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26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26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이십륙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월 이십삼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대한국 졍부에셔 불가불

외국 사ᄅᆞᆷ들을 아즉은 고입ᄒᆞ야

죠션 사ᄅᆞᆷ이 ᄒᆞ기 어려온 ᄉᆞ업을

졍부에셔 ᄒᆞ게 ᄒᆞᆯ밧ᄭᅴ 슈가 업스나

외국 사ᄅᆞᆷ들이 타국에 와셔

무ᄉᆞᆷ 일을 셩ᄎᆔᄒᆞ기ᄂᆞᆫ

첫ᄌᆡ ᄌᆞ긔가 학문이 잇서

ᄆᆞᆺ흔 일을 넉넉히 ᄒᆞᆯ 쟈품이 되여야 ᄒᆞᆯ 터이요

둘ᄌᆡᄂᆞᆫ 한국 졍부에셔 그 사ᄅᆞᆷ을 도아 주어야

그 사ᄅᆞᆷ이 눙히 일을 ᄒᆞᆯ 터이요

셋ᄌᆡᄂᆞᆫ 한국 인민들이

그 사ᄅᆞᆷ들이 ᄒᆞᆫ 일을 쟈셔히 샹고ᄒᆞ야

본의와 목젹을 알고 시ᄒᆡᆼᄒᆞ여 주어야

효험이 잇슬지라

이 셰 가지 즁에 ᄒᆞᆫ 가지라도 업스면

외국 사ᄅᆞᆷ을 고용ᄒᆞᆫᄃᆡ야

아모 효험도 업슬지라

외국 사ᄅᆞᆷ을 고용ᄒᆞᄂᆞᆫ 것은

당쟝 구급지계어니와

졍부에셔 아모죠록 본국 사ᄅᆞᆷ을 쇽히 교휵 식혀

이 고입식힌 외국 사ᄅᆞᆷ들이 ᄒᆞᄂᆞᆫ ᄉᆞ업을

몃 해 후면 본국 사ᄅᆞᆷ들이

능히 들어 잡아 ᄒᆞ게 쥬션을 ᄒᆞ여야

어느 ᄂᆞᆯ이던지 한국이

외국 사ᄅᆞᆷ의 도음이 업셔도

능히 남의 나라와 ᄀᆞᆺ치

각ᄉᆡᆨ ᄉᆞ업을 ᄒᆞᆯ ᄂᆞᆯ이 잇슬지라

만일 그 획ᄎᆡᆨ을 아니ᄒᆞ고

다ᄆᆞᆫ 외국 사ᄅᆞᆷ들ᄆᆞᆫ 밋고

국즁에 각ᄉᆡᆨ 큰 ᄉᆞ업을 본국 사ᄅᆞᆷ이 능히 못ᄒᆞ고

외인ᄆᆞᆫ 쟝고입ᄒᆞᆯ 디경이면

그것ᄆᆞᆫ ᄒᆞ여도 발셔 외국에

한국 인민이 외국 인민ᄆᆞᆫ 못ᄒᆞᆫ 것을

광고ᄒᆞᄂᆞᆫ 것이라

지금은 일은 급ᄒᆞ고

본국인의 그런 ᄉᆞ업ᄒᆞᆯ 학문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업슨즉

불가불 외국 사ᄅᆞᆷ을 갓다 쓰려니와

이것도 한뎡이 잇서

몃 해 후면 그 외국 사ᄅᆞᆷ이 업셔도

본국인이 능히 그 사ᄅᆞᆷ ᄒᆞ던 일을

ᄆᆞᆺ하 ᄒᆞᆯ ᄂᆞᆯ이 잇슬 것이라

그동안 한국셔 외국 사ᄅᆞᆷ을 만히 고입ᄒᆞ엿스나

별노히 효험 잇ᄂᆞᆫ 일도 별량 업고

지금 효험 잇ᄂᆞᆫ 일도

만일 그 외국 사ᄅᆞᆷ이 업스면

본국인이 그 사ᄅᆞᆷᄆᆞᆫ큼 일을 ᄒᆞᆯ 사ᄅᆞᆷ을

별노히 교휵ᄒᆞᆫ 것도 업ᄂᆞᆫ지라

지금 시위ᄃᆡ 병뎡들을 아라샤 ᄉᆞ관들이 ᄀᆞᄅᆞ쳐

군ᄉᆞ들이 ᄆᆡ오 이왕보다

졍밀히 되엿ᄂᆞᆫ지도 모로거니와

만일 졍밀히 되엿스면

한국 ᄉᆞ관들이 쇽히 교휵을 ᄒᆞ야

