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106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106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문졔ᄂᆞᆫ 도로 슈졍ᄒᆞᄂᆞᆫ 것이

위ᄉᆡᆼ에 뎨일 방ᄎᆡᆨ으로 결정홈

이 문졔를 ᄀᆞ지고

우편은 리치연 유긔환 씨가 연셜ᄒᆞ고

좌편은 권ᄌᆡ형 리샹ᄌᆡ 량 씨가 연셜ᄒᆞᄂᆞᆫᄃᆡ

ᄆᆡ우 ᄌᆡ미잇고 유죠ᄒᆞᆫ 말들을 만히 ᄒᆞ더라

기외에 회원 즁에

연셜ᄒᆞᆫ 사ᄅᆞᆷ들도 만히 잇ᄂᆞᆫᄃᆡ

죠민희 씨가 ᄆᆡ우 경계 잇고

ᄇᆞᆰ은 말을 ᄒᆞ야

ᄒᆡ 원들이 다 길겁게 듯고

손벽들을 셩ᄒᆞ게 치더라

죠 씨의 말이 대개가

ᄌᆞ긔도 길 닥ᄂᆞᆫ 것이

위ᄉᆡᆼ에 유죠ᄒᆞᆫ 줄은 아나

만일 큰 길만 닥고

젹은 길을 닥지 아니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젹은 길가에셔 사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이왕보다도 더러온 ᄃᆡ

