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12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12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동경 구월 팔일발

일본 외부대신 ᄇᆡᆨ작 대외즁신 씨가

새로 온 아라샤 공ᄉᆞ와

죠션 일에 인연ᄒᆞ야

약죠를 시작ᄒᆞ엿다더라

아라샤에셔 쳥국 삽동ᄉᆡᆼ 큰 항구를 빌어

아라샤 돈으로 항구를 ᄆᆞᆫ들고

포ᄃᆡ를 무으게 작졍을 ᄒᆞ엿ᄂᆞᆫᄃᆡ

쳥국에 약죠ᄒᆞ기ᄂᆞᆫ

쳥국셔 이 항구를 쓸 일 잇스면

아라사와 ᄀᆞᆺ치 쓰ᄌᆞ고 ᄒᆞ엿다더라

미국셔 각쳐 신문이

일본 황뎨의게 연명ᄒᆞ야

편지ᄒᆞ고 칭ᄒᆞ기를

황뎨가 친필노

일본이 하와이를 ᄲᆡᆺ지 안켓다고

미국 인민의게 편지ᄒᆞ고

ᄅᆡ년에 미국 셔방에 큰 박람회를 ᄒᆞᆯ 터이니

미국 인민의 손림이 되여

미국으로 구경 오시거드면

량국 ᄉᆞ이에 졍의가

더 친밀히 되겟다고 ᄒᆞ엿더라

각부신문

탁지부에셔 ᄂᆡ부로 답죠회ᄒᆞ기를

졔쥬도 다 왕토라

엇지 셰가 업스리요

삼군 ᄉᆞ민의 의론은

무엇을 빙거ᄒᆞ고

응셰 코져 아니 ᄒᆞ랴ᄂᆞᆫ지 알 슈 업스나

젼일에 ᄇᆡᆨ셩의게 밧던 것은 다 혁파ᄒᆞ고

다ᄆᆞᆫ 결과 호ᄆᆞᆫ 밧으면

엇지 령을 좃지 아니ᄒᆞ리요

지금ᄭᆞ지 셰를 뎡치 못ᄒᆞ엿다ᄂᆞᆫ 것이

심히 온당치 못ᄒᆞᆫ지라

비록 몃 십 년이 가기로

결셰ᄂᆞᆫ 슈봉ᄒᆞᄂᆞᆫ ᄂᆞᆯ이 업스리요

곳 춍을 잡아 보ᄒᆞ되

만일 죠졍 신칙을 좃지 아니ᄒᆞ고

야료ᄒᆞ야 ᄉᆞ단을 이릇키면

스ᄉᆞ로 엄히 증계ᄒᆞᆯ 도리가 잇스니

곳 발령ᄒᆞ여 결셰를 밧으되

ᄯᅩ 만약 연타ᄒᆞ면

ᄯᅩᄒᆞᆫ ᄆᆞᆺ당히 률이 잇슬 줄노

졔쥬목의게 지령ᄒᆞ엿노라고 ᄒᆞ엿다더라

잡보

젼 쥬셔 민경식 씨ᄂᆞᆫ

젼 협판 민영쥬 씨의 아ᄃᆞᆯ이라

일즉 ᄀᆡ명에 유의ᄒᆞ야

년젼에 구미 각국에 유학ᄒᆞ여

셰계 형편과 인간 물졍을 넓히 ᄇᆡ화 ᄀᆞ지고

이ᄃᆞᆯ 십륙일에 본국에 도라왓ᄂᆞᆫᄃᆡ

그 ᄒᆡᆼ동거디와 언어 범ᄇᆡᆨ이

젼일과 특히 달나

ᄆᆡ우 긔이ᄒᆞᆫ 일어 만타니

참 치샤ᄒᆞᆯ ᄆᆞᆫᄒᆞᆫ지라

다른 이름도 다

이 민 씨를 본밧을 것 ᄀᆞᆺᄒᆞ면

ᄀᆡ명 진보ᄒᆞ기ᄂᆞᆫ

어렵지 아니ᄒᆞᆯ듯 ᄒᆞ다더라

갑오 이후 신식 ᄆᆞ런ᄒᆞᆯ ᄯᅢ에

칙령으로 공샤로 비를 다 업셴 고로

각 도 각 군에 이왕 잇던

관로 기ᄉᆡᆼ 관비가 다 해방이 되엿고

함경남북도로 말ᄒᆞᆯ지라도

함흥 북쳥 남병영 단텬 명텬 경셩

각 군에 기 로 비 셰 명ᄉᆡᆨ이

