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19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19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ᄐᆡᆨ일ᄒᆞ야 셜ᄒᆡᆼᄒᆞᆯ 일노 쥬하ᄒᆞ엿ᄉᆞ오니

원구와 죵묘와 영영뎐과 샤직과

경모궁 고유뎨 길일은

음력 구월 십ᄉᆞ일노 뎡ᄒᆡᆼᄒᆞ겟ᄉᆞᆸ고

빈뎐에 고유뎨도

동일 죠젼에 거ᄒᆡᆼᄒᆞ겟ᄉᆞᆸ나니다 ᄒᆞ엿더니

십ᄉᆞ일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십월 륙일

군부 쥬ᄉᆞ 홍죵현 리죵익 쟝례원

쟝례 리ᄌᆡ극 홍문관 시독 신필희

규쟝각 즉각 죠즁목

왕태ᄌᆞ 궁 시강원 시독관 박챵셔

인텬 감리셔 쥬ᄉᆞ 졍셕오 림

홍문관 학ᄉᆞ 윤용구 명

쟝례원 쟝례 신필희

홍문관 시독 졍슌원

인텬 감리셔 쥬ᄉᆞ 리민션 의원 면 본관

젼보

론돈 십월 일일발

셔반아 ᄂᆡ각이 온통 ᄉᆞ직ᄒᆞ고 물너가니

셥졍 왕후 폐하가

ᄌᆞ유당 춍독 샤가다 씨를 쳥ᄒᆞ야

새 ᄂᆡ각을 ᄭᅮᆷ이라고 ᄒᆞ엿다더라

영국 디뢰포션 둘이 얏흔 물에 걸녀

ᄇᆡ 쇽에 잇ᄂᆞᆫ 증긔통이 ᄭᆡ져

사ᄅᆞᆷ 넷이 쥭고 ᄒᆞ나ᄂᆞᆫ 대단히 상ᄒᆞ엿다더라

덕국 해군 대신이 의회원에

군함 새로 지흘 례산을 ᄒᆞ야 들엿ᄂᆞᆫᄃᆡ

여ᄃᆞᆲ 해 안에

매년 금젼 일억 오ᄇᆡᆨ만 원식을 례산ᄒᆞ여

새 군함들을 지흐되

이 돈은 셰젼을 느려 츙슈ᄒᆞ자고 ᄒᆞ엿다더라

희랍 의회원에셔

ᄂᆡ각이 한 평화 약죠를 퇴한 고로

희랍 춍리 대신 벌늬 씨가 ᄉᆞ직ᄒᆞ고 나갓다더라

영국이 ᄋᆡ프리가 우간다에 쳘도를 놋ᄂᆞᆫᄃᆡ

삼ᄇᆡᆨ 리 가량은 다 되엿다더라

영국 탁지에 칠월 팔월 구월

삼 삭 간에 들어온 셰젼이

ᄉᆞ월 오월 륙월 치보다