더 파뭇쳐 잇ᄂᆞᆫ 것이

이왕에ᄂᆞᆫ 더러온 몰건들을

큰길에 다 가져다

버리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히 잇서

ᄉᆞ이 골목에 사ᄂᆞᆫ 사ᄅᆞᆷ들이

큰길가에 사ᄂᆞᆫ 사ᄅᆞᆷ에셔

더 더럽지가 안터니

큰길이 졍ᄒᆞ게 된 뒤에ᄂᆞᆫ

게다가 이왕 ᄀᆞᆺ치 더러온 물건들을

버리지 못ᄒᆞᆫ즉 모도

ᄉᆞ이 골목과 젹은 길에들

가져다 버리니

이런ᄃᆡ 사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이왕보다도 더 더러온 ᄃᆡ셔 살게 되고

여긔 사ᄂᆞᆫ 사ᄅᆞᆷ들의 위ᄉᆡᆼ은 젼 ᄆᆞᆫ도 못ᄒᆞ니

한셩부에셔 길을 닥그랴면

쟝안 길을 다 닥거야

참 위ᄉᆡᆼ에 유죠 ᄒᆞ겟다고 ᄒᆞ더라

죠 씨의 말이 참 공평ᄒᆞ고

리치에 올흔 말이더라

요다음 일요일 오후 삼 시에 연셜ᄒᆞᆯ 물졔ᄂᆞᆫ

나라를 부강케 ᄒᆞᄂᆞᆫ 방ᄎᆡᆨ은

샹무를 홍케 ᄒᆞᄂᆞᆫ 걸노 결졍홈

우편에 송현빈 현졔복

량 씨가 의론ᄒᆞᆯ 터이요

좌편은 리계필 안령슈

량 씨가 의론ᄒᆞᆯ 터이라더라

모도 와셔 ᄌᆡ미잇ᄂᆞᆫ 이약이들을 드르시요

아라샤 해삼위 근쳐 연츄 각 디방이

이십 이샤인ᄃᆡ 우거ᄒᆞᄂᆞᆫ 죠션 사ᄅᆞᆷ이

이쳔여 호 즁에 일쳔ᄉᆞᄇᆡᆨ오십칠 호ᄂᆞᆫ

아라샤 ᄇᆡᆨ셩이 영위 되고

륙ᄇᆡᆨ여 호ᄂᆞᆫ 아라샤 ᄇᆡᆨ셩이 못된 ᄭᆞᄃᆞᆰ은

슐 먹고 잡긔ᄒᆞ고 ᄒᆡᆼᄉᆞ 부졍ᄒᆞᆫ 염고라

아라샤 ᄇᆡᆨ셩 된 일쳔ᄉᆞᄇᆡᆨ오십칠 호 사ᄅᆞᆷ들이

돈을 슈렴ᄒᆞ여 학교 일곱을 셜시ᄒᆞ고

학도를 팔 셰브터

십 셰 못된 아ᄒᆡ들을 ᄲᅩᆸ아 공부식히ᄂᆞᆫᄃᆡ

지금 일곱 학교에 학동 도합이

이ᄇᆡᆨᄉᆞ십오 명이라

대개 학동 즁에 ᄒᆡᆼᄉᆞ 부졍ᄒᆞ면

학교에셔 ᄶᅩᆺᄎᆞᄂᆡ고

단졍ᄒᆞᆫ 학동ᄆᆞᆫ 십륙 셰ᄭᆞ지 공부식여

졸업ᄒᆞᆫ 후에 관 즁 학교에 보ᄂᆡ여

즁학교 졸업 후에

일곱 학교 훈쟝 노릇도 ᄒᆞ고

본 디방 각 촌 셔긔ᄉᆡᆼ 노릇도 ᄒᆞ고

월급은 ᄉᆞ년 간에 매년 ᄉᆞᄇᆡᆨ 원식 주ᄂᆞᆫᄃᆡ

학교비로 매년 매호에

ᄉᆞ오 원식 슈렴ᄒᆞ야

태셔 각국 문명ᄒᆞᆫ 학문들을

힘써 공부들 ᄒᆞᆫ다ᄂᆞᆫᄃᆡ

그 즁에 최봉쥰 씨와 유진률량 씨ᄂᆞᆫ

ᄒᆡᆼᄉᆞ가 졍직ᄒᆞ고 학문이 졍밀ᄒᆞ야

대졉을 놉히 밧ᄂᆞᆫ다니

이런 사ᄅᆞᆷ들은 참 치샤ᄒᆞᆯ ᄆᆞᆫᄒᆞ더라

경긔 광쥬 ᄆᆞ졔 사ᄂᆞᆫ 뎡대무 씨가

년젼에 쳥산 원을 갓쓸 ᄯᅢ에

그 고을 샹랍ᄒᆞᆯ 공젼 즁에

엽으로 삼쳔여 량을 ᄲᆡ돌이고

ᄯᅩ 뎡 씨의 아ᄃᆞᆯ이

륙ᄇᆡᆨ 량을 ᄲᆡ돌녀 ᄀᆞ지고

츙쥬 ᄯᅡ에다가 뎐답을 삿ᄂᆞᆫ지라

뎡대무 씨가 쳥산 원으로 잇슬 ᄯᅢ에

유리로 거ᄒᆡᆼᄒᆞ던 김윤셔ᄂᆞᆫ

뎡대무 씨가 이 ᄲᆡ돌닌 공젼 ᄭᆞᄃᆞᆰ에

탕패가산ᄒᆞ고 쥭을 디경인 고로

김윤셔가 뎡대무 씨의 집에 가셔

이 돈을 구쳐ᄒᆞ여 ᄃᆞᆯ나 ᄒᆞᆫ즉

뎡 씨가 쳐음에ᄂᆞᆫ 주마고 ᄒᆞ더니

지금은 말ᄒᆞ기를 갑오 이젼 상랍이

모도 탕감 즁에 들엇스니

내가 탕감ᄒᆞᆫ 돈을 먹엇지

너의 고을 공젼은 다시 내개 샹관 업다 ᄒᆞᆫ 고로

김윤셔가 고등 ᄌᆡ판쇼에 쇼지ᄒᆞᆫ다더라

경긔 광쥬 사ᄂᆞᆫ 룡쇼ᄉᆞ가 즁년 샹부ᄒᆞ고

여간 뎐토로 십여 명 식구가 살더니

시ㅅ촌 리두하가 림셕길과 최쥬경과

문ᄆᆞ당 등을 부동ᄒᆞ야

ᄉᆞ만여 량 갑 되ᄂᆞᆫ 뎐쟝을 ^ 일만 칠쳔 량에 결가ᄒᆞ야

위죠문셔 ᄒᆞ여

셔울 사ᄂᆞᆫ 리쟝진의게 팔앗다 칭ᄒᆞ고

리쟝진은 큰 안동 사ᄂᆞᆫ

홍판셔 집에셔 삿다 빙ᄌᆞᄒᆞ고

남의 뎐답을 늑탈ᄒᆞ려 ᄒᆞ거ᄂᆞᆯ

룡쇼ᄉᆞ가 본 군과 본 관찰부에 졍쇼ᄒᆞ야

득승ᄒᆞ고 한셩 ᄌᆡ판쇼에 졍쇼ᄒᆞ야

리쟝진이 송ᄉᆞ를 졋ᄂᆞᆫᄃᆡ

림셕길이가 다시 리쟝진을 교쵹ᄒᆞ야

홍 판셔를 쟈탁ᄒᆞ고

뎐답을 ᄲᆡ스려 ᄒᆞ기에

다시 한셩 ᄌᆡ판쇼에 졍쇼ᄒᆞ엿더니

우금 월여에 판결도 아니ᄒᆞ여 주고

본 군과 관찰부에 득송ᄒᆞᆫ

졔ᄉᆞ도 아니 내주니

억울ᄒᆞ다고 편지ᄒᆞ면셔

그 편지 쇽에다가 동젼 ᄒᆞᆫ 푼을 너엇스니

이ᄂᆞᆫ 신문샤 규칙을 모로고 그리ᄒᆞᆫ 것이라

우리 신문샤에셔ᄂᆞᆫ 광고ᄆᆞᆫ 의례히 갑을 밧지

기외 신문에 내ᄂᆞᆫ 것은

돈을 당쵸 아니 밧으니

룡쇼ᄉᆞᄂᆞᆫ 이 동젼 ᄒᆞᆫ 푼을 곳 ᄎᆞᄌᆞ갈지어다

관립 법어 학교에 학원을 더 ᄲᅩᆸᄂᆞᆫᄃᆡ

이ᄃᆞᆯ 십륙일에 입학시험 ᄒᆞᆫ다더라

통신 국쟝 최문현 씨가

각쳐 젼보국에 신칙ᄒᆞ기를

요ᄉᆞ이 ᄒᆞᆫ잡ᄒᆞᆫ 사ᄅᆞᆷ들이

보방에 무란히 들어가

관원의 직무를 방ᄒᆡ롭게 ᄒᆞ고

ᄯᅩ 젼보 ᄉᆞ의들을 루셜ᄒᆞ야

쇼문이 자쟈ᄒᆞ다니 극히 ᄒᆡ연ᄒᆞᆫ지라

이졔브터 엄금ᄒᆞ되

만일 다시 이러ᄒᆞᆫ 폐단이 잇다 ᄒᆞ면

입즉 관원은 증벌ᄒᆞ고

ᄒᆡ 범인은 엄히 구판ᄒᆞ겟노라 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