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28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28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쳥국 졍부 안에

영어 ᄒᆞᄂᆞᆫ 관원들이 회를 모핫ᄂᆞᆫᄃᆡ

회 일홈은 영어회라 ᄒᆞ고

목젹인즉 회원들이 모혀

국민의 유죠ᄒᆞᆫ 학문을 강론ᄒᆞ야

외인외게들 들녀 주고

ᄃᆞᆯᄃᆞᆯ이 월보를 츌판ᄒᆞ야

쳥국이 ᄭᅮᆷ을 ᄭᆡ고 셰계 각국에 셧기도록

일을 ᄒᆞᄌᆞ고 권면ᄒᆞᄂᆞᆫᄃᆡ

쳥국 졍부에 잇ᄂᆞᆫ 고관들이

이 회의ᄒᆞᄂᆞᆫ 일을 좃케 넉여

스ᄉᆞ로들 츔렴ᄒᆞ야 일만 오쳔여 원을 것으워

이 회에셔 인민 교휵 ᄉᆞ무를

ᄆᆞᆺ하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젼보

론돈 십월 이십삼일발

영국 륙군 즁쟝 빅스 씨의 군단이

인도 변방에서 토민들과 싸화

다가이 산을 오ᄂᆞᆯ ᄲᆡ셧ᄂᆞᆫᄃᆡ

그 산쇽에 야만들이

칠쳔여 명 군ᄉᆞ를 가지고

대포를 산 우회셔 나려 놋ᄂᆞᆫᄃᆡ

영국 군ᄉᆞ들이 긔여 올나가 ᄲᆡ셧스나

ᄉᆞ관 즁에 쥭은 사ᄅᆞᆷ이 심십 여명이요

병졸이 쥭은 것이 일ᄇᆡᆨ삼십여 명이라

토만은 근 ᄉᆞ쳔여 명이 쥭엇다더라

덕국 외부대신 남쟉 비버스타인 씨ᄂᆞᆫ

토이긔 쥬찰ᄒᆞᄂᆞᆫ 덕국 대ᄉᆞ가 되엿다더라

잡보

엇더ᄒᆞᆫ 이가 본샤에 편지ᄒᆞ기를

농샹공부대신이 각쳐 샹민의 쇼지를 보고

각ᄉᆡᆨ 회샤들이 전혀 협잡과 도고로 쥬쟝ᄒᆞ여

샹민들이 영업이 흥왕치 못ᄒᆞᆷ을 걱졍ᄒᆞᄂᆞᆫ 즈음에

농샹공부 광산국 긔샤 김락집 씨가

대신다러 무단히 언ᄉᆞ가 ᄑᆡ만ᄒᆞ야

크게 관인의 톄례를 일흐니

이러ᄒᆞᆫ 관인의 도리가 어ᄃᆡ 잇스리요

만일 이러ᄒᆞᆫ ^ 관인을 그져 두거드면

각부 관인들도 ᄯᅩᄒᆞᆫ

장ᄎᆞ 모도 김락집 씨의 ᄒᆡᆼ위를 본밧아

졍부 대신네가 다 ᄑᆡ만ᄒᆞᆫ 욕셜들을 밧을지라

쇼견이 극히 ᄒᆡ탄ᄒᆞ더라 ᄒᆞ엿고

김락집 씨의 말인즉

당쵸에 대신다러 ᄑᆡ만ᄒᆞᆫ ᄉᆞ언가 업노라 ᄒᆞᆫ다니

뉘 말이 올코 뉘 말이 그른지

우리ᄂᆞᆫ 알 슈 업기에

다ᄆᆞᆫ 량편 말ᄆᆞᆫ 긔ᄌᆡᄒᆞ노니

이 신문 보ᄂᆞᆫ 이들은

각기 짐쟉ᄒᆞ여들 보시요

셔쇼문 밧ᄭᅴ셔 강가ᄭᆞ지

쳘도 션계에 범ᄒᆞᆫ 인가들을 혈 터인ᄃᆡ

와가 ᄆᆡ 간에 이십 원식

초가 ᄆᆡ 간에 십이 원식 주ᄌᆞ고

탁지부에 쳥구ᄒᆞ얏더니

탁지부에셔 말ᄒᆞ기를 넘어 과ᄒᆞ다고 ᄒᆞ며

ᄂᆡ부 치도 일례로 시ᄒᆡᆼ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십이 셰가 십삼 도 각 군 ᄇᆡᆨ셩의게

