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5-01-01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

유 경긔 홍츙도 감ᄉᆞ 슈령 등 륜음

(대응 한문 없음)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ᄅᆞ샤ᄃᆡ

"自去秋, 畿湖大歉,

젼년 ᄀᆞ을 경긔와 호셰 크게 흉년이 이시므로브터

予之不遑寧食, 已踰歲矣。

내 결을ᄒᆞ야 쉬지 못ᄒᆞ연 지 이믜 ᄒᆡ 지낫ᄂᆞᆫ지라

宰夫以時進饍,

ᄌᆡ뷔 [나라 잡ᄉᆞ오실 음식 쟝만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ᄯᅢ로 슈라를 나으오매

輒思顑頷之民, 直欲包于簞、盛于壺,

믄득 함함[굼주리ᄂᆞᆫ 거동이라]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을 ᄉᆡᆼ각ᄒᆞ야 바로 당즑에 ᄡᆞ고 병에 담아

遍及于蔀屋, 而不可得也。

두로 부옥[간난ᄒᆞᆫ ᄇᆡᆨ셩의 집이라]에 밋게 콰져 ᄒᆞ되 가히 엇지 못ᄒᆞᆯ지라

噫! 稅則蠲, 糴則停,

슬프다 셰 밧기ᄂᆞᆫ 덜고 환자 밧기ᄂᆞᆫ 그쳐시되

蠲者停者, 難免鬻鼎賣屋之苦,

덜니이고 그치인 ᄇᆡᆨ셩들은 비록 솟 ᄑᆞᆯ고 ^ 집 ᄑᆞᄂᆞᆫ 괴롭기를 면ᄒᆞ여시나

有何餘粟, 能及窮春?

므ᄉᆞᆷ 남은 곡식이 이셔 능히 궁츈에 미츠리오

又況不蠲而不停者乎?

ᄯᅩ ᄒᆞ믈며 덜니이지 못ᄒᆞ고 그치이지 못ᄒᆞᆫ 쟤랴

歲前之幾巡救急,

셰젼에 몃 슌이나 급ᄒᆞᆫ 거슬 구ᄒᆞ엿ᄂᆞᆫ고

見救者容或免浮黃之色

구ᄒᆞ믈 본 쟈ᄂᆞᆫ 혹 부황[ᄇᆡᆨ셩이 굴머 부어 누러ᄒᆞ단 말이라]ᄒᆞᆫ 빗츨 면ᄒᆞ려니와

不見救者, 安知無癸庚之呼乎?

구ᄒᆞ믈 보지 못ᄒᆞᆫ 쟈ᄂᆞᆫ 엇지 계경 [굴머 달나 ᄒᆞᄂᆞᆫ 소ᄅᆡ라] 부르미 업슬 줄을 알니오

方今開春有日, 賑事已始。

이제 봄 되연 지 날포 되야 진휼ᄒᆞᄂᆞᆫ 일이 이믜 시작ᄒᆞ여시니

嗟! 予無依無告之民,

슬프다 나의 의지ᄒᆞᆯ ᄃᆡ 업고 고ᄒᆞᆯ 듸 업ᄉᆞᆫ ᄇᆡᆨ셩이

果能不于溝壑, 不于道路,

과연 능히 굴헝에 너머지^지 아니ᄒᆞ고 길노 바자 니지 아니ᄒᆞ야

而安堵待哺否歟?

