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中外大小臣庶綸音

  • 연대: 1782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5-01-01

亦可見其犯上不道之心, 素蓄於平日, 與尙魯輩心腸無異矣。

ᄯᅩᄒᆞᆫ 가히 그 범샹 부도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평일에 본ᄃᆡ ᄡᅡ힌 거시 역적 샹노의 무리로 더브러 다르미 업ᄉᆞ믈 볼지라

況其語犯中壼者, 尤極叵測, 至於帳殿之不稱, 矣身而稱我,

ᄒᆞ믈며 그 말이 즁궁에 범ᄒᆞᆫ 쟤 더옥 극히 파측ᄒᆞ고 댱젼에 의신이라 일ᄏᆞᆺ지 아니ᄒᆞ고 내로라 일ᄏᆞᄅᆞ며

獄中之不曰國家而曰渠, 實是載籍以來所未聞、所未有者。

옥즁에 나라히라 니르지 아니ᄒᆞ고 ᄒᆞᆫ 글ᄌᆞ로 니르미 진실노 고금 이ᄅᆡ로 듯지 못ᄒᆞ며 잇지 아닌 배라

又況賂結有白, 共謀繼起, 搆虛捏無, 專事詬罵,

ᄯᅩ ᄒᆞ믈며 회뢰로 유ᄇᆡᆨ을 ᄆᆡ^자 ᄒᆞᆫ가지로 ᄭᅬᄒᆞ야 니어 니러나 뷘 말을 얽고 업ᄉᆞᆫ 거슬 모화 젼혀 헐ᄲᅮ리고 ᄭᅮ짓기를 일삼으니

其指斥內殿之語, 皆是渠輩所嘗經營, 終不敢售者。

그 ᄂᆡ뎐을 지쳑ᄒᆞᄂᆞᆫ 말이 다 저희 무리 일즉 경영ᄒᆞ야 ᄆᆞᄎᆞᆷ내 감히 발뵈지 못ᄒᆞᆫ 쟤라

而反以歸咎於寡躬, 欲爲瑕疵之資, 以售煽動之計, 而至於泓徵事, 尙何言哉?

도로혀 나의게 허믈을 도라보내여 하ᄌᆞᄒᆞᆯ 바탕을 삼아 부처 움즉이ᄂᆞᆫ 계교ᄅᆞᆯ 발뵈고져 ᄒᆞ며 홍징의 일에 니르러ᄂᆞᆫ 오히려 엇지 니르리오