큰 폐막이 되ᄂᆞᆫ 줄을

궁ᄂᆡ부 대신 민영규 씨가 깁히 알고

특쥬ᄒᆞ야 혁파ᄒᆞ엿다니

이런 대신은 진실노 나라를 츙셩으로 셤기고

ᄇᆡᆨ셩을 극진히 ᄉᆞ랑ᄒᆞᄂᆞᆫ 이라

ᄀᆡ명 진보에 유의ᄒᆞᄂᆞᆫ 대신이니

참 크게 치샤ᄒᆞᆯ ᄆᆞᆫᄒᆞ더라

목포 신 ᄀᆡ항쟝에 방금 거류ᄒᆞᄂᆞᆫ 외국 사ᄅᆞᆷ은

일본 사ᄅᆞᆷ이 칠십팔 명이고

셔양 사ᄅᆞᆷ이 ᄒᆞᆫ 명이고

쳥국 사ᄅᆞᆷ이 셰 명이고

본국 사ᄅᆞᆷ은 삼ᄇᆡᆨ 명이고

ᄇᆡᄂᆞᆫ 일본 부쥬가 셰 쳑이고

본국 ᄇᆡ가 세 척이고

해관 쇼속 ᄇᆡ가 ᄒᆞᆫ 척이라더라

강원도 인뎨와 이텬과 고셩과

츙쳥도 홍쥬와 츙쥬 등디에

츌쥬ᄒᆞᆫ 병참은 다 것엇다더라

시위ᄃᆡ 병뎡을 테국이 쟝대ᄒᆞ고

긔격이 강쟝ᄒᆞᆫ ᄌᆞ로 ᄲᅩᆸ을 것인ᄃᆡ

요ᄉᆞ이 유궐ᄒᆞᆫ 병뎡을 츙슈ᄒᆞᄂᆞᆫ ᄌᆞ리에

ᄌᆡ격이 만히 불합ᄒᆞᆫ ᄌᆞ가 잇ᄂᆞᆫ 고로

이 다음브터ᄂᆞᆫ 군부에 가셔

감품식히고 ᄲᅩᆸᄂᆞᆫ다더라

은진군 론산 강경 두 포구에 사ᄂᆞᆫ

슈쳔 명 ᄇᆡᆨ셩이 본ᄅᆡ 쟝ᄉᆞ로 살더니

믄득 올 여름에

회샤를 두 표구에다 셜시ᄒᆞ야

포구 ᄇᆡᆨ셩들의게 리익ᄒᆞᆷ을 구ᄒᆞ여 ᄀᆞᆯᄋᆞᄃᆡ

각기 고본젼 몃 ᄇᆡᆨ 량식을 내여

회샤에 붓친 연후에야 쟝ᄉᆞ들을 ᄒᆞ지

만일 고본젼을 아니 낸즉

결단코 그 쟝ᄉᆞ의 업을 힘쓰지 못ᄒᆞ리라 ᄒᆞ나

두 포구 ᄇᆡᆨ셩들이 다 회샤에 들기를

원ᄒᆞᄂᆞᆫ ᄌᆞ이 업거ᄂᆞᆯ

이에 회샤에셔 포구에 들어오ᄂᆞᆫ ᄇᆡ들을

모도 잡아 들이고

포구 ᄇᆡᆨ셩들은 ᄒᆞ나도 간셥지 못ᄒᆞ게 ᄒᆞ고

ᄊᆞᆯ과 쇽음과 어곽 등쇽을

회샤에셔 억지로 잡고

쟝ᄉᆞᄒᆞᄂᆞᆫ 포구 ᄇᆡᆨ셩들은

손을 ᄃᆡ지 못ᄒᆞ게 ᄒᆞ니

대범 회샤라 ᄒᆞᄂᆞᆫ 것은 실샹인직

ᄇᆡᆨ셩들의 ᄉᆡᆼ업을 위ᄒᆞ여 낸 것이지

당쵸에 도고ᄒᆞ라ᄂᆞᆫ 것은 아니어ᄂᆞᆯ

쟝뎡은 시ᄒᆡᆼ 아니ᄒᆞ고

포구 ᄇᆡᆨ셩의게 억지로 고본젼을 토ᄉᆡᆨᄒᆞ다가

뎌의 ᄯᅳᆺ과 ᄀᆞᆺ지 못ᄒᆞ다고

말ᄅᆡ에 ᄇᆡ와 물건을 억지로 잡아

두 포구 ᄇᆡᆨ셩들노 ᄒᆞ여금

ᄉᆡᆼ업을 일케 ᄒᆞᆫ ᄭᆞᄃᆞᆰ에

그 회샤를 농샹공부에셔 곳 것어 파ᄒᆞ고

ᄒᆡ 샤원 ᄇᆡᄂᆞᆫ ᄂᆞᆺᄂᆞᆺ치 잡아 가두고

법ᄃᆡ로 엄히 다ᄉᆞ릴 ᄎᆞ로

ᄒᆡ 도 관찰부에 신칙ᄒᆞ엿다더라

뎡쥬 가산 강계 등디에셔 나ᄂᆞᆫ

융철과 쥬셕과 쳥철 등물노 영업ᄒᆞᄂᆞᆫ 각 졉에셔

중왕에 영 읍 간에 젼례로 밧치던 것이

신식 이후로ᄂᆞᆫ 귀쇽이 업고

ᄌᆞ하로 투통ᄒᆞ야

나라 고에ᄂᆞᆫ 들어오ᄂᆞᆫ 것이 업ᄂᆞᆫ 고로

농샹공부에셔 다 집슈ᄒᆞ야

각 ᄒᆡ 군에셔 셔울노 샹랍ᄒᆞ게 ᄒᆞ엿다더라

