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0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0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다ᄆᆞᆫ 아라샤와 일본ᄆᆞᆫ 쳥ᄒᆞ야

이 회에 참례케 ᄒᆞᆫ다더라

일본 명년도 례산에

이쳔륙ᄇᆡᆨ만 원이 부죡ᄒᆞᆫ 것을 ᄎᆡ랴고

졍부에셔 ᄯᅡ셰와 슐 셰를

올니ᄌᆞᄂᆞᆫ 의론이 잇ᄂᆞᆫᄃᆡ

외부대신 대외즁신 씨ᄂᆞᆫ ᄌᆞ긔 당에셔

디셰 올니ᄂᆞᆫ 것은 올치 안타고 ᄒᆞᄂᆞᆫ 고로

만일 졍부에셔 디셰를 올닐 디경이면

ᄌᆞ긔ᄂᆞᆫ ᄉᆞ직ᄒᆞ고 나간다고 ᄒᆞ며

만일 외부대신이 ᄉᆞ직ᄒᆞ고 졍부에셔 나가면

춍리대신 숑방셩의 씨도 ᄯᆞ라 나간다 ᄒᆞᄂᆞᆫᄃᆡ

지금 일본 졍부 안에

살ᄆᆞ도 당과 대외즁신 당이 셔로 ᄆᆞᆺ지 못ᄒᆞ야

걱졍이 만히 잇ᄂᆞᆫ 모양이더라

젼보

론돈 십월 이십쳘일발

토이긔와 희랍 젼권공ᄉᆞ들이

평화 약죠를 대개 쟉졍ᄒᆞ엿ᄂᆞᆫᄃᆡ

다ᄆᆞᆫ 샤ᄉᆞ 사ᄅᆞᆷ들이 싸홈ᄒᆞᆯ ᄯᅢ에

손ᄒᆡ 본 배샹금 죠건과

희랍셔 토이긔에 잇ᄂᆞᆫ 희랍 사ᄅᆞᆷ들 다ᄉᆞ리ᄂᆞᆫ

권리 죠목에 샹지가 된다더라

구라파 각국이 덕국 륙군 졍령 셰퍼 씨를

크레테 관찰ᄉᆞ로 쟉졍ᄒᆞ엿ᄂᆞᆫᄃᆡ

셰퍼 씨ᄂᆞᆫ 토이긔 희랍말을 다 ᄒᆞ고

크레테 ᄉᆞ졍을 쟈셔히 알며

학문이 놉고

지식이 대단히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라더라

쳥국셔 샹해 영국 샹회에

돈 이쳔만 원 빌냐던 일은 아니 되고

다시 홍콩 샹해 은ᄒᆡᆼ에

돈을 빌 냥으로 쥬션ᄒᆞᆫ다더라

영국 황후의 누님이

십월 이십칠 일에 도라갓ᄂᆞᆫᄃᆡ

이 부인의 남편은 공쟉이요

이 부인의 ᄯᆞᆯ은

지금 영국 황손 공쟉 욕에 부인이라

(이 부인 도라간 ᄭᆞᄃᆞᆰ에

셔울 각 공령ᄉᆞ관에셔

삼 일 동안을 반긔례를 ᄒᆡᆼᄒᆞ야

슬픔을 표ᄒᆞ엿더라)