금젼으로 삼ᄇᆡᆨᄉᆞ십ᄉᆞ만 원이 느럿다더라

영국 참령 졔프리 씨가 일도 변방에셔

야만들과 싸호ᄂᆞᆫᄃᆡ

토인들이 군ᄉᆞ가 만히 잇셔

겁 업시 능히 영국 군ᄉᆞ와 샹지ᄒᆞ며

ᄶᅩᆺ길 ᄯᅢ도 규칙 업시 다라나지 안코

졍졔ᄒᆞ개 ᄶᅩᆺ기며

싸홀 ᄯᅢ도 용ᄆᆡᆼ 잇게

능히 영국 군ᄉᆞ와 막셔ᄂᆞᆫ 고로

그 ᄉᆞ이에 여러 번 큰 싸홈을 ᄒᆞ엿고

영국 참령 브라연 씨와 위관 브라운 씨와

클비이튼 씨가 쥭엇스며

위관 피칵 씨와 졔기 씨가 ᄆᆡ오 샹ᄒᆞ엿스며

군ᄉᆞ 즁에ᄂᆞᆫ 열이 쥭고

삼십이 명이 샹ᄒᆞ엿다더라

외방통신

원산항에 유ᄒᆞᄂᆞᆫ 박영ᄇᆡ 씨가

신문샤에 편지ᄒᆞ엿기에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음력 팔월 십륙일

원산항 경무 분셔 권림 슌검 김경죠가

본셔에 보고ᄒᆞ기를

지ᄂᆞᆫ 밤에 일본 사ᄅᆞᆷ 네 명이

죠션 사ᄅᆞᆷ을 숑판에다가 뉘어 가지고 와셔

ᄒᆞᄂᆞᆫ 말이 이 사ᄅᆞᆷ이 슐을 니ᄎᆔᄒᆞ고

안텬의 집에 누엇기로 가져 왓노라 ᄒᆞ며

분셔 웃간에다 두고 가더니

ᄂᆞᆯ이 ᄇᆞᆰ아도 그 사ᄅᆞᆷ이 ᄭᆡ지 아니ᄒᆞ기로

ᄌᆞ셔이 본즉 쥭은 사ᄅᆞᆷ이라 ᄒᆞ엿거ᄂᆞᆯ

경무관 류한익 씨가 검ᄉᆞᄒᆞᆫ즉

쥭은 사ᄅᆞᆷ의 셩명은 류식이요

샹텨인즉 두골리 파샹ᄒᆞ고

목에 줄 만 ᄌᆞ국과

좌우 팔에 결박ᄒᆞᆫ 흔젹이며

열 손가락 ᄉᆞ이를 화침으로 질넛스며

등을 무슈히 란타ᄒᆞ엿고

볼기와 다디를 불노 ᄯᅳ며

좌우 졍강이에 형벌ᄒᆞᆫ 흔젹과

젼톄에 상ᄒᆞᆫ 바

시쟝과 검안를 ᄒᆡ 항 ᄌᆡ판쇼에 보ᄒᆞ엿거ᄂᆞᆯ

ᄌᆡ판관 감리 신ᄐᆡ무 씨가 검시ᄒᆞᆫ즉

시쟝과 ᄀᆞᆺ치 분명ᄒᆞ며

ᄯᅩ 류식의 텨가 고관ᄒᆞ되

구월 십이일에 일인 안젼이가

뎌의 ᄂᆡ외을 잡어다가 결박ᄒᆞ여 가두고

류식이를 형벌ᄒᆞ며

은젼 일ᄇᆡᆨ오십 원을 내라 ᄒᆞ더니

