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29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29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등분을 쟉졍ᄒᆞ야

그 갑으로 돈을 즁슈 잇게 지여 쓰되

금은젼을 다 졍부 셰젼으로 밧게 ᄒᆞᄌᆞ ᄒᆞ엿ᄂᆞᆫᄃᆡ

영국셔ᄂᆞᆫ 이 의론에 참례치 안코

영국 쇽디 인도에셔도 은젼을 쓰ᄂᆞᆫ 것이

좃치 안타고 ᄒᆞ엿다더라

잡보

요전 일요일 오후에 독립관에셔

토론회 회원들이 모혀

국즁에 샹무를 흥케 ᄒᆞ고

ᄌᆞ쥬권을 견고케 ᄒᆞᄂᆞᆫ ᄃᆡᄂᆞᆫ

경편ᄒᆞ고 실노히 보ᄇᆡ로흔 화폐를

그 나라에셔 지여 쓰ᄂᆞᆫ 것이 요긴ᄒᆞ다ᄂᆞᆫ

문졔를 가지고 여럿이 강론ᄒᆞᄂᆞᆫᄃᆡ

유죠ᄒᆞ고 ᄌᆡ미잇ᄂᆞᆫ 말이 만히 잇스며

토론 후에 문졔 가부를 쟉정ᄒᆞᄂᆞᆫᄃᆡ

모도 이 문졔가 올타고 쟉졍ᄒᆞ고

사ᄅᆞᆷᄆᆞ다 말ᄒᆞ기를

대한국의 화폐를 지여

대한국 ᄇᆡᆨ셩들이 경편ᄒᆞ고 보ᄇᆡ롭게 쓰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다고 ᄒᆞ더라

이다음 일요일에ᄂᆞᆫ 회원들이 모혀

동포 형뎨간에 남녀를 팔고 사고 ᄒᆞᄂᆞᆫ 것이

의리샹에 대단히 불가ᄒᆞ다ᄂᆞᆫ 문제를 가지고

강론들 ᄒᆞᆯ 터인ᄃᆡ

의리샹에 유의ᄒᆞᄂᆞᆫ 이들은 만히 와셔 드르시고

회원들도 실고 업스면 와셔 참례ᄒᆞ시면

유죠ᄒᆞᆫ 말들을 만히 드르실 듯ᄒᆞ더라

쥭산 군슈ᄂᆞᆫ 삼 년 못 밧은 결셰 슈쇄ᄒᆞᆯ ᄯᅢ에

ᄇᆡᆨ셩을 ᄆᆡᄒᆞᆫᄀᆡ 치지 안코

ᄒᆞ나도 가두지 안코 슌리로 다 밧앗고

ᄇᆡᆨ암리쟝과 광혜원쟝에 죵죵 나가셔

ᄇᆡᆨ셩들 대ᄒᆞ야

ᄉᆞ롱공샹과 ᄇᆡᆨ셩 노릇ᄒᆞᄂᆞᆫ 직분을 연셜ᄒᆞ고

국문으로 ᄇᆡᆨ셩의 ᄌᆞ뎨들을 졍셩것 권면ᄒᆞ고

ᄇᆡᆨ셩의 집에 친히 다니면셔 졍결히 ᄒᆞᆷ이

위ᄉᆡᆼ에 유익ᄒᆞ다 ᄒᆞ고

도로를 잘 슈츅식히고

민간에 폐막되ᄂᆞᆫ 것을

죠칙ᄃᆡ로 다 업셰 주고

졉신을 사셔

간난ᄒᆞᆫ ᄇᆡᆨ셩의 쳐ᄌᆞ들을 주어 신게 ᄒᆞ고

민간^에 관쇽이 나가지 못ᄒᆞ게 ᄒᆞᆫ다고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의 편지가 본샤에 왓더라

