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20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20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슌흥 군슈 졍하묵

셩균관 교슈 고셩겸 의원 면 본관

셔리 경무ᄉᆞ ᄉᆞ무 리죵림 해

젼보

론돈 십월 ᄉᆞ일발

희랍 대군쥬 폐하가 잠이 씨를 쳥ᄒᆞ야

새 ᄂᆡ각을 ᄭᅮᆷ이라 ᄒᆞ엿다더라

ᄋᆡ프리가에 잇ᄂᆞᆫ 영국 샤령관이 젼보ᄒᆞ되

야만들이 모도

희회교를 아니ᄒᆞᆫ다고 ᄆᆡᆼ셔ᄒᆞ고

길을 열어 영국 우편이 왕ᄅᆡ케 ᄒᆞᆫ다더라

미국 남방 큰 항구 유올늰스에

황열병이 ᄉᆡᆼ겻다더라

ᄋᆡ프리가 야만들이 일어나

구라파 인민을 ᄒᆡᄒᆞ려 ᄒᆞᄂᆞᆫᄃᆡ

영국 군ᄉᆞ들이 크게 싸화

만히 뭇질넛스나

죵시도 간졍이 아니 되엿다더라

희랍 졍부에셔 공작 나브로코다토 씨를

토이긔 졍부로 보내여

평화 약죠를 결졍ᄒᆞ려 ᄒᆞᆫ다더라

각부신문

궁ᄂᆡ부에셔 경무쳥에 훈령ᄒᆞ기를

ᄌᆡ령 여물평에 잇ᄂᆞᆫ

각 궁쟝의 모든 쟉인ᄇᆡ가

당을 모혀 긔료ᄒᆞ야

막즁 궁랍을 방쟈히 완거ᄒᆞᆫ다니

쟉경ᄒᆞᄂᆞᆫ 쟝두 모든 놈을

죠률 증판ᄒᆞ라시ᄂᆞᆫ 일노 지의를 밧ᄌᆞ왓슨즉

일병 잡아 올녀

죠법 즁승ᄒᆞ라 ᄒᆞ엿다더라

경무쳥에셔 김포 군슈 홍봉관 씨의게 훈령ᄒᆞ기를

파쥬 리경진이가 본군 광탄리에

인삼 오십 간을 심어

지금 오 년 ᄲᅮ리가 되엿ᄂᆞᆫᄃᆡ

ᄏᆡ셔 리여삼의 집에 ᄆᆞᆺ기고

감안히 일본 사ᄅᆞᆷ을 쳬결ᄒᆞ야

긔여히 감안히 팔고져 ᄒᆞ다가

탈로가 되어

져의가 임의 ᄌᆞ복ᄒᆞ엿슨즉

그 삼을 ᄆᆞᆺ당히 쇽공ᄒᆞᆯ지^라

리가의 집에 잇ᄂᆞᆫ 슈삼을 ᄶᅧ ᄆᆞᆫ드러

올녀 보내라 ᄒᆞ엿다더라

젼 법부 쥬ᄉᆞ 유학쥬 씨ᄂᆞᆫ

샤쥬 ᄒᆡᆼᄑᆡ에 ᄉᆞ톄를 괴손이라 ᄒᆞ얏스나

졍젹을 참구ᄒᆞᆷᄋᆡ

가히 용셔ᄒᆞ염즉 ᄒᆞᆷ이 잇기로

십월 오일에 증계를 면ᄒᆞ엿다더라