외방통신

삼화 증남 포항 슌검 륙십 명은 쟝졍ᄃᆡ로 ᄲᅩᆸ앗ᄂᆞᆫᄃᆡ

매삭 경비ᄂᆞᆫ 삼화부 샹랍으로ᄂᆞᆫ 판비ᄒᆞ기 어려오니

삼화 룡강 함죵 셰 고을 샹랍 즁에

ᄇᆡ졍ᄒᆞ여 ᄃᆞᆯ나고

ᄒᆡ 항 감리가 쳥보ᄒᆞ엿다가

다시 ᄒᆡ 항에셔 그 ᄂᆡ부로 젼보ᄒᆞ기를

인텬항 젼례ᄃᆡ로 해관에셔 ᄎᆞᄌᆞ 쓰게

탁지에 죠회ᄒᆞ여

규모를 뎡ᄒᆞ여 ᄃᆞᆯ나고 ᄒᆞ엿다더라

등짐쟝ᄉᆞ와 보짐쟝ᄉᆞ의 림방을

만일 다시 셜시가 되거드면

인민의게 도로 큰 폐막이 되겟ᄂᆞᆫ 고로

황해도 관찰ᄉᆞ 김가진 씨가 민졍을 ᄉᆡᆼ각ᄒᆞ고

보부샹 복셜ᄒᆞᄂᆞᆫ 령을 도로 것어 ᄃᆞᆯ나고

ᄂᆡ부에 보고ᄒᆞ엿더니 ᄂᆡ부에셔 훈령ᄒᆞ기를

보부샹의 일노 몬졔 두 번 훈령ᄒᆞᆫ 것이

보부샹 복셜ᄒᆞᄌᆞᄂᆞᆫ 것이 아니요

그즁에 ᄑᆡ류들을 ᄏᆡ여 다ᄉᆞ리ᄌᆞᄂᆞᆫ 쥬의라

그 훈령 ᄉᆞ의를 분셕ᄒᆞ야

이어 ᄯᅩ 훈령ᄒᆞ엿스니

거의 가히 알아 ᄭᆡᄃᆞ럿스리라고 ᄒᆞ엿다더라

잡보

광무 원년 십일월 십일일은

음력 십월 십칠일이라

이ᄂᆞᆯ 독립협회에셔

대한국 경축회를 거ᄒᆡᆼᄒᆞᆯ 터인ᄃᆡ

샹오 십일 시에ᄂᆞᆫ 대한국 관민들이 모혀

경축회를 거ᄒᆡᆼᄒᆞ고

하오 두 시 반에ᄂᆞᆫ

외국 공령ᄉᆞ와 거류 인민들을 쳥ᄒᆞ여

ᄌᆞᆫᄎᆡ를 ᄒᆞᆫ다더라

샹오 십일 시에 회쟝 안경슈 씨가 몬져

ᄀᆡ회ᄒᆞᄂᆞᆫ 대지를 가지고 연셜ᄒᆞ야

회를 연 후에

그 다음은 법부대신 죠병식 씨가

대한이 오즉 새롭다ᄂᆞᆫ 문졔를 가지고

연셜을 ᄒᆞ고

외부협판 유긔환 씨ᄂᆞᆫ

대한의 젼졍이 나아 간다ᄂᆞᆫ 문제를 가지고

연셜을 ᄒᆞ고

의관 윤치호ᄂᆞᆫ 대한 뎨국 인민의

직ᄎᆡᆨ되ᄂᆞᆫ 것을 가지고 연셜을 ᄒᆞᆫ다더라

쳥쳡 위원은 박졍양 리ᄌᆡ슌 유긔환 삼 씨요

홀긔 위원은 리도ᄌᆡ 리ᄎᆡ연 윤덕영 삼 씨요

다과 위원은 민영쳘 김즁환 김각현 삼 씨요

포진 위원은 신셕희 리학균 김규희

리건호 박용규 오 씨라더라

경운궁 역ᄉᆞᄒᆞᄂᆞᆫᄃᆡ 미쟝이 슈십 명이

당연히 슈공 갑으로 밧아 먹을 돈 삼쳔 량을

그 패장 리슌복이와 미쟝 편슈 윤관록이가

즁간에셔 훔처 먹고

미쟝이들을 아니 주엇던지

음력으로 이ᄃᆞᆯ 쵸삼일에

작은 졍동 날밤 슐집 모통이에셔

슈십 명 미쟝이들이

뎌의 패쟝 리슌복과 편슈 윤관록과 서로 닷호와

패쟝과 편슈의 먹엇든 돈 삼쳔 량을

미쟝이 슈십 명이 도로 ᄎᆞᄌᆞᄂᆡᆺ다니

대져 패쟝과 편슈ᄅᆞᆫ 명ᄉᆡᆨ은 미쟝들의 두목이라

막즁ᄒᆞᆫ 나라 역ᄉᆞ에 아모죠록 미쟝이들을 신칙ᄒᆞ야

일이나 착실히 잘ᄒᆞ게 ᄒᆞᆯ 터이지

그ᄂᆞᆫ 셩심이 업고

즁간에셔 미쟝 등의 슈공 갑ᄆᆞᆫ

훔쳐 먹으랴다가 발각되여

그 돈을 도로 토ᄒᆞ여 내 주ᄂᆞᆫ 디경에 이르럿다니

그러ᄒᆞᆫ 패쟝과 편슈ᄂᆞᆫ 참 나라 역ᄉᆞ에

거ᄒᆡᆼ식힐 ᄆᆞᆫᄒᆞᆫ 사ᄅᆞᆷ들이라

이러ᄒᆞᆫ 일을 감동쇼에셔 만일 알거드면

