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108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108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가셔 보고 오라 ᄒᆞ기에 왓노라 ᄒᆞ며

슈일 간에 ᄯᅩ

농샹공부 훈령이 나려온다 ᄒᆞ고 갓스니

셰샹에 이러ᄒᆞᆫ ᄆᆡᆼ낭ᄒᆞᆫ 일도 잇ᄂᆞᆫ지

외국 사ᄅᆞᆷ의 ᄇᆞᆰ온 경계로

이러케 무리ᄒᆞᆫ 일이 업슬 듯ᄒᆞ며

슈ᄇᆡᆨ 명 죵즁에 엇더ᄒᆞᆫ ᄑᆡ류가

불칙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내여

구목을 도적ᄒᆞ여 발매ᄒᆞ랴고

외국 사ᄅᆞᆷ을 쇽히려 ᄒᆞᄂᆞᆫ지

류 씨의 죵즁에셔ᄂᆞᆫ 쥭기로 써

벌목을 못ᄒᆞ게 ᄒᆞ니

외국 사ᄅᆞᆷ은 쇽지 말나고

그 죵즁 류인봉 졔씨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더라

ᄂᆡ부 시찰관 유진쳘 씨의 션산이

양쥬 하도 ᄎᆞ산리에 잇ᄂᆞᆫᄃᆡ

그 산하에 사ᄂᆞᆫ 유 씨의 ᄑᆡ죡 유덕화가

그 죵즁 문셔를 위죠ᄒᆞ야

그 산에 잇ᄂᆞᆫ 숑츄를 일본 사ᄅᆞᆷ

고도쥬길의게 투매ᄒᆞ엿거ᄂᆞᆯ

모든 유 씨가 그 일인을 대ᄒᆞ야

의리로 셜명ᄒᆞ니ᄭᆞ

그 일인이 숑츄를 방쟝 쟉벌ᄒᆞ랴다가

도로 갓ᄂᆞᆫᄃᆡ

유덕화가 ᄯᅩ 본국 사ᄅᆞᆷ을 쇽히고

그 숑츄를 투매ᄒᆞ랴고

셔울노 올나와셔 셜계ᄒᆞᆫ다니

만일 누구던지

이 유 씨의 션산 숑츄 사ᄂᆞᆫ 이ᄂᆞᆫ

크게 쇽힘을 보리라 ᄒᆞᆫ다더라

음력으로 뎡유 칠월 이십구 일에

고(庫) 갑손이가 옥ᄉᆡᆨ 면쥬 갑장 옷과

녀인의 양목 바지 외공 각 ᄒᆞᆫ 벌을

보라 일물 보에 ᄊᆞ셔

남셔 져동 젼당국에 잡히고

돈 열닷 량을 엇어 쓴 젼당 표지를

길에다 일헛던지

필동 사ᄂᆞᆫ 송션달 흠국 씨가 쥬셔 ᄀᆞ지고

신문샤에 와셔 말ᄒᆞ기에

이에 긔ᄌᆡᄒᆞ노니

젼당표 일흔 이ᄂᆞᆫ

신문샤로 와셔 ᄎᆞᄌᆞ갈지어다

셔울셔 공쥬로 ᄅᆡ왕ᄒᆞᄂᆞᆫ 길은

삼남의 대로인ᄃᆡ

슈원 대항교와 진위 압ᄂᆡ 물은

여간 비에 슈삼 일식 ᄅᆡ왕을 통치 못ᄒᆞ여

량 편에 슈삼 일식 톄류되ᄂᆞᆫ ᄒᆡᆼᄀᆡᆨ이

슈ᄇᆡᆨ 명식 되고

기외 여간 ᄀᆡ텬은 월텬군이 아니면

지쳑지 디에 슈화를 샹통치 못ᄒᆞ여

금년 여름에 진위 ᄂᆡ몰에셔

샹ᄒᆞᆫ 사ᄅᆞᆷ이 칠팔십 명이 되ᄂᆞᆫ지라

ᄒᆡ 디방관이 되여

일호도 관렴ᄒᆞᄂᆞᆫ 바이 업고

믈가에 사ᄂᆞᆫ ᄇᆡᆨ셩들은

월텬군 노릇을 ᄒᆞ여

매명^에 버ᄂᆞᆫ 돈이 젹지 아니ᄒᆞᆫ 고로

다리를 놋텬지 길을 닥ᄂᆞᆫ 것을

도로혀 ᄒᆡ롭게 넉이니

이ᄂᆞᆫ 치민ᄒᆞᄂᆞᆫ 관원의 도리가 아니라

참아 인졍에 엇지 그러ᄒᆞ리요

비단 원슈 진위 두 고을이라

각 도 각 군에 도로와 교량을

일신 슈츅ᄒᆞ야

왕ᄅᆡᄒᆞᄂᆞᆫ 인민의게 편리케 ᄒᆞᄂᆞᆫ 것이

