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100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100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만단으로 말ᄒᆞ여도

문을 열어 주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부득이 일본 슌ᄉᆞ가 여러 번 말을 ᄒᆞ니ᄭᆞ

비로쇼 문을 열어 주엇다니

원ᄅᆡ로 룡산에 화륜션이 오고 가ᄂᆞᆫ 것은

죠슈 ᄯᅢ를 말ᄆᆡ암음이라 ᄯᅢ를 ᄆᆞᆺ쵸 온즉

오후 십이 시 ᄂᆡ외가 만히 잇ᄂᆞᆫ 즁에

룡산은 손들이 잠잘 ᄃᆡ가 업셔

션ᄀᆡᆨ들의 편치 못ᄒᆞᆷ은

가히 형언ᄒᆞᆯ 슈 업슬 ᄲᅮᆫ더러

그 ᄇᆡ 타ᄂᆞᆫ 손들이 비단 본방 사ᄅᆞᆷ이라

귀국 사ᄅᆞᆷ과 셔양 사ᄅᆞᆷ과

쳥국 사ᄅᆞᆷ도 만히 잇슨즉

이 다음은 이러ᄒᆞᆫ 폐단이

업도록 ᄒᆞ기ᄂᆞᆫ 물론ᄒᆞ고

젼긔ᄃᆡ로 귀텽에셔 이러ᄒᆞᆫ 지휘가 본ᄅᆡ 업셧ᄂᆞᆫᄃᆡ

당즉 슌검이 다른 사ᄅᆞᆷ의 통ᄒᆞ여

다니ᄂᆞᆫ 것을 방ᄒᆡᄒᆞ지 못ᄒᆞ게 ᄒᆞ고

슌검 두 명은 샹당케 벌에 쳐ᄒᆞ여

중습ᄒᆞ여지이라 ᄒᆞ엿다더라

팔월 이십일 경무ᄉᆞ 민영긔 씨가

ᄂᆡ부대신 남졍쳘 씨의게 보고ᄒᆞ기를

셩문을 열고 닷치ᄂᆞᆫ 것이 임의 방한이 잇거ᄂᆞᆯ

일ᄌᆞ 갑오 이후로 믄득 이금이 된 것이

무ᄉᆞᆷ 가거가 잇서셔 그러ᄒᆞᆫ 줄은 아지 못ᄒᆞ나

본텽에셔 그 쇼홀ᄒᆞᆷ을 염녀ᄒᆞ야

상년 칠월브터 신측ᄒᆞ야

문을 파수ᄒᆞ기를

죠곰 녯 규모와 ᄀᆞᆺ치 ᄒᆞ나

임의 쇠를 잠으지 안코

다ᄆᆞᆫ 문고리ᄆᆞᆫ 거ᄂᆞᆫ 지라

슝례문에 (南大門) 이르러셔ᄂᆞᆫ

외국 사ᄅᆞᆷ들이 폭쥬ᄒᆞᄂᆞᆫ 길이라

매양 깁흔 밤에 힐난ᄒᆞᄂᆞᆫ 일이 만히 잇ᄂᆞᆫ지라

외국 사ᄅᆞᆷ들은 다ᄆᆞᆫ 말ᄒᆞ기를

문을 열어 주ᄂᆞᆫ 쥰허가 잇고

문을 파슈ᄒᆞ라ᄂᆞᆫ 규칙이 업다 ᄒᆞ야

심지어 슌검을 구타ᄒᆞ고

임의로 문을 여ᄂᆞᆫ 폐단이 잇ᄂᆞᆫ 고로

상년 구월 이십구일에

그 연류로 보고^ᄒᆞ엿더니

지우금 지령을 보지 못ᄒᆞ엿스며

이ᄃᆞᆯ 십륙일 밤으로브터 어졔밤ᄭᆞ지

일본 슌ᄉᆞ가 위협ᄒᆞ야 셩문을 열되

밤ᄆᆞ다 의례히 그리ᄒᆞᆫ다고

셔셔 보고가 ᄂᆞᆯᄆᆞ다 잇스니

ᄉᆞ톄를 ᄉᆡᆼ각ᄒᆞᆷᄋᆡ

ᄆᆞᆺ당히 규식을 졍ᄒᆞᆯ 듯ᄒᆞ기에 보고ᄒᆞ니

셩문 열고 닷ᄂᆞᆫ 등졀을

확실히 규칙을 졍ᄒᆞ며 금ᄒᆞ고

신측ᄒᆞᄂᆞᆫ ᄃᆡ 방ᄒᆡ가 업게 ᄒᆞ고

ᄯᅩ 문 파슈ᄒᆞᄂᆞᆫ 것은

ᄌᆡ젼에 각 영문에셔 쇼관ᄒᆞ던 것인ᄃᆡ

본텽으로 옴겨 ᄆᆞᆺᄒᆞᆷ은

ᄯᅩᄒᆞᆫ 확실히 빙거ᄒᆞᆯ 공문이 업스니

어ᄃᆡ셔 관할ᄒᆞᆯ 규식을

일톄로 졍ᄒᆞ여지이라 ᄒᆞ엿다더라

팔월 이십일 경무쳥에셔 ᄂᆡ부에 질품ᄒᆞ기를

본쳥 ᄉᆞ무ᄂᆞᆫ 다른 ᄃᆡ보다 다름이 잇ᄂᆞᆫᄃᆡ

텽샤 위티를 몬져 디형을 ᄐᆡᆨᄒᆞᆯ지라

젼남 별궁이 요츙ᄒᆞᆫ 곳에 잇서

놉히 올나 요망ᄒᆞ기와

가온ᄃᆡ 잇서 슌찰ᄒᆞ기가

각각 그 ᄆᆞᆺ당ᄒᆞᆫ 것을 다ᄒᆞ겟고

궁금 지텩에 쇼즁이 더옥 ᄌᆞ별ᄒᆞ니

본쳥을 ᄒᆡ궁 긔디로 니졉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다 ᄒᆞ엿고 ᄯᅩ 보고ᄒᆞ기를

