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편

  • 한문제목: 警民編
  • 연대: 1579
  • 출판: 원간본(1519)의 진주판 중간본/동경교육대학본/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영인

警民編

君上第一

님금은 ᄇᆡᆨ셔ᇰ의 님재 도엿고 나라ᄒᆞᆫ 이 ᄇᆡᆨ셔ᇰ의 의지ᄒᆞ언ᄂᆞᆫ 배니

믈읫 ᄇᆡᆨ셔ᇰ의 ᄡᅥ 서르 사ᄅᆞ며 서르 거느리쳐 가ᇰᄒᆞ니며 약ᄒᆞ니 ᄃᆞ토와 안ᄂᆞᆫ 근심이 업ᄉᆞᆫ 밧 쟈ᄂᆞᆫ 다 국가의 거느리처 길어내시ᄂᆞᆫ 은혜라

이런 고로 ᄇᆡᆨ셔ᇰ 도연ᄂᆞᆫ 쟤 님금이며 읏사ᄅᆞᆷ ᄉᆞ라ᇰᄒᆞ야 이엿기ᄅᆞᆯ 반ᄃᆞ시 어버이ᄀᆞ티 ᄒᆞ머

님금이며 웃사ᄅᆞᆷᄋᆞᆯ 밧ᄌᆞ와 워ᄃᆡᄒᆞ기를 반ᄃᆞ시 ᄌᆞ식ᄀᆞ티 ᄒᆞ야 펴ᇰ시예 고ᇰ믈이^며 구실 ᄃᆡ답기ᄅᆞᆯ 반ᄃᆞ시 져ᇰ셔ᇰ도이 ᄒᆞ며

반ᄃᆞ시 믿비 ᄒᆞ야 혹도 게을러 늣드릐오 마로미 ᄇᆡᆨ셔ᇰ의 ᄒᆞ욜 대예 이리라

나라히 만일에 블시예 거도ᇰ이 이셔 혹 예놈이 와 침노ᄒᆞ거나 오라ᇰ캐 ᄀᆞᆯ왜거나 ᄒᆞᆫ즉 ᄆᆞᄉᆞᆷ과 힘을 다 ᄡᅥ ᄒᆞ야 막ᄌᆞ라 가히 죠고매도 여어 봐 피ᄒᆞᆯ ᄆᆞᅀᆞᆷ을 두디 말며

혹 텬ᄉᆡ 오거나 국사ᇰ이 나거ᄃᆞᆫ 고ᇰ겨ᇰᄒᆞ며 삼가 ᄃᆞᆮ걷녀 ᄡᅥ 바텨 가히 죠고매도 슬ᄒᆞ여 셜워ᄒᆞᄂᆞᆫ 렴을 두디 말라

만일에 고ᇰ겨ᇰ티 아니ᄒᆞ거나 공슌티 아니ᄒᆞ면 그 크며 져그믈 조차^셔 죄 닙기 반ᄃᆞᆺᄒᆞ리니 가히 저프디 아니ᄒᆞ며 가히 삼가디 아니ᄒᆞᆯ 것가

父母第二

아비ᄂᆞᆫ 하ᄂᆞᆯ ᄀᆞᆮ고 어미ᄂᆞᆫ ᄯᅡ ᄀᆞᆮᄐᆞᆫ디라 슈고로이 나ᄅᆞᆯ 나ᄒᆞ시고 브즈러니 졋 머기시고 가난히 쳐 기르시니 부므의 은혜와 더근 하ᄂᆞᆯᄀᆞᆮ티 그지업스니라

하나비와 할미ᄂᆞᆫ 내 아비 어미ᄅᆞᆯ 나ᄒᆞ시니 부모와로 다ᄅᆞ디 아니ᄒᆞ니라

이러호모로 아비 어미ᄅᆞᆯ 잘 셤겨 효도ᄒᆞ며 슌히 ᄒᆞ야 어글읏치 말면 고을히며 ᄆᆞᄋᆞᆯᄃᆞᆯ히 어디다 일ᄏᆞᄅᆞ며 나라토 어디다 ᄒᆞ야 샤ᇰ이 인ᄂᆞ니