법부 쥬ᄉᆞ 김졍목 씨ᄂᆞᆫ

한셩 ᄌᆡ판쇼에셔 몸이 입직ᄒᆞ야

죄슈를 일흔 고로

벌봉 삼 쥬일에 쳐ᄒᆞ엿다더라

외부에셔 쳥의ᄒᆞᆫ 공ᄉᆞ관 참셔관

일 인을 더 둘 일노

의졍부 회의를 지낸 후에

샹쥬ᄒᆞ야 봉지 ᄂᆡ에 금번인즉

륙국 쥬차 ᄉᆞ무가 임의 호번ᄒᆞ니

더 참셔 인원을 파숑ᄒᆞ고

셔긔 일원은 제ᄒᆞ라 ᄒᆞᄋᆞᆸ셧다더라

봉산 군슈 리민고 씨ᄂᆞᆫ 투인 경귀ᄒᆞ고

거죠 ᄒᆡ망ᄒᆞ기로 면 본관ᄒᆞ엿다더라

학부 쥬ᄉᆞ 최황셕 씨ᄂᆞᆫ

언ᄉᆞ를 ᄉᆞᆯ피지 못ᄒᆞ야

학규에 억임이 잇기로

견ᄎᆡᆨᄒᆞ엿다더라

새로 ᄒᆞᆫ 샥령 군슈 김익홍 씨ᄂᆞᆫ

구월 이십칠일에 신고ᄒᆞ엿다더라

외방통신

덕원 원산 샹리 즁리 사ᄂᆞᆫ 잡류

남대달 김달현 김영호 박규환 등이

샤ᄉᆞ로 셰를 신셜ᄒᆞ고 구문을 더 밧고

션셰를 늑봉ᄒᆞ고

ᄀᆡᆨ쥬를 교쵹ᄒᆞ야

샤셰 못 밧ᄂᆞᆫ ᄌᆞᄂᆞᆫ

벌은 일ᄇᆡᆨ 원식 밧기로

샤발 통문을 돌니고

고군을 지휘ᄒᆞ야

북어 등물을 부산으로 내보내지 못ᄒᆞ게 ᄒᆞᆫ다고

함경남북도 샹민 최두융 등이

ᄂᆡ부에 쇼지ᄒᆞ엿다더라

지도군 ᄀᆡᆨ샤와 향교를 영건ᄒᆞᆯ ᄎᆞ로 폐지ᄒᆞᆫ

망운 법셩 림ᄌᆞ도 림치진 위도 공해를

지도로 옴겨 올 알노

지도 김ᄒᆡᆼ언 등이 ᄂᆡ부에 쇼지ᄒᆞ엿다더라

삼슈군 결젼이 일쳔팔ᄇᆡᆨ오십 량 구 젼 팔 리요

민호ᄂᆞᆫ 칠ᄇᆡᆨ 호인ᄃᆡ

ᄒᆡ 군에 각양 응하ᄂᆞᆫ 일만 칠ᄇᆡᆨ칠십 량인즉

년례 부죡이

일쳔구ᄇᆡᆨ륙십오 량 오 젼 칠 푼이라더라

잡보

작은 광교 근쳐

홍문셔골 모통이에 사ᄂᆞᆫ 쳥인 송가와

다른 쳥인 네 명과

루각골 사ᄂᆞᆫ 죠한명 등이

ᄇᆡᆨ목뎐 ᄒᆞ던 김봉진의게

물건 갑 밪을 것이 잇다 칭ᄒᆞ고

김봉진의 ᄉᆞ촌 북문골 사ᄂᆞᆫ 김셕진을 잡아

김봉진의 좌시 보던 무교 리샹인 집에다

샤ᄉᆞ로히 여러 ᄂᆞᆯ을 가두고

김셕진의 집 문셔를 늑탈ᄒᆞ며

쟉경이 비샹ᄒᆞ다니

쳥인이 진ᄀᆡ 김봉진의게

밧을 것이 잇슬것 ᄀᆞᆺᄒᆞ면

