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그 ᄒᆞ나은 오히려 병과 항의 약간 져츅이 이시면

則爲其父者, 豈不可分其甁罌,

그 아비 되엿ᄂᆞᆫ 쟤 엇지 가히 병과 항의 잇ᄂᆞᆫ 거ᄉᆞᆯ ᄂᆞᆫ화

而救其垂死之命,

그 죽게 된 목숨을 구졔치 아니ᄒᆞ며

爲其子者, 亦豈可有惜於兄弟,

그 ᄌᆞ식 되엿ᄂᆞᆫ 쟤 또ᄒᆞᆫ 엇지 가히 형뎨 ᄉᆞ이의 앗김이 이시며

而疑其父母之偏愛哉?

그 부모의 편벽되이 ᄉᆞ랑ᄒᆞᄂᆞᆫ가 의심ᄒᆞ리오

兩道之歉荒, 猶有間焉,

두 도의 겸황[ᄌᆡ년이란 말ᄉᆞᆷ이라]ᄒᆞ기 오히려 간격이 이신즉

則嶺南之民, 亦可以推朝家如保之念,

녕남 ᄇᆡᆨ셩이 ᄯᅩᄒᆞᆫ 가히 ᄡᅥ 죠가의 ᄌᆞ식 보젼ᄒᆞᄃᆞᆺ ᄒᆞᄂᆞᆫ ^ ᄉᆡᆼ각을 미뤼여

而同胞相恤之心,

동포[형뎨란 말ᄉᆞᆷ이니 녕남 관동 ᄇᆡᆨ셩이 형뎨 ᄀᆞᆺ단 말ᄉᆞᆷ이라]의 서로 고휼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油然而生矣。

유연[ᄆᆞᄋᆞᆷ이 ᄌᆞ연히 나ᄂᆞᆫ 거동이라]히 날ᄶᅵ라

雖然今此萬石之運,

비록 그러ᄒᆞ나 이제 이 일만 셕 슈운ᄒᆞ기를

盡責於本道, 則尤有所不忍,

다 본도의 ᄎᆡᆨ망ᄒᆞᆫ즉 더옥 ᄎᆞᆷ아 못ᄒᆞᆯ 배 잇ᄂᆞᆫ 고로

故嶺東地土船隻, 使之鳩聚以往, 合力運來,

녕동 지토션을 모도와 가지고 가 합녁ᄒᆞ여 운젼ᄒᆞ게 ᄒᆞ니

此亦紓嶺南船人一分之勞也。

이 ᄯᅩᄒᆞᆫ 녕남 션인들의 일분 슈고를 덜미라

大抵農民, 則勞於納穀,

대져 농인은 곡식 밧치기의 슈고ᄒᆞ고

船人則疲於裝運,

션인은 장재ᄒᆞ야 운젼ᄒᆞ기의 피곤ᄒᆞ고

浦戶則困於指路。 護送等節,

포호[포변 ᄇᆡᆨ셩이란 말ᄉᆞᆷ이라]ᄂᆞᆫ 길을 가ᄅᆞ치고 호송ᄒᆞᄂᆞᆫ 졀ᄎᆞ의 노^곤ᄒᆞᄂᆞ니

不有蠲恤之擧, 能無抑鬱之意乎?