법에 하나비와 어버이ᄅᆞᆯ ᄭᅬᄒᆞ야 주기면 ^ 느ᇰ디ᄒᆞ야 주기고 티면 목 버히고 ᄭᅮ지즈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ᄀᆞᄅᆞ치시ᄂᆞᆫ 이ᄅᆞᆯ 듣디 아니ᄒᆞ며 효야ᇰᄒᆞ기ᄅᆞᆯ 삼가디 아니면 다 댜ᇰ 일ᄇᆡ기오 부모ᄅᆞᆯ 할면 그 죄 지그기 듀ᇰᄒᆞ니라

슈신ᄒᆞ야 인ᄂᆞᆫ 다ᄉᆞᆷ어미 친ᄒᆞᆫ 어미와로 ᄒᆞᆫ가지니라

夫妻第三

남진 겨지비 결연ᄒᆞ야 ᄇᆡᆨ 년ᄂᆞᆯ ᄒᆞᆫ ᄃᆡ 사ᄂᆞ니 남진도 모로매 겨지블 ᄉᆞ렴ᄒᆞ며 겨집^도 모로매 남진의게 슌ᄒᆞ야

비록 화목티 아니호미 이시나 남진도 더욱 노ᄅᆞᆯ ᄎᆞ므며 겨집도 더욱 슌ᄒᆞ요ᄆᆞᆯ 닐위예아 지븨 되 폐티 아니ᄒᆞ리니

이러호모로 남진 겨지비 화ᄒᆞ며 즐거오면 기리 그 집을 안부ᄒᆞ고 거스ᇣ저 화티 아니ᄒᆞ면 내죠ᇰ애 ᄌᆡ홰며 난을 닐위ᄂᆞ니

법애 겨지비 그 남진ᄂᆞᆯ ᄭᅬᄒᆞ야 주기면 느ᇰ디ᄒᆞ야 주기고 티면 댜ᇰ 일ᄇᆡ기오 듀ᇰ히 샤ᇰ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죽게 ᄒᆞ면 목 버히고 남진ᄂᆞᆯ ᄇᆡ반ᄒᆞ면 댜ᇰ 일ᄇᆡ기오

인ᄒᆞ야셔 다ᄅᆞᆫ 남진 어ᄅᆞ면 목 ᄌᆞᆯ아 ^ 주기고 남지ᄂᆡ 하나비와 어버이ᄅᆞᆯ 티면 목 버히고 ᄭᅮ지즈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할먼 댜ᇰ 일ᄇᆡᆨ 도년 보내고

남지ᄂᆡ 아ᄋᆞᆷ과 존ᄒᆞᆫ 얼우ᄂᆞᆯ 티며 ᄭᅮ지저도 그 죄 지그기 듀ᇰᄒᆞ며 다ᄅᆞᆫ 남지ᄂᆞᆯ ᄀᆞ마니 어ᄅᆞ먼 댜ᇰ 구시비오 남지ᄂᆞᆯ ᄇᆡ반ᄒᆞ고 다ᄅᆞᆫ 남지ᄂᆞᆯ 어ᄅ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라

남지니 그 겨지블 텨 죽게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듀ᇰ히 샤ᇰᄒᆞ면 ᄯᅩ 다 죄 인ᄂᆞ니라

겨지븨 어버이ᄅᆞᆯ 티면 댜ᇰ 일ᄇᆡ기오 것거뎌 샤ᇰᄒᆞ면 죄ᄅᆞᆯ 더 주고 벼ᇰ인니 도의게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ᄂᆞ니라