집을 편안히 ᄒᆞ야 먹이기를 기ᄃᆞ리ᄂᆞᆫ가 못ᄒᆞᄂᆞᆫ가

賑之難有四,

진휼의 어렵기 네 가지 이시니

飢口之虛實易蒙也,

주리ᄂᆞᆫ 호구의 허실이 속기 쉽고

穀品之精粗易雜也,

곡식픔이 졍ᄒᆞ고 추ᄒᆞᆫ 거시 석기이가 쉽고

斗升之大小易換也,

말과 되 젹고 크미 밧고기 쉽고

鹽醬之醎酸易混也。

소곰과 쟝이 ᄶᆞ고 슨거온 거시 합ᄒᆞ기 쉬우니

失此四者, 與不賑等耳。

이 네 가지를 그릇ᄒᆞ면 진휼 아니므로 더브러 ᄀᆞ튼지라

故分粟則躬自監量,

고로 곡식을 ᄂᆞᆫ혼즉 몸소 되ᄂᆞᆫ 거슬 보고

饋粥則躬自嘗味者, 法意非偶爾也。

쥭을 먹인즉 몸소 스스로 마ᄉᆞᆯ 맛보미 녯 법이 우연ᄒᆞ미 아니라

予又聞之, 小民之或事傭賃, 或事薪樵,

내 ᄯᅩ 드르니 쇼민이 혹 픔 ᄑᆞᆯ기를 일삼고 혹 나모ᄒᆞ기를 일삼아

終歲勤動, 無穀可生者, 固所矜惻,

ᄒᆡ ᄆᆞᆺ도록 브즈런이 슈고ᄒᆞ야도 곡식으로 가히 살 ᄭᅵᆯ이 업슨 쟈ᄂᆞᆫ

而自在付食。

진실노 블샹히 너길 배니 절노 먹이ᄂᆞᆫ 듸 들녀 와

至於前銜朝官曁夫章甫之士,

지어 젼함 잇ᄂᆞᆫ 됴관과 밋 유건 ᄡᅳᆫ 션ᄇᆡᄂᆞᆫ

恥於其名, 忍飢不願。

그 일홈을 붓그러이 녀겨 주리믈 ᄎᆞᆷ고 원치 아니ᄒᆞ며

又其中班族婦女之窮寡, 旣難呼籲,

ᄯᅩ 그 즁 냥반 부녀들의 궁박ᄒᆞ고 홀노된 쟤 임의 브르지져 발궐ᄒᆞ기 어렵고

且乏僮僕, 莫之自衒, 坐而見漏。

ᄯᅩ 죵도 업서 스스로 알게 ᄒᆞᆯ 길 업서 ᄀᆞ만니 안저 ᄲᅡ지니

如此之人, 守令躬行閭里, 極意搜訪,

이러틋ᄒᆞᆫ 사ᄅᆞᆷ은 원들이 몸^소 ᄆᆞ을로 ᄃᆞᆫ니며 극진이 ᄎᆞᆺ고

宣布曉諭, 抄出分受,

물어 베퍼 반포ᄒᆞ고 알게 닐러 젹어 내여 ᄂᆞᆫ화 먹게 ᄒᆞ야

毋令一人不獲其所。

ᄒᆞᆫ 사ᄅᆞᆷ도 곳을 일홈이 업게 ᄒᆞᆯ지어다

歉歲開賑, 從古何限,

흉년에 진휼ᄒᆞᆷ이 녜로부터 엇지 니로 혜게 만흐리오마ᄂᆞᆫ

而必稱益州之韓, 靑州之富,

반ᄃᆞ시 익ᄌᆔ예 한과 [송 ᄶᅥᆨ 한긔란 사ᄅᆞᆷ이라] 쳥ᄌᆔ예 부[송 ᄶᅥᆨ 부필이란 사ᄅᆞᆷ이라]를 일ᄏᆞ름은

以其一箇誠字, 貫徹民情故耳。

그 ᄒᆞᆫ낫 졍셩이 ᄇᆡᆨ셩의 ᄯᅳᆺ에 ᄭᅦ여 ᄉᆞ못츤 연괴라

軒、岐之聖於醫,

헌과 [황제 헌원씨라] 기의[기ᄇᆡᆨ이란 사ᄅᆞᆷ이라]의 슐에 신통ᄒᆞ고

龔、黃之工於治, 亦是誠而已。

공황[공슈와 황패ᄂᆞᆫ 한 ᄶᅥᆨ 원 잘 사던 사ᄅᆞᆷ이라]의 다ᄉᆞ리기 잘홈이 ᄯᅩᄒᆞᆫ 이 졍셩 이실 ᄯᆞ름이라

毋泥於古, 毋拘於常, 盡吾誠做將去,

녜 일에도 고^집지 말고 샹례예도 거리ᄭᅵ지 말고 내 졍셩을 극진이 ᄒᆞ야 일을 ᄒᆞ야 가

無令韓、富專美有宋。

한 과부로 ᄒᆞ여금 송나라헤만 아름다옴을 혼자 ᄒᆞ게 말라

兩道賑資, 己令區劃。

두 도 진휼ᄒᆞᆯ 곡식은 임의 ᄒᆞ여금 구획ᄒᆞ여시니

發公倉賑國民, 若無事乎別般拮据,

관가 창을 열어 나라 ᄇᆡᆨ셩을 진휼ᄒᆞ매 별반 길거ᄒᆞ기를 일삼을 ᄭᅥ시 업슬 ᄃᆞᆺᄒᆞ되

而予自嗣服以後, 凡係內需之用, 一切省減,

내 ᄉᆞ복[즉위ᄒᆞ시단 말이라]ᄒᆞᆫ 후로부터 믈윗 ᄂᆡ슈ᄉᆞ ᄡᅳ이ᄂᆞᆫ ᄃᆡ 쇽ᄒᆞᆫ 거슬 일졀이 ᄉᆡᆼ감ᄒᆞ야

別儲一帑, 予非私其財也,

그 응입ᄒᆞᄂᆞᆫ 거스로ᄡᅥ 별로 ᄒᆞᆫ 고에 싸하시니 내 그 ᄌᆡ물을 ᄉᆞᄉᆞ로이 ᄒᆞ려 홈이 아니라

蓋爲吾民水旱飢饉之資也。

대개 ^ 내 ᄇᆡᆨ셩의 쟝마와 ᄀᆞ믐과 흉년 들면 쓰이기를 위ᄒᆞᆷ이라

別施恩澤, 況有國朝故事?