滿紙詬罵之關係寡躬者, 姑捨是,

됴희예 ᄀᆞ득히 헐ᄲᅮ려 ᄭᅮ지즈미 내 몸에 관계ᄒᆞᆫ 쟈ᄂᆞᆫ 아직 두고

以亘古今所無之窮兇絶悖之說, 至及於不忍言、不敢道之地,

고금에 ᄲᅥ쳐 업슨 바 궁흉ᄒᆞ고 졀패ᄒᆞᆫ 말노ᄡᅥ ᄎᆞ^마 말ᄒᆞ지 못ᄒᆞ고 감히 니르지 못ᄒᆞᆯ ᄯᅡ헤 니르니

故此予所以沫血飮泣, 卽日親訊, 快施邦刑者也。

그런고로 이 나의 ᄡᅥ 피를 ᄲᅮᆷ고 눈믈을 머금어 즉일에 친국ᄒᆞ야 쾌히 나라 형벌을 베ᄑᆞᆫ 밧 쟤라

又若仁邦, 始則唱嗾妖言, 訛惑人心,

ᄯᅩ 인방 ᄀᆞ튼 놈은 처음인즉 요괴로온 말을 부처 내여 인심을 속여 혹게 ᄒᆞ고

終則指畫天地, 排布凶謀, 以某爲大將, 以某爲先鋒, 以某爲運糧官,

나죵인즉 텬디ᄅᆞᆯ ᄀᆞ르쳐 흉ᄒᆞᆫ ᄭᅬᄅᆞᆯ 베퍼 눌노ᄡᅥ 대쟝을 ᄒᆞ고 눌노ᄡᅥ 션봉을 ᄒᆞ고 눌노ᄡᅥ 운냥관을 ᄒᆞ야

起兵於某地掠某郡某營, 由某路, 而犯闕云者,

아모 ᄯᅡ헤셔 군ᄉᆞ를 니르혀 아모 고을과 아모 영문을 노략ᄒᆞ고 아모 길노 말믜아마 대궐을 범ᄒᆞ련노라 ᄒᆞ던 ^ 쟤

部署已定, 時日有期, 而其渠帥之脈絡, 旣與澤賊連通,

항오와 ᄎᆞ례 임의 졍ᄒᆞ고 ᄯᅢ와 날이 긔약이 이셔 그 괴슈의 ᄆᆡᆨ낙은 임의 ᄐᆡᆨ적으로 더브러 년통ᄒᆞ고

又其成事之後, 所欲推尊, 以爲大先生者, 卽德相也。

ᄯᅩ 그 일을 일운 후에 츄존ᄒᆞ야 대션ᄉᆡᆼ을 삼고져 ᄒᆞᄂᆞᆫ 밧 쟤 곳 덕샹이오

若其所謂大將京來, 又是澤賊妻姪,

그 니른바 대쟝 경ᄂᆡᄂᆞᆫ ᄯᅩ 이 ᄐᆡᆨ적의 쳐질이라

而聯結六道, 嘯聚刦奪, 直趨京都等節, 與仁邦, 如出一口,

여ᄉᆞᆺ 도ᄅᆞᆯ 년결ᄒᆞ야 적당을 모화 겁탈ᄒᆞ야 바로 셔울노 ᄃᆞ를 졍졀이 인방으로 더브러 ᄒᆞᆫ 입으로 남 ᄀᆞᆺ고

而直曰德相, 方在罪中, 故急於救出, 如是設計納招。

바로 ᄀᆞᆯ오되 덕샹이 ᄇᆞ야흐로 죄 즁에 잇ᄂᆞᆫ 고로 구ᄒᆞ야 내기 급ᄒᆞ야 이러ᄐᆞ시 계교를 베펏노라 쵸ᄉᆞᄅᆞᆯ 알외^니

由此觀之, 前後獄情, 豈非一串貫來, 而皆以德相爲根柢者乎?

일노 보건대 젼후 옥졍이 엇지 ᄒᆞᆫ 곳으로 ᄭᅦ여 다 덕샹으로ᄡᅥ 근본을 삼지 아닌 쟤리오

噫! 好生惡死, 人情之所同。

슬프다 살기ᄅᆞᆯ 죠하ᄒᆞ고 죽기ᄅᆞᆯ 아쳐ᄒᆞ믄 인졍의 ᄀᆞ튼 배니

苟非其血屬死友, 孰肯爲凶逆染汚?

진실노 그 혈쇽과 죽쟈 ᄒᆞᄂᆞᆫ 벗이 아니면 뉘 즐겨 흉ᄒᆞᆫ 역적을 위ᄒᆞ야 므드러 더레이리오마ᄂᆞᆫ

而今則不然, 天涯地角, 打成一團, 前茅後殿, 沕然同情,

즉금인즉 그러치 아니ᄒᆞ야 하ᄂᆞᆯᄭᆞ와 ᄯᅡ 모통이에 ᄒᆞᆫ 뭉치 니겨 일워 압과 뒤히 ᄒᆞᆫᄀᆞᆯᄀᆞ치 ᄯᅳᆺ이 ᄀᆞᄐᆞ야

根株盤結, 脈絡通貫, 寧爲賊徒,

블희 서려 얼키이고 ᄆᆡᆨ낙이 통ᄒᆞ며 ᄭᅦ이여 ᄎᆞ라리 역적의 무리 될지언졍

不欲爲國家臣子, 此其故何也?