엇더ᄒᆞᆫ 이가 신문샤에 편지ᄒᆞ기를

츈쳔 병참쇼에셔 관찰부 셔긔 죠동열 등

삼 인을 잡아다가 무슈 란타ᄒᆞ여

사경에 이르럿스며

ᄯᅩ 그 남져지 셔긔를 잡ᄂᆞᆫ ᄃᆡ로 쥭이리라 ᄒᆞᆫ즉

셔긔들이 겁이 나셔 일병 도망ᄒᆞ고

ᄉᆞ무ᄒᆞᆯ 셔긔가 업기로

병참쇼에 가셔 즁ᄃᆡ쟝 권죵은 씨를 보고

이허를 무른즉 권 씨의 대답이

우리 병참이 젼라 경샹도에도

만이 다녀 보왓쓰되

어느 도 관찰ᄉᆞ와 군슈라도

ᄉᆞ흘에 ᄒᆞᆫ 번식 나와 보고

쥬ᄉᆞ며 셔긔ᄇᆡ라도 ᄂᆞᆯ마다 현신ᄒᆞ기ᄂᆞᆯ

여긔ᄂᆞᆫ 우리 나려온 지 ᄉᆞ오 삭에

ᄒᆞᆫ 번도 나와 보지 아니ᄒᆞ니

그런 고약ᄒᆞᆫ 놈들이 업다 ᄒᆞ고

관찰부 슈셔긔놈은 긔어히 잡아다가

병신을 ᄆᆞᆫ들겟노라 ᄒᆞᆫ즉

이ᄂᆞᆫ 어리셕은 말이요

셔령 그 사ᄅᆞᆷ들이 죄가 잇다 ᄒᆞ더ᄅᆡ도

각유소쟝ᄒᆞ얏슨즉

관찰부에 말ᄒᆞ야 다ᄉᆞ리ᄂᆞᆫ 것이

가위 관인의 도리어ᄂᆞᆯ

샤ᄉᆞ 혐의도 아니요

이왕 악습으로 병긔 가진 강포ᄆᆞᆫ 밋고

사ᄅᆞᆷ을 임의로 착거ᄒᆞ여다가

발길노 차고 춍대 머리로 ᄶᅵ르며

ᄐᆡ쟝으로 ᄯᆡ리니 ᄌᆞᆫ약ᄒᆞᆫ 몸에

압뒤로 여러 형벌을 쓰ᄂᆞᆫ 것이 대위법레며

츈쳔 읍에다가 금년 삼월 약령을 셜시ᄒᆞ고

ᄯᅩ 가을에 령을 보이ᄂᆞᆫᄃᆡ

각쳐 ᄑᆡ류에 봇ᄶᅵᆷ쟝ᄉᆞ 즁

질방 ᄲᅢᆫ 놈 금졈판에 다니던 놈

화적당에 다니던 놈

불고 법령 불고 부모 불고 쳐ᄌᆞ ᄒᆞᄂᆞᆫ

무항산지ᄇᆡ들이 갓득 모혀

노름들ᄆᆞᆫ ᄒᆞᄂᆞᆫ 고로

관찰부에셔 고시ᄒᆞ기를

약령 셜시ᄒᆞ기ᄂᆞᆫ 샹무를 흥왕코져 ᄒᆞᆷ이요

잡긔를 터 준 것은 아니라 ᄒᆞ고

잡긔ᄂᆞᆫ 일변 금ᄒᆞ며

인민을 보호ᄒᆞᆫ다 ᄒᆞ엿더니

ᄑᆡ류 즁에 츈쳔 사ᄂᆞᆫ 리슌여 등 다셧 놈은

본ᄅᆡ 잡긔 군이라

이ᄯᅢ를 당ᄒᆞ여

돈량이나 엇어 먹을가 ᄒᆞ다가

노름을 금ᄒᆞᆫ즉 뎨게 랑ᄑᆡ가 되ᄂᆞᆫ 고로

ᄑᆡ류ᄇᆡ를 가칭 샹민이라 ᄒᆞ고

모와 가지고 병참소에 호소ᄒᆞᆫ즉

즁ᄃᆡ쟝 권 씨가 잡긔를 도로 트ᄂᆞᆫ 고시를 붓첫시되

