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10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10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쳥ᄉᆞ 셜치ᄒᆞ고 줄 요

ᄉᆞ쳔팔ᄇᆡᆨ십구 원 오십젼과

군부 여비 증ᄋᆡᆨ 륙ᄇᆡᆨ 원과

ᄂᆡ부 보좌원 일본 사ᄅᆞᆷ

염텬 일태랑의 해고 급여비 일쳔 원을

례비금 즁에 지츌ᄒᆞᆯ 일과

젼 이십삼 부 경무관 보와

춍슌 ᄌᆡ직ᄒᆞᆯ ᄯᅢ에 복쟝 갑을

쟝ᄉᆞ의게 몬져 갑흘 ᄎᆞ로

일쳔십구 원 오십ᄉᆞ 젼을

례비금 즁에 지츌ᄒᆞ고

각 ᄒᆡ 원이 그 밧치기를 기다려

국고에 도로 ᄎᆡ울 일노

의졍부 회의를 지낸 후에 샹쥬ᄒᆞ와

뎨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가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구월 십오일

쥬샤 경셩 미국 공ᄉᆞ관 참찬 ᄋᆡᆯ연이가

편의 ᄒᆡᆼᄉᆞ 대신 겸 쵸령ᄉᆞ를 승림ᄒᆞ야

본월 십삼일 하오 ᄉᆞ 졈 죵에

국셔를 밧치고 폐현ᄒᆞᆷ

각 ᄀᆡ항 쟝 감리 관뎨 규칙

월별 표 넌봉 표 명목 경흥 하단에

무안과 삼화를 더 실코

감리와 셔긔 이하로

ᄉᆞ령 원슈 월봉과 여비ᄂᆞᆫ

인텬 동ᄅᆡ 덕원과 ᄒᆞᆫ가지고

쥬ᄉᆞ 원슈 월봉과 쳥비ᄂᆞᆫ 경흥과 ᄒᆞᆫ가지고

교졉 연회 슈리비ᄂᆞᆫ 아즉 산뎡치 아니흠

월봉 표에 감리 일 인 일ᄇᆡᆨ오십 원

쥬ᄉᆞ 이 인 각 삼십 원

셔긔 이 인 각 팔 원

통변 일 인 팔 원

쳥ᄉᆞ 이 인 각 륙 원

슌시 삼은 각 오 원

ᄉᆞ령 오 인 각 오 원

쳥비 ᄉᆞ십 원 여비 일ᄇᆡᆨ 원이더라

샤금 ᄀᆡ광ᄒᆞ고 ᄏᆡᄂᆞᆫ 죠례 즁에

곳쳐 뎡ᄒᆞᄂᆞᆫ 건은 광무의 현샹을 의지ᄒᆞ야

ᄯᅢ를 ᄯᅡ라 더 ᄒᆞ고 덜 ᄒᆞᆷ을 엇게 ᄒᆞ며

ᄀᆡ광 아니ᄒᆞᆫ 디방이라도

광ᄋᆡᆨ이 낫ᄒᆞ나

잠ᄎᆡᄒᆞᆯ 염녀가 잇ᄂᆞᆫ 경우에ᄂᆞᆫ

ᄀᆡ광ᄒᆞ여 ᄏᆡ임을 엇게 ᄒᆞᆷ이라

우톄샤 관뎨 즁에 곳쳐 뎡ᄒᆞᄂᆞᆫ 건은

일등샤 즁에 경셩 두 ᄌᆞᄂᆞᆫ ᄭᅡᆨ거 버리고

경흥 삼화 무안 여셧 ᄌᆞ를 더 넛코

이등샤 즁에 경셩 김셩 넉 ᄌᆞ를 쳠입ᄒᆞᆷ이라

젼보

론돈 구월 십일발

ᄋᆡ프리가에 잇ᄂᆞᆫ 덕국 쇽디 유기니 관찰ᄉᆞ를

그 토디 야만들이 일어나 쥭엿다더라

아라ᄉᆞ 외부대신이

영국 졍부에 편지ᄒᆞ고 말ᄒᆞ되

