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1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1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규쟝각 ᄃᆡ뎨 민경식

홍문관 시독 죠즁묵 의원 면 본관

평양 젼보샤 쥬ᄉᆞ 오범션은

젼보 죠교ᄒᆞᆯ ᄯᅢ에 ᄉᆞᆯ피지 못ᄒᆞ엿고

의쥬 젼보샤 쥬ᄉᆞ 고영관은 젼보 졉슈ᄒᆞᆯ ᄯᅢ에

글ᄌᆞ 슈효 계산에 ᄉᆞᆯ피지 못ᄒᆞ야

그릇침이 잇기로

다 견ᄎᆡᆨᄒᆞ엿더라

탁지부에셔 쳥의ᄒᆞᆫ 융호 길일 시

모든 슈용과 다ᄆᆞᆺ 각항 역비 오만 원과

어보 새로 짓ᄂᆞᆫ ᄃᆡ 든 바

황금 일쳔 량 갑 ᄉᆞ만 오쳔 원과

경운궁 역비 증ᄋᆡᆨ 오만 원과

국쟝비 증ᄋᆡᆨ ᄉᆞ만 원과

한셩 ᄂᆡ외 도로 슈츅비 오만 원과

인텬항 본국인 거류 등디

도로 슈츅비 일만 륙쳔 원과

삼화 진남포 신셜 감리셔 긔디에 잇던

뭇엄 옴에 뭇은 쇼비 이ᄇᆡᆨ오 원과

쥬일 공관 슈리비 삼ᄇᆡᆨ오십 원과

일본 긔동 연습 시에 파숑ᄒᆞᆫ

쟝령 위관 이하 여비 ᄉᆞ쳔 원과

일본 챠관 여ᄋᆡᆨ 이ᄇᆡᆨ만 원 즁에

몬져 갑하 보낼 죠 일ᄇᆡᆨ만 원과

쥬찰 영 덕 아 의 법 오 공ᄉᆞ관

셔긔ᄉᆡᆼ 김병옥 봉급 륙ᄇᆡᆨ 원과

쥬찰 영 덕 아 의 법 오 공ᄉᆞ 이하

봉금과 밋 경비 가봉 죠 일만 삼쳔칠십 원과

쥬찰 미국 공ᄉᆞ관 셔긔ᄉᆡᆼ 리교셕

회환비 륙ᄇᆡᆨ이십 원을

례비금 즁에 지출ᄒᆞᆯ 일과

례비금 일ᄇᆡᆨ이십만 원을 쳠산 ᄇᆡ용ᄒᆞᆯ 일노

의졍부 회의를 지ᄂᆞᆫ 후에

샹쥬ᄒᆞ와 뎨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가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십일월 이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경무ᄉᆞ 리봉의를 명ᄒᆞ샤

