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22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22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그 후에ᄂᆞᆫ 모도 금젼으로

ᄃᆡ신 유ᄒᆡᆼᄒᆞ게 ᄒᆞᄂᆞᆫᄃᆡ

이 은젼은 셕 ᄃᆞᆯ 안으로

일본 탁지부에 와셔

금젼으로 밧구어 가게 ᄒᆞ고

만일 그 젼에 밧구지 못ᄒᆞ면

그 후브터ᄂᆞᆫ 은젼을

은 갑으로 쳐 밧게 ᄒᆞ며

돈으로ᄂᆞᆫ 쓰지 아니ᄒᆞᆫ다더라

일본 젼국에 유ᄒᆡᆼᄒᆞᄂᆞᆫ 돈이

구월 금음ᄂᆞᆯ 회계ᄒᆞ여 본즉

도합 팔쳔ᄉᆞᄇᆡᆨ칠십이만 구쳔륙십삼 원인ᄃᆡ

금젼이 오ᄇᆡᆨᄉᆞ십이만 칠쳔구ᄇᆡᆨ이십이 원이요

은젼 일 원ᄌᆞ리가

삼쳔칠ᄇᆡᆨ십칠만 칠쳔륙ᄇᆡᆨ이 원이요

일 원ᄌᆞ리 이하 은젼이

이쳔륙ᄇᆡᆨ십ᄉᆞ만 륙쳔일ᄇᆡᆨ팔십오 원이요

ᄇᆡᆨ동 돈이 륙ᄇᆡᆨ륙십이만 륙쳔삼ᄇᆡᆨ삼십 원이요

구리 돈이 구ᄇᆡᆨ삼십오만 일쳔오십이 원이더라

일본 졍치가에셔들

이등박문 씨를 지금 ᄂᆡ각에 들어가

합ᄒᆞ야 ᄂᆡ각을 ᄭᅮᆷ이 량으로

의론이 잇더니

이등박문 씨가 지금 ᄂᆡ각에

합ᄒᆞᄂᆞᆫ 것을 마다고 ᄒᆞ엿다더라

덕국 황뎨와 이탤리 대군쥬 폐하가

덕국 항구 ᄒᆡᆷ벅셔 ᄆᆞᆫ나

크게 ᄌᆞᆫᄎᆡᄒᆞ고 서로 연셜ᄒᆞᄂᆞᆫᄃᆡ

덕국 황뎨 말ᄉᆞᆷ이

덕국과 이탤리와 오디리

삼국 ᄉᆞ이에 ᄒᆞᆫ 동ᄆᆡᆼ은

졈졈 더 굿어 가고

구라파 안에 아모죠록

싸홈이 나지 안토록 ᄒᆞᄌᆞ고 ᄒᆞ엿다더라

일본 외부대신과

동경 잇ᄂᆞᆫ 아라샤 공ᄉᆞ ᄉᆞ이에

죠션 일 ᄭᆞᄃᆞᆰ에 담판ᄒᆞ던 것은

그ᄆᆞᆫ 뎡지가 되고

일본 졍부에셔 아라샤 졍부와

곳 담판을 시쟉ᄒᆞ엿ᄂᆞᆫᄃᆡ

ᄭᆞᄃᆞᆰ인즉 일본셔

죠션 일에 아라샤와 쟉졍ᄒᆞᄌᆞᄂᆞᆫ ᄉᆞ건들이

ᄆᆡ우 즁란ᄒᆞᆫ ᄭᆞᄃᆞᆰ에

동경잇ᄂᆞᆫ 아라샤 공ᄉᆞ가

그런 일을 ᄌᆞ긔 임의로

담판할 슈 업다고 ᄒᆞ엿다더라

외방통신

덕원 원산 사ᄅᆞᆷ 류식이가

남의게 ᄆᆞ져셔 쥭엇다ᄂᆞᆫ 일은

젼일 신문에 이왕 긔ᄌᆡᄒᆞ엿거니와

류식의 시톄를 검시ᄒᆞᆯ ᄯᅢ에

본 항 경무관 류한익 씨가

친히 검시ᄒᆞ여 샹텨를 져져히 ᄎᆞ져 말ᄒᆞᆫ즉

죠션 사ᄅᆞᆷ들 보기에ᄂᆞᆫ

형벌 당ᄒᆞᆫ 것이 분명ᄒᆞ거ᄂᆞᆯ

일인 즁에 엇던 사ᄅᆞᆷ들이 말ᄒᆞ기를

그 사ᄅᆞᆷ이 독약을 먹고 쥭은 듯ᄒᆞ다 ᄒᆞ니ᄭᆞ

류한익 씨가 발연 변ᄉᆡᆨᄒᆞ여

시톄에 잇ᄂᆞᆫ 샹텨를 져져히 ᄀᆞᄅᆞ치면셔

말쇼리가 장황ᄒᆞ더니

근일에 본 항 거류ᄒᆞᄂᆞᆫ 일인들이