희랍과 토이긔 ᄉᆞ이에 평화 약죠가

쇽히 아니 되야

ᄒᆡ로은 일이 만히 ᄉᆡᆼ기ᄂᆞᆫ 것은

영국 ᄭᆞᄃᆞᆰ이라고 ᄒᆞ엿다더라

영국 춍리 대신이 각국에 말ᄒᆞ고

구라파 륙 국이 위원 ᄒᆞ나식을 보ᄂᆡ여

희랍 ᄌᆡ졍을 ᄆᆞᆺᄒᆞ ^ 배샹 죠건으로 외ᄎᆡᄅᆞᆯ 엇게 ᄒᆞ고

배샹을 보ᄂᆡᄂᆞᆫ ᄃᆡ로

토이긔에셔 쇽히 셰슬늬를 도로

희랍으로 돌녀보ᄂᆡ게 ᄒᆞᄌᆞ고 ᄒᆞ엿더니

각국이 다 그 말ᄃᆡ로 ᄒᆞᄌᆞ고 응ᄒᆞ엿다더라

불란셔와 아라샤 ᄉᆞ이에 ᄒᆞᆫ 동ᄆᆡᆼ은 ᄯᅳᆺ이

만일 어느 나라고

아라샤던지 불란셔를 치거드면

셔로 도아주게 작졍ᄒᆞ되

만일 이 두 나라 즁에 ᄒᆞᆫ 나라이

몬져 다른 나라와 싸홈을 시쟉ᄒᆞ면

그ᄯᅢᄂᆞᆫ 두 나라이 셔로 도아주지 아니ᄒᆞ여도

이 약죠에 관계가 업다 ᄒᆞ며

만일 영국이

덕국과 오디리와 이탤리와 합ᄒᆞ거드면

그ᄯᅢ 아라샤와 불란셔가 엇터케 ᄒᆞ여야

영국 힘을 뎨어ᄒᆞᆯ 획ᄎᆡᆨ을 의론ᄒᆞ엿다더라

일본 졍부에셔 식민부를 혁파ᄒᆞ고

그 ᄃᆡ신 국을 둘을 ᄇᆡ셜 ᄒᆞ야

ᄒᆞ나ᄂᆞᆫ ᄃᆡ만 ᄉᆞ무국이라 ᄒᆞ며

ᄯᅩ ᄒᆞ나ᄂᆞᆫ 북해도 ᄉᆞ무국이라 ᄒᆞ엿다더라

비리시 셔울 브러슬스에

만국 위원들이 모혀 각ᄉᆡᆨ 일을 의론ᄒᆞᄂᆞᆫᄃᆡ

비리시 영국 덕국 불란셔 오디리

일본 셔반아 하란 이ᄐᆡᆯ리 위원들이

참례ᄒᆞ엿다더라

작년 일 년에 미국 탁지부에 들어온 셰랍이

금젼으로 삼억 ᄉᆞ쳔ᄉᆞᄇᆡᆨ만 원이요

일 년에 쓴 돈이 삼억 륙쳔륙ᄇᆡᆨ만 원인ᄃᆡ

부죡 죠가 이쳔이ᄇᆡᆨ만 원이라

이 돈은 졍부에셔 국ᄎᆡ 증셔를 내여

부죡 죠를 보츙ᄒᆞ엿다더라

잡보

법부 회계 국쟝 리명륜 씨의

ᄆᆞᆺ흔 공젼 흠츅 된 것은

쇼숑지 ᄇᆡᆨ에 삼십 쟝식 츄ᄒᆞᆫ 것과

본 쇼숑지 갑 아울너

합이 ᄉᆞᄇᆡᆨ팔십일 원 영이고

시유 탄 가록 죠가 합이 이ᄇᆡᆨ팔십 원 영이고

쟝ᄇᆡᆨ의 죠와 기외 각인 죠를

국고에 환입ᄒᆞᆯ 죠가

합이 일ᄇᆡᆨᄉᆞ십륙 원 영이고

각 인의게 샤ᄉᆞ로 ᄭᅮ어 준 죠가 ᄉᆞᄇᆡᆨ여 원이고

ᄌᆞ긔의 흠표가 삼ᄇᆡᆨ칠십여 원인즉

춍계가 일쳔륙ᄇᆡᆨ칠십칠 원이고

시ᄌᆡᄂᆞᆫ 디ᄆᆞᆫ 륙ᄇᆡᆨ오십칠 원이라 ᄒᆞᄂᆞᆫᄃᆡ

리명륜 씨ᄂᆞᆫ ᄌᆞ긔의 지은 죄ᄂᆞᆫ

스ᄉᆞ로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원망ᄒᆞ기를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무단히 ᄌᆞ긔를 모ᄒᆞᆷᄒᆞ야