남별궁으로 쟝ᄎᆞᆺ 니졉ᄒᆞᆯ 일은

임의 질품ᄒᆞ엿거니와

지금 요슈가 죠곰 ᄀᆡ고 신량이 졈졈 나니

슈리 등졀은 불가불 쇽히 ᄒᆞ여

얼기 젼에 옴겨 가겟ᄂᆞᆫᄃᆡ

모든 비ᄋᆡᆨ을 간략히 례산ᄒᆞᆫ즉

흡죡히 팔쳔 원이 잇서야

가히 ᄭᅳᆺ이 나겟스니

곳 획시 ᄒᆞ여 ᄃᆞᆯ나 ᄒᆞ엿다더라

잡보

대군쥬 폐하 탄신 ᄂᆞᆯ 아ᄎᆞᆷ에

졍부 관인들이 일즉 예궐ᄒᆞ야 진하에 참례ᄒᆞ고

십이 시에 각국 공령ᄉᆞ들과 외교관들이 폐현ᄒᆞ고

오후 삼 시에ᄂᆞᆫ 외국 고문관들이 폐현ᄒᆞ고

경츅ᄒᆞᆫ 하례를 말ᄉᆞᆷᄒᆞ엿다더라

우리가 대단히 깃분 것은

대군쥬 폐하 탄일에 셔울 인민들이

경ᄉᆞ로은 줄들을 알고

각텨에 국긔를 만히 ᄃᆞᆯ앗스며

밤에 쟝등ᄒᆞᆫ ᄃᆡ가 만히 잇ᄂᆞᆫ지라

이걸 보거도면 죠션 인민들도

ᄎᆞᄎᆞ 님군도 ᄉᆞ랑ᄒᆞᆯ 줄 알며

나라에 경ᄉᆞ로은 것을

인민이 길거워 ᄒᆞᆯ 줄도 아ᄂᆞᆫ 것 ᄀᆞᆺ더라

이런 인민들이 만히 ᄉᆡᆼ길쇼록

죠션은 잘되야 갈 터이니

아모죠록 나라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들을 뎨일 길으며

그 ᄆᆞᄋᆞᆷ을 낫ᄒᆞ내ᄂᆞᆫ 풍쇽을

ᄇᆡ호기들을 간졀히 ᄇᆞᆯᄋᆞ노라

젼 형ᄉᆞ 국쟝 리셰즉을

무ᄉᆞᆷ 일인지 경무쳥에셔 잡아 가두고

손가와 권가와 죠가 셰 명을

ᄀᆞᆺ치 잡아 가두엇ᄂᆞᆫᄃᆡ

ᄭᆞᄃᆞᆰ은 알 슈 업스나

혹셜은 리셰즉이가 형ᄉᆞ 국쟝으로 잇실 때에

공젼 이쳔 원을 먹은 죄로 갓쳐다고도 ᄒᆞ며

ᄯᅩ 혹졀은 리셰즉과 기외 오륙 인이

무ᄉᆞᆷ 경륜을 ᄒᆞ야

졍부에 잇ᄂᆞᆫ 사ᄅᆞᆷ 오륙 인을 쥭이 량으로

ᄎᆞ르다가 발각이 되야 갓첫다고 ᄒᆞ나

엇던 말이 올흔지 우리ᄂᆞᆫ 아즉 모로겟더라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인지 죠션 사ᄅᆞᆷ들은

