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101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101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인심이 ᄌᆞᄅᆡ로 무무ᄒᆞ야

죡히 말ᄒᆞᆯ 것이 업더니

원우샹 씨가 ᄒᆡ 도 관찰ᄉᆞ로

갑오 이후 신식을 쥰ᄒᆡᆼᄒᆞ야

아모 공랍이던지

ᄇᆡᆨ셩들이 다토아 셔로 몬져 밧치고

ᄇᆡᆨ셩들의 말이 도로혀 신식이

진즉 나지 못ᄒᆞᆫ 것이 한탄이라 ᄒᆞᆫ다더라

뎐답으로 말ᄒᆞᆯ지라도

셩뎐 포락 된 것이 졀반이 되고

가호로 말ᄒᆞᆯ지라도

유리 사망된 것이 삼분에 일이나 되ᄂᆞᆫ 것을

관찰ᄉᆞ 원 씨가 각군 인민들을 불너

문부를 쟈셔히 ᄉᆞ실ᄒᆞ야

당연히 둘 것은 두고

부득불 감ᄒᆞᆯ 것은 감 ᄒᆞ여 준 고로

십 군 ᄇᆡᆨ셩이 이졔ᄂᆞᆫ 모도 살게 되엿시니

원 씨를 함경북도 관찰ᄉᆞ로 오ᄅᆡ 두어 ᄃᆞᆯ나고

ᄒᆡ 도 ᄇᆡᆨ셩들이 ᄂᆡ부에 쳥원셔 ᄒᆞ엿다더라

안셩 군슈 윤영렬 씨가 ᄂᆡ부에 보고ᄒᆞ기를

본군 디방이 불과 이십 리로

인가와 뎐답이 연강ᄒᆞ고 빈 ᄯᅡ이 업거ᄂᆞᆯ

농샹공부에셔 본군 경ᄂᆡ에

금광을 열ᄎᆞ로 훈령ᄒᆞ고 파원을 보내엿시니

ᄇᆡᆨ셩들이 모도 쇼요ᄒᆞ고 원망ᄒᆞᄂᆞᆫ것이

다름 아니라 이웃 고을에

금광이 폐단 되ᄂᆞᆫ 것을 볼진ᄃᆡ

금졈 군의 작폐가 못ᄒᆞᆯ 것이 업셔

슐과 밥을 촌려에 토ᄉᆡᆨᄒᆞ고

ᄒᆡᆼ인들을 길거리에셔 구타ᄒᆞ며

인가와 분묘와 뎐답을

먼 ᄃᆡ셔브터 ᄯᅡ쇽으로 파 들어와

몃 ᄇᆡᆨ보를 감안히 통ᄒᆞ니

밧그로ᄂᆞᆫ 비록 평탄ᄒᆞᆫ 듯ᄒᆞ나

쇽은 실샹 굴이 되야

ᄒᆞᆫ번 요슈가 지ᄂᆡ면 모도 인몰이 되ᄂᆞᆫ지라

ᄇᆡᆨ셩들이 엇지 환산치 아니ᄒᆞ리요

금광이 민폐 되ᄂᆞᆫ 줄을 분명히 아ᄂᆞᆫ 바인즉

군슈도 ᄯᅩᄒᆞᆫ ᄒᆡᆼ졍ᄒᆞ기 어려오니

농샹공부에 죠회ᄒᆞ여

본군 금광 ᄒᆞᆯ 것을

곳 환슈ᄒᆞ여지이라 ᄒᆞ엿다더라

리민고ᄂᆞᆫ 봉산 군슈를 여러 해 ᄀᆞ지고 지ᄂᆡᄂᆞᆫᄃᆡ

원ᄅᆡ 탁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신식을 준ᄒᆡᆼ 아니ᄒᆞ고

구식ᄆᆞᆫ 좃ᄎᆞ ᄒᆡ 군 갑오 을미 결호젼 즁에

턱업ᄂᆞᆫ 돈을 엽젼으로

이만 륙쳔구ᄇᆡᆨ이십 냥 여ᄃᆞᆲ 돈 팔 푼을

긔탄업시 람용ᄒᆞ엿다가

금번 ᄉᆞᄒᆡᆨᄒᆞᄂᆞᆫ ᄌᆞ리에 탈로가 되여

ᄒᆡ 도 관찰부에셔 ᄂᆡ^부로 보고ᄒᆞ엿ᄂᆞᆫᄃᆡ

리민고의 일은 쟝ᄎᆞ 엇엇더케 될지

아즉 모롤너라

량산군에 쇼위 주향(主鄕)이라

ᄀᆡᆨ향 客鄕이ᄅᆞᆫ 명ᄉᆡᆨ이 잇서셔

셔로 분경ᄒᆞ다가

ᄀᆡᆨ향 홍우은 유회의 라셩긔 등이

뎌의 당류 ᄇᆡᆨ여 명을 모하

팔을 들치고 크게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비록 군슈의 령이 잇다 ᄒᆞᆯ지라도