兄弟姉妹第四

혀ᇰ과 아ᄋᆞ과 ᄆᆞᆮ누의과 아ᄋᆞ누의ᄂᆞᆫ 날과로 부모의게 ᄒᆞᆫ가지로 나 긔우ᄂᆞᆫ ᄒᆞᆫ가지로ᄃᆡ 모ᄆᆞᆫ 다ᄅᆞᆫ 디라

골육의 지그기 친호미 혀ᇰ뎨 ᄀᆞᄐᆞ니 업거ᄂᆞᆯ 무디ᄒᆞᆫ 사ᄅᆞ미 죠고만 니해ᄅᆞᆯ ᄃᆞᆮ토와 사화셔 화도ᇰ티 아니ᄒᆞ야 쇠와 원슈ᄅᆞᆯ 삼ᄂᆞ니 즘스ᇰ과로 엇디 ᄀᆞᆯᄒᆡ리오

혀ᇰ이 모로매 아ᄋᆞᆯ ᄉᆞ라ᇰᄒᆞ며 아이 반ᄃᆞ시 혀ᇰ을 고ᇰ겨ᇰᄒᆞ여 서ᄅᆞ 믜여 원티 말라

두어 귀 노비 잇다감 도마ᇰᄒᆞ며 벼ᇰᄒᆞ^야 주그며 두어 이럼 뎐디 잇다감 쳔번개락ᄒᆞ야 내죠ᇰ애 더을 이리 업거니와

혀ᇰ와 아ᄋᆞ과 ᄆᆞᆮ누의과 아ᄋᆞ누의괘 서ᄅᆞ 잔해ᄒᆞ야 화도ᇰ티 몯ᄒᆞ면 고을히며 ᄆᆞᄋᆞᆯ히 다 ᄇᆡ척ᄒᆞ며 나라ᄒᆡ도 덛덛ᄒᆞᆫ 버비 인ᄂᆞᆫ 디라 ᄆᆞᄎᆞ매 지비 패케 되ᄂᆞ니

법에 아ᅀᅡ 가지며 모도 가지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 화도ᇰ티 아니ᄒᆞ면 댜ᇰ 팔시비오

아ᄋᆞ과 아ᄋᆞ누의라셔 혀ᇰ과 ᄆᆞᆮ누의ᄅᆞᆯ ᄭᅮ지즈면 댜ᇰ 일ᄇᆡ기오 티면 댜ᇰ 구십 도녀니오 듀ᇰ히 샤ᇰᄒᆞ면 댜ᇰ 일ᄇᆡᆨ 젼가입게오 벼ᇰ인 되에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할면 댱 일ᄇᆡ기라

族親第五

삼촌 아자비 아ᄌᆞ미ᄂᆞᆫ 내 부모과 ᄒᆞᆫ가지로 ᄒᆞᆫ 사ᄅᆞᄆᆡ게 나니 부모여드ᇰᄒᆞ고 삼촌 아ᄎᆞᆫ아ᄃᆞᆯ 아ᄎᆞᆫᄯᆞᄅᆞᆫ 다 내 ᄒᆞᆫ 긔우늬 난 거시라 내의 친ᄒᆞᆫ 아ᄃᆞᆯ과 ᄯᆞᆯ과로 간겨기 업스니라

ᄉᆞ오초노로브터 칠팔촌 니르히 비록 친ᄒᆞ며 소ᄒᆞ며 멀며 갓가오ᄆᆡ 달오미 이시나 다 이 ᄒᆞᆫ 사ᄅᆞᄆᆡ ᄌᆞ소니라

남긔 비컨대ᄂᆞᆫ ᄒᆞᆫ 불휘예 가지 달옴 ᄀᆞᆮ고 믈에 ^ 비컨댄 근원이 ᄒᆞᆫ가지오 갈애 다ᄅᆞᆷ ᄀᆞᆮᄐᆞᆫ디라

모로매 존ᄒᆞᆫ 얼우ᄂᆞᆯ ᄉᆞ라ᇰᄒᆞ고 고ᇰ겨ᇰᄒᆞ며 ᄂᆞᆺ가오며 져므니ᄅᆞᆯ 어엿비 너겨 시ᄅᆞ 싸화 ᄃᆞᆮ토디 말라

법에 삼촌 아자비 아ᄌᆞ미ᄅᆞᆯ ᄭᅮ지즈면 댜ᇰ 일ᄇᆡᆨ이오 티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 샤ᇰ케 ᄒᆞ면 댜ᇰ 일ᄇᆡᆨ 젼가입게오

