字恤典則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而行乞之兒, 只荒年限麥秋留養,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흉년ᄲᅮᆫ 보리 나기ᄭᆞ지 기르고

遺棄之兒勿拘豊歉, 依節目施行。

ᄇᆞ린 아희ᄂᆞᆫ 풍흉에 거리ᄭᅵ지 말고 졀목대로 시ᄒᆡᆼᄒᆞ올져

一, 行乞兒, 必以無父母親戚無主無依之類爲準,

일은 ᄃᆞᆫ니며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부모와 결네 업고 쥬인도 업서 의지 업슨 류를 ᄒᆞᆫᄒᆞ야 ᄒᆞ되

而該部吏隷、該里任掌輩,

당 부 하^인과 당 니 임쟝들이

或有符同瞞告之事, 重治勿施。

혹 부동ᄒᆞ야 소겨 고ᄒᆞᄂᆞᆫ 일이 이시면 듕히 다ᄉᆞ려 그ᄂᆞᆫ 믈시ᄒᆞ고

雖在留養之後, 父母親戚主家中, 如有來推者,

비록 거두어 기른 휘라도 부모와 결녜와 쥬인 즁에 만일 와셔 ᄎᆞᄌᆞ리 이시면

則取招於切隣, 詳査其來歷明白無疑,

졀닌의게 쵸ᄉᆞ 바다 그 ᄂᆡ력을 ᄌᆞ셰히 사ᄒᆡᆨᄒᆞ야 명ᄇᆡᆨᄒᆞ야 의심이 업슨 후에

然後自該部籍記月日, 捧侤音出給。

당 부로셔 월일을 긔록ᄒᆞ고 다짐 밧고 내여 주되

其親戚及主家之形勢, 稍可接濟,

만일 결네와 쥬인의 형셰 젹이 가히 브칠 만ᄒᆞ고도

而全不顧恤, 故令行乞者,

젼혀 돌보지 아니ᄒᆞ야 짐즛 나가 빌게 ᄒᆞᆫ 쟈ᄂᆞᆫ

另加搜訪嚴飭還付,

각별이 두루 ᄎᆞ자 엄히 신칙ᄒᆞ야

俾無更致流散之弊。

도로 맛져 ᄒᆞ여금 다시 뉴산ᄒᆞᄂᆞᆫ 폐가 업^게 ᄒᆞ올져

一, 行乞兒留養,

일은 두루 비ᄂᆞᆫ 아희 거두어 먹이기ᄂᆞᆫ

賑廳外倉門外, 空別設土宇, 以爲留接之所。

진휼쳥 외 창문 밧 뷘 곳에 별노 움을 무더 ᄡᅥ 머믈 곳을 ᄒᆞ고

給糧則參照賑廳式例,

냥식 주기ᄂᆞᆫ 진휼쳥 식례대로

自十歲至七歲, 一日每口米七合、醬二合、藿二立,

열 설노셔 닐곱 설ᄭᆞ지ᄂᆞᆫ 날마다 ᄒᆞ나희게 ᄊᆞᆯ 칠 홉 쟝 두 홉 머육 두 닙식 주고

自六歲至四歲, 一日每口米五合、醬一合、藿一立計給。

여ᄉᆞᆺ 설노셔 네 설ᄭᆞ지ᄂᆞᆫ 날마다 ᄒᆞ나희게 ᄊᆞᆯ 닷 곱 쟝 ᄒᆞᆫ 홉 머육 ᄒᆞᆫ 닙식 혜여 주어

(대응 한문 없음)

진휼쳥 고직이로 ᄒᆞ여금 쥬쟝ᄒᆞ야 먹이게 ᄒᆞ올져

一, 遺棄兒, 常自設部, 隨所見報來, 而窮巷、

일은 내여 ᄇᆞ린 아희ᄂᆞᆫ 당부로셔 보ᄂᆞᆫ 대로 보^ᄒᆞ되

深僻之處、郊外稱遠之所,

궁벽ᄒᆞ고 기픈 곳과 교외 죠금 먼 곳은

則部官雖未睹有所及聞,

부관이 비록 눈으로 보지 못ᄒᆞ여시나 소문이 잇거든

審驗收取, 移送賑廳,

ᄌᆞ셰히 ᄉᆞᆯ펴 거두어다가 진휼쳥으로 보내되

而大扺襁褓兒遺棄道傍, 除非別有事故,

대져 기세 ᄊᆞ인 아희 길ᄭᆞ에 ᄇᆞ리ᄂᆞᆫ 거시 별노 연괴 잇지 아니면

卽是萬不獲已割情之父母, 誠甚不忍。

곳 이 만만 브득이ᄒᆞᆫ 일이라 은졍을 ᄭᅳᆫᄂᆞᆫ 부모ᄂᆞᆫ 진실노 심히 블인ᄒᆞ거니와

無知之幼稚亦獨何辜?