관찰ᄉᆞ의 지령이 잇다 칭ᄒᆞ고

명부지 귀록 유안 (儒案)을

향교 명륜당에다 ᄃᆞᄂᆞᆫ 것이

크게 법례에 어긘 고로

ᄒᆡ 군 군슈가 금단ᄒᆞ랴고

순교를 내보내엿더니

홍가 등이 관령을 거역ᄒᆞ고

관졍에 돌닙ᄒᆞ야 관쇽을 에워ᄊᆞ고

당쟝 광경이 민요에 다름이 업ᄂᆞᆫ 고로

ᄒᆡ 군슈 김두희 씨가

그 괴슈 홍우은 등 삼 인은 잡아 가두고

그 남져지 당류ᄂᆞᆫ 치지물문ᄒᆞ엿시나

이 란괴 셰 사ᄅᆞᆷ을

만일 법률ᄃᆡ로 감텨ᄒᆞ지 아니ᄒᆞ면

고을이 고을 노릇 못ᄒᆞ고

관쟝이 관쟝 노릇 못ᄒᆞ고

ᄇᆡᆨ셩이 ᄇᆡᆨ셩노릇 못ᄒᆞ겟다고 ᄒᆞᆫ다더라

잡보

대군쥬 폐하 탄신 ᄂᆞᆯ에

졔물포 룡동 학당에셔 례ᄇᆡ당으로 모혀

그ᄂᆞᆯ 오후 팔 시에 례ᄇᆡ한 후에

경츅회를 여ᄂᆞᆫᄃᆡ

그 모힌 사ᄅᆞᆷ은 남녀로쇼 삼ᄇᆡᆨ여 명이라

젼 쥬ᄉᆞ 복졍ᄎᆡ 씨가 긔도ᄒᆞ고

김룡국 씨ᄂᆞᆫ 대군쥬 폐하 탄신 ᄂᆞᆯ을 당ᄒᆞᆷᄋᆡ 엇지ᄒᆞ여 깃분 걸노 연셜하고

김긔범 씨ᄂᆞᆫ 대군쥬 폐하의 셩덕을 연셜ᄒᆞ고

쟝경화 씨ᄂᆞᆫ ᄇᆡᆨ셩들이 엇지ᄒᆞ여야

문명 진보ᄒᆞᆯ 겻음 연셜ᄒᆞ고

본향 감리 리ᄌᆡ졍 씨ᄂᆞᆫ

ᄇᆡᆨ셩의 교육ᄒᆞᆯ 것을 연셜ᄒᆞ고

목ᄉᆞ 됴원시 씨ᄂᆞᆫ 대군쥬 폐하의 셩덕을 치하ᄒᆞ며

만만셰를 누리시기를 ᄇᆞ라노라고 연셜ᄒᆞ엿다더라

인동군 사ᄂᆞᆫ 쟝지연이가

구ᄉᆞᄒᆞᆯ ᄎᆞ로 셔울 올나와셔

ᄌᆡ동 사ᄂᆞᆫ 젼 판셔 민영규 씨의 집에셔 유ᄒᆞᄂᆞᆫᄃᆡ

쟝지연이가 이ᄃᆞᆯ 십삼일에

홍현 신챵셔의 집 울타리를 ᄯᅮᆯ코

ᄂᆡ졍에 들어가다가

그집 임ᄌᆞ의게 잡히여 경무쳥으로 갓다더라

리태헌 씨가 갑오년 젼에

셔울 룡골셔 살 ᄯᅢ에

리 도졍이라 ᄒᆞᄂᆞᆫ 이가

리태헌 씨의 ᄒᆡᆼ랑을 빌어 잇시며

젼당 잡고 빗노리 ᄒᆞ다가

갑오년 륙월 쇼요ᄒᆞᆯ ᄯᅢ를 당ᄒᆞ야

리태헌 씨ᄂᆞᆫ 집과 가산집물을 다 버리고

몸ᄆᆞᆫ ᄲᅡ져 피란가고

리 도졍도 그 뎐당 잡앗던 물건을 다 버리고

ᄯᅩᄒᆞᆫ 몸ᄆᆞᆫ ᄲᅡ져 피란을 갓더니

그 후에 도적이 리태헌 씨의 빈 집에 들어

리태헌 씨의 가산집물과

리 도졍의 젼당 잡은 물건을

다 가져갓다 ᄒᆞᄂᆞᆫᄃᆡ

지금 리 도졍이 리태헌 씨의게

그 젼당 잡앗던 물건을 ᄎᆞ지랴고

한셩 ᄌᆡ판쇼에 쇼지ᄒᆞᆫ즉

ᄌᆡ판쇼에셔 리태헌 씨를 대ᄒᆞ야

ᄉᆞ분에 일 분을 리 도졍의게 물어 주라고 ᄒᆞ나

리태헌 씨의 ᄆᆞᄋᆞᆷ에ᄂᆞᆫ

경계가 분명치 아니ᄒᆞ다고

아니 물어 줄 듯ᄒᆞ다더라

이ᄃᆞᆯ 이십ᄉᆞ일에 각국 공령ᄉᆞ관에셔

국긔를 낫쵸아 도라간

젼 우의졍 졍범죠 씨를 위ᄒᆞ야 례ᄒᆞ엿더라

최병헌 씨의 편지

(구십구 호 연쇽)