익일에 일본 경찰쇼로 갓다가 뇌슈ᄒᆞ여

슈일을 지낸 후에

다시 안텬의 집으로 잡아다가

류식이ᄂᆞᆫ 가두고 계집은 방숑ᄒᆞ기로

집에를 다니러 간 ᄉᆞ에

류식이가 안텬의 집에셔 쥭은 실ᄉᆞ를 고ᄒᆞ며

일 항 ᄇᆡᆨ셩이 이 일노써

분ᄒᆞᆫ ᄉᆞ연을 등쟝ᄒᆞ며

통샹들를 아니ᄒᆞ며 항구에 ᄒᆡᆼ인이 업슨즉

양국에 관계ᄒᆞᆫ 대ᄉᆞ라

ᄒᆡ 항 감리 신 씨가

일본 령ᄉᆞ의게 죠회ᄒᆞ엿스되

우금 결ᄉᆞ가 못되ᄂᆞᆫ 모양인지라

대져 인본을 셰계에셔 칭ᄒᆞ야

문명 ᄀᆡ화지 국이라 ᄒᆞᄂᆞᆫᄃᆡ

이러ᄒᆞᆫ 나라 사ᄅᆞᆷ으로셔

엇지 죠션에 법관 유무를 몰나셔

야만의 풍쇽을 ᄒᆡᆼᄒᆞ여

남의 나라 님군 잇ᄂᆞᆫ ᄇᆡᆨ셩을

샤ᄉᆞ로히 뇌슈 뇌형 ᄒᆞ다가

인명을 범살ᄒᆞ엿스니

엇지ᄒᆞ여 그리 되얏ᄂᆞᆫ지 모로거니와

그 나라 졍부에셔ᄂᆞᆫ 문명ᄒᆞᆫ 법률ᄃᆡ로

응당 죠쳐ᄒᆞᆯ 듯ᄒᆞ나

우리ᄂᆞᆫ 죠션 사ᄅᆞᆷ으로셔

나라이 미ᄀᆡᄒᆞ고

사ᄅᆞᆷ이 학문 업ᄂᆞᆫ ᄭᆞᄃᆞᆰ으로

남의게 이럿케 업수히 넉임을 당ᄒᆞᄂᆞᆫ 것이

지극히 분한ᄒᆞ기에

신문샹에 긔ᄌᆡᄒᆞ야

츈츄와 의리 잇ᄂᆞᆫ 이ᄂᆞᆫ

아모죠록 문명 진보에 힘을 다ᄒᆞ야

우리도 문명ᄒᆞᆫ 나라 사ᄅᆞᆷ이라

ᄒᆞᄂᆞᆫ 말을 드러 보며

남들이 홀대를 못ᄒᆞ며

동등 인물노 대졉ᄒᆞ게 되도록들 쥬션ᄒᆞ시요

진쥬 진위 대ᄃᆡ 대ᄃᆡ쟝 리태현 씨가

군부에 보고ᄒᆞ기를

거번에 군부 훈령을 드ᄃᆡ여

슌텬 군슈 리겸졔 씨의게

유호ᄒᆞᆯ 병뎡 네 명을 보내고

번을 돌녀 교쳬ᄒᆞ더니

암ᄒᆡᆼ어ᄉᆞ 리승욱 씨가 슌텬군에 들엇쓸 ᄯᅢ에

슌텬군에 이수ᄒᆞᆫ 락안군 죄인을

젼라남도 관찰ᄉᆞ기 슌검을 보내여 ᄒᆞ여금

압령ᄒᆞ여 가ᄂᆞᆫ 즈음에

어ᄉᆞ가 슌텬군 유호 병뎡을 불너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관찰부에셔 슌검 보내여