류한익 씨를 얼거 무슈ᄒᆞᆫ 험담과

무근본ᄒᆞᆫ 잡셜을 지여 내엿슨즉

이ᄂᆞᆫ 일인 즁에 안쳔이를 위호ᄒᆞ야

식ᄉᆞᄒᆞᄂᆞᆫ ᄌᆞ의 쇼위어니와

대져 법 맛흔 관원이 법ᄃᆡ로 일을 ᄒᆞ며

검시에 명징ᄃᆡ로 말ᄒᆞᆫ 것을

일인들이 혐의ᄒᆞ야 이럿케 모ᄒᆡᄒᆞᆫ즉

이러ᄒᆞᆫ ᄌᆞ를 엇지 ᄀᆡᄆᆡᆼᄒ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리요

경무관 류 씨ᄂᆞᆫ

경찰 ᄉᆞ무와 위ᄉᆡᆼ지도에 극진타가

이러ᄒᆞᆫ 경위 업ᄂᆞᆫ 일을 당ᄒᆞᄂᆞᆫ 것이

ᄋᆡᄃᆞᆲ고 분ᄒᆞ다고

그곳 사ᄅᆞᆷ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기에

긔ᄌᆡᄒᆞ노라

츙쳥도 보은 쳥산 황간 영동

경샹도 김산 ᄀᆡ령 지례 등

각 군 경ᄂᆡ에 요ᄉᆞ이 화적이 크게 셩ᄒᆞ야

혹 삼ᄉᆞ십 명 혹 오륙십 명의 무리들 지여

길노 단니며 ᄒᆡᆼ인의 ᄌᆡ물을 챵탈ᄒᆞ고

촌려로 다니며 거민의 ᄌᆡ산을 겁략ᄒᆞ고

혹 쥭은 사ᄅᆞᆷ의 뫼를 파고

뫼 림ᄌᆞ의게 돈을 ᄲᆡ스며

혹 방셔도 부쳐 부ᄌᆞ의 돈을 불너 먹ᄂᆞᆫᄃᆡ

그곳 디방관들은 ᄒᆡ 군 경ᄂᆡ에

이러ᄒᆞᆫ 젹환이 잇ᄂᆞᆫ 것을

분명히 알면셔도

당쵸에 잡으려 ᄉᆡᆼ의도 아니ᄒᆞ니ᄭᆞ

도로에 ᄒᆡᆼ인이 ᄭᅳᆫ치고

촌려에 거민이 젼졉ᄒᆞᆯ 슈 업다고들 ᄒᆞᆫ다더라

경긔 광쥬에셔 연젼에

슌검 셜시ᄒᆞᆯ ᄯᅢ에 든 경비

오쳔륙ᄇᆡᆨ팔십 량 ᄉᆞ 젼 팔 푼을

결셰젼 즁에 졔감ᄒᆞ여 ᄃᆞᆯ나고 ᄒᆞᆫ다더라

팔월 이십ᄉᆞ일 큰 비에

거챵 경ᄂᆡ에 산악이 문어져 평디가 되고

평디가 변ᄒᆞ여

혹 산도 되고 강물도 되엿스며

사ᄅᆞᆷ 십ᄉᆞ 명이 물에 ᄲᅡ져 쥭고

인가 일ᄇᆡᆨ팔십구 호가 물에 표실되고

뎐답 일ᄇᆡᆨ구십삼 결 ᄉᆞ십이 부 이 쇽 곳이

셩텬되엿다더라

흥양 ᄇᆡᆨ일도와 슌텬 도달텬이

돌산군에 부쇽ᄒᆞᆫ 쉬흔둘 셔음 쇽에

임의 들엇겨ᄂᆞᆯ

흥양 슌텬 두 고을에셔

이 두 셔음에 결셰젼과 호포젼을

젼과 ᄀᆞᆺ치 밧아 가니

디방 뎨도 ᄀᆡ뎡ᄒᆞᆫ 것은

헛일인 듯ᄒᆞ다고 ᄒᆞᆫ다더라

강원도 양구군이 비도 쇼요ᄒᆞᆫ 후에

민졍이 피ᄌᆞᆫᄒᆞᆫ 즁에

우박이 ᄌᆡ앙 되야

ᄇᆡᆨ셩의 ᄉᆞ셰가 말이 못되ᄂᆞᆫ 고로

ᄒᆡ 군에 큰 폐막되ᄂᆞᆫ 환곡 쳔여 셕을

졀반ᄆᆞᆫ 샹졍 ᄃᆡ젼으로 허시ᄒᆞ여

샹랍케 ᄒᆞ여 ᄃᆞᆯ나고 ᄒᆞᆫ ᄒᆡ 군슈의 보고를

드ᄃᆡ여 ᄂᆡ부에셔 탁지부로 죠회ᄒᆞ엿더니

탁지부에셔 응죵을 아니ᄒᆞ엿다더라

잡보

관립 쇼학교 심샹과

졸업 시험 방은 일ᄇᆡᆨ십일 인이고