졍치샹에 급션무일너라

일본 신호에셔 구월 일일브터 십일월ᄭᆞ지

뎨이회 슈산 박람회를 ᄀᆡ셜ᄒᆞᄂᆞᆫᄃᆡ

샹공업에 관계ᄒᆞᄂᆞᆫ 관리와

기타 긴요 디위에 잇서

ᄉᆞ무를 죵ᄉᆞ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관람 편의를 위ᄒᆞ야

일관에셔 쵸대쟝을 준다더라

셔셔 도동 사ᄂᆞᆫ 윤셕구의 텨가

남묘 후록에셔 쥭엇ᄂᆞᆫᄃᆡ

피가 흘너 ᄯᅡ에 가득ᄒᆞ고

열쇠 ᄒᆞ나와 피 뭇은 ᄭᅡ귀가

언덕 우히 잇고

시톄 엽혜 손등 ᄒᆞᆫ ᄀᆡ가 잇셧ᄂᆞᆫᄃᆡ

한셩 ᄌᆡ판쇼에셔 검시ᄒᆞᆫ즉

인후 뒤에 ᄭᅡ귀에 ᄭᅵᆨ힌 흔젹이 잇다더라

젼라북도 관하 각 군이 신식을 다 쥰ᄒᆡᆼᄒᆞ되

유독 김졔 옥구 림피 함열 ᄉᆞ 군은

구습이 여젼ᄒᆞ야

각 면에 셔원을 두어 폐단을 짓게 ᄒᆞ고

호쟝과 관쳥 ᄉᆡᆨ리를 두어

각 항 물죵을 무역ᄒᆞ야 들이게 ᄒᆞ니

인민이 살 슈 업다고

그 곳 사ᄅᆞᆷ들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더라

강계군에 관찰부 셜시ᄒᆞᆯ ᄯᅢ에

경비가 부죡ᄒᆞ야

졍부에 보ᄒᆞ고 결념젼을 밧앗다가

관찰부를 폐지ᄒᆞᆫ 후에

결념젼을 민간에 도로 내 주엇ᄂᆞᆫᄃᆡ

본도 관찰ᄉᆞ가 도림 후에

강계군셔 결념ᄒᆞᆫ 돈을

민간에 도로 아니 내 주엇다 ᄒᆞ고

슌검 칠 명을 파숑ᄒᆞ야

본군 향쟝을 잡아가ᄂᆞᆫᄃᆡ

슌검이 엽젼 이ᄇᆡᆨ여 량을 토ᄉᆡᆨᄒᆞ고

향쟝을 잡아들여 거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리에

민간에 도로 내 주엇다ᄂᆞᆫ 문젹은

뭇지도 안코

엽젼 삼쳔칠ᄇᆡᆨ여 량을 즉디 봉류ᄒᆞᆫ 고로

일군 ᄇᆡᆨ셩이 무죄ᄒᆞᆫ 향쟝이

츄착 된 줄을 알고 관찰부에 발명ᄒᆞᆫ즉

ᄇᆡᆨ셩을 엄형ᄒᆞ엿스며

관쇽 이십여 명을 더 셜시ᄒᆞ엿ᄂᆞᆫᄃᆡ

본도 ᄇᆡᆨ셩은 이러ᄒᆞᆫ ᄆᆡᆼ호를 맛나

어ᄃᆡ를 밋고 살니요 ᄒᆞ고

그곳 사ᄅᆞᆷ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스니

참 그런지 우리ᄂᆞᆫ 긔ᄌᆡᄆᆞᆫ ᄒᆞ노라

국즁에 올감이가 잇ᄂᆞᆫᄃᆡ

올감이라 ᄒᆞᄂᆞᆫ 긔계ᄂᆞᆫ 무ᄉᆞᆷ 즘승이던지

울ᄀᆞ 잡ᄂᆞᆫ 긔계로 만든 것인ᄃᆡ

요ᄉᆞ이 본즉 졍부에 올감이가 ᄉᆡᆼ겨 쓰되

이ᄂᆞᆫ 즘승 잡ᄂᆞᆫ 올감이가 아니고

아ᄅᆡ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ᄇᆡᆨ셩들 잡ᄂᆞᆫ 올감이라

작년 팔월분에 각부 대신이 각의ᄒᆞ고

대군쥬 폐하ᄭᅴ 죠칙을 무루와

이십삼 부를 십삼 부로 ᄀᆡ졍ᄒᆞ고

법률과 쟝졍을 각 부 각 군에 반포ᄒᆞ엿ᄂᆞᆫᄃᆡ

요ᄉᆞ이 본즉 국즁에

쟝졍이 두 가지인지 알 슈 업스나

ᄉᆡᆼ각ᄒᆞ건ᄃᆡ 법률 쟝졍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곳 아ᄅᆡ 사ᄅᆞᆷᄆᆞᆫ 잡ᄂᆞᆫ 올감인가 ᄒᆞ노라