그 당ᄌᆞ의게 말ᄒᆞᆯ 것이지

엇지 그 ᄉᆞ촌의게 침ᄎᆡᆨᄒᆞ며 쟉경ᄒᆞᄂᆞᆫ지

쳥인 놈의 못된 버르쟝이 ᄒᆞᄂᆞᆫ 것을

ᄒᆡ 셔에셔 알거드면 필경 엄금ᄒᆞᆯ 듯ᄒᆞ거니와

죠션 사ᄅᆞᆷ들이 얼마 아니 되야

외국 사ᄅᆞᆷ의게들 모도샤

쥬뢰 틀니고 엇어마져 다 쥭을갑아

우리ᄂᆞᆫ 염녀ᄒᆞ노라

공쥬 디방ᄃᆡ 참령 구영죠 씨가 금번에

공쥬셔 디방ᄃᆡ 병뎡 일ᄇᆡᆨ 명을 위션 ᄲᅩᆸᄂᆞᆫᄃᆡ

셔울 각쳐에셔 쳥쵹ᄒᆞᆫ 것이 륙 ᄇᆡᆨ여 명이고

하ᄉᆞ를 ᄯᅩ ᄲᅩᆸᄂᆞᆫᄃᆡ 각쳐 쳥쵹이며

하ᄉᆞ ᄒᆞᆫ ᄌᆞ리에 쳥젼을 엽젼으로

삼ᄉᆞᄇᆡᆨ 량 ᄉᆞ오ᄇᆡᆨ 량식을 먹으라 ᄒᆞᄂᆞᆫ 것을

구 씨가 당쵸에 쳥쵹도 듯지 안코

쳥젼도 먹지 안코

하ᄉᆞ와 병뎡 ᄒᆞᆯ ᄆᆞᆫᄒᆞᆫ 사ᄅᆞᆷ을

ᄂᆞᆺᄂᆞᆺ이 불너 셰고

쳐음에 국문 시험ᄒᆞ고

그 다음에 몸에 병 유무 샹고ᄒᆞ고

모ᄅᆡ ᄒᆞᆫ 셤 들녀 본 후에

온통 공도로 시ᄒᆡᆼᄒᆞ엿다니

이러ᄒᆞᆫ 대ᄃᆡ쟝은 참 나라일에 극진ᄒᆞᆫ 이라

다른 곳 디방ᄃᆡ 대ᄃᆡ장들도

다 이 구 씨의 ᄒᆞᄂᆞᆫ 일을

본밧앗슬 것 ᄀᆞᆺᄒᆞ면

디방ᄃᆡ 일은 다시 더 말ᄒᆞᆯ 것이 업슬너라

젼 참판 졍경원 씨ᄂᆞᆫ 본ᄅᆡ 염즉ᄒᆞᆫ ᄌᆡ샹으로

나라일에 ᄆᆞᄋᆞᆷ이 극진ᄒᆞ더니

년젼에 평안남도 관찰ᄉᆞ로 잇슬 ᄯᅢ에

모든 신식을 실심 봉ᄒᆡᆼᄒᆞᄂᆞᆫ 즁에

농샹공부 포샤 규칙을

공변되히 실시ᄒᆞ고 톄구ᄒᆞᆫ 후에

리근명 씨가 ᄯᅩᄒᆞᆫ 나라일에 극진ᄒᆞᆫ ᄌᆡ샹으로

졍 씨의 교ᄃᆡ에 평안남도 관찰ᄉᆞ를 가셔

범ᄉᆞ를 염명히 ᄒᆞ며

신식을 도져히 실시ᄒᆞ고

농샹공부 포샤 규칙을

졍 씨의 약쇽ᄃᆡ로 ᄒᆞᆫᄀᆞᆯ ᄀᆞᆺ치 ᄯᆞ라

포샤 셰금을 엽젼으로

일만 ᄉᆞ쳔팔ᄇᆡᆨ오십 량 구 젼 칠 푼을

ᄒᆞᆫ 푼 은릭 안코 진즉 샹랍ᄒᆞ엿다니

졍 씨와 리 씨ᄂᆞᆫ 참 크게 치샤ᄒᆞᆯ ᄆᆞᆫᄒᆞᆫ지라

다른 관찰ᄉᆞ들도 다 졍 씨와 리 씨의

공평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본밧을진ᄃᆡ

