曉諭綸音

  • 연대: 1784
  • 저자: 正祖
  • 출처: ?
  • 출판: ?
  • 최종수정: 2016-01-01

曉諭綸音

효유뉸음

王若曰

왕약왈

予否德 叨承丕基 誠未孚民 治未化俗

나 부덕이 외람이 큰 긔업을 닛ᄉᆞ와 졍셩이 ᄇᆡᆨ셩의게 밋부지 못하고 다ᄉᆞ리미 풍쇽을 화치 못ᄒᆞ니

夙夜臨履 恐負先大王付托之重

낫과 밤으로 어름을 ᄇᆞ르며 못슬 님ᄒᆞᆫ 듯ᄒᆞ야 션대왕 부탁ᄒᆞ시믜 듕ᄒᆞ오몰 져ᄇᆞ릴가 저허 ᄒᆞ되

而惟是愛士恤民 鎭安邦域

오직 션ᄇᆡ를 ᄉᆞ랑ᄒᆞ고 ᄇᆡᆨ셩을 무휼ᄒᆞ야 나라흘 진졍ᄒᆞ고 평안케 ᄒᆞᆷ은

寔遹追先志 靡敢或忽者

진실로 션대왕 지ᄉᆞ를 밧ᄌᆞ와 감히 잠간도 만홀치 못ᄒᆞ더니

而世道不幸 凶逆輩出 非戚畹卽古家

셰되 불ᄒᆡᆼᄒᆞ야 흉역이 므리 지어 닐^어나ᄂᆞᆫ 거시 나라 쳑니곳 아니면 곳 고가대족이니

外面驟看 似無是理

외면으로 범연이 보면 이러ᄒᆞᆯ 리 업슬 듯ᄒᆞ되

而冀莽之兇 本諸天性

냥긔와 왕망의 [냥긔와 왕망은 두 사ᄅᆞᆷ의 일흠이니 한적 나라 쳑니로셔 역적ᄒᆞᆫ 놈이라] 흉ᄒᆞᆫ 거슨 쳔셩으로 근본ᄒᆞ고

雲海之逆 由於血黨 轉輾滋蔓

치운이와 쳔ᄒᆡ의 [치운이와 쳔ᄒᆡᄂᆞᆫ 두 놈의 일흠이니 션죠의 극적이라] 역적은 혈당으로 말ᄆᆡ암아 뎐뎐ᄒᆞ여 너출지며 부러나매

甚至於仇視君父角勝國家

심ᄒᆞ여 군부를 원슈로 보고 나라와 ᄃᆞᆺ토와 이긔려 ᄒᆞᄂᆞᆫ디라

噫嘻 居廬訊囚 敷心降綸 豈得已也

과인이 거려ᄒᆞᄂᆞᆫ 가온대 죄슈를 므르며 심복을 거울러 뉸음을 여러 번 ᄂᆞ리오미 진실로 마^지 못ᄒᆞ야 ᄒᆞ미라

然臨下之道 每務寬弘

비록 그러ᄒᆞ나 아래를 님ᄒᆞᄂᆞᆫ 도리ᄂᆞᆫ ᄆᆡ양 너그럽고 큰 거슬 힘ᄡᅳ고

治獄之規 輒從平緩

옥ᄉᆞ를 다ᄉᆞ리ᄂᆞᆫ 규모ᄂᆞᆫ 믄득 평슌ᄒᆞ고 느추기의 과ᄒᆞᆫ디라

呑舟之漏網 宿火之復燃 固其勢也

큰 고기ᄂᆞᆫ 그믈의 ᄲᅡ지고 자던 불은 다시 니러나미 진실노 ᄉᆞ셰 그러ᄒᆞ미나

而猶且付之於罔治之科 俾底於維新之化

오히려 다ᄉᆞ리들 아니ᄒᆞ야 ᄒᆞ여곰 새로은 교화의 니르게 ᄒᆞ려 ᄒᆞ더니

奈之何梟腸難化 狼心愈惡

옷밤의 챵ᄌᆡ 변화ᄒᆞ기 어렵고 싀랑의 ᄆᆞᄋᆞᆷ이 더옥 사오나와

近來有僞造綸音者 播傳鄕曲

근ᄅᆡ의 뉸음을 위조ᄒᆞᆫ 거시 이셔 향곡의 젼파ᄒᆞ여