무ᄉᆞᆷ 일을 ᄒᆞ랴면

남을 쥭일 경영 몬져 ᄒᆞ니

남을 쥭이랴ᄂᆞᆫ 사ᄅᆞᆷ은 남의게 쥭기가 쉽고

젼국 인구가 얼마 아니 되ᄂᆞᆫᄃᆡ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에

ᄒᆞ나라도 업셰랴고 ᄒᆞᄂᆞᆫ지 알 슈 업더라

죄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법률노 공평ᄒᆞ게

ᄌᆡ판ᄒᆞ야 쥭이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지

암살ᄒᆞᆫ다던지 무리ᄒᆞ게 사ᄅᆞᆷ을 쥭이ᄂᆞᆫ 것은

다ᄆᆞᆫ 이 셰샹 법률에ᄆᆞᆫ

텬ᄒᆞ고 더러온 아ᄅᆞᆷ이 될 ᄲᅮᆫ이 아니라

후ᄉᆡᆼ에도 디옥을 면치 못ᄒᆞᆯ 터이니

아에 사ᄅᆞᆷ의 목숨 ᄒᆡᄒᆞᆯ ᄉᆡᆼ각들은

말앗스면 죠흘 듯ᄒᆞ더라

일젼에 엇더ᄒᆞᆫ 고관 ᄒᆞ나이

졍동 길노 ᄉᆞ인교를 타고 지내면셔

이젼에 ᄒᆞ던 못된 ᄌᆞ존ᄒᆞᆫ 버르쟝이로

그 ᄉᆞ인교 압헤 가ᄂᆞᆫ 엇더ᄒᆞᆫ ᄇᆡᆨ셩을

빗켜 나라고 벽뎨를 ᄒᆞ거ᄂᆞᆯ

그 ᄇᆡᆨ셩이 그 고관의 ᄉᆞ인교 ᄎᆡ를 붓잡고

그 고관을 대ᄒᆞ야 물으되

이 길이 뉘 길이냐 ᄒᆞᆫ즉

그 고관의 대답이 나라에 길이라 ᄒᆞ니ᄭᆞ

그 ᄇᆡᆨ셩이 ᄀᆞᆯᄋᆞᄃᆡ 그러면 고관이나 내나

나라의 ᄇᆡᆨ셩 되기ᄂᆞᆫ 다 ᄒᆞᆫᄀᆞ지라

뎌러ᄒᆞᆫ 고관 되ᄂᆞᆫ ᄇᆡᆨ셩ᄆᆞᆫ 나라 길노 다니지

날 ᄀᆞᆺᄒᆞᆫ ᄒᆞᆫ미ᄒᆞᆫ ᄇᆡᆨ셩들은

나라 길노 다니지 못ᄒᆞ랴 ᄒᆞᆫ즉

그 고관이 다시 대답ᄒᆞᆯ 말이 업ᄂᆞᆫ 고로

스ᄉᆞ로 무안ᄒᆞ여 샤과ᄒᆞ고 지내갓다더라