나라 신ᄌᆞᄂᆞᆫ ^ 되고져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그 연괴 엇지ᄒᆞ미뇨

如德相者, 雖在無累之時, 凡厥親知,

덕샹 ᄀᆞ튼 쟈ᄂᆞᆫ 비록 죄 업슬 ᄯᅢ에 이셔도 믈읏 그 친히 아ᄂᆞ니

無不知其茂學沒識之玷辱旌招,

그 ᄒᆞᆨ문이 업고 지식이 업서 부르미 도로혀 욕된 주ᄅᆞᆯ 아지 못ᄒᆞ리 업ᄉᆞ되

而及夫事端之出, 特以大家之裔, 朝家不忍加辟,

밋 일이 난 후 특별히 대가의 ᄌᆞ손으로ᄡᅥ 나라히 ᄎᆞ마 일뉼을 더으지 못ᄒᆞ야

罪止薄竄, 蓋出不足責之意也。

죄 약간 귀향 보내ᄂᆞᆫ ᄃᆡ 그치니 대개 죡히 ᄎᆡᆨ망치 아닛ᄂᆞᆫ ᄯᅳᆺ으로 나미라

彼遐土不識裏面之類, 見德相之受罪, 則自懼其竝罹丹書臚列,

져 먼 ᄯᅡᄒᆡ 속을 아지 못ᄒᆞᄂᆞᆫ 뉴ᄂᆞᆫ 덕샹의 죄 닙으믈 보고 스스로 그 ᄒᆞᆫ가지로 걸닐가 두려

便同箚着於己身, 法司株連, 若將延及於渠家,

죄 안에 노렬ᄒᆞ믈 ^ 믄득 제 몸에 다흐니ᄀᆞ치 ᄒᆞ고 법ᄉᆞ에 년누ᄒᆞ믈 마치 제 집에 미츨 듯ᄒᆞ야

無論平日親切與否, 擧懷此一叚疑懼, 此非予臆料也。

평일에 친ᄒᆞ며 아니믈 의논치 말고 다 이 일단 의심ᄒᆞ고 두려오믈 품어시니 이ᄂᆞᆫ 내 짐쟉이 아니라

湖、海囚供, 至發黨禍之說,

호셔 ᄒᆡ셔 죄인 쵸ᄉᆞ에 당홰란 말ᄭᆞ지 나기에 니ᄅᆞ미라

雖面目所昧之間, 有痛痒相關之義。

비록 면목을 본ᄃᆡ 모로ᄂᆞᆫ ᄉᆞ이라도 알픈 ᄃᆡ 서로 관계ᄒᆞᄂᆞᆫ 의ᄂᆞᆫ 이시니

於是乎眞箇不逞之徒, 因其機而誑惑之、恐動之。

이에 진짓 몹슬 무리 그 긔틀을 인ᄒᆞ야 속여 혹 ᄒᆞ이며 저혀 움즉여 ᄡᅥ

以重其疑懼之懷,

그 의심ᄒᆞ고 두려워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더ᄒᆞ게 ᄒᆞ니

疑懼之懷重, 則護惜之意深,

의심ᄒᆞ고 두려온 ^ ᄆᆞᄋᆞᆷ이 더ᄒᆞᆫ즉 고호ᄒᆞ고 앗기ᄂᆞᆫ ᄯᅳᆺ이 기프며

護惜之意深, 則怨誹之念起,

고호ᄒᆞ고 앗기ᄂᆞᆫ ᄯᅳᆺ이 기픈즉 원망ᄒᆞ고 ᄭᅮ짓ᄂᆞᆫ ᄉᆡᆼ각이 니러나고

怨誹之念起, 則角勝之計成矣。

원망ᄒᆞ고 ᄭᅮ짓ᄂᆞᆫ ᄉᆡᆼ각이 니러난즉 나라흘 겨롤 계ᄀᆈ 이ᄂᆞᆫ지라

非不知逆節之不可漫漶, 而必欲慢漶之,

역적의 졍졀을 가히 만환치 못ᄒᆞᆯ 줄을 아지 못ᄒᆞ미 아니로되 반ᄃᆞ시 만환코져 ᄒᆞ며

非不知巨魁之不容伸救, 而必欲伸救之,

역적의 괴슈ᄅᆞᆯ 구ᄒᆞ지 못ᄒᆞᆯ 줄을 아지 못ᄒᆞ미 아니로되 반ᄃᆞ시 구코져 ᄒᆞ야 ᄡᅥ

以至詬天罵日, 稱兵犯闕之擧, 亦皆爲者, 良以此也。

하ᄂᆞᆯ을 헐ᄲᅮ리고 ᄒᆡ를 ᄭᅮ지즈며 군ᄉᆞᄅᆞᆯ 모하 대궐을 범ᄒᆞᆯ 거조ᄭᆞ지 니르히 ᄯᅩᄒᆞᆫ 다ᄒᆞᄂᆞᆫ 쟈ᄂᆞᆫ ^ 진실노 일노 ᄡᅦ라

噫! 何其愚迷之甚也?

슬프다 엇지 그 어리고 아득ᄒᆞ기 심ᄒᆞ뇨

可斥者德相而止耳, 可罪者德相而止耳。 其於平人何與哉?

