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25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25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죵셩 디방ᄃᆡ 부참위 윤셕일 명 휴직

비셔원 승 민쳘훈

쟝례원 쟝례 리ᄌᆡ극

시강원 부쳠ᄉᆞ 리긔죵

삼등 참봉 리범구 리지응

츙의 졔갈형 의원 면 본관

외국통신

불란셔와 아라샤와 동ᄆᆡᆼᄒᆞᆫ 이후로

불란셔 신문과 인심이

덕국을 대ᄒᆞ야 더 강ᄒᆞ여졋더라

덕국 황뎨와 이탤리 대군쥬가

덕국 힘벅에셔 ᄆᆞᆫ나

관병ᄒᆞᆫ 후에 큰 ᄌᆞᆫᄎᆡᄒᆞ고

ᄌᆞᆫᄎᆡ ᄭᅳᆺᄒᆡ 연셜들이 시쟉되엿ᄂᆞᆫᄃᆡ

덕국 황뎨가 연셜ᄒᆞ되

내 군ᄉᆞ가 이탤리 대군쥬 폐하를 대ᄒᆞ야

오ᄂᆞᆯ 이쳐럼 우리 나라에 오셔

관병ᄒᆞ심을 감격ᄒᆞ다고 말ᄒᆞ며

우리 군ᄉᆞᄲᅮᆫ이 아니라

덕국 젼국 인민이 나를 식혀

폐하ᄭᅴ 우리 나라에 심방ᄒᆞ심을

감샤ᄒᆞ다고 말ᄉᆞᆷᄒᆞ라 ᄒᆞ엿스며

오ᄂᆞᆯ 폐하ᄭᅴ셔 여긔 오신 것은

셰계에 우리 삼ᄆᆡᆼ지국이

점졈 졍의가 더 둣허워 가ᄂᆞᆫ 것을 보히며

ᄯᅩ 우리 셰 나라이 동ᄆᆡᆼᄒᆞᆫ 것은

힘을 병ᄒᆞ야 남과 싸호ᄌ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라파 안에

싸홈이 나지 안토록 ᄒᆞᄌᆞᄂᆞᆫ 쥬의인즉

우리 셰 나라이 졈졈 더 친밀히 지내며

셰계에 평화ᄒᆞᆯ 일을 힘쓰거드면

얼마 아니 되야 셰계 각국이 다

우리 ᄉᆡᆼ각과 ᄀᆞᆺ치 될 줄노 아나이다

이탤리 대군쥬 폐하가 불란셔 말노 대답ᄒᆞ되

내가 오ᄂᆞᆯ 이 계뎨를 타셔 덕국 인민들의게

우리 두 나라 ᄉᆞ이에 친밀ᄒᆞᆫ 졍의를

우리 ᄇᆡᆨ셩 ᄃᆡ신 말ᄒᆞ나이다

폐하ᄭᅴ셔 놉흐신 ᄯᅳᆺ과 문명ᄒᆞᆫ 본의로

셰계에 싸홈이 업고 평화ᄒᆞ게

각국이 진보ᄒᆞ게 쥬션ᄒᆞ심은

우리 나라 인민들이 다 폐하의 ᄯᅳᆺ을 칭숑ᄒᆞ며

우리도 폐하의 ᄯᅳᆺ과 ᄀᆞᆺ치

우리 목젹을 긔어히 셰우ᄌᆞ ᄒᆞ며

나ᄂᆞᆫ 우리 ᄇᆡᆨ셩의 ᄯᅳᆺᄃᆡ로

내 힘것 우리 셰 나라이

셰계에 놉흔 직무를 ᄆᆡᆺ치도록 ᄒᆞᆯ 터이요

무론 대쇼ᄉᆞ ᄒᆞ고

셰계가 진브^ᄒᆞ며 문명ᄒᆞ야

이ᄌᆡ 인ᄉᆡᆼ이 얼녀 살기를

지금보다 더 편리ᄒᆞ고 고샹ᄒᆞ게 되기를

돕겟다이다 ᄒᆞ엿다더라

외방통신

친위 뎨일 연ᄃᆡ 뎨이 대ᄃᆡ 쇼ᄃᆡ쟝 라근영 씨가

이ᄃᆞᆯ 십일 군부에 보고ᄒᆞ기를

홍쥬 군슈 졍운경 씨의 죠회 ᄂᆡ에

덕산에 젼면텬 군슈 류졔와

젼 감찰 죠한식이가 졉쥬라 칭ᄒᆞ고

무리를 모혀 량반 샹인 물론ᄒᆞ고

위협과 핍박으로써 위쥬ᄒᆞ니