알으미 업ᄂᆞᆫ 어린 거시야 ᄯᅩ 므슴 죄리오

其在惻隱之情, 宜急濟活之方,

그 측은ᄒᆞᆫ ᄆᆞ음에 맛당이 구활ᄒᆞᆯ 도리를 급히 ᄒᆞ리니

不惟部官採問而已,

ᄒᆞᆫ갓 부관만 방문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雖是過去之人, 如有目見之事,

비록 지나가ᄂᆞᆫ 사ᄅᆞᆷ이라도 만일 눈으로 보ᄂᆞᆫ 일^이 잇거든

卽付里任先送賑廳, 仍爲通至于該部。

즉시 임쟝의게 맛져 몬져 진휼쳥으로 보내고 인ᄒᆞ야 당부에 통ᄒᆞ올져

一遺棄兒留養事, 流丐女人中,

일은 ᄇᆞ린 아희를 거두어 기르기ᄂᆞᆫ 비ᄂᆞᆫ 녀인 즁에

擇其有乳者, 每一人分授兩兒。 乳女一日每口,

졋 잇ᄂᆞᆫ 이를 ᄀᆞᆯ희여 ᄒᆞᆫ 녀인의게 두 아희식 ᄂᆞᆫ화 졋 먹이ᄂᆞᆫ 녀인은

米一升四合、醬三合、藿三立計給。

ᄒᆞ로 ᄡᆞᆯ ᄒᆞᆫ 되 너 홉과 쟝 서 홉과 머육 세 닙식 혜여 주고

雖非流丐, 如有自願收養之人,

비록 비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라도 ᄌᆞ원ᄒᆞ야 갓다가 기르랴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이시되

而貪不自食, 難於飼乳者,

간난ᄒᆞ야 스스로 먹을 도리 업서 졋 먹이기 어려워 ᄒᆞᄂᆞᆫ 쟤 잇거든

只授一兒, 每一日米一升、醬二合、藿二立計給。

다만 ᄒᆞᆫ 아희를 맛지고 날마다 ᄡᆞᆯ ᄒᆞᆫ 되와 쟝 두 홉과 머육 ^ 두 닙식 차하ᄒᆞ올져

一, 毋論行乞兒遺棄兒, 如有自願收養者,

일은 비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를 의논치 말고 ᄌᆞ원ᄒᆞ야 기르랴 ᄒᆞᄂᆞᆫ 이 잇거든