가히 믈니칠 쟤 덕샹 ᄯᆞ름이오 가히 죄줄 쟤 덕샹 ᄯᆞ름이니 그 녜ᄉᆞ 사ᄅᆞᆷ이야 무어시 간예ᄒᆞ리오

年來位著無改, 施措依舊, 則朝廷之意, 卽此可見,

년ᄂᆡ예 벼ᄉᆞᆯ을 고치미 업고 ᄒᆞᄂᆞᆫ 일은 녜와 ᄀᆞ튼즉 됴졍 ᄯᅳᆺ을 여긔 가히 볼 ᄭᅥ시어늘

何疑何懼, 而以風馬牛之不相及, 亦爲困獸必鬪之擧哉?

므어슬 의심ᄒᆞ며 무어슬 두려 ᄇᆞ람에 ᄆᆞᆯ과 쇼쳐로 서로 밋지 못ᄒᆞᆷ으로ᄡᅥ ᄯᅩᄒᆞᆫ 곤ᄒᆞᆫ 즘ᄉᆡᆼ쳐로 반ᄃᆞ시 ᄡᅡ홀 거조ᄅᆞᆯ ᄒᆞᄂᆞ뇨

今夫百家之里, 一人爲盜,

이제 일ᄇᆡᆨ 집 잇ᄂᆞᆫ ᄆᆞ을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도적이 되거든

人將以一人疑百家, 而爲百家者, 亦將自疑自懼乎?

사ᄅᆞᆷ이 쟝ᄎᆞᆺ ᄒᆞᆫ 사ᄅᆞᆷ^으로ᄡᅥ ᄇᆡᆨ집을 의심ᄒᆞ며 ᄇᆡᆨ집 된 쟈도 ᄯᅩᄒᆞᆫ 쟝ᄎᆞᆺ 스스로 의심ᄒᆞ고 두려워ᄒᆞ랴

妄自疑懼, 而庇護其盜, 以盜爲非盜也, 則其可免藏盜之律乎?

망녕도이 스스로 의심 내고 우려워ᄒᆞ야 그 도적을 덥고 고호ᄒᆞ야 도적으로ᄡᅥ 도적이 아니라 ᄒᆞᆫ즉 그 가히 도적 ᄀᆞᆷ촌 뉼을 면ᄒᆞ랴

若能明其爲盜, 而黜之里中, 則雖以保甲之法之嚴,

만일 능히 그 도적인 줄을 ᄇᆞᆰ혀 ᄆᆞ을 가온대 내친즉 비록 보갑법[송왕 안셕의 도적 ᄀᆞᆷ초면 죄주던 법이라]의 엄ᄒᆞ모로도

吾聞捕告之有賞, 而未聞隣比之有累也。

나ᄂᆞᆫ 잡아 고ᄒᆞ면 샹이 잇단 말을 듯고 ᄆᆞ을에 죄 잇단 말은 듯지 못ᄒᆞ엿노라

故予則以爲: ‘今之治逆, 渠率之外, 尙有開曉之道,

그런고로 나ᄂᆞᆫ ᄡᅥ ᄒᆞ되 이제 역적 다ᄉᆞ리기를 괴^슈 외예 오히려 ᄀᆡ유ᄒᆞ야 알게 ᄒᆞᆯ 도리 잇고

誅討之中, 當存參恕之念, 而鎭安二字, 爲第一急務,

버히며 치ᄂᆞᆫ 가온ᄃᆡ도 맛당이 참쟉ᄒᆞ야 졉어 볼 ᄉᆡᆼ각을 두어 진졍ᄒᆞ고 평안케 ᄒᆞᆯ 두 글ᄌᆡ 졔일 급ᄒᆞᆫ 일이라 ᄒᆞᄂᆞ니

誠以此輩, 罪雖犯於惡逆, 而情則本於疑懼也。’