고시 ᄉᆞ의에 ᄒᆞ기를

어느 놈이던지 잡긔 금ᄒᆞᄂᆞᆫ 놈이 잇거든

일변 ᄅᆡ고ᄒᆞ면 잡아다가 엄치ᄒᆞ리라 ᄒᆞ고

병뎡을 십여 명식 내보내되

긔계를 갓쵸와 슌ᄒᆡᆼ케 ᄒᆞ니

이ᄂᆞᆫ 노름 금단ᄒᆞᄂᆞᆫ 사ᄅᆞᆷ 막ᄂᆞᆫ 슌ᄒᆡᆼ인 고로

슌검 ᄒᆞ나도 경찰ᄒᆞᆯ 슈 업고

관찰부 ᄉᆞ무ᄒᆞᆯ 슈도 업슨즉

즁ᄃᆡ쟝 권리가 이럿케 호대ᄒᆞᆫ지 알 슈 업스며

관찰부 슈셔긔들 잡아다가

ᄐᆡ쟝 십 도를 ᄯᆡ린 고로

관찰ᄉᆞ가 ᄉᆞ무를 젼폐ᄒᆞ고 말ᄒᆞ되

ᄂᆡ부에 보고ᄒᆞ고 군부에 보고ᄒᆞᆫ다 ᄒᆞ엿스나

ᄆᆞᆺᄎᆞᆷ 알 수 업스되

무론 누구던지 ᄆᆞᆺ흔 림ᄎᆡᆨ을 감당치 못ᄒᆞ거나

경위 업시 남의 권리를 압졔ᄒᆞᄂᆞᆫ 관인들은

졍부에셔 엄히 금단ᄒᆞᄂᆞᆫ 것이

죠흘 ᄯᅳᆺᄒᆞ다고 ᄒᆞ엿기에

우리ᄂᆞᆫ 긔ᄌᆡᄆᆞᆫ ᄒᆞ거니와

이런 일은 우리가 엇지 쟈셔히 알니요

군부에셔 쟈셔히 ᄉᆞ실ᄒᆞ여 죠쳐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ᆯ ᄯᅳᆺᄒᆞ더라

강원도 츈쳔군에 긔린면은

셔울셔도 먼 시골이요

츈쳔읍에셔도 멀기가 일ᄇᆡᆨ팔십 리 되ᄂᆞᆫ ᄃᆡ도 잇고

이ᄇᆡᆨ삼ᄉᆞ십 리 되ᄂᆞᆫ 곳도 잇슬 ᄲᅮᆫ더러

양구 디경과 닌졔 디경을 지ᄂᆡ가셔

츈쳔 디방이 된 곳인ᄃᆡ

지금은 무명 잡셰라 ᄒᆞᄂᆞᆫ 것은 업다 ᄒᆞᄂᆞᆫᄃᆡ

걸젼ᄆᆡ 량 두에 이삼 푼식을

후젼이라 칭ᄒᆞ야 더 밧고

호포 밧ᄂᆞᆫ ᄃᆡ도 후젼이라 칭ᄒᆞ고

ᄆᆡ 량 두에 두 푼식을 더 밧으며

ᄯᅩᄂᆞᆫ 샹랍으로 말ᄒᆞᆯ지라도

ᄇᆡᆨ셩이 가져다가 관가 ᄯᅳᆯ에 밧치ᄂᆞᆫᄃᆡ

결호 두 됴건에 ᄐᆡ가라 칭ᄒᆞ고

엽젼 이ᄇᆡᆨ여 량식 물니고 후젼이라 칭ᄒᆞ고

ᄇᆡᆨ여 량 합 삼ᄇᆡᆨ여 량을 더 물니ᄂᆞᆫ ᄭᆞᄃᆞᆰ에

ᄇᆡᆨ셩은 살 수 업다고 ᄒᆞ며

ᄯᅩᄂᆞᆫ 군부에셔 각쳐에 병ᄎᆞᆷ 두기ᄂᆞᆫ

비류를 방수ᄒᆞ고

ᄉᆡᆼ녕을 보호ᄒᆞᄌᆞᄂᆞᆫ 본의인ᄃᆡ

병ᄎᆞᆷ소로 ᄒᆞ야금

ᄆᆡ 삭 엽젼 륙십 량식 밧아가니

