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六邑民人等綸音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諭六邑民人等綸音

유 뉵읍 민인 등 륜음

下綸音曰: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以檢校直閣徐榮輔爲全羅道康津、海南、長興、興陽、靈巖、珍島等邑慰諭使。

검교직각 셔영보로ᄡᅥ 젼라도 강진 ᄒᆡ남 댱흥 흥양 령암 진도 등 고을 위유ᄉᆞᄅᆞᆯ 삼아

耽羅船粟祭神日, 監視領運,

졔쥬 이젼으로 ᄒᆡ신에 졔ᄒᆞᄂᆞᆫ 날 보ᄉᆞᆯ피며 령운ᄒᆞ고

於其還路, 往之諸邑, 慰諭民衆。

그 도라오ᄂᆞᆫ 길ᄒᆡ 모든 고을에 가 ᄇᆡᆨ셩들을 위유ᄒᆞ야

曰此去南溟千里以遙,

ᄀᆞᆯᄋᆞᄃᆡ 예셔 남편 바다 가기 쳔 리로ᄡᅥ 머되

耿耿一念, 來往周復者, 誠以滌場後災形,

경경ᄒᆞᆫ 일념이 왕ᄂᆡᄒᆞ고 쥬복ᄒᆞ기ᄂᆞᆫ 진실노 마당을 ᄆᆞᆰ힌 후에 피ᄌᆡᄒᆞᆫ 형상이

道啓或欠挈領,

도신의 쟝계ᄂᆞᆫ 혹 대강녕 만들기에 흠 되고

臺疏猶近隔鞾,

ᄃᆡ간의 샹소ᄂᆞᆫ 오히려 목화ᄅᆞᆯ ^ ᄀᆞ리오기에 갓가와

里里村村之民情物色, 終無以得其詳,

리리와 촌촌에 민졍과 믈ᄉᆡᆨ을 ᄆᆞᄎᆞᆷ내 ᄌᆞ셰ᄒᆞᆫ 거슬 엇지 못ᄒᆞ야

予寢之不安于枕者久矣。

내 ᄌᆞᆷ이 벼개예 편안치 못ᄒᆞ연 지 오ᄅᆡ더니

是月十三, 卽耽羅運穀祭神泛舟之日也。

이 ᄃᆞᆯ 열사흔 날은 졔쥬 운곡에 ᄒᆡ신졔 지내고 ᄇᆡ ᄯᅴ오ᄂᆞᆫ 날이라

齋誠默禱, 惟在利涉,

졍셩을 모화 가마니 비ᄂᆞᆫ 거시 오직 평안이 건너기의 잇더니

而因此而思之, 此穀雖出於官,

일노 인연ᄒᆞ야 ᄉᆡᆼ각ᄒᆞ니 이 곡식이 비록 관가로셔 내여시나

其實則沿民口吻中物耳。

그 실인즉 연변 ᄇᆡᆨ셩의 입 속에 거시라

若曹亦知事不獲已, 口不敢言,

너의 무리도 ᄯᅩᄒᆞᆫ 일이 마지 못ᄒᆞᆯ 줄 알고 입으로 감히 말ᄒᆞ지 못ᄒᆞ나

而奪此與彼, 予作何心?

이ᄅᆞᆯ 아사 져ᄅᆞᆯ 줄 제 내 엇지 ᄆᆞᄋᆞᆷ을 ᄒᆞ리^오

想像其人負馬駄, 輸致船所,

너의 사ᄅᆞᆷ이 지고 ᄆᆞᆯ게 시러 션소로 슈운ᄒᆞ야

爲充他腹, 反勞吾身之狀,

ᄂᆞᆷ의 ᄇᆡ 블니기ᄅᆞᆯ 위ᄒᆞ야 내 몸 슈고ᄒᆞᄂᆞᆫ 형상을 ᄉᆡᆼ각ᄒᆞ니

自不覺蹶然而起也。

스ᄉᆞ로 궐언이 니러나믈 ᄭᆡ닷지 못ᄒᆞ노라

無其食有其勞者可哀, 非沿民

그 먹을 거시 업고 그 슈고만 잇ᄂᆞᆫ 거시 블샹ᄒᆞᆯ손 너의 연변 ᄇᆡᆨ셩이 아니가

廼積廼倉, 其設爲民,

ᄡᅡ코 창 짓기ᄂᆞᆫ 그 베푼 거시 ᄇᆡᆨ셩을 위ᄒᆞ미로ᄃᆡ

而年年計秏, 不知爲幾倍。

년년에 모곡을 혜면 몃 갑졀이 되ᄂᆞᆫ 줄 아지 못ᄒᆞ고

身必有庸役, 固分也而

몸이 반ᄃᆞ시 신역이시믄 진실노 직분이로ᄃᆡ

或米或布, 一生辛苦, 必準四十五年,

ᄡᆞᆯ 바치며 뵈 바쳐 일ᄉᆡᆼ을 신고ᄒᆞ야 반ᄃᆞ시 마흔 다ᄉᆞᆺ ᄒᆡᄅᆞᆯ ᄎᆡ오니

民之效力, 亦云多矣。

ᄇᆡᆨ셩의 힘 드리미 ᄯᅩᄒᆞᆫ ^ 만타 니를지라

糴與布與米之一年一蠲, 孰得孰失?