진즉 다 해방이 되엿ᄂᆞᆫᄃᆡ

유독 길쥬 군슈 죠두현 씨ᄂᆞᆫ

시 퇴 기 간에 오십여 명을

모도 쇄안식혀

젼과 ᄀᆞᆺ치 억지로 ᄉᆞ역식히ᄂᆞᆫᄃᆡ

의복을 지으되 공기도 아니 주고

밥도 아니 먹이고

일ᄆᆞᆫ 공히 식히며

혹 잘못되면 그 의복 가음 갑을 물니고

혹 삼슈로를 식혀

잘못ᄒᆞᄂᆞᆫ 기ᄉᆡᆼ은

ᄆᆡ을 친다 가둔다

졔반 ᄉᆡᆼ경이 만ᄒᆞᆫ 즁이

군슈의 쇼실이 슈쳥 번 기ᄉᆡᆼ을

이걸 셰라 뎌걸 셰라 참셥ᄒᆞ며

관비 다셧을 ᄯᅩ 젼일과 ᄀᆞᆺ치 쇄안ᄒᆞ야

억지로 ᄉᆞ역을 히식되

학졍이 비샹ᄒᆞ여 원망이 쳘텬ᄒᆞ다니

죠두현 씨ᄂᆞᆫ 칙령을 어긔고

장ᄎᆞᆺ 무ᄉᆞᄒᆞᆯᄂᆞᆫ지 알 슈 업더라

이약이를 드르니

법부 회계 국쟝 리명륜이가

공젼을 샤ᄃᆡᄒᆞ며 람용ᄒᆞ야

탈로난 후에도

법부에셔 이 도적놈을 잡아 가두지도 안코

그냥 두엇다가 일허버리고

그 외에 돈ᄭᆞ지 더 일헛다니

이런 어린 아ᄒᆡ ᄀᆞᆺᄒᆞᆫ 일은

셰계에 다시 업슬지라

법부 관원들이 공젼을 ᄀᆞ지고

노름들을 ᄒᆞ야

공젼이 만히 허비되엿다니

이것은 다른 ᄆᆞ을과도 ᄃᆞᆯ나

법부 관원이 법에 어긔ᄂ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은

법부 명예에 크게 관계가 되고

나라에 붓그러옴이라

법부에셔 이런 일은 명ᄇᆡᆨ히 ᄉᆞ실ᄒᆞ야

만일 법부 관원 즁에

참 노름ᄒ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면

이 사ᄅᆞᆷ들은 쇽히 법부에셔 내여 보낼쇼록

국가에 다ᄒᆡᆼᄒᆞᆫ 일이고

ᄯᅩ 쇼문이 들니ᄂᆞᆫᄃᆡ

법부에셔 근일에 관원들이 모혀

공젼을 가지고 노름을 ᄒᆞ야

ᄭᅵ인 사ᄅᆞᆷ이 만히 잇다니

이런 사ᄅᆞᆷ들은 법부에셔 ᄌᆡ판ᄒᆞ야

자셔히 ᄉᆞ츌ᄒᆞ야

분명ᄒᆞᆫ 증거가 잇거던

일변 면관식히고 엄ᄒᆞᆫ 법률을 써

후일 증계가 되게 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고

우리게 잇ᄂᆞᆫ 편지들과 증거물들이 만히 잇서

노름ᄒᆞ던 사ᄅᆞᆷ의 셩명이 쇼샹히 잇스며

젼후 ᄉᆞ샹이 다 잇스니

법부에셔도 암아

이런 증거와 쇼문을 드럿슬 듯ᄒᆞ고

만일 이런 쇼문을 드럿슬 것 ᄀᆞᆺ ᄒᆞ면

이 말들이 참말인지 ᄉᆞ실ᄒᆞᄂᆞᆫ 것이

도리샹과 법률샹에 ᄆᆞᆺ당ᄒᆞᆯ 듯ᄒᆞ더라

법부 회계국 쥬ᄉᆞ 리홍직 씨가

회계국에셔 쥬ᄉᆞ 죠경식 씨와

참셔관 박희진 씨와

검ᄉᆞ 국쟝 신ᄌᆡ영 씨를 대ᄒᆞ여 말ᄒᆞ되

밧ᄭᅴ 쇼문이 회계 국쟝 리명륜과

모든 동관 몃몃과 군부 마졍과