나라일은 졈졈 ᄎᆔ셔가 될너라고들 ᄒᆞᆫ다더라

남셔 경무관 리죵하 씨가

규리ᄀᆡ 사ᄂᆞᆫ 쳥인 손가가 샤쥬젼ᄒᆞᄂᆞᆫ 것을 잡아

그 집을 일젼에 뒤졋ᄂᆞᆫᄃᆡ

ᄇᆡᆨ동 돈 몃 ᄀᆡ와 엽젼 몃 ᄀᆡ를 ᄎᆞᄌᆞᆺ스며

돈 ᄇᆡᆨ이ᄂᆞᆫ 판도 ᄎᆞᄌᆞᆺᄂᆞᆫᄃᆡ

ᄀᆡ국 오ᄇᆡᆨ오 년이라 ᄇᆡᆨ인 판은

아즉 ᄎᆞᆺ지 못ᄒᆞ고

오ᄇᆡᆨ이 년 판ᄆᆞᆫ ᄎᆞᄌᆞᆺᄂᆞᆫᄃᆡ

돈은 보기에 참 돈과 근샤ᄒᆞ나

ᄇᆡᆨ동이 좃치 안코

쳥인 손가 외에

죠션 사ᄅᆞᆷ 네 놈이 들엇기로

셰 놈은 발셔 잡고

쳥인은 졔물포로 도망질ᄒᆞᆫ 걸

젼보로 미리 긔별ᄒᆞ야

졔물포셔 그놈을 잡아

셔울노 올녀 왓다더라

그놈의 집 밋ᄒᆡ 크게 ᄯᅡ를 파고

게셔 크게 샤쥬젼을 ᄒᆞ랴 ᄒᆞ엿다더라

외^국 인민이 죠션에 와셔

이런 못된 일을 ᄒᆞᄂᆞᆫ 놈들은

죠션에 큰 ᄒᆡ가 잇슬 터이니

이런 놈들은 엄히 다ᄉᆞ려

죠션에 다시 졉죡치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ᆯ 듯ᄒᆞ더라

즁셔 증쳥방 두젹골 살던

젼 군부 쥬ᄉᆞ 리승구가

그 쳡과 싸홈ᄒᆞᆫ 후에 아편연을 먹고

구월 이십오일에 스ᄉᆞ로 쥭엇다니

허망ᄒᆞ더라

젼일에 법부 관원 몃이

공젼을 ᄀᆞ지고 노름ᄒᆞ엿다ᄂᆞᆫ 말을

신문에 긔ᄌᆡᄒᆞ엿더니

그 관원 ᄒᆞ나이 말ᄒᆞ기를

당쵸에 노름도 아니ᄒᆞ엿거니와

셜령 노름을 ᄒᆞ엿더ᄅᆡ도

ᄌᆞ긔네ᄂᆞᆫ 공젼 ᄀᆞ지고ᄂᆞᆫ

노름ᄒᆞᆫ 일이 업다고 ᄒᆞ기에 긔ᄌᆡᄒᆞ노라

음력 팔월 이십일 동현 북편 뎐당국에셔

복만이가 탕건 ᄒᆞᆫ 벌 잡힌 표지 ᄒᆞᆫ 쟝은

학부 쥬ᄉᆞ 리필균 씨가 쥬서셔

신문샤에 보ᄂᆡᆺ고

ᄯᅩ 음력 칠월 쵸륙일 허병 뎐당국에셔

쟝영호가 화ᄃᆡ모 연경 ᄒᆞᆫ 벌 잡힌 표지를 쥬서셔

신문샤에 두엇스니

이 뎐당표 일힌 사ᄅᆞᆷ들은

곳 와셔 ᄎᆞᄌᆞ갈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