이 디경에 이르럿다 ᄒᆞᆫ다니

참 우슈은 일이더라

금번에 ᄀᆡ원ᄒᆞ고 샤젼이 나리신 고로

법부에셔 각 도 관찰ᄉᆞ의게 훈령ᄒᆞ야

각 증역 죄인 즁에 년 칠십 이샹과

십오 셰 이하 된 ᄌᆞ를

특별히 노흘 ᄎᆞ로 보ᄒᆞ라 ᄒᆞ엿더니

츙쳥남도 관찰부에셔 보ᄒᆞᆫ 죄인 즁에

ᄉᆞ굴 인죵ᄒᆞ고

십오 년 증역ᄒᆞᄂᆞᆫ 홍쥬 쥬ᄐᆡᆨ슈를

년 칠십 이샹으로 보ᄒᆞᆫ 고로

법부에셔 이샹히 넉여

그 형 명부를 샹고ᄒᆞᆫ즉

쥬가의 년셰가 계오 ᄉᆞ십ᄉᆞ 셰가 되엿ᄂᆞᆫ지라

법부에셔 그 관찰부의 보고가

대단히 협샤 된 줄노 알고

개탄 불이 ᄒᆞ더라

황해도 관찰ᄉᆞ 김가진 씨가

봉산 군슈의 ᄉᆞ증젼을

관찰부로 가져다가 구폐ᄒᆞᆫ다 ᄒᆞ며

팔인교를 타고 관쇽을 늘여

셰고 다닌다 ᄒᆞ기에

ᄋᆡ셕ᄒᆡ셔 일젼 신문에 말ᄒᆞ엿더니

근일에 드른즉

ᄒᆡ쥬 셔문 밧 사ᄂᆞᆫ 젼 춍슌 최병규가

신문샤에 와셔 이런 말을 ᄒᆞ고

신문에 내엿다 ᄒᆞ고

김 씨가 최병규의 아ᄃᆞᆯ 최영헌이를

음력으로 이ᄃᆞᆯ 십삼일에

잡아 들여 말ᄒᆞ기를

네 아비가 셔울 올나가셔

내가 팔인교 타고

봉산 돈으로 부하에 구폐ᄒᆞᆫ다고

신문지에 내엿다 ᄒᆞ고

최영헌을 ᄆᆡ 십오도 엄히 쳐셔

칼을 씨여 인봉ᄒᆞ야 경무셔에 가두고

음력 이ᄃᆞᆯ 이십일노 한졍 주어 다짐 밧고

뎨 아비 불너오라 ᄒᆞ엿다 ᄒᆞ기에

그 말을 밋지 아니ᄒᆞ엿더니

지금 최병규의 말을 드른즉

과연 헛된 말이 아니로다

그러나 최병규ᄆᆞᆫ ᄒᆞᆯ지라도

ᄋᆡᄆᆡ히 뎨 아ᄃᆞᆯ이 관찰ᄉᆞ의게

쟝지 슈지를 당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셔울 고등 법샤가 잇스니

쳥쇼ᄒᆞ야 변ᄇᆡᆨᄒᆞᄂᆞᆫ 것은 올커니와

우리 신문샤에 와셔

뎨 ᄌᆞ식이 쥭을 디경이니

증거물을 주던지 학변을 ᄒᆞ여 ᄃᆞᆯ나 ᄒᆞ니

뎌ᄂᆞᆫ 고샤ᄒᆞ고

ᄒᆡ 관찰ᄉᆞ라도 본샤에 와셔

증거물을 ᄃᆞᆯ나 ᄒᆞ여도

경션히 아니 줄 것이어ᄂᆞᆯ

알아듯도록 일너도

무슈히 ᄋᆡ걸도 ᄒᆞ며 원망도 ᄒᆞ니

이런 못 ᄉᆡᆼ기고 미욱ᄒᆞᆫ 사ᄅᆞᆷ은 업슬너라

비단 최병규라

어느 ᄇᆡᆨ셩이던지 관쟝의게

ᄋᆡᄆᆡ히 죄를 당ᄒᆞ거던

셔울 법샤에 졍쇼ᄒᆞ야 ᄌᆡ판ᄒᆞᆯ 것이요

분ᄒᆞᆷ을 참고 뎨 일만 폐이려 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은

오히려 법을 어긔ᄂᆞᆫ ᄇᆡᆨ셩으로 짐작ᄒᆞ노라

요젼 일요일 오후에

독립협회 토론회가 뎨삼회를 열고

토론ᄒᆞᄂᆞᆫᄃᆡ 문졔인즉

나라를 부강케 ᄒᆞᄂᆞᆫ 방ᄎᆡᆨ은

샹무가 뎨일노 결뎡홈

우의에 현제복 리죵하 씨가 연셜ᄒᆞ고

좌의에 리계필 리병무 씨가 연셜ᄒᆞᆫ 후

회원들이 토론ᄒᆞ야

ᄯᅢᄯᅢ ᄌᆞ미잇고 유익ᄒᆞᆫ 의론들이 만히 잇더라

회원들은 별안간에 병든 사ᄅᆞᆷ들이 만히 잇서

한 ᄉᆞ십 명밧ᄭᅴᄂᆞᆫ 아니 왓스나

기외 방쳥인은 여러 ᄇᆡᆨ 명이 와셔

사ᄅᆞᆷᄆᆞ다 ᄌᆞ미잇게 듯ᄂᆞᆫ 이가 만히 잇스며

새로 모로던 걸 ᄇᆡ호ᄂᆞᆫ 일이 만히 잇서

죠션 인민의게 극진히 리익이 만히 잇더라

요 다음 회 문졔ᄂᆞᆫ

도적을 금ᄒᆞᄂᆞᆫ ᄃᆡᄂᆞᆫ 길가에 밤이면

등을 켜ᄂᆞᆫ 것이 긴요ᄒᆞᆷ으로 결뎡홈

우의에 류졍수 김ᄌᆡ풍

좌의에 김즁환 한규셜

샤회샹에 유조ᄒᆞᆫ 연셜이 번번히 잇슬 터이니

학문샹에 유의ᄒᆞᄂᆞᆫ 이들은

거즛말노 병들엇다 말고

다 와셔 이 회가 셩ᄒᆞ게 되고

국민 간에 유조ᄒᆞᆫ 일이

만히 잇도록 도으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