쥬ᄉᆞ 최모와 노름을 ᄒᆞ엿ᄂᆞᆫᄃᆡ

최모가 지금 낼 돈이 만ᄒᆞ다니

고이ᄒᆞᆫ 놈들이요

ᄯᅩᄒᆞᆫ 법부에 다니면셔

외양으로 보와도 그럴 길이 업다 ᄒᆞᆫ즉

쥬ᄉᆞ 김영시 씨가 말ᄒᆞ기를

쇼문이 아니 날 길 업다 ᄒᆞ고

ᄌᆞ긔 말이 큰 판에ᄂᆞᆫ 못 갓스되

네 번은 나도 갓노라라 ᄒᆞᆫ즉

리홍직 씨의 말이 ᄆᆡ우 잘들 ᄒᆞ엿다 ᄒᆞ며

모도 쥭일 놈들이라 ᄒᆞ엿단 말을

그곳 방직이와 ᄉᆞ령 등도

목도ᄒᆞ엿다고 ᄒᆞᄂᆞᆫᄃᆡ

잡긔ᄒᆞᆫ 사ᄅᆞᆷ은 회계 국쟝 리명륜

비셔 과쟝 김교승

긔쵸 위원 현영운 권유셥

비셔과 쥬ᄉᆞ 김영시 졔인이라더라

풍긔 군슈 김슉 씨ᄂᆞᆫ ᄀᆡ명에 유의ᄒᆞᆫ 이라

신식을 쥰ᄒᆡᆼᄒᆞ야

ᄌᆞ긔의 로비 삼십여 구릅 노아

평민을 ᄆᆞᆫ들고

ᄯᅩ 원 노릇을 ᄒᆞ면셔

ᄒᆡᆼ졍상에 공평념즉 ᄒᆞ다니

김 씨ᄂᆞᆫ 참 치샤ᄒᆞᆯ ᄆᆞᆫᄒᆞᆫ지라

다른 사ᄅᆞᆷ들도 이 김 씨의 ᄉᆞ업을 본밧아

ᄯᆞ르ᄂᆞᆫ 이가 만ᄒᆞ면

나라일은 ᄎᆞᄎᆞ 진보ᄒᆞ야

졈졈 잘되여 갈너라

안동 관립 쇼학교 교원 안영샹 씨의 편지

(뎨ᄇᆡᆨ이 호 연쇽)

ᄑᆡ류의 악습이 못ᄒᆞᆯ 일이 업시니

진실노 교휵 못ᄒᆞᆫ 연고라

이졔 셩상 폐하ᄭᅴ셔

인민들이 몽ᄆᆡᄒᆞᆷ을 칭은이 녁이ᄉᆞ

학업을 젼혜 쥬쟝ᄒᆞᄂᆞᆫ 관부를 졍ᄒᆞ시고

대신 이하 모든 관원을 두ᄉᆞ

젼국 인민의 ᄀᆞᄅᆞ치ᄂᆞᆫ ᄉᆞ무를

춍찰케 ᄒᆞ시고

나라 ᄌᆡ물을 몃 만 원식 반하 ᄒᆞᄉᆞ

교휵ᄒᆞᄂᆞᆫ ᄃᆡ 쓰게 ᄒᆞ시니

ᄎᆡᆨ림ᄒᆞᆫ 관인이 되여셔

셩의를 몸 밧지 아니ᄒᆞ리요

갑오 이후로

위션 셔울에 학교를 셜시ᄒᆞ고 교ᄉᆞ를 두어

각각 말 ᄇᆡ호ᄂᆞᆫ 학교와 밋 쇼학교라

칭ᄒᆞ여 온 지 지금 네 해라

아모 일이라도 삼ᄉᆞ 년을

셩심으로 ᄒᆞ엿시면

그간에 무ᄉᆞᆷ 낫ᄒᆞ날 증거가 잇실 터인ᄃᆡ

쇼위 쇼학교ᄂᆞᆫ 불과 여ᄃᆞᆲ 곳ᄲᅮᆫ이요

학도가 불과 ᄉᆞ오ᄇᆡᆨ 명인즉

ᄉᆞ오ᄇᆡᆨ 명이 학업에 다 셩공될지라도

이 ᄉᆞ오ᄇᆡᆨ 명 학도로써

젼국 인민이 다 ᄀᆡ명되리요

ᄯᅩ ᄉᆞ오ᄇᆡᆨ 명 즁에

올봄에 심샹과 졸업이라 ᄒᆞ엿시니

심샹과 졸업ᄒᆞᆫ 후에ᄂᆞᆫ

ᄯᅩ 다른 교과가 업ᄂᆞᆫ지

쇼학교 명ᄉᆡᆨ이 팔 텨 외에ᄂᆞᆫ

다시 더 확쟝이 업시니

뎨일 ᄒᆞᆫ심ᄒᆞᆯ 일이라

그러나 학ᄉᆞ에 두어 ᄀᆞ지

모호ᄒᆞᆫ ᄉᆞ단이 잇시니

비유컨ᄃᆡ 무론 대쇼가 ᄒᆞ고

일 년 안에 아모 ᄉᆞ업 간에

슈닙되ᄂᆞᆫ ᄌᆡ산을 짐작ᄒᆞ여야

모든 용비를 슈닙보다 람용치 아니

(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