인산 시에 배왕 대쟝을 ᄒᆞ이시고

ᄂᆡ부대신 남졍쳘을 명ᄒᆞ샤

인산 시에 돈톄ᄉᆞ를 ᄒᆞ이시고

참쟝 민영긔를 명ᄒᆞ샤

즁츄원 일등 의관을 ᄒᆞ이셧더라

동가 동여 시에 협연 협여 등 군은

해방ᄒᆞᆫ 공병ᄃᆡ로 시죵원에셔 졍밀히 ᄲᅩᆸ아

호위군이라 칭ᄒᆞ고

가히 령숄ᄒᆞᆯ 림이 업지 못^ᄒᆞ겟스니

ᄒᆡ 원 시죵 일원을 곳쳐 춍관이라 칭ᄒᆞ야

무이품 이샹 군부 쟝령 즁에

칙림ᄉᆞ로 명하ᄒᆞ셔셔

호위군 졉졔ᄒᆞᆯ 방략은

역토 도젼과 포샤 셰젼 즁에

량의ᄒᆞ야 ᄆᆞ련ᄒᆞ라고

지의가 나리셧더라

인산 시에 대ᄒᆡᆼ 왕후 만쟝은 ᄉᆞ톄가 젼과 다르니

뎨슐관으로 ᄒᆞ여곰 다시 뎨진ᄒᆞᆯ 일노

봉지ᄒᆞ엿더라

츈쳔 우톄샤 쥬ᄉᆞ 한챵리

즁츄원 의관 민영긔 송죵억 림

인산 시에 배왕 대쟝 김ᄌᆡ풍

돈톄ᄉᆞ 리ᄎᆡ연 해

젼보

론돈 십월 삼십일발

영국 부쟝 락하-트 씨가

인도 변방에셔 ᄉᆡ파 가산을 ᄲᆡ셧ᄂᆞᆫᄃᆡ

샹ᄒᆞᆫ 사ᄅᆞᆷ이 몃이 아니 된다더라

영국 ᄋᆡ프리가 쇽디 케입 관찰ᄉᆞ

후쟉 로슈미드 씨가 쥭엇다더라

영국 녀황 폐하의 누님

공쟉 테익 부인의 쟝ᄉᆞᄂᆞᆫ 어졋ᄭᅴ 지내엿ᄂᆞᆫᄃᆡ

례식은 대궐 안에 잇ᄂᆞᆫ

례ᄇᆡ당에셔 거ᄒᆡᆼᄒᆞ엿다더라

영국 신문 타임스가 말ᄒᆞ되

ᄋᆡ프리가 셔방에

불란셔와 영국이 다 쇽다가 엇ᄂᆞᆫᄃᆡ

디경 닷홈 ᄭᆞᄃᆞᆰ에 걱졍이 만히 잇ᄂᆞᆫ지라

영국 졍부에셔 아죠 작졍 아니ᄒᆞ고

불란셔와 좃케ᄆᆞᆫ 지내랴고

쇽히 결뎡을 아니ᄒᆞ면

불란셔에셔 졈졈 영국 디방으로 범ᄒᆞ니

영국 인민이 이런 일을 오ᄅᆡ 참을 슈가 업다고

불란셔더러 죠심ᄒᆞ라고 ᄒᆞ엿더라

불란셔 신문에 말ᄒᆞ기를

ᄋᆡ프리가 셔편 일이 위ᄐᆡᄒᆞᆫ지라

만일 불란셔 졍부에셔 쇽히 군ᄉᆞ를 더 보내여

거긔 잇ᄂᆞᆫ 불란셔 인민을 구완ᄒᆞ지 아니ᄒᆞ면

영국과 싸흠되기가 쉽다고

쇽히 군ᄉᆞ를 더 보내라고 ᄒᆞ엿더니

졍부에셔 셰네ᄏᆡ임비야에 잇ᄂᆞᆫ 불란셔 군ᄉᆞ를

데홈이로 보내엿다더라

외국통신

일본 남방 륙군이

이ᄃᆞᆯ 보름ᄭᅦ 큰 야외 연습을 ᄒᆞᆯ 터인ᄃᆡ

뎨오 군단과 뎨륙 군단이 싸홀 터이라

두 편이 다 보병 오 대ᄃᆡ 일 즁ᄃᆡ와

야포ᄃᆡ 일 대ᄃᆡ 일 쇼ᄃᆡ와

긔병 일 대ᄃᆡ 일 쇼ᄃᆡ와

공병 일 즁ᄃᆡ 일 쇼ᄃᆡ와

치즁병 일 즁병 일 쇼ᄃᆡ를 가지고 싸홀 터인ᄃᆡ

군부에셔 신문 긔ᄌᆞ들과 젹십ᄌᆞᄃᆡ 회원들과

디방관들과 외국 해륙군 관원 삼십여 명을

구경ᄒᆞ게 허ᄒᆞ야 주엇다더라

잡보

가평군 남면 쳥평텬 우거ᄒᆞᄂᆞᆫ 최챵현이가

일즉 샹쳐ᄒᆞ고

다ᄆᆞᆫ 그 당혼ᄒᆞᆫ 녀식과 셔로 의지ᄒᆞ아

근근히 지내가다가

쟉년에 비도의 란리를 ᄆᆞᆺ나

부녀가 피ᄅᆞᆫ ᄎᆞ로

인뎨군 김셩도의 집에 가셔 잠간 붓쳐 잇더니

인뎨 군슈가 이 최가의 ᄯᆞᆯ을 잡아 들여

처음에ᄂᆞᆫ 관비를 식히랴다가

신식에 관비가 업다 ᄒᆞ고 방ᄌᆞ로 청ᄒᆞ니

녀방ᄌᆞ의 말은

이졔 비로쇼 처음으로 듯거니와