환좌와 뵈와 ᄡᆞᆯ을 ᄒᆞᆫ ᄒᆡ 거슬 ᄒᆞᆫ 번 감ᄒᆞᄂᆞᆫ 거시 어늬 거시 어드며 어늬 거시 일흐뇨

有民然後有國, 吾惠施于吾民,

ᄇᆡᆨ셩이 이신 연후에 나라히 잇ᄂᆞ니 내 은혜ᄅᆞᆯ 내 ᄇᆡᆨ셩의게 베플 거시니

食之下咽不下咽, 在於惠之施不施。

먹ᄂᆞᆫ 거시 목에 나리며 아니 나리미 은혜의 베플며 아니 베플ᄆᆡ 잇고

値非常之歉, 降非常之恩, 王政之所宜講,

비샹ᄒᆞᆫ 흉년을 만나 비샹ᄒᆞᆫ 은혜ᄅᆞᆯ ᄂᆞ리오ᄂᆞᆫ 거슨 나라 졍ᄉᆞ의 맛당히 강졍ᄒᆞᆯ 배니

有司之臣其敢以經費難之乎?

유ᄉᆞ지신[ᄌᆡ믈 맛든 신해라]이 그 감히 경비[나라의 ᄡᅳ이ᄂᆞᆫ ᄌᆡ믈이라]로ᄡᅥ 어렵다 ᄒᆞ랴

日前蠲代之敎, 略行於三南,

일젼에 견감ᄒᆞ고 ᄃᆡ봉ᄒᆞ라 ᄒᆞᄂᆞᆫ 뎐교 약간 삼남에 ᄒᆡᆼᄒᆞ야시되

而泛舟運穀地方, 適皆湊在於最被災損之湖南沿郡,

ᄇᆡ ᄯᅴ우^고 곡식 슈운ᄒᆞᆫ ᄯᅡ히 ᄆᆞᄎᆞᆷ 다 ᄌᆡ앙을 최심히 닙은 젼라도 연변 고을에 모혀 이시니

寧忍以日前蠲代, 謂能事已畢乎?

엇지 ᄎᆞ마 일젼에 견감ᄒᆞ고 ᄃᆡ봉ᄒᆞᆫ 거스로ᄡᅥ ᄒᆞᆯ 일을 다 ᄒᆞ엿노라 ᄒᆞ리오

顧彼斥鹵之地、曠漠之野, 極目蕭然, 不見完穀。

쳑노[포변이라]ᄒᆞᆫ ᄯᅡ와 너른 들에 눈에 뵈ᄂᆞᆫ ᄃᆡ 다 쇼연ᄒᆞ야 셩ᄒᆞᆫ 곡식을 보지 못ᄒᆞ고

若綿若壺若果若菜之可資以絲身糊口者, 一無所收,

면화와 박과 실과와 나믈의 가히 ᄌᆞ뢰ᄒᆞ여 몸에 닙고 입에 먹을 거슨 ᄒᆞᆫ 가지 거둔 배 업서

原谷略無差等, 貧富同歸遑汲,

언덕과 골은 약간 층이 이시되 가난ᄒᆞ니와 가으며니 ᄒᆞᆫ가지로 황급ᄒᆞᆫ ᄃᆡ 도라가니

何糴可辦, 何布可納乎?