공립 한셩부 쇼학교 졸업시험 방은

십구 인이라더라

구월분에 한셩 우쳬 춍샤에

우쳬물이 팔월도에 비교ᄒᆞ면

일쳔이ᄇᆡᆨ구십이 통이 더 느럿다더라

경우쿵에셔 봉산군에 잇ᄂᆞᆫ 샤인 둔토에

츄슈ᄒᆞᆯ ᄎᆞ로 궁감을 대려 보ᄂᆡᆺ더니

둔토 작인 오륙ᄇᆡᆨ 명이

무리를 지여 야료ᄒᆞ며

감관을 결박ᄒᆞ여 ᄯᅡ리고

문부를 ᄶᅵ즈며 말ᄒᆞ되

뎌의들 ᄒᆞᄌᆞᄂᆞᆫ ᄃᆡ로 ᄒᆞ여 ᄃᆞᆯ나고 ᄒᆞᄂᆞᆫᄃᆡ

경감 궁감은 쥭엿ᄂᆞᆫ지 살앗ᄂᆞᆫ지 모로겟다더라

쟈ᄅᆡ로 시골 샹고들이

각각 뎨 쥬인을 ᄎᆞᄌᆞ다니ᄂᆞᆫ 것은

일 푼이라도 더 밧을가ᄒᆞ여

ᄎᆞᄌᆞ가ᄂᆞᆫ 것이어ᄂᆞᆯ

근ᄅᆡ 남문 안 남문 밧 사ᄂᆞᆫ

강승원 졍ᄒᆡ식 박슌일 등이

억지로 즁로에셔 짐도 부리고

힐란ᄒᆞ여 억ᄆᆡᄒᆞ며

샹고들이 심지어 란타지경을 당ᄒᆞᆫ다고

신문샤에 편지가 왓스니

참 그럴 것 ᄀᆞᆺᄒᆞ면

법샤에셔 금단ᄒᆞᆯ 듯ᄒᆞ더라

풍긔군 명봉샤 즁 츈극이가

목ᄎᆡᆨ ᄉᆞ이로 쳔단히 궐ᄂᆡ에 드러 간 고로

잡아 경무쳥으로 보내여 ᄉᆞ문ᄒᆞ엿다더라

어졔 오후 네 시에

황후폐하 빈뎐 명졍을 곳치시고

오ᄂᆞᆯ은 황태후 폐하 위호 가샹ᄒᆞᆯ ᄯᅢ에

보를 올니시고

황태ᄌᆞ 뎐하를 ᄎᆡᆨᄒᆞ신다더라

이ᄃᆞᆯ 칠일 오후 두 시에

아라샤 ᄉᆞ관 세 명과

셔셔 셔쟝 김병쥰 씨가

감옥셔에 가셔 구경ᄒᆞ엿다더라

경긔 풍덕 등디 몃몃 고을과

츙쳥북도 각 군 외에ᄂᆞᆫ

각 도 관찰ᄉᆞ와 각 군 군슈들이

쟉금 량년에 관보ᄆᆞᆫ 보고

관보 갑은 지우금 보내지 아니ᄒᆞ여

관보과 경비가 군ᄉᆡᆨ케 ᄒᆞ니

관보 갑 아니 보내ᄂᆞᆫ 이들은

관인의 쳐디에 대단히 실례라고 ᄒᆞᆫ다더라

한셩 ᄌᆡ판쇼 죄인이 구십ᄉᆞ 명이고

고^등ᄌᆡ판쇼 죄인이 이십칠 명이고

법부 죄인이 ᄒᆞᆫ 명인ᄃᆡ

중뎡 아올나 합이 이ᄇᆡᆨ오십팔 명이라더라

동셔 옹진리 사ᄂᆞᆫ 죠명화가

밋친 ᄀᆞ게 물녀 쥭엇다더라

이ᄉᆞ이 드르니

셔쇼문안 젼 뎐환국 압헤

죠고마ᄒᆞᆫ 초가집에

한 륙십 셰 된 계집 ᄒᆞ나이 잇서

뎨 말노 졔갈공명이 집혓다 ᄒᆞᄂᆞᆫᄃᆡ

홍포를 입고 윤건을 쓰고

큰 부ᄎᆡ를 흔들며

압헤 뎨샹 쵸대 향노 향합과

각ᄉᆡᆨ 실과를 갓초와 버려 놋코 안져

사ᄅᆞᆷ의 화복 길흉을

뎨가 임의로 판단ᄒᆞ노라고 ᄒᆞ야

어두은 여렴가 부녀들을 쇽여

여간 ᄌᆞᆫ돈푼을 ᄲᆡᆺ앗스며

셰샹을 혹케 ᄒᆞ야

ᄆᆞᄋᆞᆷ을 어둡게 ᄒᆞᆫ다니

이런 것은 경무쳥에셔

ᄆᆞᆺ당히 금지ᄒᆞᆯ 일이라고

신문샤에 편지가 왓기에

긔ᄌᆡᄒᆞ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