벼ᇰ인 도의게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부러 주기면 느ᇰ디ᄒᆞ야 주기고 할면 댜ᇰ 일ᄇᆡᆨ기라

그 나ᄆᆞᆫ 아ᄋᆞᆷ이 서ᄅᆞ 티머 싸화셔 블화ᄒᆞ면 친소ᄅᆞᆯ 분간ᄒᆞ야 차드ᇰᄒᆞ야 죄ᄅᆞᆯ 주ᄃᆡ 존ᄒᆞᆫ 사ᄅᆞᄆᆞᆫ 감드ᇰᄒᆞ고 져믄 사ᄅᆞᄆᆞᆫ 더 ^ 주ᄂᆞ니라

隣里第六

이우ᄌᆞᆫ 나와로 ᄒᆞᆫ 고대 ᄒᆞᆫ가지로 사라 이셔 이시먀 업슨 거슬 서ᄅᆞ ᄌᆞ뢰ᄒᆞ며 활라^의 서ᄅᆞ 구ᄒᆞ야

대의 권다ᇰ과로 ᄒᆞᆫ가지니 잔약ᄒᆞ니ᄅᆞᆯ 보채디 말며 존ᄒᆞᆫ 늘그니ᄅᆞᆯ 므더니 너겨 욕디 마라

서ᄅᆞ 위곡ᄒᆞ야 화목ᄒᆞ기ᄅᆞᆯ 힘ᄡᅥ ᄒᆞ라

이우지블 화ᄒᆞ면 환라ᄂᆡ 서ᄅᆞ 구ᄒᆞ디 아니ᄒᆞ며 죽배요매 서ᄅᆞ 부조 아니ᄒᆞ야 서ᄅᆞ 원슈ᄒᆞ야 혐그기 도야 ᄆᆞᄎᆞ매 혜아리디 몯ᄒᆞᆯ 이ᄅᆞᆯ 닐위ᄂᆞ니

법에 호가ᇰᄒᆞᆫ 사ᄅᆞ미 ᄇᆡᆨ셔ᇰ의게 침해ᄒᆞ면 젼가입게오 ᄂᆞᆺ갑고 쳔ᄒᆞᆫ 사ᄅᆞ미 존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므더니 너켜도 ᄯᅩᄒᆞᆫ 다 죄 인ᄂᆞ니라

鬪歐第七

대뎌ᄒᆞᆫ 디 사ᄅᆞᆷ과로 싸호며 티면 해ᄒᆞ요미 잇고 더을 이리 업ᄂᆞ니 사ᄅᆞ미 비록 간대옛 노로 내 거긔 더을 디나 내 모로매 화열로 ᄃᆡ졉ᄒᆞ며

비록 가ᇰ포ᄒᆞᆫ 사ᄅᆞ미 내 모ᄆᆞᆯ 텨 샤ᇰ호미 이시며 내의 ᄌᆡ므를 ᄲᅢ여 아ᄋᆞᆯ 디라도 더브러 혜아려 ᄃᆞ토디 말오 반ᄃᆞ시 구의예 고ᄒᆞ야 변져ᇰᄒᆞ라

사ᄅᆞᄆᆡ 주그며 사ᄅᆞ미 아니한 ᄉᆞ이예 인ᄂᆞ니 아니한 시예 분심을 ᄎᆞᆷ디 몯ᄒᆞ야 소ᄂᆞᆯ 디허 샤ᇰᄒᆞ야 주그면 ᄆᆞᄎᆞ매 그지업시 뉘웃브믈 닐위ᄂᆞ니라

