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14호
임의로 도회ᄒᆞ야 원통ᄒᆞᆫ 일이 잇다 ᄒᆞ고
당을 밋고 샤ᄉᆞ로 판단ᄒᆞᆫ다니
쇼위 반슈와 졉쟝의
샤ᄉᆞ로 ᄆᆞᆫ든 도쟝과 밋 쳬 낼 ᄯᅢ에
각 인명하에 돈 밧ᄂᆞᆫ 것은 곳 편ᄌᆡ라
낫낫히 ᄎᆡ탐ᄒᆞ야 보ᄒᆞ고
이졔로브터ᄂᆞᆫ ᄂᆡ부 지휘가 아니거던
망녕되히 셔로 모히지 못ᄒᆞ리라고 ᄒᆞ엿다더라
잡보
젼 쥬셔 안형진 등 샹쇼
대개에 일은 말길을 열으시고
이ᄂᆞᆫ 향곡에 인ᄌᆡ를 ᄲᅩᆸ아 쓰시며
삼은 명분을 바르시되
슌안 군슈 심죵슌이가
평안남도 관찰ᄉᆞ 셔리로 잇슬 ᄯᅢ에
젼 졍언 김진모 젼 장령 뎐건하
젼 쥬셔 조긔영을
방ᄌᆞ히 법 아닌 걸 ᄒᆡᆼᄒᆞ야
리치 아닌 숑ᄉᆞ로 써
샤ᄉᆞ 쳥쵹을 인연ᄒᆞ야
ᄉᆞ리의 참과 거즛을 ᄒᆡᆨ실치 안코
관예ᄇᆡ로 ᄒᆞ어금 잡고 결박ᄒᆞ고
ᄯᆞ리고 가두기를
ᄀᆡ와 도야지 ᄀᆞᆺ치 ᄒᆞᆷ이 잇섯스니
법부로 ᄒᆞ야곰 잡아
감쳐 ᄒᆞ심이 엇더ᄒᆞ올지 ᄒᆞ엿더니
비지 ᄂᆡ에 ᄂᆡ부로 ᄒᆞ여곰
ᄒᆡ 도 관찰ᄉᆞ의게 훈령으로 물어
ᄉᆞ실ᄒᆞ야 품주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별 슌교 구경익은 곳 구금셕이라
이 사ᄅᆞᆷ은 송 참의 헌빈 씨 집에
젼브터 갓가히 다니ᄂᆞᆫ 터인즉
그 졍의ᄂᆞᆫ 곳 일 실이라
송 씨의 아ᄃᆞᆯ 송샤ᄉᆞ 윤용 씨ᄂᆞᆫ
가졍지학이 잇고
ᄯᅩᄂᆞᆫ 그 위인이 단졍ᄒᆞ야
평일에 잡긔 등ᄉᆞ를 모로고
다른 방탕ᄒᆞᆫ 일도 업ᄂᆞᆫ 고로
셰샹에 물망이 잇ᄂᆞᆫ 진신이라
이 송윤용 씨가 뉘 산판을 사셔
샹업이나 ᄒᆞ랴고 지젼 이ᄇᆡᆨ이십ᄉᆞ 원을
엽랑에 ᄊᆞ셔 너엇ᄂᆞᆫᄃᆡ
일젼에 남촌을 갓다가 도라오ᄂᆞᆫ 길에
교동을 지ᄂᆡ온즉
별슌검 구경익가 길에셔 송윤용 씨를 보고
조흔 말노 ^ 유인ᄒᆞ거ᄂᆞᆯ
송윤용 씨가 ᄒᆞᆫᄀᆞᆺ ᄌᆞ긔의 졍다온 ᄆᆞᄋᆞᆷ으로
의심 업시 구가의게 ᄭᅳ을녀
어궁 안 리진원의 집에 들어갓더니
구가가 송윤용 씨를 유인ᄒᆞ야
잡긔판을 은근히 ᄇᆡ셜ᄒᆞ고
송윤용 씨를 강권ᄒᆞ나
송 씨가 근본 모로ᄂᆞᆫ 잡긔를 엇지ᄒᆞ리요
어언 간에 구가가 계교를 써셔
송 씨의 엽랑 쇽에 잇ᄂᆞᆫ
돈 이ᄇᆡᆨ이십ᄉᆞ 원을 늑탈ᄒᆞ고
송 씨를 잡긔군으로 일흠을 지여
잡아가지고 경무쳥으로 가셔 무고ᄒᆞ엿더니
경무쳥에셔 경무ᄉᆞ와 춍무 국쟝 리 씨와
감독 위 씨와 신문 계쟝 강 씨와
그 외 모든 관원들이 쟈셔히 ᄒᆡᆨ실ᄒᆞ여
송 씨의 원억ᄒᆞᆷ과 구가의 유임ᄒᆞᆫ 것을
적확히 안연 후에
송 씨ᄂᆞᆫ 구가의 유인에 ᄲᅡ진 허물노
ᄆᆡ 열ᄀᆡ로 경계ᄒᆞ야 놋코