東自于驪 曁于原橫 南踰于嶺 西至于關河

동으로 녀ᄌᆔ로브터 원ᄌᆔ^와 횡셩의 밋츠며 남으로 녕을 넘고 셔로 관셔와 ᄒᆡ셔의 닐으니

圻甸兩湖之從以騷動 其可知也

경긔와 호남 호셔의 ᄯᆞ라 소동ᄒᆞᆷ은 가히 ᄡᅥ 알지라

其僞造之文有曰

그 위조ᄒᆞᆫ 글의 ᄀᆞᆯ와시되

明春餼朔告廟 改革科規 論表策頌箴通用雜科 詩賦義疑只選監試 科會親爲面試 考講經書 疤記面目 若非其人 罷出定配 又曰 御史探知民情 則有勢富民 納賂免役 借名雇立 雇工無根之人 今日捧把 明日逃亡 頗多有之 虛錄軍伍 實出役重 伊後切禁遊人 無預軍額 方伯該官犯禁 五車齊鞭 決不饒貸 又曰 官吏受賂枉法 爲先正刑 罔上考官 難免剝皮之律 又曰 籍其世族 虛錄儒名兩班者 明年春 籍實考講時 沒數充軍 或公私凡人中 能通古文者 不拘門地 不次陞階 若有考官該吏受賂弄奸之弊 則逆律同治 以酒亡國 大禹所戒 況爲人君 豈不痛禁 除軍布設爲戶布 服闋諒闇 事不當輕 姑爲留念 不能頒示八路 揭榜內寺均館 知悉綸音 與我臣民 勿爲犯科

(대응 언해 없음)

云云

운운이라 ᄒᆞ니

(대응 한문 없음)

위조ᄒᆞᆫ 글은 진셔의ᄂᆞᆫ 다 올리고 언문의ᄂᆞᆫ 니로 다 ᄡᅳ지 못ᄒᆞ노라

嗚呼痛矣 寡人臨御 未過於一年

슬프다 과인이 님어ᄒᆞ연 지 일년이 지나지 못ᄒᆞ여시되

聲聞多訛於四方

소문이 ᄉᆞ방의 와뎐ᄒᆞᄂᆞᆫ 거시 만흔지라

自在春邸 凡係浮謗浮言不一而足

동궁의 이실 ᄯᅢ로붓터 ᄯᅳᆫ 훼방과 ᄯᅳᆫ 말이 ᄒᆞᆫ두 가지 아니니

此則諸賊所做出也

이ᄂᆞᆫ 다 모든 역적의 주츌ᄒᆞᆫ 거시나

人心至靈 豈無解惑之理

ᄇᆡᆨ셩의 ᄆᆞ음이 지극히 녕ᄒᆞ니 엇지 ᄒᆡ혹지 못ᄒᆞᆯ 리 이^시리오마ᄂᆞᆫ

而今此僞造之擧 眞所謂可欺以方

이번 위조ᄒᆞᆫ 거슨 진실로 가이 소길 ᄯᅳᆺᄒᆞᆫ 거시라

嗟 我八方民庶 何以知凶徒之作此擧也

슬프다 나의 팔방 ᄇᆡᆨ셩들아

大抵凶徒之計 至巧且憯

흉ᄒᆞᆫ 무리의 계ᄀᆈ 지극히 공교ᄒᆞ고 지극히 독ᄒᆞ여

一以惑士夫 一以動軍人

ᄒᆞᆫ 가지ᄂᆞᆫ ᄡᅥ ᄉᆞ부를 의혹게 ᄒᆞ고 ᄒᆞᆫ 가지는 ᄡᅥ 군ᄉᆞᄅᆞᆯ 움즉이게 ᄒᆞ고

一以誣愚氓 使上下騷然中外離心 然後始可行不測之圖故也

ᄒᆞᆫ 가지ᄂᆞᆫ ᄡᅥ 우ᄆᆡᆼ을 소겨 샹하로 ᄒᆞ여곰 소요ᄒᆞ게 ᄒᆞ고 듕외로 ᄒᆞ여곰 니심ᄒᆞ게 ᄒᆞᆫ 후의 비로소 가히 블측ᄒᆞᆫ 계교를 ᄒᆡᆼᄒᆞᆯ디라