이 아라샤 ᄉᆞ관들 고입ᄒᆞᆫ 년한이 ᄎᆞᆫ 후에ᄂᆞᆫ

그 사ᄅᆞᆷ들이 업셔도 본국 ᄉᆞ관들이

능히 그 사ᄅᆞᆷ들ᄆᆞᆫ큼 군ᄉᆞ를 죠련ᄒᆞ게 되여야

한국이 외국 ᄉᆞ관 업시 군ᄉᆞ를

남의 나라ᄆᆞᆫ큼 기를 ᄂᆞᆯ이 잇슬 터이라

탁지에ᄂᆞᆫ 부라운 씨가 고문관 된 후로

탁지 ᄉᆞ무를 규모 잇고 규칙 잇게 ᄒᆞ야

열아홉 ᄃᆞᆯ ᄉᆞ이에 탁지에셔

각ᄉᆡᆨ 졍부 부비를 다 쓰고도

돈이 삼ᄇᆡᆨ만 원 가량이 모혀

일본에 ᄇᆡᆨ만 원을 빗을 갑고

지금 탁지에 근 이ᄇᆡᆨ만 원 가량이

져츅ᄒᆞ야 잇다니

이것은 죠션 오ᄇᆡᆨ 년에 쳐음이라

근일에 드르니

부라운 씨를 한국 졍부에셔 해고ᄒᆞ고

다른 나라 사ᄅᆞᆷ을 ᄃᆡ신 갓다 둔ᄃᆞᆫ 말이 잇스니

이 말이 참말인지ᄂᆞᆫ 모로되

만일 그러케 될 것 ᄀᆞᆺᄒᆞ면

한국에 유익지 아니ᄒᆞᆫ 일이라

외국 사ᄅᆞᆷ이 ᄌᆞ긔 힘것 졍셩것 한국 일을 보아

젼국이 그 사ᄅᆞᆷ의 효험을 보ᄂᆞᆫᄃᆡ

년한도 차기 젼에 그 사ᄅᆞᆷ을 해고ᄒᆞᄂᆞᆫ 것은

한국에 유죠ᄒᆞᆯᄂᆞᆫ지도 모로고

ᄯᅩ 본국을 위ᄒᆞ야 졍성들이던 사ᄅᆞᆷ을

대졉ᄒᆞᄂᆞᆫ 것도 아니라

그러ᄒᆞ나 만일 한국 사ᄅᆞᆷ 즁에 누가

그동안 학문을 ᄇᆡ와

능히 부라운 씨 하ᄂᆞᆫ ᄉᆞ업을

넉넉히 ᄒᆞᆯ 사ᄅᆞᆷ이 잇슬 것 ᄀᆞᆺᄒᆞ면

부라운 씨의 년한이 차지 못ᄒᆞ엿드ᄅᆡ도 해고ᄒᆞ고

본국 사ᄅᆞᆷ을 맛기ᄂᆞᆫ 것이 가ᄒᆞᆫ 줄노

우리가 ᄉᆡᆼ각ᄒᆞ려니와

부라운 씨 해고ᄒᆞᆫ 뒤에

ᄯᅩ ᄃᆡ신 고입ᄒᆞᆯ 사ᄅᆞᆷ이 ᄯᅩ 타국 사ᄅᆞᆷ이라

부려 보고 시험ᄒᆞ여 보고

공효 잇게 일ᄒᆞᆫ 외국 사ᄅᆞᆷ을 내여 보내고

모로ᄂᆞᆫ ᄉᆡᆼ쇼ᄒᆞᆫ 외국 사ᄅᆞᆷ을 갓다 두랴ᄂᆞᆫ 의ᄎᆔᄂᆞᆫ

우리 학문으로ᄂᆞᆫ 알 슈 업슨즉

가부간에 우리가 말 아니ᄒᆞ거니와 응당 졍부에셔

우리보다 더 놉흔 ᄉᆡᆼ각과 경륜이 겨셔

이런 말이라도 잇나보더라

엇던 외국 사ᄅᆞᆷ을 쓰던지

아모죠록 본국 사ᄅᆞᆷ을 교휵식혀

쇽히 본국인이 외국 사ᄅᆞᆷ 업시

이런 큰 ᄉᆞ무들을 ᄆᆞᆺ하

능히 국민의게 유죠토록 일ᄒᆞᄂᆞᆫ 것을

우리ᄂᆞᆫ ᄇᆞ라노라

관보

십월 이십일

즁츄원 의쟝 리호쥰 ᄉᆞ직 상쇼

비지 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ᄋᆞᆸ셧더라

평안남도 ᄌᆡ판쇼 판ᄉᆞ 죠민회

인텬항 ᄌᆡ판쇼 ^ 판ᄉᆞ 장희셕

문안학 ᄌᆡ판쇼 판ᄉᆞ 최상익

삼화군 ᄌᆡ판쇼 판ᄉᆞ 졍형쳘 겸림

즁츄원 의관 윤용식 림형순 리긔죵

민쳥훈 민영본 오졍근 홍학쥬 심샹황

박돈양 심샹한 리병익 졍우묵 리호셩

뎡규희 리완규 민영죠 리민하 림

즁츄원 의관 졍의쥰 죠용한 김락쥰 의원 면 본관

법부 회계 국쟝 리명윤은

범포 샤ᄃᆡᄒᆞ고 도피ᄒᆞ야 낫하나지 아니ᄒᆞᆫ 고로

위션 면 본관ᄒᆞ고

벼셔원 승 황우상은 편상훈의 상쇼

비지에 그릇침이 잇서