진실노 이 무리 죄ᄂᆞᆫ 비록 악역에 범ᄒᆞ여시나 졍상은 의심ᄒᆞ고 두려ᄒᆞ모로 낫ᄂᆞᆫ지라

必欲窮其黨與, 發其隱情, 期於劓殄滅之, 則非予之所欲聞也。

반ᄃᆞ시 그 당을 궁ᄒᆡᆨᄒᆞ고 그 숨은 졍상을 나토아 진멸ᄒᆞ야 나믄 거시 업기로 긔약ᄒᆞᆫ즉 나의 듯고져 ᄒᆞᄂᆞᆫ 배 아니라

然惟其變怪之層疊, 未免中外之驚動。

그러나 오직 그 변괴의 층쳡ᄒᆞ모로 즁외의 경동ᄒᆞ믈 면치 못ᄒᆞ니

朝廷、四方之表也, 而氣象未見其安泰,

됴졍은 ^ ᄉᆞ방의 읏듬이어늘 긔 샹의 평안ᄒᆞ믈 보지 못ᄒᆞ고

擧措或涉於劻勷。 論人則不擇句語,

거조ᄂᆞᆫ 혹 광양ᄒᆞ기에 갓가와 [광양은 덤벙이단 말이라] 사ᄅᆞᆷ을 의논ᄒᆞᆫ즉 말ᄭᅱᄅᆞᆯ ᄀᆞᆯ희지 아니ᄒᆞ고

議事則全沒稱停。 至於諸道密啓, 雖非樂爲,

일을 의논ᄒᆞᆫ즉 젼혀 맛ᄀᆞ지 졍당ᄒᆞ미 업고 졔도 비밀ᄒᆞᆫ 장계에 니르러ᄂᆞᆫ 비록 즐겨ᄒᆞ미 이니나

而近日營閫之登聞者, 亦或有不當疑而疑, 而必啓而啓者矣。

요ᄉᆞ이 감영과 병영의셔 장문ᄒᆞᄂᆞᆫ 쟤 ᄯᅩᄒᆞᆫ 혹 맛당히 의심치 아니ᄒᆞᆯ ᄃᆡ 의심이 잇고 맛당히 장계 아니ᄒᆞᆯ 거슬 장계ᄒᆞ니

家藏讖緯, 自有其律,

집에 ᄎᆞᆷ위ᄅᆞᆯ [ᄎᆞᆷ위ᄂᆞᆫ 비긔 ᄀᆞ튼 거시라] 두미 스스로 그 뉼이 이시나

而無怪乎遐土愚民之不知爲何書。

먼 싀골 어린 ᄇᆡᆨ셩이 무슨 ^ 글인 줄을 아지 못ᄒᆞ미 괴이치 아니ᄒᆞᆫ지라

若以故紙斷簡, 隻字、片語, 歸之於妖言不軌之科, 則豈不大可哀矜乎?

만일 녯 됴희 ᄯᅥ러진 ᄎᆡᆨ쟝에 ᄒᆞᆫ낫 글ᄌᆞ와 ᄒᆞᆫ 조각 말노 요괴로온 말과 불궤ᄒᆞᆫ 죄에 도라보낸즉 엇지 크게 가히 슬프고 블샹치 아니ᄒᆞ리오