법의 티면 ᄐᆡ 이시비오 샤ᇰ케 ^ ᄒᆞ면 ᄐᆡ ᄉᆞ시비오 터러글 ᄲᅢ면 ᄐᆡ 오시비오

피옷 나면 댜ᇰ 팔시비오 ᄒᆞᆫ 니며 ᄒᆞᆫ 가락 것그며 ᄒᆞᆫ 누ᄂᆞᆯ 멀오며 귀 고ᄒᆞᆯ 헐오며 더러온 거스로 입 안과 고 안ᄒᆡ 녀ᄒᆞ면 댜ᇰ 일ᄇᆡ기오

두 니로셔 나마 것근 이와 아기 디게 ᄒᆞ며 ᄂᆞᆯᄒᆞ로 사ᄅᆞᄆᆞᆯ 샤ᇰ케 ᄒᆞ니면 댜ᇰ 팔십 도녀니오 벼ᇰ인 도의게 ᄒᆞ면 댜ᇰ 일ᄇᆡᆨ 뉴 삼쳔 리오

인ᄒᆞ야 죽게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ᄂᆞ니라

勤業第八

대뎌ᄒᆞᆫ 디 가난ᄒᆞ야 주으려 비러 먹ᄂᆞᆫ 사ᄅᆞ미 다 제 업을 브즈러니 아니ᄒᆞᄂᆞᆫ디라 갈며 시므믈 모로매 일ᄒᆞ라 ᄇᆞᄅᆞᆷ과 서리 가히 저프니라

기음 ᄆᆡ기를 모로매 브즈러니 ᄒᆞ라 기으미 셔ᇰᄒᆞ면 곡셔글 해ᄒᆞᄂᆞ니라

비록 죠고만 ᄯᅡ히 무글 디라도 힘써 닐어 갈라 봄 녀름 시저레 비록 ᄀᆞᆺ브고 슈고로온 ᄃᆞᆺᄒᆞ나 ᄀᆞᄋᆞᆯ히 닉거ᄃᆞᆫ 뷔여 드리미 ᄂᆞᄆᆡ 지븨셔 ᄇᆡᄇᆡᄒᆞ야

휴ᇰ녀니 느ᇰ히 해티 몯ᄒᆞ야 사ᄅᆞ미 비록 주려 류리ᄒᆞ나 나ᄂᆞᆫ ᄇᆡ브르며 더우며 편안ᄒᆞ야 그 ᄒᆡ ᄆᆞᆺ도^로개 시름이 업ᄂᆞ니라

법에 게으른 로ᇰ뷔 바ᄐᆡ 일ᄒᆞ기ᄅᆞᆯ 브즈러니 아니ᄒᆞ면 무근 ᄯᅡᄒᆞᆯ 다 그 고ᇰ셰ᄅᆞᆯ 바티고 원ᄃᆞ리 고찰ᄒᆞ야 죄 주ᄂᆞ니

ᄒᆞᆫ갓 녀름 짓는 지비 그러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누에 치며 뵈 ᄧᆞ며 셔ᇰ녀ᇰᄒᆞ며 호ᇰ져ᇰᄒᆞᄂᆞᆫ 사ᄅᆞ미 각각 그 이ᄅᆞᆯ 브즈러니 ᄒᆞ야 잠ᄭᅡᆫ도 게으르디 말면 오시며 바비 유여ᄒᆞᄂᆞ니

사ᄅᆞ미 덛덛ᄒᆞᆫ 업이 업시 소ᄂᆞᆯ 놀오며 머그면 내 비록 도ᄌᆞᄀᆞᆯ 아닐 디라도 사ᄅᆞ미 반ᄃᆞ시 도ᄌᆞᄀᆞ로 나ᄅᆞᆯ ᄀᆞᄅᆞ쳐 잇다감 죄예 ᄢᅥ딜 저기 인ᄂᆞ니라