졍오ᄒᆞ기에 이르럿기로 견ᄎᆡᆨᄒᆞ고

법무 쥬ᄉᆞ 쟝영원은 입직ᄒᆞᆯ ᄯᅢ에

면대ᄒᆞ야 쳬번을 아니ᄒᆞ고

경션히 직쇼에 나간 고로 견ᄎᆡᆨᄒᆞ고

친위 뎨일 연ᄃᆡ 뎨이 대ᄃᆡ 부관 부위 리샹덕은

대ᄃᆡ 문보를 검찰치 못ᄒᆞᆫ 고로

ᄒᆞᆫ 쥬일 경근신에 쳐ᄒᆞ엿더라

십월 이십일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션희궁 이건 시에 젼관ᄒᆞᆫ 궁ᄂᆡ부 대신 리ᄌᆡ슌은

속ᄆᆞ 일 필 샤급ᄒᆞ시고

그 이하 모든 관원은

다 챠례로 샹뎐을 나리셧더라

법부대신 죠병식이 알외ᄃᆡ

젼 형ᄉᆞ궁쟝 리셰직을

ᄉᆞᄒᆡᆨ 심판ᄒᆞ올 일이 잇ᄉᆞᆷᄂᆞᆫᄃᆡ

ᄒᆡ 원이 칙림관인 고로

몬져 쥬문ᄒᆞ온 후에 라치ᄒᆞ겟ᄉᆞᆷ나이다 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춍호ᄉᆞ 죠병셰 알외ᄃᆡ

삼 도감 물력을 다 여러 챠례 더 구획ᄒᆞᆫ 것이

만치 아니ᄒᆞᆷ이 아니로ᄃᆡ

여름 쟝ᄆᆞ가 극비ᄒᆞ고 의물이 투변ᄒᆞ며

ᄯᅩ 졀ᄎᆞ가 젼보다 다른 ᄌᆞ가 허다ᄒᆞ옴ᄋᆡ

은화 한 삼만 원을 탁지부로 ᄒᆞ여곰

례산 외에 지츌ᄒᆞ옴이 엇더ᄒᆞ올지 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본월 십삼일에 일본 관리 공ᄉᆞ 가등 증응과

셔긔관 일치익과 일등 령ᄉᆞ 츌월좌도부와

이등 통력관 국분샹태랑과

륙군 보병 쇼좌 샹파뎐경요와

대위 야진진무와 미국 판리공ᄉᆞ 안련과

위관 ᄭᅵᆸ손과 하와드와 ᄶᅵᆯ톤과

긔관 졔입스와 군의 ᄲᅮᆯ락클이와

고문과 인시덕과 아국 공ᄉᆞ ᄉᆞᄑᆡ야와

침찬관 극ᄇᆡ와 령ᄉᆞ 얼로쓰ᄲᅩᄲᅩ와

탁치 관원 알덕셰푸와 갈필ᄯᅳ와

참령 ᄯᅳᆯ엘비츠가와 해군 ᄉᆞ관 흐메알롭푸와

학교 교ᄉᆞ 메일우ᄭᅩ푸와 군의 쳬리변ᄭᅵ와

륙군 ᄉᆞ관 아파낫쓰와 구시민과

구루진기와 썩쓰와 나달윽과

법국 판ᄉᆞ 대신 갈림덕과 부령ᄉᆞ 노비부와

영국 춍령ᄉᆞ 쥬이뎐과 셔긔관 오례샤와

함쟝 아달우와 고문관 ᄇᆡᆨ탁안과 셜필림과

덕국 령ᄉᆞ 구린이가 폐현ᄒᆞ엿더라

영션샤 쥬ᄉᆞ 리찬호 쥬뎐샤 쥬ᄉᆞ 류경학

부위 류긔션 함셕윤 ᄇᆡᆨ남복 리규우 류긔원

이등 군ᄉᆞ 김도현

참위 김교익 리흥균 리샹우 죠홍년

공쥬 젼보샤 쥬ᄉᆞ 샹혁 졍우헌

젼쥬 젼보샤 쥬ᄉᆞ 피희두 ᄇᆡᆨ락진

시강원 시독관 리우만 비셔원 랑 쟝셰긔 림

시위 뎨일 대ᄃᆡ 향관 김도현

이 대ᄃᆡ 부 김교익

친위 뎨일 연ᄃᆡ 뎨일 대ᄃᆡ 즁ᄃᆡ쟝 진학슌

뎨삼 대ᄃᆡ 즁ᄃᆡ쟝 김명환

뎨일 대ᄃᆡ 부 리샹우

뎨이 대ᄃᆡ 부 함셕윤 ᄇᆡᆨ남복 리흥균

뎨삼 대ᄃᆡ 부 졍두원

대구 디방ᄃᆡ 즁ᄃᆡ장 홍슌명 부 김쟝옥

고셩 디방ᄃᆡ 부 리샹쥰

쳥쥬 디방ᄃᆡ 부 리규우

북쳥 디방ᄃᆡ 한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