구가ᄂᆞᆫ 다시 별슌검 못 다니게
파면식혀 가두고
송 씨의게 ᄲᆡ슨 돈 이ᄇᆡᆨ이십ᄉᆞ 원은
경무쳥에셔 도로 ᄎᆞᄌᆞ셔
송 씨의게로 보내엿다더라
양쥬군 슌교 열두 놈이
촌려로 도라다니면셔
슛막에셔 밥과 슐을 그져 ᄲᆡ셔먹고
슐 밥 갑을 아니 주며 말ᄒᆞ기를
쵸료로 먹고 다닌다 ᄒᆞ며
ᄯᅩ 말ᄒᆞ기를 슌교가 삼십이 명인ᄃᆡ
양쥬 군슈가 반젼을 아니 주니ᄭᆞ
쵸료를 먹고 다니노라 ᄒᆞ고
촌간에 ᄒᆡᆼ악이 비상ᄒᆞ며
양쥬 니담면 쇠둔지 사ᄂᆞᆫ
한여원 한챵근 윤덕보 허인셩 네 ᄇᆡᆨ셩을
양쥬군 슌교 십이 명이
잡아 가지고 말ᄒᆞ기를
너의 네 사ᄅᆞᆷ이 젼에 노름ᄒᆞᆫ 고로 잡혓스니
ᄆᆡ명에 례ᄎᆡ 이ᄇᆡᆨ 량식 ᄃᆞᆯ나 ᄒᆞ여
윤덕보의게ᄂᆞᆫ 곳 이ᄇᆡᆨ 량을 밧고
그 남져지 셰 ᄇᆡᆨ셩은
례ᄎᆡ 못낸 ᄃᆞᆰᄭᆞ에 곤독이 비상ᄒᆞ고
빌미 대동 령좌 오가와
오리 노가ᄂᆞᆫ 윤덕모에ᄂᆞᆫ 그리고
쇼 ᄒᆞᆫ필 잡아 셋다고 잡아가면셔
각기 례ᄎᆡ 이ᄇᆡᆨ오십 량식을
당쟝에 밧고 잡아갓스니
양쥬 군슈ᄂᆞᆫ 월은ᄆᆞᆫ 먹고 쟈ᄂᆞᆫ지 모로겟다고
편지가 신문샤에 왓스니
참 그런지 우리ᄂᆞᆫ 긔ᄌᆡᄆᆞᆫ ᄒᆞ노라
젼라 어ᄉᆞ 리승욱 씨가
양부 양ᄌᆞ 간 뎐답 송ᄉᆞ로
락안 사ᄂᆞᆫ 양시화를 슌텬군으로 이슈ᄒᆞ엿더니
양시화의 ᄋᆞᄃᆞᆯ이 고등 ᄌᆡ판소에 졍ᄒᆞᆫᄃᆡ
그 무죄ᄒᆞᆷ을 알고
ᄌᆡ판소에셔 광쥬부에 훈령ᄒᆞ야
양시화를 방숑ᄒᆞ라 ᄒᆞᆫ즉
광쥬부ᄂᆞᆫ 그 훈령을 드듸여 슌텬군에 이훈ᄒᆞ고
슌텬 군슈ᄂᆞᆫ 광쥬뷰 훈령을 드듸여
양시화를 방송ᄒᆞ엿더니
칠팔 일 젼에 리승욱 씨가
순텬근에 츌도ᄒᆞ야
군슈의 보호 병뎡 ᄉᆞ 명을
잔혹히 ᄯᆞ린 후 칼을 씨워 가두엇다 ᄒᆞ니
리승욱 씨가 군명을 청탁ᄒᆞ고
ᄒᆡᆼ졍권과 ᄉᆞ법권을 쳔단히 ᄒᆞ야
관민을 괴롭게 ᄒᆞ더니
지금은 군부권ᄭᆞ지 범ᄒᆞ니 가외로다 ᄒᆞ고
이 편지를 엇더ᄒᆞᆫ 친구가 신문샤에 ᄒᆞ엿ᄂᆞᆫᄃᆡ
만일 이 말이 실샹일 것 ᄀᆞᆺᄒᆞ면
리승욱 씨의 권리ᄂᆞᆫ 죠션에 뎨일일너라
쟝셩 군슈 김셩규 씨ᄂᆞᆫ
고챵 군슈로 잇슬 ᄯᅢ에
강가를 쳑방으로 두고
ᄒᆡ 군 향원 류샹긔의게 부탁ᄒᆞ기를
결젼 밧ᄂᆞᆫ ᄃᆡ로
ᄎᆡᆨ방을 주어 샹랍ᄒᆞ라 ᄒᆞᄂᆞᆫ 고로
오쳔오ᄇᆡᆨ 량을 주엇더니
군슈가 젼쥬 갓다가
여러 ᄃᆞᆯᄆᆞᆫ에 본군에 환관ᄒᆞ야
ᄎᆡᆨ방 준 돈을 모론다 ᄒᆞ고
류샹긔를 궁형ᄒᆞ고
강 ᄎᆡᆨ방의 돈 가져간 표지를 늑탈ᄒᆞ며
류샹긔의 가산을 슈험ᄒᆞ야
일쳔삼ᄇᆡᆨ이심팔 량 닷 돈 너 푼을 밧고
팔아셔 군슈가 먹고
쟝셩 군슈로 이ᄇᆡᄒᆞ여 갓스나
ᄇᆡᆨ셩이야 엄다고
그곳에셔 자기가 왓스니
참 그런지
삭쥬군 봉챵 사ᄂᆞᆫ 최샹면과