그 폐단이 부러나면 화란이 몰칙ᄒᆞᆯ지라

이허를 ᄉᆡᆼ각ᄒᆞ면 무셥지 아니ᄒᆞ리요

만일 셔치ᄒᆞ지 아니ᄒᆞ면

뒤 염녀가 업지 아니ᄒᆞ겟스니

엇지 써 죠쳐ᄒᆞ랴나뇨 ᄒᆞ기에

쟈셰히 탐지ᄒᆞᆫ즉

과연 류졔와 죠한식이가 셔학이라 쳥ᄒᆞ고

쳔단히 큰 괴를 셰으고

ᄑᆡ류를 모혀 당을 ᄉᆞᆷ아

늑박ᄒᆞᆷ이 업지 아니ᄒᆞ여 인심이 쇼요ᄒᆞ나

가히 스ᄉᆞ로 결단ᄒᆞ야

금지ᄒᆞ지 못 ᄒᆞ겟노라고 ᄒᆞ엿거ᄂᆞᆯ

이ᄃᆞᆯ 십륙일에 군부에셔 디령ᄒᆞ기를

죵용이 그 동졍을 탐지ᄒᆞ야써 보고ᄒᆞ고

아즉 몬져 동ᄒᆞ지ᄂᆞᆫ 말나고 ᄒᆞ엿다더라

홍텬 군슈 송죵휘 씨가 군부에 보고ᄒᆞ기를

각 고을에 병뎡 츌쥬식히기ᄂᆞᆫ

혹 다시 비도가 잇슬가 염녀ᄒᆞ야

미리 불우지변을 막으랴ᄂᆞᆫ 것인ᄃᆡ

본군인즉 년젼에 비도가 잠간 일어낫다가

도로 곳 귀화ᄒᆞ여 지금 물졍으로 말ᄒᆞᆯ진ᄃᆡ

고을이냐 외촌이나 다 편안ᄒᆞ여

농ᄉᆞ와 쟝ᄉᆞ가 각기 뎡ᄒᆞ고

다시 의심ᄒᆞᄌᆞᆯ ᄉᆞ단이 업ᄂᆞᆫᄃᆡ

셔울 군ᄉᆞ를 오ᄅᆡ 머믈너 두ᄂᆞᆫ 것이

ᄯᅩᄒᆞᆫ 숑민ᄒᆞ니

이졔로 경병을 불너올니게 ᄒᆞ여지이라고 ᄒᆞ엿다더라

각부신문

농샹공부에셔 이ᄃᆞᆯ 십오일에

각도 관찰ᄉᆞ의게 훈령ᄒᆞ기를

등짐 쟝ᄉᆞ와 보짐쟝ᄉᆞ들의 림방 명ᄉᆡᆨ을

일톄 혁파ᄒᆞᆯ 일노

젼후에 훈령으로 신칙ᄒᆞᆫ 것이

신엄ᄒᆞᆯ ᄲᅮᆫ이 아닌즉

디방 각 관이 응당 늠쥰ᄒᆞ여 규칙ᄒᆞ엿겟고

부샹 보샹들도 ᄯᅩᄒᆞᆫ ᄆᆞᆺ당히 낫을 곳치고

ᄌᆞ쵸를 거엇겟ᄂᆞᆫᄃᆡ

요ᄉᆞ이 드른즉 무뢰 잡류들이

ᄂᆡ부 훈령 ᄉᆞ의를 미해ᄒᆞ고

부보샹의 림방을 복셜이라 일너

서로 거즛말을 젼ᄒᆞᆷᄋᆡ

물결을 밀고 도아 당류를 모희며

여리를 션동ᄒᆞᄂᆞᆫ 폐단이 죵죵 잇다 ᄒᆞ니

그 무리의 버르쟝이가 극히 ᄒᆡ탄ᄒᆞᆫ지라

ᄇᆡᆨ셩의게 폐단 되ᄂᆞᆫ 것을 ᄆᆞᆺ당히 고렴ᄒᆞᆯ지니

관하 각 고을에 엄히 신칙ᄒᆞ야

쇼위 등짐 쟝ᄉᆞ와 보짐 쟝ᄉᆞᄇᆡ가

당류를 모혀 회를 베플고

도셔를 ᄆᆞᆫ들며 문젹을 이뤼여

림방 명ᄉᆡᆨ을 다시 셜시ᄒᆞ기를

ᄇᆞᄅᆞ고 도모ᄒᆞᄂᆞᆫ ᄌᆞ를 ᄂᆞᆺᄂᆞᆺ이 젹발ᄒᆞ여

그 슈두 되ᄂᆞᆫ ᄌᆞᄂᆞᆫ 일병 잡아가두고

가진 물건들은 ᄲᆡ셔 믈여

ᄊᆞ셔 을녀 써 죠판ᄒᆞ기를 기다리며

이 훈령을 한문과 국문으로 빗겨

쟝사와 방곡에 곳곳마다 붓쳐

ᄒᆞᆫ 쟝ᄉᆞ나 ᄒᆞᆫ ᄇᆡᆨ셩이나 아지 못ᄒᆞᄂᆞᆫ 폐단이

업게 ᄒᆞ라 ᄒᆞ엿다더라

잡보

대황뎨 폐하ᄭᅴ셔 대샤ᄒᆞ시고

광탕ᄒᆞᄋᆞᆸ신 죠셔를 나리샤

감옥셔 중역 죄인 즁에

위션 삼십구 명을 그졋ᄭᅴ 노흐시니

그 사ᄅᆞᆷ들이 옥문 밧ᄭᅴ 나가면셔

만셰를 불으고 길거ᄒᆞ며 츔을 츄니

겻ᄒᆡ셔 보ᄂᆞᆫ 사ᄅᆞᆷ들도 ᄯᅩᄒᆞᆫ