ᄆᆞᆺ당히 ᄉᆞᆯ피여 엄쳐ᄒᆞ염즉 ᄒᆞ다더라

대한셔 일본 빗진 것이 삼ᄇᆡᆨ만 원이더니

올봄에 일ᄇᆡᆨ만 원을 갑헛고

남져지 이ᄇᆡᆨ만 원 즁에

ᄯᅩ 일ᄇᆡᆨ만 원을 금번에 갑흐니

그런즉 일 년 안에

일본 빗 이ᄇᆡᆨ만 원을 갑ᄂᆞᆫ지라

일노 보더ᄅᆡ도 탁지 ᄌᆡ졍을

규모ᄆᆞᆫ 잇게 잘 보아 가거드면

대한 젼국의 ᄌᆡ졍도 미샹불 져츅되ᄂᆞᆫ 것이

만히 잇슬지라

탁지 ᄌᆡ졍이 잘 되야

일 년 안에 일본 빗 이ᄇᆡᆨ만 원 갑ᄂᆞᆫ 것은

참 희ᄒᆞᆫ한 일이니

대한 ᄇᆡᆨ셩들이 되야

불아운 씨를 크게 치샤ᄒᆞᆯ ᄆᆞᆫᄒᆞ더라

경무ᄉᆞ 민영긔 씨ᄂᆞᆫ ᄉᆞ직ᄒᆞ고

그 ᄃᆡ에 리봉의 씨가 림ᄒᆞ엿스니

리봉의 씨ᄂᆞᆫ 본ᄅᆡ 대한 무신 가에

놉흔 벼ᄉᆞᆯ도 만히 ᄒᆞ엿고

근일에 강원 관찰ᄉᆞ로 갈녀 와셔

즁츄원 의관으로 잇다가

금번에 경무ᄉᆞ가 되엿더라

이ᄯᅢ룰 당ᄒᆞ야 리 씨가 이 즁림을 ᄆᆞᆺᄒᆞ슨즉

아마 리 씨도 ᄌᆞ긔 ᄒᆞᆯ 직분을 알녀니와

이ᄯᅢ가 다른 ᄯᅢ와 달나

즁신이 되여 가지고

별노히 국민을 ᄉᆞ랑ᄒᆞ야

공평이 ᄌᆞ로ᄆᆞᆫ 일을 ᄒᆞ여야 ᄒᆞᆯ 터이요

각쳐에 도젹이 셩ᄒᆞᆫ다니

힘을 다 들여

이 도젹 폐단이 업도록 ᄒᆞ여야 ᄒᆞᆯ 터이며

경셩 ᄂᆡ외에 각쳐 방곡이 쳥슉ᄒᆞ고

위ᄉᆡᆼ ᄉᆞ무에 극히 용력ᄒᆞ야 ᄒᆞᆯ 터이며

각ᄉᆡᆨ 쟝뎡 규칙이 츄호라도 억임 업시

시ᄒᆡᆼ이 되도록 ᄒᆞ여야 ᄒᆞᆯ지라

새 경무ᄉᆞ가 이 직ᄎᆡᆨ을 다 신실히 ᄒᆡᆼᄒᆞ야

우희로 황뎨 폐하의 은혜를 갑고

아ᄅᆡ로 동포 형뎨의 ᄇᆞᆯᄋᆞᆷ을 시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신민의 도리로 우리ᄂᆞᆫ 아노라

영국 의녀 대부아가

새문안 셔궐 안에셔 유람ᄒᆞᆫᄂᆞᆫᄃᆡ

그ᄯᅢ에 십ᄉᆞ오 셰 가량된 엇더ᄒᆞᆫ 대한국 ᄋᆞᄒᆡ가

영국 의녀를 대ᄒᆞ야 물으되

지금 시간이 몃 졈 죵이나 되엿나뇨 ᄒᆞᆫ즉

그 의녀가 ᄌᆞ긔의 가진 바

금으로 ᄭᅮᆷ인 시계를 내여

그 ᄋᆞᄒᆡ를 주면셔 보라 ᄒᆞ거ᄂᆞᆯ

그 ᄋᆞᄒᆡ가 당쵸에 도젹의 ᄒᆡᆼ실을 가졋던지

그 시계를 가지고 인ᄒᆞ여

감안히 도망을 ᄒᆞ엿다더라

셔울 오셔ᄌᆞᄂᆡ에 칠십이 쳐에 잇ᄂᆞᆫ 슌찰 교번쇼ᄂᆞᆫ

일병 폐지ᄒᆞ고 분셔를 셜치ᄒᆞ야

경찰 등졀을 춍슌 권림이 밤낫 도라다니면셔 동독ᄒᆞ고

한강과 셔빙고와 용산과 두모ᄀᆡ 등 셔ᄂᆞᆫ

삼남으로 ᄅᆡ왕ᄒᆞᄂᆞᆫ 큰길이고

룡산 ᄉᆞᆷᄀᆡ 동막 등 쳐ᄂᆞᆫ

안 히구나 다름이 업ᄂᆞᆫᄃᆡ

매양 도젹이 만히 나되

오히려 경찰ᄒᆞᆯ 쳐쇼를 셜치ᄒᆞ지 아니ᄒᆞ여

거민 위ᄉᆡᆼᄒᆞ기와 샹민 보호ᄒᆞᆷ이 만만 쇼홀ᄒᆞ다더라

한강 룡산 등디에다 각각 ᄒᆞᆫ 분셔를 셜치ᄒᆞᆫ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