사ᄅᆞᆷᄆᆞ다 각심이라

그런즉 무ᄉᆞᆷ 일을 의론ᄒᆞ여

시죵이 여일ᄒᆞ리오

그야 무ᄉᆞᆷ 교ᄅᆞᆯ ᄒᆡᆼᄒᆞ던지

신의를 닐치 안코

ᄋᆞᆷᄆᆞ이 공직ᄒᆞ면

그 사ᄅᆞᆷ은 교휵의 근본은 ᄎᆞᆷ 힘쓰ᄂᆞᆫ 사ᄅᆞᆷ이라

삼 년 젼에 아푸리가 님군 ᄒᆞ나이

영국 졍부에 ᄉᆞ신을 보내여

영국의 부강ᄒᆞᆫ 방법을 뭇거ᄂᆞᆯ

영 황이 셩경ᄎᆡᆨ ᄒᆞᆫ 권을 주시며 ᄀᆞᄅᆞᄃᆡ

우리나라에 문명ᄒᆞᆷ은

이 ᄎᆡᆨ에 말ᄉᆞᆷ으로 근본을 ᄉᆞᆷ앗다 ᄒᆞ엿시니

아모 나라던지 도학이 셩ᄒᆞᆫ 후에야

졍치가 ᄇᆞᆰ을지라

현금에 졍부에셔 학교를 셜시ᄒᆞ고

인ᄌᆡ를 ᄇᆡ양ᄒᆞ나 도학을 힘쓰지 아니ᄒᆞ고

ᄯᅩᄒᆞᆫ 국ᄌᆡ가 부죡ᄒᆞ거ᄂᆞᆯ

무ᄉᆞᆷ 돈으로 팔도 각 방에 학교를 광셜 ᄒᆞ며

학교를 셜치ᄒᆞᆫ들

우쥰ᄒᆞᆫ 모군들과 빈한ᄒᆞᆫ ᄋᆞᄒᆡ들이

엇지 일졔히 학교에 드러올 슈가 잇시리오

그런즉 쥰쥰ᄒᆞᆫ 우ᄆᆡᆼ들과 빈ᄒᆞᆫᄒᆞᆫ ᄋᆞᄒᆡ들은

뉘가 ᄀᆞᄅᆞ치며 어느ᄂᆞᆯ ᄀᆡ명이 되ᄂᆞ뇨

구미 각국들은 연셜 법이 잇서

관인이나 모군이나 지나가ᄂᆞᆫ 사ᄅᆞᆷ이나

ᄒᆞᆫ곳에 모혀 놋코

ᄒᆞᆫ두 시 동안에 몃 쳔 명식을 ᄀᆞᄅᆞ치ᄂᆞ니

연셜 법이 실노 교휵상에 긴요ᄒᆞᆫ 묘방이라

일ᄇᆡᆨᄉᆞ십여 년 젼에 법국 ᄇᆡᆨ셩의 우ᄆᆡᄒᆞᆷ이

죠션보담 더ᄒᆞ더니

유명ᄒᆞᆫ 션ᄇᆡ 라ᄉᆡᆨ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나라가 흥왕ᄒᆞ고 ᄇᆡᆨ셩이 편ᄒᆞᆯ 리치로

글을 지여 집집마다 ᄀᆞᄅᆞ치고

도셩 큰길에셔 ᄂᆞᆯ마다 연션 ᄒᆞ야

무식ᄒᆞᆫ ᄇᆡᆨ셩ᄭᆞ지 알게 ᄒᆞᆫ 후에

ᄇᆡᆨ셩이 돈연히 ᄭᆡ다라

능히 법률도 ᄆᆞᆫ들며

문명에 진보가 되엿시니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죠션 관인들도

진심으로 나라를 ᄀᆡ명코져 ᄒᆞᆯ진ᄃᆡ

공무 보ᄂᆞᆫ 여가와 일요일을 당ᄒᆞ거던

집에셔 ᄌᆞᆷ쟈던지 친구를 ᄎᆞ자가

쓸ᄃᆡ업ᄂᆞᆫ ᄀᆡᆨ담으로 쇼일ᄒᆞᆯ 것이 아니라

무식ᄒᆞᆫ ᄇᆡᆨ셩들을 모와

도학으로 근본을 ᄉᆞᆷ고

ᄀᆡ화ᄒᆞᄂᆞᆫ 리^치로 서서히 좃차 연셜ᄒᆞ여

ᄀᆞᄅᆞ치ᄂᆞᆫ 것이 조흘 듯ᄒᆞ다고 ᄒᆞ엿더라

젼 박텬 군슈 리흥용 씨ᄂᆞᆫ

원으로 잇실 ᄯᅢ에

민간에 폐단을 ᄭᅵ친 일이 잇기로

고둥 ᄌᆡ판쇼에셔 심문ᄒᆞᆯ ᄎᆞ로

ᄒᆡ 중거인을 불넛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