견휼[구실과 환자를 더단 말ᄉᆞᆷ이라]ᄒᆞᄂᆞᆫ 거죄 업ᄉᆞ면 엇지 억울ᄒᆞᆫ ᄯᅳᆺ이 업ᄉᆞ리오

嶺東船運穀所納民人,

녕동으로 션운ᄒᆞᄂᆞᆫ 곡식 밧치ᄂᆞᆫ ᄇᆡᆨ셩은 다 셕수를 혜여

竝計石除耗,

모[환ᄌᆞ 모히란 말ᄉᆞᆷ이라]를 졔감ᄒᆞ고

嶺南沙格等身布, 特爲蕩減。

녕남 ᄇᆡ사공 격군들의 당년 신포[올ᄒᆡ 밧칠 신포란 말ᄉᆞᆷ이라]를 특별이 탕감ᄒᆞ고

本道所封朔膳、物膳中,

본도의셔 봉ᄒᆞᄂᆞᆫ 삭션 [ᄃᆞᆯ마다 진샹ᄒᆞᄂᆞᆫ 어물이란 말ᄉᆞᆷ이라] 물션 즁의

左沿尤甚邑所封進者, 自今十一月, 限麥秋竝令勿封。

좌연 우심읍의 봉진ᄒᆞ던 바ᄂᆞᆫ 올 동지ᄃᆞᆯ부터 ᄆᆡᆨ츄ᄭᆞ지 한ᄒᆞ야 ᄒᆞ여곰 봉치 말게 ᄒᆞᄂᆞ니

嶺民於此, 想有以知予一視之恩也。

녕남 ᄇᆡᆨ셩이 이 일에 ᄉᆡᆼ각건ᄃᆡ 나의 ᄒᆞᆫᄀᆞᆯᄀᆞᆺ치 보ᄂᆞᆫ 은혜를 알^지라

至若載穀之際,

곡식 시를 즈음의 죵편ᄒᆞ야

從便措劃, 以軫居民之弊。

조획[곡식 내고 시를 즈음에 살펴 분ᄇᆡᄒᆞ단 말ᄉᆞᆷ이라]ᄒᆞ야 ᄡᅥ 잇ᄂᆞᆫ ᄇᆡᆨ셩의 폐를 진념ᄒᆞ며

駕海之時, 愼占風雨, 以成梢工之功,

바다희 ᄇᆡ를 ᄯᅴ일 ᄯᅢ 삼가 후풍ᄒᆞ야 ᄡᅥ 사공의 공을 일우기ᄂᆞᆫ

其責專在爾御史,

그 ᄎᆡᆨ망이 젼혀 너 어ᄉᆞ의게 잇ᄂᆞ니

必須着意奉行, 十分蕫飭。

반ᄃᆞ시 모롬즉이 챡의 봉ᄒᆡᆼᄒᆞ고 십분 동칙ᄒᆞ야

不惟東民是活,

오직 관동 ᄇᆡᆨ셩을 이제 사롤 ᄲᅮᆫ 아니라

抑亦小寬南民之力焉。

ᄯᅩᄒᆞᆫ 녕남 ᄇᆡᆨ셩의 힘을 져기 눅히게 ᄒᆞᆯ지어다

雖一格一卒, 萬一有渰溺之患,

비록 ᄒᆞᆫ 격졸이라도 엄닉[물의 ᄲᅡ지단 말ᄉᆞᆷ이라]ᄒᆞᄂᆞᆫ 환이 이시면

是豈朝家差遣御史之意哉?

이 엇지 죠가의 어ᄉᆞ를 보내ᄂᆞᆫ ᄯᅳᆺ이리오

趁冬前一運之後,

겨을 젼^을 밋처 ᄒᆞᆫ 번 운젼ᄒᆞᆫ 후의

爾當還營, 待開春生泗川濟民倉,

너ᄂᆞᆫ 맛당히 영의 도라갓다가 봄을 기ᄃᆞ려 ᄉᆞ쳔뎨민창으로 가

又以二萬五千石, 轉運於湖西,

ᄯᅩ 이만오쳔 셕으로ᄡᅥ 호셔의 운젼ᄒᆞ되

而右沿農形, 差勝於左路,

우연 농형은 좌도의셔 잠ᄭᅡᆫ 낫고

倉中又有儲穀,

창 가온대 ᄯᅩ 져츅ᄒᆞᆫ 곡식이 잇고

而所運船皆責於湖西,

운젼ᄒᆞᄂᆞᆫ ᄇᆡᄅᆞᆯ 다 호셔의 ᄎᆡᆨ망ᄒᆞᆫ즉

則其爲民弊, 似愈於嶺東之運,

그 민폐 되기 녕동 이젼에셔 나을 ᄃᆞᆺᄒᆞᄃᆡ

而所已施於左路者, 豈或全然靳惜於

임의 좌연의 베푼 바ᄅᆞᆯ 엇지 우연의 젼연히 앗기리오

右沿? 濟民倉所在諸邑、湖西船運穀, 所納民人等舊還, 特爲停退。

우연 뎨민창 소쇽 각 읍의 호셔 이뎐ᄒᆞᄂᆞᆫ 곡식 밧치ᄂᆞᆫ ᄇᆡᆨ셩들의 구환은 특별이 졍퇴ᄒᆞᄂᆞ니

爾須將予此敎, 曉告沿海之民,

네 모롬즉이 나^의 이 하교를 가져 연ᄒᆡ ᄇᆡᆨ셩들의게 효유ᄒᆞ야

俾知予萬不獲已之由。

ᄒᆞ여곰 나의 마지 못ᄒᆞ야 ᄒᆞᄂᆞᆫ 줄을 알게 ᄒᆞᆯ지어다

噫! 自今送爾, 以至爾竣事還朝,

슬푸다 이제 너를 보내모로부터 네 일을 ᄆᆞᆺ고 죠졍의 도라오기ᄭᆞ지 이르히

無非予勞心焦思之日。

나의 ᄉᆡᆼ각을 ᄐᆡ오고 ᄆᆞᄋᆞᆷ을 슈고로이 아니ᄒᆞᆯ 날이 업ᄉᆞᆯᄶᅵ라

爾於裝發還營之後,

곡식을 장재ᄒᆞ야 보내고 영의 도라온 후의

須卽圖上轉輸之狀。

모롬즉이 즉시 이젼ᄒᆞ야 슈운ᄒᆞᄂᆞᆫ 모양을 그려 올닐ᄶᅵ어다

予將付諸壁上, 朝夕觀之,

내 쟝ᄎᆞᆺ 벽샹의 부치고 죠셕으로 보아 ᄒᆞᆫ 가지ᄂᆞᆫ ᄡᅥ 잘 가기를 빌고

一以祝其利涉, 一以寓予與百姓同苦之意。

ᄒᆞᆫ 가지ᄂᆞᆫ ᄡᅥ 나의 ᄇᆡᆨ셩으로 ^ 더부러 괴로옴을 ᄒᆞᆫ가지로 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부치고져 ᄒᆞ노라

噫! 廈氈雖深, 海沿雖遠,

슬푸다 하뎐[대궐이란 말ᄉᆞᆷ이라]이 비록 깁고 바다 ᄀᆞ히 비록 머나

一念所注, 何異躬臨, 而目擊哉?

ᄒᆞᆫ ᄉᆡᆼ각이 쏫ᄂᆞᆫ 바의 엇지 몸소 님ᄒᆞ야 눈으로 보나 다ᄅᆞ리오

爾若念此, 庶不負予, 故諭。”

네 만일 이를 ᄉᆡᆼ각ᄒᆞ면 거의 나를 져ᄇᆞ리지 아닐ᄶᅵ니 그러므로 니르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