회동 교번쇼에 허일과 박창운과 홍회셕

셰 슌검이 번 들엇쓸 ᄯᅢ에

박슌검과 홍슌검이 슐을 먹엇ᄂᆞᆫ지라

박슌검이 룡동 교번쇼에 가셔

군호를 타셔 밤 열 시에 평민을 주어

ᄒᆡ 교번쇼에 젼ᄒᆞᆫ ᄭᆞᄃᆞᆰ에

허슌검이 ᄒᆡ망히 넉이고

홍슌검을 대ᄒᆞ야 말ᄒᆞᄂᆞᆫ 즈음에

박슌검이 슐이 더욱 대ᄎᆔᄒᆞ야

허슌검을 쥐여 지르며

거죠가 망측ᄒᆞ거ᄂᆞᆯ

허슌검이 본셔에 고ᄒᆞᆯ ᄌᆞ로 가랴ᄂᆞᆫᄃᆡ

홍슌검이 큰길에 ᄯᆞ라 나셔며

허슌검을 만집ᄒᆞ노라고

허슌검의 모ᄌᆞ와 군도를 ᄲᅵ셧더니

이 일이 경무쳥에 발각되야

박슌검 창운이ᄂᆞᆫ 파면 당ᄒᆞ고

홍슌검 희셕은 삼 일 감봉당ᄒᆞ고

허슌검 일이ᄂᆞᆫ 일십 감봉을 당ᄒᆞ엿다더라

인텬 사ᄂᆞᆫ 사ᄅᆞᆷ이 신문샤에 편지ᄒᆞ기를

리국 편민 죠흔 졍ᄉᆞ를 신셜ᄒᆞ고

학교를 창립ᄒᆞ야 인ᄌᆡ를 교휵ᄒᆞ고

샹판을 광셜ᄒᆞ야 샹무를 흥왕케 ᄒᆞ고

도로를 슈츅ᄒᆞ야 ᄒᆡᆼ인을 편리케 ᄒᆞᄂᆞᆫ 고로

셰계가 일월 ᄀᆞᆺ치 명랑ᄒᆞᆫ 듯ᄒᆞ니

엇지 사ᄅᆞᆷᄆᆞ다 원ᄒᆞᄂᆞᆫ 바이 아니리요

비록 그러ᄒᆞ나 지금 인텬항을 ᄉᆞᆯ펴보니

각국 사ᄅᆞᆷ이 도회ᄒᆞ여 샹무가 흥왕ᄒᆞᆫ 고로

죠션 사ᄅᆞᆷ들이 만히 모혀 집을 짓고 사ᄂᆞᆫᄃᆡ

본항 관원들이 말ᄒᆞ기를

각국이 길을 넓히 닥가

인민을 편리케 하ᄂᆞᆫ 것을

우리도 본을 밧겟노라 ᄒᆞ고

외국 사ᄅᆞᆷ을 압셰우고 다니면셔

길을 척량ᄒᆞ여 표를 ᄒᆞ고

길에 범ᄒᆞ야 지흔 인민의 집은

시셰 ᄃᆡ로 갑을 주고 헌다 ᄒᆞ더니

지우금 여러 ᄃᆞᆯ이 되도록

길도 아니 닥고 집도 헐지 아니ᄒᆞ니

ᄇᆡᆨ셩들이 미신ᄒᆞ여

각기 사ᄂᆞᆫ 집을 ᄀᆡ초도 못 ᄒᆞ고

슈츅도 못 ᄒᆞ고 매매도 못 ᄒᆞ여

인심이 번요ᄒᆞᆫ지라

졍부에셔 어셔 밧비 길을 슈츅식히던지

만일 길을 슈츅 아^니 식히랴거던

인민들 사ᄂᆞᆫ 길가 집들을 영위이라 한다던지

졍부에셔 쇽히 훈령ᄒᆞ야

ᄇᆡᆨ셩들의 ᄆᆞᄋᆞᆷ을 진졍케 ᄒᆞ면

조켓다고 ᄒᆞ엿더라

남셔 쵸동 젼쥬 묵골 사ᄂᆞᆫ 전여일의 계집이

무당질을 하ᄂᆞᆫᄃᆡ

남의 ᄌᆞ질들을 ᄭᅬ여다가 ᄌᆡ물을 ᄲᅵᆺ으며

ᄯᅩ 밤낫 쟝구 치고 방울을 흔드러

여렴 간에 어리셕은 사ᄅᆞᆷ들을 쇽이고

돈을 만히 ᄲᆡᆺᄂᆞᆫ다니

ᄒᆡ 셔에셔 엄금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ᆯ 듯ᄒᆞ다더라

경양 젼보샤 쥬ᄉᆞ 죠즁은은

젼보 긔슐에 죵ᄉᆞᄒᆞ야

본월 십팔 일 우쟝셔 오ᄂᆞᆫ바

영문 젼보 즁에 두 글ᄌᆞ를 그릇 해ᄒᆞ야

타발ᄒᆞᆫ 고로 견ᄎᆡᆨ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