무어스로 환좌ᄅᆞᆯ 쟝만ᄒᆞ며 무어스로 신포ᄅᆞᆯ 바치^리오

康津、海南、長興等地, 運穀邑也, 靈巖泛舟邑也。

강진 ᄒᆡ남 댱흥은 운곡ᄒᆞᆫ 고을이오 령암은 ᄇᆡ ᄯᅴ온 고을이니

米布錢之出於身, 而納於京外者,

ᄡᆞᆯ과 무명과 돈이 ᄇᆡᆨ셩의 몸에셔 내여 셔울과 외방에 바치ᄂᆞᆫ 거슨 진휼에 부치며

不計付賑付還, 其飢困尤甚之類, 全數蕩減。

환좌에 부치믈 혜지 말고 주리고 곤ᄒᆞ기 우심ᄒᆞᆫ 류ᄂᆞᆫ 젼수 탕감ᄒᆞ고

還餉則前已停退, 外餘幷停退,

환곡과 향곡은 젼에 졍퇴ᄒᆞᆫ 외에 남은 거슬 다 졍퇴ᄒᆞ고

而其次, 米布錢折半蕩減, 折半仍停,

그 다음은 ᄡᆞᆯ 무명 돈은 졀반은 탕감ᄒᆞ고 졀반은 인ᄒᆞ야 졍퇴ᄒᆞ고

還餉三分二停退。 大同則三等面里尤甚處, 減三斗,

환곡 향곡은 삼분 이ᄅᆞᆯ 졍퇴ᄒᆞ고 대동은 삼등면리어 우심ᄒᆞᆫ 곳은 서 말을 감ᄒᆞ고

餘則遞減斗數, 結錢限明年秋成退捧。

기여ᄂᆞᆫ ᄎᆞᄎᆞ 말 수ᄅᆞᆯ 감ᄒᆞ고 결젼은 명^년 츄셩을 ᄒᆞᆫᄒᆞ야 믈녀 바치고

凡邑辦民斂之屬於享上之物與納于官者,

무릇 고을이 댱만ᄒᆞ며 ᄇᆡᆨ셩의게 거두어 나라 진샹에 쇽ᄒᆞᆫ 것과 관가의 바치ᄂᆞᆫ 거슨

限明秋竝行減免。

명츄ᄅᆞᆯ ᄒᆞᆫᄒᆞ야 다 감면ᄒᆞ게 ᄒᆞ고

方物、朔膳、御藥之需, 御用箭竹、軍物等各項進上及外此納于京外衙門營門者。

방믈 믈션 삭션 어약에 ᄡᅳ이ᄂᆞᆫ 것 어용살대와 군믈 등 각 항진샹과 셔울과 외방 아문 영문에 바치ᄂᆞᆫ 거시라

五邑屬鎭之被災最甚處, 視右爲準。

각 읍 쇽진에 피ᄌᆡ 우심ᄒᆞᆫ 곳도 이ᄅᆞᆯ 보와 법을 ᄒᆞ라

屬鎭猶然, 興陽、珍島接壤災荒, 爲沿邑之最,

쇽진도 오히려 그러ᄒᆞ거든 흥양 진도ᄂᆞᆫ ᄯᅡ히 갓갑고 ᄌᆡ앙과 흉년이 연변 고을 즁 읏듬이로ᄃᆡ

而不與均施之列, 則有非一視之政,

골오 베프ᄂᆞᆫ 즁의 참예치 못ᄒᆞ면 ᄒᆞᆫ갈ᄀᆞ치 보ᄂᆞᆫ 졍ᄉᆡ 아니라

其蠲其停, 亦用右例。

견감ᄒᆞ고 졍퇴ᄒᆞ기ᄅᆞᆯ ᄯᅩᄒᆞᆫ 웃젼레ᄅᆞᆯ ᄡᅳ라

今年海民倘蒙上天之垂貺,

금년의 ^ ᄒᆡ민이 만일 하ᄂᆞᆯ의 도으심을 밧ᄌᆞ와

魚麗于罶, 鹽出于井, 船在于步,

고기가 그믈에 걸니고 소곰이 벗ᄒᆡ셔 나고 ᄇᆡ가 ᄂᆞᆯᄂᆡ이시며

波不揚條不鳴, 則庶可以生活。

믈결이 날니지 아니ᄒᆞ고 나무 가지 소ᄅᆡ 아니ᄒᆞ면 거의 가히 사라날 거시니

苟欲使之專意本業,

진실노 ᄒᆞ여곰 본업의 젼일케 ᄒᆞ고져 ᄒᆞ면

無出於先寬力征。

몬져 구실을 너그러히 ᄒᆞ매 날 거시 업스니

均廳納魚鹽船稅, 限明秋折半停退,

균역쳥 샹납ᄒᆞᄂᆞᆫ 어염 션셰ᄂᆞᆫ 명츄ᄀᆞ지 ᄒᆞᆫᄒᆞ야 졀반을 졍퇴ᄒᆞ여

俾吾水陸之民, 咸得安堵。

우리 슈륙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다 안도ᄒᆞ게 ᄒᆞ라

冬夜抵年, 慣於徹漏, 明燭呼寫,

겨을 밤이 ᄒᆡ와 ᄀᆞᆺ흐되 밤 ᄉᆡ오기의 닉어 쵸ᄅᆞᆯ ᄇᆞᆰ키고 블너 ᄡᅳ이니

朝已盈矣。”

죠회ᄒᆞᄂᆞ니 임^의 ᄀᆞ득ᄒᆞ엿도다

(대응 한문 없음)

건륭 오십구 년 갑인 십 월 십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