별로 은ᄐᆡᆨ을 베픔이 ᄒᆞ믈며 국됴에 녜 일이 이시니

今下京畿, 錢六千緡、胡椒二百斤。

이제 경긔예 돈 뉵쳔 냥과 호쵸 일ᄇᆡᆨ 근을 ᄂᆞ리우고

洪忠道, 錢四千緡、胡椒一百斤。

홍츙도에 돈 ᄉᆞ쳔 냥과 호쵸 일ᄇᆡᆨ 근을 ᄂᆞ리우ᄂᆞ니

卿其祇受,

경이 그 공경ᄒᆞ야 밧아 침쟉ᄒᆞ야 혜아려

酌量分排於設賑諸邑, 以補不足。

셜진ᄒᆞᄂᆞᆫ 모든 고을에 고로로 분ᄇᆡᄒᆞ여 ᄡᅥ 그 부죡ᄒᆞᆫ ᄃᆡ를 돕게 ᄒᆞ라

噫! 投醪於水, 水豈有味,

슬프다 술을 믈에 부으면 믈이 엇지 마시 이시리오마ᄂᆞᆫ

(대응 한문 없음)

녯 쟝슈가 술은 적고 군ᄉᆞᄂᆞᆫ 만흐니 니로 각각 먹이지 못ᄒᆞ여 강믈에 타 고로로 먹이니라

而所相感者心也。

서로 감격ᄒᆞ^여 ᄒᆞᄂᆞᆫ 바ᄂᆞᆫ ᄆᆞ음이라

此物雖薄, 亦庶幾知予臨御膳思蔀屋之至意也。

이 거시 비록 대단ᄒᆞ지 못ᄒᆞ나 ᄯᅩᄒᆞᆫ 나의 슈라를 님ᄒᆞ면 부옥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지극ᄒᆞᆫ ᄯᅳᆺ을 거의 알지라

九重夐邃, 莫能躬察,

구즁[대궐이란 말이라]이 멀고 깁허 능히 몸소 ᄉᆞᆯ피지 못ᄒᆞ니

則所恃者方伯與守宰也。

밋ᄂᆞᆫ 밧 쟈ᄂᆞᆫ 방ᄇᆡᆨ과 다ᄆᆞᆺ 슈령이라

抄一口、分一粟, 若予之臨視。

ᄒᆞᆫ 사ᄅᆞᆷ을 ᄲᆞ고 ᄒᆞᆫ 곡식을 ᄂᆞᆫ홀 제마다 내가 님ᄒᆞ야 보ᄂᆞᆫᄃᆞ시 ᄒᆞ야

夙宵憧憧, 毋怠毋忽,

낫과 밤에 동동ᄒᆞ야 게어르지 말고 범홀ᄒᆞ지 말아

活我窮民, 以奏膚功。

나의 궁박ᄒᆞᆫ ᄇᆡᆨ셩을 살라 ᄡᅥ 큰 공을 알욀지어다

勤則有賞, 慢則有罰。

부즈런ᄒᆞ면 샹이 잇고 만홀ᄒᆞ면 벌이 이실 거시니

予又何多誥?

내 엇^지 닐으기ᄅᆞᆯ 만히 ᄒᆞ리오

(대응 한문 없음)

비록 지ᄎᆞ와 혹 쵸실ᄒᆞᆫ 고을이라도 궁츈에 민졍이 ᄉᆡᆼ각ᄒᆞ니 반ᄃᆞ시 먹기 어려올 거시니

(대응 한문 없음)

믈읫 그 어르ᄆᆞᆫ지ᄂᆞᆫ 도리 ᄯᅩᄒᆞᆫ 엇지 우심ᄒᆞᆫ 곳 이에셔 다르리오

予方祇詣社稷,

내 보야흐로 대궐에셔 ᄌᆡ슉ᄒᆞ고 공경ᄒᆞ야 샤직에 나아와

以今上辛之日, 躬薦牲幣, 爲民祈豐。

올 샹신일[졍월 첫 신일이라]로ᄡᅥ 몸소 ᄉᆡᆼ폐[졔믈과 폐ᄇᆡᆨ이라]를 나오고

玆於享所, 庸敷十行,

이예 향소[샤직단 졔ᄉᆞ 지내옵ᄂᆞᆫ 곳이라]에셔 ᄡᅥ 열 줄[륜음이란 말이라]글을 베프ᄂᆞ니

卽爲民祈豐年之意也。"

곳 ᄇᆡᆨ셩을 위ᄒᆞ여 풍년을 비ᄂᆞᆫ ᄯᅳᆺ이로라

건륭 ᄉᆞ십팔 년 졍월 초구일 신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