쥬ᄂᆡ 사ᄂᆞᆫ 최챵건과
동면 사ᄂᆞᆫ 김샹봉은
무ᄉᆞᆷ 연고로 동젼 두 푼을
우리 신문샤에 보내엿ᄂᆞᆫ지
이 돈을 곳 ᄎᆞᄌᆞ 갈지어다
남셔 슈표교 표남동
뎨이십이 통 뎨십 호에 사ᄂᆞᆫ
친위 삼 대ᄃᆡ 졍위 진학슌 씨의
ᄉᆞ 셰 된 녀아 갑희가
이ᄃᆞᆯ 이십ᄉᆞ일 오젼 아홉 시에 나갓ᄂᆞᆫᄃᆡ
의복은 갈ᄆᆞ 치마에 당목 젹삼 입고
뎐 발막신 신엇ᄂᆞᆫ지라
누구던지 ᄎᆞᄌᆞ주면
그 부모가 즁샹을 주겟다더라
우쳬샤를 국ᄂᆡ에 셜시ᄒᆞ고
만국과 연합ᄒᆞ기ᄂᆞᆫ
나라에 리익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ᄇᆡᆨ셩과 편리를 ᄒᆞᆫ가지 ᄒᆞᆷ이니
그런 고로 우쳬 통신이
문명 졍치의 뎨일 긴무라
우쳬의 흥왕ᄒᆞ기ᄂᆞᆫ
ᄉᆞ무ᄒᆞᄂᆞᆫ 관원이며 쳬젼부가
각기 즉ᄎᆡᆨ을 각근히 ᄒᆞ려니와
우쳬물을 츌부ᄒᆞ며 영슈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도
우쳬 규칙에 일분이나 위ᄇᆡᄒᆞᆷ이 업기를 위ᄒᆞ야
우쳬 쟝졍과 셰칙을
칙령으로 관보에 반포ᄒᆞ야
젼국 인민의게 명ᄇᆡᆨ히 고시ᄒᆞ엿거ᄂᆞᆯ
근일에 우쳬물 츌부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규칙의 본의를 좃지 아니ᄒᆞ고
구습을 폐치 못ᄒᆞ여
츌부물의 피봉에나 ᄃᆡ지에나 혹 긔ᄌᆡᄒᆞ기를
가량 모동 박 쥬ᄉᆞ ᄃᆡᆨ 닙납이라
모디 김 ᄉᆡᆼ원 ᄃᆡᆨ 닙납이라 ᄒᆞ며
가량 모디 근후셔라 모동 샹후셔라 ᄒᆞ고
편지를 우쳬함에 던졋스니
츌부인의 셩명과 영슈인의 일홈은 업고
디명도 쟈샹치 못ᄒᆞᆫ 우쳬물을
어ᄃᆡ로 발숑ᄒᆞ며 어ᄃᆡ로 분젼ᄒᆞ리요
마지 못ᄒᆞ야 대강 디명을 의방ᄒᆞ여
발숑ᄒᆞ고 분젼ᄒᆞ나
허다ᄒᆞᆫ 박 쥬ᄉᆞ ᄃᆡᆨ과 김 ᄉᆡᆼ원 집을
ᄎᆞ질 슈 업셔
쳬부가 죵일을 허^ᄒᆡᆼᄒᆞ고 도라오면
그 익일에 재ᄎᆞ 분젼ᄒᆞ고
재명일에 ᄉᆞᆷᄎᆞ 분젼ᄒᆞ되
죵시 ᄎᆞᆺ지 못ᄒᆞ야
츌부인의게로 환숑ᄒᆞ려 ᄒᆞ나
츌부인의 셩명도 업고
디명도 쟈셰치 못ᄒᆞᆫ즉
환숑ᄒᆞᆯ 길도 업셔 불분명ᄒᆞᆷ에 더져두고
게시판에 괘방ᄒᆞ여 고시ᄒᆞ니
그 우쳬물 츌부인과 영슈ᄒᆞᆯ 사ᄅᆞᆷ은
ᄌᆞ긔의 문ᄌᆞ샹에 분명치 못ᄒᆞᆷ을 아지 못ᄒᆞ고
우쳬 관원이 ᄉᆞ무에 ᄒᆡᄐᆡᄒᆞ고
쳬젼부가 롱간ᄒᆞᆷ이라고 층원들 ᄒᆞ니
우쳬샤 셜시ᄒᆞ기 젼이라도
편지 왕복ᄒᆞ랴면
갓가온 동리에나 아ᄂᆞᆫ 친구의게
내 집 사ᄅᆞᆷ으로 젼ᄒᆞ면
편지 봉투샹에 셩명 유무를 물론ᄒᆞ고
잘 젼ᄒᆞ려니와
(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