儲積第九

녀름 진ᄂᆞᆫ 지비 먼 혀요미 업서 ᄀᆞᄋᆞᆯ 거둔 후에 곡셔기 쳔ᄒᆞᆫ 주ᄅᆞᆯ 미더 안ᄌᆞᆨ 안ᄌᆞᆨ ᄆᆞᄋᆞᄆᆞᆯ 노하 됴셔긔 ᄇᆡᆺᄀᆞ자ᇰ 머그며 술 비ᄌᆞ며 ᄯᅥᆨ ᄆᆡᇰᄀᆞ라 넘즈기 ᄡᅥ 업게 호모로

봄과 녀르메 녀름 힘써 지을 시져ᄅᆡ 반ᄃᆞ시 주려 군급ᄒᆞ요매 고로어 소어블 힘써 ᄒᆞ디 몯ᄒᆞᄂᆞ니 ᄒᆞᆫ 벼ᇰ 술과 두어 그릇 ᄯᅥ기 가히 ᄒᆞᆫ ᄃᆞᄅᆞᆯ 살 거시라

ᄀᆞᄋᆞᆯ과 겨ᄋᆞ레 존졀ᄒᆞ야 ᄆᆞ뎌 기피 간ᄉᆞᄒᆞ고 허비티 말라 녀름 ^ 지을 냐ᇰ시게 예비ᄒᆞ라

안도ᇰ 사ᄅᆞ미 올 ᄀᆞ올ᄒᆡ 거두워 간슈ᄒᆞ야 ᄂᆡ년 봄 녀름 머글 거ᄉᆞᆯ 혜아려 더러 구디 간ᄉᆞᄒᆞ고

나믄 곡셔그로 존졀ᄒᆞ야 머그므로 녀름 지이예 소어블 일티 아니ᄒᆞ면 비록 가난ᄒᆞᆫ ᄒᆡᄅᆞᆯ 만나 주리기를 근심 아니ᄒᆞᄂᆞ니라

북도 사ᄅᆞᄆᆞᆫ 곡셕 닉거ᄃᆞᆫ 즉재 너무 머거 존져리 업서 되 마ᄅᆞᆯ ᄡᅳ디 아니ᄒᆞ야 ᄯᅥ글 ᄆᆡᇰᄀᆞᆯ며 바ᄇᆞᆯ 지어 아ᄎᆞᆷ ᄇᆡ 브르매 나죄 주릴 주ᄅᆞᆯ 혜아리디 아니모로

ᄒᆞᆫ 버니나 녀름 사오나오ᄆᆞᆯ 만나면 주려 죽ᄂᆞᆫ 사ᄅᆞ미 서ᄅᆞ ^ ᄇᆞ라ᄂᆞ니 기피 니ᄒᆞ며 해로오ᄆᆞᆯ 혜아려 힘써 뎨젹ᄒᆞ라

법에 너모 허비ᄒᆞ며 모다셔 술 머고미 ᄯᅩ 죄 인ᄂᆞ니라

詐僞第十

믈읫 이ᄅᆞᆯ 모로매 져ᇰ셔ᇰ으로 힘써 ᄒᆞ고 간사ᄒᆞᆫ 거즈 이ᄅᆞᆯ ᄭᅬᄒᆞ디 말라

간사ᄒᆞᆫ 거즈 일로 ᄆᆞᄎᆞᆷ내 더프미 어려워 반ᄃᆞ시 죠예 ᄢᅥ디ᄂᆞ니라

법에 간사히 구읫 문셔ᄅᆞᆯ ᄆᆡᇰᄀᆞᆫ 쟤 듀ᇰᄒᆞ면 댜ᇰ 일ᄇᆡᆨ 뉴 삼쳔 리오 겨ᇰᄒᆞ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 글워ᄅᆞᆯ 거즛 것 ᄆᆡᇰᄀᆞᆯ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