지금 다려 가ᄂᆞᆫ 죄인을

너의들이 금히 가셔 곳 ᄲᆡ셔 오라 ᄒᆞ거ᄂᆞᆯ

병뎡 네 명이 대답ᄒᆞ되

죄인을 ᄲᆡᆺ거나 잡아오ᄂᆞᆫ 것은

본ᄅᆡ 병뎡의 직ᄎᆡᆨ이 아니고

병뎡은 다ᄆᆞᆫ 쟝슈의 령ᄆᆞᆫ ᄯᆞ라

슌텬군에 와셔 머므러 보호ᄆᆞᆫ ᄒᆞ노라고

규례ᄃᆡ로 말ᄒᆞᆫ즉

어ᄉᆞ가 셩을 내여

그 병뎡들을 ᄭᅮ지져 ᄀᆞᆯᄋᆞᄃᆡ

무론 아모 병뎡이던지

엇지 감히 내의 령을

아니 좃ᄂᆞᆫ 놈이 잇스랴 ᄒᆞ고

인ᄒᆞ야 력졸노 ᄒᆞ여금

병뎡의 복쟝과 긔계를 억지로 볏긴즉

병뎡이 쥭기로 방ᄉᆡᆨᄒᆞ니ᄭᆞ

력줄 ᄉᆞ십여 명이 어지러온 몽동이로

병뎡을 쳐 걱구럿드인직

두 명은 팔이 부러지고

ᄒᆞᆫ 명은 다리가 샹ᄒᆞ엿ᄂᆞᆫᄃᆡ

어ᄉᆞ가 오히려 ᄯᅳᆺ에 챠지 아니ᄒᆞ야

엄ᄒᆞᆫ 곤쟝 열 도를 뎌 치고

이어 ᄯᅩ 가두어 방쟝 쥭을 디경이라고

급ᄒᆞᆫ 긔별이 온즉

ᄉᆞᄇᆡᆨ 명 병뎡이 ᄒᆞᆫ ᄯᅳᆯ에 울며

호쇼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네 명 병뎡이 그릇 혹ᄯᅩᆨᄒᆞᆫ 형벌을 입어

사ᄅᆞᆷ인지 귀신인지 분별ᄒᆞᆯ 슈 업슨즉

그 쥭고 살기를 ᄒᆞᆫ가지로 ᄒᆞ랴ᄂᆞᆫ 의에

참아 엄연히 암져 흐지 못ᄒᆞ겟스니

원컨ᄃᆡ 일졔히 가셔 구완ᄒᆞ겟노라 ᄒᆞ고

모든 ᄉᆞ관이 ᄯᅩᄒᆞᆫ

ᄉᆞ무를 폐ᄒᆞ기로 쳥원ᄒᆞᄂᆞᆫ 고로

효유ᄒᆞ기를 쟝ᄎᆞᆺ 연유을 군부에 보ᄒᆞ여

죠쳐ᄒᆞ겟노라 ᄒᆞ^야 계오 졍지시키고

위관을 보내여 ᄒᆞ여금

협살ᄒᆞ여 오라 ᄒᆞ엿거니와

대져 군ᄃᆡ의 규칙이

셜령 죄과가 잇더ᄅᆡ도

본ᄃᆡ에 말ᄆᆡ암지 안코ᄂᆞᆫ

엇어 잡지 못ᄒᆞ라ᄂᆞᆫ 것이어ᄂᆞᆯ

당치 아니ᄒᆞᆫ 죄인 츄챡ᄒᆞᆯ 일노써

령을 좃지 아니ᄒᆞᆫ다고

어ᄉᆞ가 야단ᄒᆞ야 어지러히 ᄯᆡ려

ᄆᆞᆺᄎᆞᆷᄂᆡ 군ᄉᆞ의 ᄆᆞᄋᆞᆷ으로 ᄒᆞ여금

서로 역원ᄒᆞᆫᄃᆡ 움작이게 ᄒᆞ엿스니

일이 극히 의심스럽고

탄식ᄒᆞ염직ᄒᆞ다고 ᄒᆞ엿스며

리태현 씨가 ᄯᅩ 보고ᄒᆞ기를

본ᄃᆡ 병졸 네 명을 슌텬군에 보내기ᄂᆞᆫ

해 방 즁디도 염녀가 되고

ᄒᆡ 군슈 리겸졔 씨ᄂᆞᆫ 참령인 고로

보호식히랴ᄂᆞᆫ ᄯᅳᆺ이어ᄂᆞᆯ

이졔 규례 업ᄂᆞᆫ 일을 타관에셔 ᄆᆞᆺ낫슨즉

이 다음브터ᄂᆞᆫ 누가

군ᄉᆞ의 규칙이 즁ᄒᆞᆫ 바를 알아셔

임의로 아니ᄒᆞ리요

ᄒᆡ 군슈로 말ᄒᆞᆯ지라도 만지ᄒᆞ고

막아 금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히 그 도리가 업지 아니ᄒᆞ겟ᄂᆞᆫᄃᆡ

슈하의 군ᄉᆞ로 ᄒᆞ여금

믄득 당치 아니ᄒᆞᆫ 거죠를 당케 ᄒᆞ엿ᄂᆞᆫ지

이 다음브터ᄂᆞᆫ 군ᄉᆞ를 거두어

도라오게 ᄒᆞ겟노라고 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