함경도 사ᄂᆞᆫ 김도현이ᄂᆞᆫ

나이 한 이십 셰 가량 된 사ᄅᆞᆷ으로

당쵸에 ᄉᆞ관 학도 졸업ᄒᆞᆫ 사ᄅᆞᆷ도 아닌ᄃᆡ

참위도 아니 지내고 바로 부위를 ᄒᆞᆫ지

게오 ᄒᆞᆫ ᄃᆞᆯᄶᅳᆷ 된지라

이 사ᄅᆞᆷ이 음력으로 이ᄃᆞᆯ 이십이일 밤에

슐을 먹고 크게 최ᄒᆞ야

아모 셰샹도 모로고

졍동 길거리에셔 횡ᄒᆡᆼᄒᆞᆯ 즈음에

ᄆᆞᄎᆞᆷ 군부대신 셔리 심샹훈 씨가

권ᄂᆡ로셔 나와 ᄆᆞᆯ을 타고 지ᄂᆡ다가

부위 김도현의 ᄒᆞᄂᆞᆫ 광경을 보고

괴이 녁여 물으되

어느 ᄃᆡ 쟝관이며 셩명이 누구인다 ᄒᆞᆫ즉

김도현이가 ᄌᆞ긔의 샹관을 대ᄒᆞ야

대답이 공손치 아니ᄒᆞ고

거죠가 더욱 ᄒᆡ망ᄒᆞ엿다니

이ᄂᆞᆫ ᄉᆞ관의 ᄒᆡᆼ셰가 아닌 듯ᄒᆞ다고들 ᄒᆞᆫ다더라

친위 ᄉᆞ대ᄃᆡ 부위 셔병션이가

음력으로 이ᄃᆞᆯ 이십일에

슉위쇼에 번 들엇ᄂᆞᆫᄃᆡ

그ᄂᆞᆯ 밤에 복쟝을 입고

계집의 집에 가고

막즁ᄒᆞᆫ 슉위쇼를 비엿다니

군뎨에도 어기엿고

군인의 ᄒᆡᆼ셰도 아니라고들 ᄒᆞᆫ다더라

북셔 슌화방 루각골 살던

도ᄌᆞ젼 시민 홍범셕이가

나이 륙십이 갓ᄀᆞ온ᄃᆡ

ᄉᆡᆼᄋᆡ가 졈졈 어려오니ᄭᆞ

ᄎᆞ라리 쥭ᄂᆞᆫ 것ᄆᆞᆫ ᄀᆞᆺ지 못ᄒᆞ다 ᄒᆞ고

이ᄃᆞᆯ 이십일에 스ᄉᆞ로 목을 잘나 쥭엇다니

허망ᄒᆞ고 참혹ᄒᆞ더라

이ᄃᆞᆯ 십팔일 밤에 적당 십여 명이

각기 칼과 몽동이를 ᄀᆞ지고

북셔 월무디 리슌길의 집에셔

돈 삼ᄇᆡᆨ여 량과 은 ᄑᆡ물과

김쥰환의 집에셔 돈 이ᄇᆡᆨ여 량과

의복을 ᄲᆡ셔 갓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