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1권 제30호

  • 연대: 1896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1권 제30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일권 삼십호

죠션 셔울 건양 원년 륙월 십삼일 토요일 ᄒᆞᆫ쟝 갑 오푼

논셜

근일에 쇼문을 들으니

각 디방 관찰ᄉᆞ들과 군슈들이

졍부에셔 ᄂᆞ려 보낸 죠칙과 훈령들을

다 민간에 반포를 아니 ᄒᆞ고

즁간에셔 ᄌᆞ긔들만 보고

그만 업ᄉᆡ ᄇᆞ리ᄂᆞᆫ 일이 만히 잇다니

ᄇᆡᆨ셩들이 대군쥬 폐하의 셩의가

엇더 ᄒᆞ신 줄도 모로고

ᄂᆡ각 대신의 ᄋᆡ국 ᄋᆡ민 ᄒᆞᄂᆞᆫ 본의들을

모로ᄂᆞᆫ 이가 만히 잇ᄂᆞᆫ지라

이왕 우리 신문에 말도 ᄒᆞ엿거니와

관찰ᄉᆞ와 원이란 거슨

졍부와 ᄇᆡᆨ셩 ᄉᆞ이에 교제ᄒᆞᄂᆞᆫ 관원인즉

졍부에 명령을 ᄇᆡᆨ셩들의게 젼ᄒᆞ고

ᄇᆡᆨ셩의 ᄉᆞ졍을 졍부에 고 ᄒᆞᄂᆞᆫ 직무어ᄂᆞᆯ

이거슬 착실히 안ᄒᆞᄂᆞᆫ 관원들은

ᄌᆞ긔 직무를 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니

직무를 아니ᄒᆞ고 월급을 밧ᄂᆞᆫ 거슨

다만 님군의게만 불츙이 아니라

ᄇᆡᆨ셩의 돈을 도적질 ᄒᆞᄂᆞᆫ 거시니

이런 관원들은 쇽히 면직을 식힐 쇼록

나라에 유죠 ᄒᆞᆯ듯 ᄒᆞ더라

졍부와 ᄇᆡᆨ셩 ᄉᆞ이에 졍이 통치 못ᄒᆞ면

아모리 졍부에셔 올흔 일을 ᄒᆞ고

ᄇᆡᆨ셩을 졍돈케 ᄒᆞ랴도

일이 되지 못ᄒᆞᆯ 터이요

ᄇᆡᆨ셩이 아모리 원통ᄒᆞᆫ 일이 잇드ᄅᆡ도

졍부에셔 알 길이 업슬 터이니

엇지 졍부와 ᄇᆡᆨ셩이 화목히 지내리요

ᄯᅩ ᄒᆞᆫ가지 일은 무ᄉᆞᆷ 일이든지

ᄇᆡᆨ셩이 칭숑 ᄒᆞᄂᆞᆫ 일이 잇으면

관원들이 ᄌᆞ긔가 그일을 ᄒᆞ엿노라 말ᄒᆞ되

만일 법률 밧긔 일이든지

맛당치 안ᄒᆞᆫ 일을 ᄒᆞ야 원망이 잇스면

그ᄯᅢᄂᆞᆫ 대군쥬 폐하ᄭᅴ셔 ᄒᆞ라신 일이라고

ᄒᆞᄂᆞᆫ 관원들이 잇스니

대군쥬 폐하ᄭᅴ셔

당초에 이런 일을 ᄒᆞ라실 리도 업고

셔령 모로시고 그런 말ᄉᆞᆷ을 ᄒᆞ셧드ᄅᆡ도

신ᄌᆞ의 도리 되야셔ᄂᆞᆫ

그러치 안ᄒᆞᆫ 쇼연을 간ᄒᆞ야

이런 일이 ᄉᆡᆼ기지 안케 ᄒᆞᄂᆞᆫ 거시 직분이어ᄂᆞᆯ

당초에 ᄒᆞ시지 안ᄒᆞᆫ 말ᄉᆞᆷ을 ᄒᆞ셧다 ᄒᆞ고

무법ᄒᆞᆫ 일들을 ᄒᆡᆼᄒᆞᆫ단 말이 들니니

이런 관원들은 대군쥬 페하를

다만 츙셩으로 셤길 ᄉᆡᆼ각만 업슬ᄲᅮᆫ 아니라