ᄯᅩ 륙월이라 칭ᄒᆞ야

비ᄌᆞ를 ᄆᆞᆫ들고져 ᄒᆞ니

이런 원억ᄒᆞᆫ 일이 어ᄃᆡ 잇스리요 ᄒᆞ고

신문샤에 편지ᄒᆞ엿스니

과연 그러ᄒᆞᆫ지 뎌간 ᄉᆞ실을

우리ᄂᆞᆫ 알 슈 업기에 담당은 아니ᄒᆞ거니와

과연 그럴 것 ᄀᆞᆺᄒᆞ면

인뎨 군슈ᄂᆞᆫ 의리샹에 합당치 못ᄒᆞ더라

셔울 야쥬ᄀᆡ 김윤졍의 집에 유ᄒᆞᄂᆞᆫ

의쥬 신동 사ᄂᆞᆫ 김쇼ᄉᆞᄂᆞᆫ

무ᄉᆞᆷ 일노 본샤에 편지ᄒᆞ면셔

구리돈 ᄒᆞᆫ 푼을 너엇스니

이ᄂᆞᆫ 우리 신문샤 규칙을 아지 못ᄒᆞᆷ이라

이 동젼 ᄒᆞᆫ 푼을 곳 도로 ᄎᆞᄌᆞ갈지어다

외부대신 민죵묵 씨ᄂᆞᆫ

외부대신으로 오ᄅᆡ 잇슬 줄 알앗더니

홀연히 갈니고

법부대신 죠병식 씨가 ᄒᆞ엿ᄂᆞᆫᄃᆡ

죠대신은 법부대신 셔리 겸

의졍대신 셔리를 명ᄒᆞ엿스니

죠 씨의 직무가 ᄆᆡ오 묵업고

졍부 직ᄎᆡᆨ이 반은 죠 씨의게 ᄆᆡ엿스니

죠 씨의 학문과 지식이 츌즁ᄒᆞᆫ 것은

가히 알너라

셋 즁에 ᄒᆞ나도 사ᄅᆞᆷᄆᆞ다 잘ᄒᆞ기가 어려온ᄃᆡ

죠 씨ᄂᆞᆫ 셋을 합ᄒᆞ야

능히 국민의게 유죠토록 일을 ᄒᆞᆯ 터인 고로

황뎨 폐하ᄭᅴ셔 죠 씨의게

이 집무들을 ᄆᆞᆺ기신 것이라

죠 씨ᄂᆞᆫ 이 계뎨를 타셔

세계 인민의게 ᄌᆞ긔 ᄌᆡ죠와 지혜와

ᄋᆡ국 ᄋᆡ민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ᄂᆞᆺ하내 줄노

우리ᄂᆞᆫ 밋노라

거번에 온양 군슈의게 쟉경ᄒᆞᆫ 모든 사ᄅᆞᆷ은

명ᄉᆞ관 아산 군슈의 ᄂᆡ부에 보고ᄒᆞᆫ ᄃᆡ로

법부에셔 안법 ᄌᆡ져ᄒᆞᆫ다더라

대평동 사ᄂᆞᆫ 김경여가

탁동 리승지의 집을 ᄆᆞᆺ하 가지고 잇다가

일인 좌좌졍지의게 뎐당 잡히고

돈 일ᄇᆡᆨ팔십 원을 오 푼 변으로 엇어 쓰고

그 후에 변리ᄂᆞ ᄃᆞᆯᄃᆞᆯ이 ᄒᆞ여 주어다ᄂᆞᆫᄃᆡ

그 집을 필경에 뎐당 잡은 일인이

ᄲᅵᆺ고 아니 준다더라

민인을 교휵ᄒᆞ야

ᄑᆡ류와 젹당에 들지 말게 ᄒᆞᆷ은

곳 디방관의 직ᄎᆡᆨ이요

ᄑᆡ류와 젹당이 쟈ᄒᆡᆼᄒᆞ되

능히 금집치 못ᄒᆞᆷ도

ᄯᅩᄒᆞᆫ 더방관의 허물이라

이 다음브터ᄂᆞᆫ 어느 디방이던지

도적을 잡ᄂᆞᆫ ᄌᆞ이 잇스면 특별히 샹을 주고

만일 혹 도적의 죵젹을 알고도

발각치 아니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도적과 일례로 다ᄉᆞ리고

도젹ᄆᆞ진 인민이 잇드ᄅᆡ도

보ᄒᆞ여 오지 아니ᄒᆞ면

ᄒᆡ 디방^관은 별반 론경ᄒᆞ겟노라고

ᄂᆡ부에셔 각 도에 훈령ᄒᆞ엿다더라

일봉 일ᄌᆞ가 갓가히 잇슨즉

도로 교량을 ᄆᆞᆺ당히 쇽히 슈츅ᄒᆞ겟ᄂᆞᆫᄃᆡ

올봄 치도ᄒᆞᆯ ᄯᅢ에 쇼비ᄂᆞᆫ

ᄂᆡ부에셔 그어 주엇거니와

올여름 쟝ᄆᆞ에 문어진 곳이

젼보다 더윽 심ᄒᆞ니

쇼비를 엇지ᄒᆞᆯᄂᆞᆫ지

갓가온 동리에 사ᄂᆞᆫ 인민들노

부역을 식힐ᄂᆞᆫ지 ᄒᆞ고

한셩부에셔 ᄂᆡ부로 질품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