이ᄂᆞᆯ 거즛 것 ᄆᆡᇰᄀᆞᆯ면 목 버히고 간사히 구의ᄎᆡᄉᆡ로라 치ᇰ며ᇰᄒᆞ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

간사히 시임관원ᄂᆡ ᄌᆞ뎨며 노쇼기로라 치ᇰ며ᇰᄒᆞ고 작폐ᄒᆞ면 댜ᇰ 일ᄇᆡ기오 거즈 이ᄅᆞᆯ 고ᄒᆞ면 그 죄ᄅᆞᆯ 도로^혀 닙ᄂᆞ니라

犯姦第十一

남진과 겨지븨 욕시미 수이 셔ᇰᄒᆞ야 마고미 어려온 디라

맛다ᇰ이 삼갈 이리 남진 계^집 언ᄂᆞᆫ 일만 ᄒᆞ니 업스니 져그나도 ᄎᆞᆷ디 몯ᄒᆞ면 ᄆᆞᄎᆞᄆᆡ ᄀᆞᆺ 업슨 이레 ᄢᅥ디ᄂᆞ니라

법에 화간ᄒᆞ면 다ᇰ 팔시비오 남진 인ᄂᆞᆫ 계지블 화간ᄒᆞ면 댜ᇰ 구시비오 가ᇰ간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열두 설 아래로 져믄 계지블 토ᇰ간ᄒᆞ면 ᄯᅩ 목 ᄌᆞᆯ아 주기라

권다ᇰ이 서르 어르면 졀ᄒᆞᆫ 권다ᇰ이면 주글 죄오 먼 권다ᇰ이면 ᄎᆞᄎᆞ로 죄ᄅᆞᆯ 더러 주ᄂᆞ니

가ᇰ간 밧긔 그 나ᄆᆞᆫ 남진 겨집 언ᄂᆞᆫ 이ᄅᆞᆫ 남진 겨지비 다 ᄒᆞᆫ가짓 죄니라

盜賊第十二

사ᄅᆞ미 도ᄌᆞᆨ 되요미 다 주리며 치우메 나^ᄂᆞ니 ᄎᆞᆯ하리 비러 머거 목수믈 둘 ᄲᅮ니언뎌ᇰ 졀도ᄒᆞ며 가ᇰ도ᄒᆞ기ᄅᆞᆯ 말라

도ᄌᆞᆨᄒᆞᄂᆞᆫ 사ᄅᆞ미 돗긔 누워 주그니 일ᄇᆡ개 ᄒᆞᆫ 사ᄅᆞᆷ도 업스니라

ᄃᆞᆫ니며 비러 어더 머구믄 비록 붓그러온 ᄃᆞᆺᄒᆞ나 ᄆᆞᄎᆞ매 참담ᄒᆞᆫ ᄌᆡ홰 업스려니와

비스기 ᄌᆡ므를 어더 ᄇᆡ브ᄅᆞ 머그며 더이 닙다가 아니한 시예 가티여셔

혀ᇰ문 마자 ᄀᆞ자ᇰ 셜오며 신고ᄒᆞ야 지비 패ᄒᆞ며 모미 멸마ᇰᄒᆞᄂᆞ니 므스거시 더은 주리 이쇼료

법에 ᄀᆞ마니 도ᄌᆞᆨᄒᆞ니ᄂᆞᆫ 댜ᇰ 륙시비오 자ᇰ믈이 만ᄒᆞ면 댜ᇰ 일ᄇᆡᆨ 텨 졀셔^믜 관로 삼고

처어믜 자브면 올ᄒᆞᆫ ᄑᆞᆯᄒᆡ ᄌᆞᄌᆡᄒᆞ고 다시 자브니면 왼 ᄑᆞᆯᄒᆡ ᄌᆞᄌᆡᄒᆞ야 졀셔믜 영쇽ᄒᆞᆫ 관뢰 되오 세 번 잡피면 목 ᄌᆞᆯ아 주기라