셩군의 덕을 감ᄒᆞ랴고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니

이런 사ᄅᆞᆷ들은 ᄂᆡ각에셔 공평히 ᄉᆞ실ᄒᆞ여

분명ᄒᆞᆫ 증거가 잇스면 곳 쇠 사실노 묵거

길에셔 치도 ᄒᆞ게 ᄒᆞᄂᆞᆫ 거시

다만 대군쥬 폐하ᄭᅴ만 도리를 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라

국법을 ᄇᆞᆰ히ᄂᆞᆫ 거시요

ᄯᅩ 님군의 명을 허젼ᄒᆞᄂᆞᆫ 폐단이 업슬 터이니

우리가 ᄇᆞ라건ᄃᆡ ᄂᆡ각 대신들과

고등법관들이 이런 일을 사실 ᄒᆞ야

분명히 증거 잇ᄂᆞᆫ 일 ᄒᆞ나를 엇어

본 보기를 내거드면

나라에 유죠ᄒᆞᆫ 일이

젹지 안 ᄒᆞᆯ 줄노 ᄉᆡᆼ각ᄒᆞ노라

관보

륙월 십일일

강능부 쥬ᄉᆞ 윤영하

관립 쇼학교 교원 리원규

공립 교원 대구부 김영졔

함흥부 신병균

경무쳥 춍슌 최영죠 림

강능부 쥬ᄉᆞ 리병긔

김죵ᄒᆡ 의원 면본관

춍슌 황죵협 면본관

륙월 십이일

참영 원우샹 리영균 리규환

부위 참위 졍두원

고셩 대ᄃᆡ쟝 원우샹

디방ᄃᆡ부 리규환 리영균 쟝대규 졍두원

우쳬 긔슈보 홍챵현 박쥬헌 방한권 윤인구 림

외국통신

일본 외부 대신 륙오죵광 씨ᄂᆞᆫ 샤직ᄒᆞ고

셔원샤 씨가 ᄃᆡ리 대신이 되얏다더라

미국 셴트누이스란 동리에셔

큰 바람이 니러나

사ᄅᆞᆷ ᄇᆡᆨ여 명이 죽고

샹ᄒᆞᆫ 사ᄅᆞᆷ이 무슈ᄒᆞ고

ᄒᆡ 난거시 금젼으로

이쳔오ᄇᆡᆨ만 원 가량이더라

아라샤 마스ᄭᅩ란 동리에셔

황뎨의 직위례를 ᄒᆡᆼᄒᆞᆯ ᄯᅢ에

사ᄅᆞᆷ이 넘으 만하 군막들이 문허져

이쳔일ᄇᆡᆨ여 명이 서로 ᄇᆞᆲ혀

죽은 쟈도 잇고 샹ᄒᆞᆫ 사ᄅᆞᆷ도 만히 잇다더라

잡보

근일에 보니 대신들이

슌검을 열식 여ᄃᆞᆲ식 다리고 단니고

둘식 다리고 단니ᄂᆞᆫ 이ᄂᆞᆫ

몃 분이 못 된지라

슌검들이 넉넉ᄒᆞ드ᄅᆡ도 불가ᄒᆞ거ᄂᆞᆯ

지금 슌검들이 젹어셔

각 동리에 민간 경찰도 널니 못 ᄒᆞ노니

아모 대신이라도 넷식 쳬번ᄒᆞ면 넉넉ᄒᆞᆫ지라

그만히 다리고 단니ᄂᆞᆫ

보호 슌검들을 조곰식 더러

민간에 경찰ᄒᆞᄂᆞᆫ ᄃᆡ 보ᄐᆡ여 쓰면

죠흘 듯ᄒᆞ더라

이ᄃᆞᆯ 십이 일노브터

이왕 밀닌 관록을 탁지부에셔 주되

긔츅년 삼월노 칠월ᄭᆞ지와

경인년 륙월노 팔월ᄭᆞ지 준다더라

잡보 연쇽

경무쳥 관원들이 본쳥 영을 듸ᄃᆡ여

요샤실언 귀신 화샹들을 ᄯᅢ다 불에 살으ᄂᆞᆫᄃᆡ

근일에 들으니

귀신 화샹을 위ᄒᆞ고

어리셕은 남녀들을 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