里稍實邑之次面里五分一

지ᄎᆞ 고을 쵸실ᄒᆞᆫ 면니와 쵸실ᄒᆞᆫ 고을 지ᄎᆞ 면니ᄂᆞᆫ 오분 일을 덜고

稍實邑稍實面里六分一

쵸실ᄒᆞᆫ 고을 쵸실ᄒᆞᆫ 면니ᄂᆞᆫ 뉵분 일을 덜게 ᄒᆞ노니

特許停退惟兹停免之敎非曰惠也

오직 이 ^ 졍면ᄒᆞ라 ᄒᆞ옵ᄂᆞᆫ 하ᄀᆈ 은혜라 니를 거시 아이라

秪欲少紓民力稍裕民食也

다만 젹이 ᄇᆡᆨ셩의 힘을 누기고 죠금 ᄇᆡᆨ셩의 머글 거슬 넉넉히 ᄒᆞ과져 ᄒᆞᆷ이로라

咨我大小民人體十行敷心之諭

슬프다 나의 대쇼민인들은 이 열 줄 ᄆᆞᄋᆞᆷ을 베퍼 니르ᄂᆞᆫ 말을 몸 밧고

念九重察眉之意

구즁[대궐이란 말ᄉᆞᆷ이라]에 눈썹을 ᄉᆞᆯ피옵[ᄇᆡᆨ셩의 근심ᄒᆞᄂᆞᆫ 얼굴을 ᄉᆡᆼ각ᄒᆞ야 ᄉᆞᆯ피옵시단 말ᄉᆞᆷ이라]시ᄂᆞᆫ ᄯᅳᆺ을 ᄉᆡᆼ각ᄒᆞ야

須各安圡奠厥攸業母

모름즉이 각각 사ᄂᆞᆫ ᄯᅡ흘 편안히 ᄒᆞ고 그 ᄉᆡᆼ업ᄒᆞᄂᆞᆫ 일을 진졍ᄒᆞ야

或重貽予宵旰之念事亦爲措辭行會

혹 ᄯᅩ 나의 쇼한에 ᄉᆡᆼ각[밤과 나즈로 ᄇᆡᆨ셩을 념녀ᄒᆞ옵시단 말ᄉᆞᆷ이라]을 더으게 말 ᄯᅳᆺ으로 ᄯᅩᄒᆞᆫ 글노 베퍼 ᄒᆡᆼ회^ᄒᆞ고

仍令各其長吏䁱告坊曲

인ᄒᆞ야 각각 그 쟝니[고을 원들이라]로 ᄒᆞ여금 그 방곡에 ᄇᆞᆰ게 니르게 ᄒᆞ노니

兩湖東北民情無異畿甸非不欲

냥호[홍츙과 젼나 두 되라]와 동븍[원츈과 함경 두 되라]은 민졍이 경긔도와 다름이 업스니

均施而姑待年分狀本當有所措處

고로로 베프고져 아니미 아니로되 아직 년분 장계를 기ᄃᆞ려 맛당히 조쳐 ᄒᆞᆯ ᄲᅢ 이실 거시니

先以此意一體分付洪忠全羅原春咸鏡等道監司處

몬져 이 ᄯᅳᆺ으로ᄡᅥ 일쳬로 홍츙과 젼나와 원츈과 함경 등 도감ᄉᆞ쳐에 분부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