外方之景象, 雖不得目見, 而驛騎旁午,

외방 경샹을 비록 시러곰 보지 못ᄒᆞ나 역마ᄂᆞᆫ 헤여지고

道路騷擾, 追捕間發,

도로ᄂᆞᆫ 소요ᄒᆞ매 잡으라 가ᄂᆞᆫ 이ᄂᆞᆫ ᄉᆞ이에 나고

閭里駭惶, 一人在囚而一家悲泣,

녀염과 ᄆᆞ을은 무셥고 두려ᄒᆞ며 ᄒᆞᆫ 사ᄅᆞᆷ이 가도이면 ᄒᆞᆫ 집이 슬허 울고

一村有事而一邑恐動, 卽理勢之所必然也。

ᄒᆞᆫ ᄆᆞ을이 일이 이시면 ᄒᆞᆫ 고을이 두려 움즈기미 곳 니셰의 반ᄃᆞ시 그러ᄒᆞᆯ 배^라

於斯時也, 又或偵探, 遍於巷陌, 摘發及於偶語, 則大非朝家之本意,

이ᄯᅢ예 ᄯᅩ 혹 탐지ᄒᆞ미 ᄆᆞ을에 두로 나고 젹발ᄒᆞᄂᆞᆫ 거시 둘히 말ᄒᆞᄂᆞᆫ 듸 미츤즉 크게 나라 본ᄯᅳᆺ이 아니라

而抑恐人心波蕩, 靡所底定, 無益於鋤治之實,

혹 두리건대 인심이 파탕ᄒᆞ야 졍ᄒᆞᆫ 배 업스리니 역적 다ᄉᆞ리ᄂᆞᆫ 듸 유익ᄒᆞ미 업고

而反增其疑懼之情也。

도로혀 그 의심ᄒᆞ고 두려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더을 거시니

肆予罄論亂逆之源委, 仍敷鎭安之至意,

이러모로 내 난역의 근원을 다 의논ᄒᆞ고 인ᄒᆞ야 진졍코 평안콰져 ᄒᆞᄂᆞᆫ 지극ᄒᆞᆫ ᄯᅳᆺ을 펴노니

咨爾大小臣工, 必以向所稱開曉之道,

슬프다 너 대쇼신공은 반ᄃᆞ시 앗가 일ᄏᆞ른 바 ᄀᆡ유ᄒᆞ야

參恕之念, 各自銘佩,

알뇔 도리와 참쟉ᄒᆞ야 졉어 볼 ᄉᆡᆼ각을 각각 스스^로 삭여 ᄎᆞ며

競相勉勵。 誘掖於未染之前,

ᄃᆞ토아 서로 힘ᄡᅳ고 ᄀᆞ다드마 므드지 아닌 젼에 ᄀᆞ르치고

酌量於已犯之後, 雖使隄防不弛, 勿令坑阱或廣,

임의 범ᄒᆞᆫ 후에 혜아려 비록 졔방으로 ᄒᆞ여곰 프러지지 아니케 ᄒᆞ나 함졍으로 ᄒᆞ여곰 혹 너르게 마라

寧失不經, 惟務咸新。

ᄎᆞ라리 법 아닌 거슬 일흘지언졍 오직 다 새롭기를 힘ᄡᅳ고

爲方伯者, 亦宜廣布德意, 期變汚俗。

방ᄇᆡᆨ된 쟈도 ᄯᅩᄒᆞᆫ 맛당히 넓이 덕의를 베퍼 더러인 풍쇽을 변ᄒᆞ기ᄅᆞᆯ 긔약ᄒᆞ야

雖有小醜殘孽, 自爾現露者,

비록 져근 도적과 쇠잔ᄒᆞᆫ 여얼이 스스로 드러나ᄂᆞᆫ 쟤 이실지라도

如非關係甚重, 呼吸可虞,

만일 관계 심히 듕ᄒᆞ고 호흡에 가히 근심될 쟤 아니어든

不須事事上聞, 自本營, 視其輕重,

모^롬즉이 일마다 올녀 들니지 말고 본영으로셔 그 경듕을 ᄯᆞ롸

或諭或治, 由內及外, 壹是皆以鎭安爲主。

혹 니르고 혹 다ᄉᆞ려 안흐로브터 밧긔 미처 ᄒᆞᆫᄀᆞᆯᄀᆞ치 다 진졍ᄒᆞ고 평안키로 읏듬을 삼아 ᄡᅥ

以體予苦心, 以輔予惠澤,

나의 괴로온 ᄆᆞ음을 몸 바드며 ᄡᅥ 나의 은혜의 덕ᄐᆡᆨ을 도와

無使予, 有其言而無其實, 有其志而無其效也。

날노 ᄒᆞ여곰 그 말만 잇고 그 실이 업ᄉᆞ며 그 ᄯᅳᆺ이 잇고 그 효험이 업게 말지어다

嗚呼! 臨御六載, 治敎不立, 遷善者未聞,

슬프다 님어ᄒᆞ연 지 여ᄉᆞᆺ ᄒᆡ예 다ᄉᆞ리ᄂᆞᆫ 교홰 셔지 못ᄒᆞ야 어진 ᄃᆡ 옴ᄂᆞᆫ 쟈ᄂᆞᆫ 듯지 못ᄒᆞ고