噫 戊申乙亥之逆 誠千古所無之變

슬프다 무신 을ᄒᆡ의 역적은 진실로 쳔고의 업슨 변이로ᄃᆡ

而或因維賢之誣罔

혹 유현의 [무신년 역적놈의 일홈이라] 무망을 인ᄒᆞ^고

或因志賊之掛書

혹 지적의 [을ᄒᆡ년 역적의 일홈이라] 괘셔로 말ᄆᆡ아마시되

而未聞 有直造綸音 有若朝報分撥之爲也

이ᄀᆞᆺ치 바로 뉸음을 ᄆᆡᆫᄃᆞ라 됴보와 분발ᄀᆞᆺ치 ᄒᆞ야

而隱然以未闋諒闇 姑不頒示等語

은연이 거려 듕의 잇기의 아직 반포 아니ᄒᆞ노란 말로 [위조 뉸음 듕 말이라]

作爲目下可信之端

목하의 가히 고지 듯게 ᄒᆞᆯ 도리를 ᄆᆡᆫ드ᄂᆞᆫ 변은 녜도 듯지 못ᄒᆞᆫ 일이니

所謂凜然而寒心者 猶屬歇後語也

녯 말의 닐은 바 놀나오ᄆᆡ ᄆᆞᄋᆞᆷ이 서늘ᄒᆞ단 말도 오히려 헐후ᄒᆞᆫ 말이라

幸賴邦運靈長

다ᄒᆡᆼ이 나라 운쉬 녕댱ᄒᆞ기를 힘닙어

罪人斯得 鞫庭親問 脉絡相因

죄인을 이에 어더 궐뎡에 친히 므르니 ᄆᆡᆨ락이 서로 닷ᄂᆞᆫ디라

從此 庶可以打破姦宄之窩窟

이제로조차 간악ᄒᆞ고 몹슬 놈^의 굴혈을 가히 ᄯᆞ려 ᄭᅢ칠 거시로되

而遠外蒼生 非予明諭 亦何以曉也

멀니 잇ᄂᆞᆫ ᄇᆡᆨ셩들이야 나의 ᄇᆞᆰ이 니르미 아니면 엇지 ᄡᅥ 알리오

寡人 無德可稱 無惠可覃

과인이 덕이 가히 일커를 거시 업고 은혜 가히 밋츤 거시 업거니와

而惟是一段苦心 保我國家 撫我士民

오직 일단 고심은 우리 국가를 보젼ᄒᆞ고 우리 션ᄇᆡ와 ᄇᆡᆨ셩을 ᄉᆞ랑하여

無壞古制 無創新法

녯 졔도를 문허 ᄇᆞ리지 말고 새 법을 내디 마라

庶幾君臣同樂 永綏我四百年宗社

거의 군신이 ᄒᆞᆫ가지로 즐겨 기리 우리 ᄉᆞᄇᆡᆨ 년 종샤를 평안케 ᄒᆞ려 ᄒᆞᄂᆞ니

而其所稱 剝皮五車等說

그 위조 뉸음 가온ᄃᆡ 사ᄅᆞᆷ의 가족을 벗기고 여러 수ᄅᆡ의 ᄒᆞᆫ가^지로 시ᄅᆞ려노란 말은

雖從古亡國之君 決不存諸心而發於言者

비록 녯 망국ᄒᆞᆫ 님군이라도 결단코 이런 말을 ᄆᆞᄋᆞᆷ의 두어 말의 베프지 아니ᄒᆞᆯ 거시어늘

今乃擬之於寡人之令 而誣之於寡人之民 寧不痛哉

이제 과인의 녕을 ᄆᆡᆫᄃᆞ라 과인의 ᄇᆡᆨ셩을 소기려 ᄒᆞ니 엇지 통분치 아니ᄒᆞ리오

嗟 我八方之民 自今以後 凡朝家政令 非方伯與守宰指揮者

슬프다 내의 팔방 ᄇᆡᆨ셩들은 이제로부터 믈읫 됴가의 뎡녕을 방ᄇᆡᆨ과 슈ᄌᆡ의 지휘ᄒᆞᄂᆞᆫ 말이 아니어든

毋或撓動 毋或煽訛 各安其業 各奠其居

혹도 요동치 말며 혹도 고지 듯지 말아 각각 그 업을 평안이 ᄒᆞ며 각각 그 살기를 평안이 ᄒᆞᆯ지어다

嗚呼 予寡人 決不負蒼生之望 爾等其信之哉

오회라 나 과인이 결단코 ᄇᆡᆨ셩의 바라ᄂᆞᆫ 거^ᄉᆞᆯ 져ᄇᆞ리지 아니ᄒᆞᆯ 거시니 너희 등은 그 미들진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