통 일 년 계산ᄒᆞ면 엽으로 합이 칠ᄇᆡᆨ이십 량이라

조고ᄆᆞᄒᆞᆫ 일 면에셔 이것뎌것 다 병ᄒᆞ면

결젼 호포 외에 ᄉᆡᆼ증으로 무ᄂᆞᆫ 돈이

일 년에 일쳔오ᄇᆡᆨ여 량이니

ᄇᆡᆨ셩은 무엇 먹고 살니요

ᄯᅩ 인뎨 군슈 졍긔항 씨가

음력으로 금년 팔월 이십팔일에

향회를 붓치고 말ᄒᆞ되

병ᄎᆞᆷ소에 부비가 만히 낫스니

민간에 수렴을 ᄒᆞ겟노라 ᄒᆞ며

ᄯᅩ 향장과 면장도

그져 심부름ᄆᆞᆫ 식일 슈 업다 ᄒᆞ고

돈을 분ᄇᆡᄒᆞ되

남면 쇼ᄌᆡ라 ᄒᆞᄂᆞᆫ 동리 이십일 호에

이십팔 량식 분ᄇᆡ하엿스니 인뎨 오면

ᄉᆞ십구 동에 일쳔구ᄇᆡᆨ륙십여 량이 될지라

군ᄃᆡᄂᆞᆫ 례산이 잇고

향쟝도 ᄆᆡ 삭에 륙 원식 ᄆᆞ련이 잇ᄂᆞᆫᄃᆡ

이리뎌리 ᄇᆡᆨ셩ᄆᆞᆫ ᄭᆡ소금을 ᄆᆞᆫ들고

돈만 내라 ᄒᆞ니

비도에 놀낸 ᄇᆡᆨ셩들이 겁이 나셔

관령 가지고 달나 ᄒᆞ니

아니 줄 수 업고 주고 본즉

ᄇᆡᆨ셩들은 부모와 쳐ᄌᆞ 다리고 살 수 업더라고

그곳에셔 유지각ᄒᆞᆫ 이가 도라다니면셔

몸쇼 귀로 듯고 눈으로 보고

그 ᄇᆡᆨ셩들을 불샹히 넉이며

턱업ᄂᆞᆫ 돈을 ᄇᆡᆨ셩들의게 더 물니ᄂᆞᆫ 것을

개탄히 넉혀 신문샤에 편지ᄒᆞ엿기에

대강ᄆᆞᆫ 긔ᄌᆡᄒᆞ노라

칠월군 읍오동 민인 등은

ᄒᆡ 군 져 군슈 오승모 씨의 탐ᄌᆡᄒᆞᆫ 일노

본샤에 편지ᄒᆞ^면셔 동젼 두 푼을 너엇스니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인지 대단히 실례ᄒᆞᆷ이라

이 돈을 곳 도로 ᄎᆞᄌᆞ갈지어다

법부 참셔관 김교셩 씨 쥬ᄉᆞ 김영시 씨ᄂᆞᆫ

몸이 관인이 되여

ᄒᆡᆼ긔를 ᄉᆞᆷ가치 아니ᄒᆞᆫ 고로

ᄒᆞᆫ 쥬일 벌봉에 쳐ᄒᆞ고

쥬ᄉᆞ 리홍직 씨ᄂᆞᆫ 죄슈 보방ᄒᆞᄂᆞᆫ ᄃᆡ 간셥ᄒᆞ고

한셩 ᄌᆡ판쇼 판ᄉᆞ 셔샹셰 씨ᄂᆞᆫ

죄슈를 보방ᄒᆞ고

한이 지내도록 진즉 ᄎᆔ역식히지 아니ᄒᆞᆫ 고로

다 십ᄉᆞ 일 벌봉에 쳐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