而罹辟者日衆。 無望空圄之化, 徒煩下車之泣,

죄에 걸니ᄂᆞᆫ 쟈ᄂᆞᆫ 날노 만하 옥을 뷔오ᄂᆞᆫ 교화ᄂᆞᆫ ᄇᆞ라^지 못ᄒᆞ고 ᄒᆞᆫ갓 수레예 ᄂᆞ려 울믈 번거케 ᄒᆞ니

수레예 ᄂᆞ려 우단 말은 하우시 죄인을 보시고 울으시다

予於是, 重爲之慙歎。

내 이에 거듧 붓그리고 탄식ᄒᆞ노라

若夫明正德相之罪, 打破窩藏之地,

만일 덕샹의 죄ᄅᆞᆯ ᄇᆞᆰ이 다ᄉᆞ리고 와굴의 ᄀᆞᆷ초인 ᄯᅡ흘 쳐 ᄭᅢ쳐

使亂本絶而民志定, 亦一道也,

난의 근본으로 ᄒᆞ여곰 ᄭᅳᆫ허지고 ᄇᆡᆨ셩의 ᄯᅳᆺ을 졍ᄒᆞ게 ᄒᆞᄂᆞᆫ 거시 ᄯᅩᄒᆞᆫ ᄒᆞᆫ 도리라

而不此之爲, 意固有在。

이ᄅᆞᆯ ᄒᆞ지 아니ᄒᆞᆷ은 ᄯᅳᆺ이 진실노 잇ᄂᆞᆫ 배 이시니

仁邦招出之後, 衆論難遏, 雖不得不逮捕,

인방의 쵸ᄉᆡ 난 후에 모든 의논을 막지 못ᄒᆞ야 비록 마지 못ᄒᆞ야 잡아 와시나

而繫囚屢日, 終不親問者, 亦恐其納供之際, 或有指擬,

가도완 지 여러 날에 ᄆᆞᄎᆞᆷ내 친히 뭇지 아니ᄒᆞᆫ 쟈ᄂᆞᆫ ᄯᅩᄒᆞᆫ 그 ^ 쵸ᄉᆞᄒᆞᆯ 즈음에 혹 ᄀᆞᄅᆞ치ᄂᆞᆫ 듸 이셔

使予聞不欲聞之語, 當不忍當之事故耳。

날노 ᄒᆞ여금 듯고져 아닌ᄂᆞᆫ 말을 듯고 ᄎᆞᆷ아 당치 못ᄒᆞᆯ 일을 당ᄒᆞᆯ가 두려ᄒᆞᄂᆞᆫ 연괴라

今日廷臣果能諒予之心乎?

오ᄂᆞᆯ날 됴졍 신해 과연 능히 내 ᄆᆞ음을 혜아리랴

就其渠魁, 先施邦刑, 自餘株連, 竝姑減死。

그 괴슈ᄅᆞᆯ 몬져 나라 형벌을 베프고 남은 간년ᄒᆞ니ᄂᆞᆫ 다 아직 죽기ᄅᆞᆯ 감ᄒᆞ니

噫! 今此處分, 諸議必以爲太寬,

슬프다 이제 이 쳐분을 모든 의논이 반ᄃᆞ시 ᄡᅥ 너모 너르다 ᄒᆞ려니와

而非但予之本意如前所云云, 値玆大慶之日, 宜有非常之澤,

다만 내 본ᄯᅳᆺ이 젼의 니른바와 ᄀᆞ틀 ᄲᅮᆫ이 아니라 이 큰 경ᄉᆞ날을 만나 맛당이 비샹ᄒᆞᆫ 혜ᄐᆡᆨ이 이실지라

故月初疏決時, 雖在丹書之類,

그런고로 월초 소^결ᄒᆞᆯ ᄯᅢ예 비록 옥 안에 잇ᄂᆞᆫ ᄂᆔ라도

亦多施廣蕩之澤, 何獨於此輩不然乎?

ᄯᅩᄒᆞᆫ 만히 광탕ᄒᆞᆫ 은ᄐᆡᆨ을 베퍼시니 엇지 홀노 이 무리의게 그러치 아니ᄒᆞ리오

有罪者懷恩而改圖, 無罪者釋疑而安心, 咸囿新化,

죄 잇ᄂᆞᆫ 쟈ᄂᆞᆫ 은혜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ᄯᅳᆺ을 고치고 죄 업ᄂᆞᆫ 쟈ᄂᆞᆫ 의심을 프러 ᄆᆞᄋᆞᆷ을 평안히 ᄒᆞ야 다 새 교화에 드러

同此慶喜, 則非但渠輩之幸, 卽國家之幸,

이 경ᄉᆞ 깃부믈 ᄒᆞᆫ가지로 ᄒᆞᆫ즉 다만 저희 다ᄒᆡᆼ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곳 나라헤 다ᄒᆡᆼᄒᆞ미라

故玆諭示。 咸須聞知。”

그런고로 이에 닐너 뵈니 다 모름즉이 듯고 알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