귓거슬 도ᄌᆞᆨᄒᆞ면 죄ᄅᆞᆯ 더 주ᄂᆞ니라

가ᇰ도ᄂᆞᆫ 웃드미며 조차 ᄃᆞᆫ니ᄂᆞᆫ 노ᄆᆞᆯ 분간티 아니ᄒᆞ야 다 목 버힐 거시라

殺人第十三

사ᄅᆞᄆᆡ 며ᇰ이 지그기 듀ᇰᄒᆞᆫ 디라 뎌와 나왜 간겨기 업스니 포악ᄒᆞᆫ 사ᄅᆞ미 혹 ᄌᆡ믈 탐ᄒᆞ요ᄆᆞᆯ 인ᄒᆞ며 혹 원ᄉᆔ 되여 원마ᇰ을 인ᄒᆞ야 어드운 밤 사ᄅᆞᆷ 업슨 저긔 ᄀᆞ마니 주기^고 제 너기되 잘호라 ᄒᆞᄂᆞ니

하ᄂᆞᆯ히 아래 보시ᄆᆞᆯ 심히 ᄇᆞᆯ기 ᄒᆞ시고 귀시니 겨ᄐᆡ 인ᄂᆞᆫ 디라

아모 제나 나타나 반ᄃᆞ시 아ᇰ어ᄅᆞᆯ 닙ᄂᆞ니 죄 업슨 사ᄅᆞᄆᆞᆯ 주기고 펴ᇰᄉᆡᇰᄋᆞᆯ 보젼ᄒᆞᆯ 졔 녜록브터 잇디 아니ᄒᆞ니라

법에 ᄭᅬᄒᆞ야셔 사ᄅᆞᄆᆞᆯ 주기매 읏듬으로 ᄒᆞᆫ 쟈ᄅᆞᆯ 목 버히고 손 디ᄒᆞᆫ 노ᄆᆞᆯ 목 ᄌᆞᆯ아 주기고 인ᄒᆞ야셔 ᄌᆡ므를 어든 노ᄆᆞᆫ 읏드미며 조차 ᄃᆞᆫ니ᄂᆞᆫ 노ᄆᆞᆯ 분간티 아니ᄒᆞ야

목 버히고 노을 구러 사ᄅᆞᆷ 주기ᄂᆞᆫ 노ᄆᆞ란 목 버히고 ᄒᆞᆫ ᄃᆡ 사ᄂᆞᆫ 사ᄅᆞ믄 비록 져ᇰ을 아디 몯ᄒᆞ^나 뉴 이쳔 리ᄅᆞᆯ 보내고

독ᄒᆞᆫ 약을 ᄥᅥ 사ᄅᆞᆷ 주긴 노ᄆᆞᆯ 목 버히고 부리 독ᄒᆞᆫ 벌어지며 ᄇᆡ여므로ᄥᅥ 사ᄅᆞᄆᆞᆯ 믈여 죽게 ᄒᆞᆫ 쟈ᄂᆞᆫ 목 버히고

서근 ᄃᆞ리며 헌 ᄇᆡ과 기픈 므리며 즈러 수의ᄂᆞᆫ ᄃᆡ 부러 사ᄅᆞᆷ 소겨 디내며 건너여 죽게 ᄒᆞᄂᆞᆫ 노ᄆᆞᆫ 목 ᄌᆞᆯ아 주기라

奴主第十四

죠ᇰ과 하ᇰ거슨 님금과 신하ᄋᆡ 부니 잇ᄂᆞ니 셤기믈 져ᇰ셔ᇰ을 다ᄒᆞ야 혹 어글츠디 말라

법에 가댜ᇰ을 ᄭᅬᄒᆞ야 주기면 느ᇰ디ᄒᆞ야 주기고 티면 목 버히고 ᄭᅮ지ᄌ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할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

가댜ᇰ의 아ᅀᆞᄆᆞᆯ 티며 ᄭᅮ지저도 그 죄 지그기 듀ᇰᄒᆞ니라

重刊警敏編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