一依《續典》事目, 自賑廳成給立案,

쇽대뎐 ᄉᆞ목대로 진휼쳥으로셔 닙 안을 셩급ᄒᆞ고

而願爲子女, 願爲奴婢者, 各從其所願施行,

제 ᄌᆞ식 되기를 원ᄒᆞ거나 죵 되기를 원ᄒᆞ거든 각각 그 소원을 조차 시ᄒᆡᆼᄒᆞ오되

而不計良人、公私賤竝許收養者,

ᄇᆡᆨ셩일지 공ᄉᆞ쳔일지 혜지 말고 다 기르ᄂᆞᆫ 쟈의 ᄒᆞ랴 ᄒᆞᄂᆞᆫ 대로 ᄒᆞ되

執持未滿六十日, 有始無終者, 勿施。

뉵십 일이 ᄎᆞ지 못ᄒᆞ야 처음은 기르다가 나죵은 아니커든 믈시ᄒᆞ고

其父母、族屬中, 三朔前推尋者,

그 부모 결네 즁에 석 ᄃᆞᆯ 젼에 ᄎᆞᆺ거든

倍償收養穀物, 許令還推,

기른 갑ᄉᆞᆯ ᄇᆡ히 갑흔 후에 도로 ᄎᆞ^자 가기를 허ᄒᆞ고

救活後厭避者,

구ᄒᆞ야 살온 후에 제가 슬희여 피ᄒᆞᄂᆞᆫ 쟈ᄂᆞᆫ

以叛主論,

죵이 샹뎐 ᄇᆡ반ᄒᆞᆫ 률노 다ᄉᆞ리고

威勢還奪者,

구활 후 위셰로 도로 아스랴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以枉法論。

법을 굽히ᄂᆞᆫ 률노 의논ᄒᆞ올져

一, 行乞及遺棄兒饋粥飼乳之節,

일은 비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 쥭 먹이고 졋 먹이ᄂᆞᆫ 졀ᄎᆡ

若不自官檢飭, 則易致有名無實,

만일 관가로셔 검칙지 아니ᄒᆞ면 일홈만 잇고 실이 업기 쉬오니

每月終該廳郞官, 審其肥瘠, 察其勤慢,

ᄆᆡ 삭 금음에 진휼쳥 낭관이 그 ᄉᆞᆯ찌고 여위기를 보고 그 브즈런ᄒᆞ고 게으르기를 ᄉᆞᆯ펴

不善饋粥庫直、不善飼乳之女人, 每每警責。

잘못ᄒᆞᄂᆞᆫ 고직이와 잘못ᄒᆞᄂᆞᆫ 졋어미ᄂᆞᆫ ᄀᆞᆺᄀᆞᆺ 경ᄎᆡᆨᄒᆞ오되

該部官員或忽收報,

당부 관원이 ^ 혹 보장을 ᄒᆡ홀이 ᄒᆞ거나

該廳郞廳不勤留養, 有所現發於廉探之時,

진휼쳥 낭관이 거두어 기르기를 브즈런이 못ᄒᆞ야 렴탐ᄒᆞᆯ ᄯᅢ에 현발ᄒᆞ거든

則自賑廳草記論罪。

진휼청으로셔 초긔ᄒᆞ야 논죄ᄒᆞ올져

一, 行乞及遺棄兒中, 無依之類,

일은 비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 닙을 거시 업슨 류ᄂᆞᆫ

依賑廳前例, 量宜造給,

진휼쳥 젼례대로 ᄒᆞ야 죠흘대로 혜아려 지어 주고

乳女中, 或有無衣者,

졋어미도 혹 닙을 거시 업거든

隨所見一體造給。

보ᄂᆞᆫ 대로 일쳬로 지어 주게 ᄒᆞ고

疾病之類, 自該廳分付惠民署, 使之看審救療。

병든 류ᄂᆞᆫ 진휼쳥으로셔 혜민셔에 분부ᄒᆞ야 ᄒᆞ여금 보아 구료ᄒᆞ올져

一, 外方則各其面里任, 隨所見報于本官,

일은 외방은 각각 그 면니 임이 보ᄂᆞᆫ 대로 본관에 보ᄒᆞ거든

自本官審察其虛實, 行乞兒只設賑邑留養,

본관이 그 허실을 ᄉᆞᆯ펴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다만 셜진ᄒᆞᄂᆞᆫ 고을ᄲᅮᆫ 거두어 기르고

遺棄兒毋論設賑與否, 通同擧行。

ᄇᆞ린 아희ᄂᆞᆫ 셜진ᄒᆞ고 아니키를 의논 말고 통동ᄒᆞ야 거ᄒᆡᆼᄒᆞ게 ᄒᆞ며

饋粥飼乳之節, 留按收養之法,

쥭 먹이고 졋 먹이ᄂᆞᆫ 졀ᄎᆞ와 거두어 기르ᄂᆞᆫ 법은

一依京節目施行。

ᄒᆞᆫ걸ᄀᆞ치 셔울 졀목대로 시ᄒᆡᆼᄒᆞ게 ᄒᆞ고

穀物以常賑穀會減,

곡식단은 샹진곡으로 회감ᄒᆞ게 ᄒᆞ고

醬藿自本官擔當,

쟝과 머육단은 본관으로 담당ᄒᆞ고

而每月終, 口數、穀數報于監營,

ᄆᆡ 삭 금음에 인구 수와 곡믈 수를 감영에 보ᄒᆞ거든

自監營逐邑條列後錄狀聞,

감영으로셔 고을 수를 죠렬ᄒᆞ야 후록ᄒᆞ야 ^ 장문ᄒᆞ게 ᄒᆞ고

修成冊上送賑恤廳, 以爲憑考之地。

도셩 ᄎᆡᆨ단은 진휼쳥으로 올녀 보내여 ᄡᅥ 빙고ᄒᆞ게 ᄒᆞ되

各邑守令, 如或違越事目,

각 읍 슈령이 혹 ᄉᆞ목을 어긔여 거ᄒᆡᆼ을 잘못ᄒᆞ면

不善擧行, 則依京廳例, 道臣狀聞論罪,

경쳥법 녜대로 감ᄉᆡ가 장문ᄒᆞ야 논죄ᄒᆞ게 ᄒᆞ고

繡衣廉探時, 一體摘發, 從重勘處。”】

어ᄉᆞ의 렴탐ᄒᆞᆯ ᄯᅢ에 일톄로 젹발ᄒᆞ야 죵듕ᄒᆞ야 감쳐ᄒᆞ올져

(대응 한문 없음)

일은 다 ᄒᆞ지 못ᄒᆞᆫ 죠건은 조초 마련ᄒᆞ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