대황뎨 폐하의 넓으신 셩덕을 감츅히 넉이며

그 노혀 가ᄂᆞᆫ 사ᄅᆞᆷ들을 대ᄒᆞ야

셔로 치샤ᄒᆞ더라

감옥셔에 갓치여

금번 대샤에 노히지 못ᄒᆞᆫ 죄인들은

그젓ᄭᆡ 밤에 ᄯᅩ

서로 대셩 통곡들 ᄒᆞ엿다더라

법부대신 죠병식 씨ᄂᆞᆫ

국문으로 셔웅 으셔 ᄌᆞᄂᆡ

각 방곡이 고서ᄒᆞ기를

숑관이 난일 숑민의 뢰물 밧고

뉘 쳥쵹 듯고 숑ᄉᆞ를 결쳐ᄒᆞ던지

숑민이 만일 숑관의게

뢰물을 주거나 뉘 쳥쵹을 붓치거드면

피칙 되ᄂᆞᆫ ᄇᆡᆨ셩이 그 ᄒᆡᆼ뢰와

도쵹ᄒᆞᄂᆞᆫ 증거를 확실히 ᄉᆞ탐ᄒᆞ야

법부에 고발ᄒᆞ면

그 숑관과 그 숑민을 법률ᄃᆡ로 증판ᄒᆞ고

원통히 진 숑ᄉᆞᄂᆞᆫ

ᄉᆞ리ᄃᆡ로 바르게 쳐결ᄒᆞ여주마고 ᄒᆞ엿다니

법부대신 죠병식 씨의

샤법샹에 규칙을 강명히 ᄒᆞᆷ은

참 크게 치샤ᄒᆞᆯ ᄆᆞᆫᄒᆞ더라

이ᄃᆞᆯ 십ᄉᆞ일에 관입 영어 학교 학원들이

학교에셔 국긔를 학교 대쳥 압헤 놉히 ᄭᅩᆺ고

학원 ᄇᆡᆨ여 명이 일졔히 군즁 법으로

춍을 들어 국긔에 경례ᄒᆞᆯᄉᆡ

학부에셔 관원 둘이 와셔

학원의 경례를 답례ᄒᆞ고

학원들이 ᄯᅩ 일졔히 ᄒᆞᆫ 손에 춍 잡고

ᄒᆞᆫ 손에 모ᄌᆞ 버셔 들고

만셰 만셰 만만셰 대황뎨 폐하 만만셰를

셰 번 고셩ᄒᆞ야 불으고

ᄯᅩ 힙힙힙후라를 셰 번 불은 후에

학당에 들어가 공부를 시쟉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오일 상오 십이 졈에

관립 영어 학교 압헤

ᄒᆞᆫ 젹은 쵸가집에 불이 낫ᄂᆞᆫᄃᆡ

그ᄂᆞᆯ 북풍이 대단ᄒᆞ여 곳 풍셰가 급ᄒᆞᆫ지라

영어 학교 학원들이

졈심 후에 운동들 ᄒᆞ다가 일제히 나가

일변은 불 쇽에 올나가 불을 ᄭᅳ며

일변은 물을 깃고

일변은 그 집 셰간을 치우고

불과 이십 분 동안에 불을 잡앗다더라

이ᄃᆞᆯ 십륙일 밤 아홉 시에

남대문안 큰길 남숑현 압해셔

회동 병문 교번쇼 슌검 둘이

슐이 대ᄎᆔᄒᆞ야 모ᄌᆞ를 벗고

군도를 ᄲᆡ여 가지고 서로 싸호ᄂᆞᆫᄃᆡ

ᄒᆞ나ᄂᆞᆫ 검졍 복쟝을 입고

ᄒᆞ나ᄂᆞᆫ 흰 복쟝을 입엇ᄂᆞᆫᄃᆡ

이ᄂᆞᆫ 허슌검이라 ᄒᆞ더라

그ᄯᅢ에 구경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히 모혀 셧ᄂᆞᆫᄃᆡ

ᄆᆞᆺᄎᆞᆷ 일본 슌ᄉᆞ 둘이 지ᄂᆡ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슌검의 ᄒᆡᆼ위가 심히 무례ᄒᆞᆷ을 웃거ᄂᆞᆯ

져경궁 압헤 사ᄂᆞᆫ 김션달 ᄌᆡᄒᆡᆼ이가

탕건ᄆᆞᆫ 쓰고 슐집에셔 슐을 먹다가 나와셔

두 슌검을 민지ᄒᆞ엿다니

이런 슌검은 경무쳥에셔

그져 두지 못ᄒᆞ리라 ᄒᆞ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