이ᄂᆞᆫ ᄯᅩ 무ᄉᆞᆷ 말인고 ᄒᆞ니

웃사ᄅᆞᆷ은 쟝졍을 어긔여도 죄가 업고

아ᄅᆡ 사ᄅᆞᆷ은 눈ᄆᆞᆫ 죠곰 잘못 ᄀᆞᆷ작여도

위월 쟝졍이라 ᄒᆞ고

혹 면관도 식히며 파면도 식히니

이 아니 벼슬 ᄂᆞ즌 사ᄅᆞᆷ과 ᄇᆡᆨ셩의게

올감이가 아니리요

국ᄉᆞ를 ᄉᆡᆼ각ᄒᆞ니 긔가 막혀 답답ᄒᆞ도다

ᄯᅩ 이 지간에 강원도 관찰부 춍슌

김챵호가 면관 되엿ᄂᆞᆫᄃᆡ

관찰ᄉᆞ 권응션 씨가 ᄌᆞ벽으로

ᄌᆞ긔의 친ᄒᆞᆫ 사ᄅᆞᆷ을 식히랴다가

경무셔에셔 모든 슌검이

쟝졍을 내여 놋코 말ᄒᆞ되

디방 뎨도에 각부 춍슌 유궐 ᄃᆡ에ᄂᆞᆫ

ᄒᆡ 부 슌검 즁 가감지인으로 션ᄐᆡᆨᄒᆞ야

춍슌을 셔용ᄒᆞᄅᆞᆫ 쟝졍이 잇스니

ᄌᆞ벽 춍슌은 아니 밧겟노라 ᄒᆞᆫ즉

관찰ᄉᆞ가 말ᄒᆞ기를

과연 쟝졍을 몰낫노라 ᄒᆞ고

즉시 슌검 즁에 리규셩을 쳔망ᄒᆞ야

ᄂᆡ부에 보고 ᄒᆞ엿더니

두 ᄃᆞᆯ이 되도록 쇼식이 업다가

경무쳥 일도 알지 못ᄒᆞᄂᆞᆫ

양근군 쟝ᄯᅳᆯ 사ᄂᆞᆫ 사ᄅᆞᆷ 안만익이를

춍슌으로 ᄂᆡ부에셔 내려보ᄂᆡ니

첫ᄌᆡᄂᆞᆫ 슌검 삼십 인이

ᄆᆞᄋᆞᆷ에 ᄎᆔᄒᆞᆯ 것이 업고

둘ᄌᆡᄂᆞᆫ 쟝졍을 도라보지 아니ᄒᆞᆫ 모양이고

셋ᄌᆡᄂᆞᆫ ᄒᆡᆼ졍 ᄉᆞ법 경찰상에

엇지 졀뎨를 슈용ᄒᆞ리요

그런 고로 답답ᄒᆞ며

ᄯᅩᄂᆞᆫ 외부 경무쳥에셔ᄂᆞᆫ

다ᄆᆞᆫ 쟝졍ᄃᆡ로 ᄒᆞ여 가며

이ᄯᅢᄭᆞ지 지ᄐᆡᆼᄒᆞ더니

이졔ᄂᆞᆫ 밋을 것이 업슨즉

경무쳥이 엇지 졍부의 니목이며

법관의 슈죡이라 칭ᄒᆞ리요 ᄒᆞ고

신문샤에 편지가 왓더라

ᄂᆡ부에셔 각 도 관찰ᄉᆞ의게 훈령ᄒᆞ기를

근ᄅᆡ 도적이 심ᄒᆞ야

거민이 안돈치 못ᄒᆞ고

샹민이 통셥지 못ᄒᆞ기에

향ᄌᆞ에 경긔 갓가온 약간 몃 곳에

별슌교를 더 셜치ᄒᆞ엿거니와

일시시 하에 엇지 원근이 잇스리요

각 디방 요긴ᄒᆞᆫ 곳에

별슌교를 더 둔 연후에야

도적을 잡고 ᄇᆡᆨ셩을 안도케 ᄒᆞ리니

각 디방 즁에 험ᄋᆡᆨ 긴요ᄒᆞ야

가히 별슌교를 더 ᄇᆡ셜 ᄒᆞ여

능히 실효가 잇슬 ᄆᆞᆫᄒᆞᆫ 고을을

ᄉᆞ실ᄒᆞ여 보ᄒᆞᆫ즉

졍부에셔 참량 죠쳐ᄒᆞ겟노라고 ᄒᆞ엿다니

어느 고을에ᄂᆞᆫ 험ᄋᆡᆨ 긴요ᄒᆞᆫ ᄃᆡ가 업스리요

고을ᄆᆞ다 별슌교를 더 두거드면

도젹은 ᄌᆞ연히 업셔 질너라 ᄒᆞᆫ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