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6호
홍문관 학ᄉᆞ 민죵묵
봉샹샤 졔죠 리헌경
시강원 쳠ᄉᆞ 리쥬영 보검 리긔죵 리죵슌 명
군부 군무국 외국 과원 안셕환
경리국 뎨일 과원 삼등 군ᄉᆞ 오신묵
친위 뎨일 연ᄃᆡ 뎨이 대ᄃᆡ
대ᄃᆡ쟝 쟝긔염 면 본직
군부대신 관방쟝 보 윤진우
슈원 디방ᄃᆡ 대ᄃᆡ쟝 남졍식
군부 경리국 대일 과쟝
삼등 감독 김동만 명 휴직
보검 리위 홍규 해
십월 십삼일 죠칙을 밧드러
유배 죄인 즁에
ᄆᆞᆺ당이 ᄒᆞᆫ 등을 감ᄒᆞᆯ ᄌᆞ의 셩명 죄명을
별지 ᄀᆡ구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군부에셔 샹쥬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ᄂᆞᆫᄃᆡ
유배 죄인은 ᄇᆡᆨ령도에
황치슌 등 네 명이더라
젼보
론돈 십일월 십일일발
영국 춍리대신 후쟉 숄스베리 씨가
론돈 판윤 공쳥에셔 ᄌᆞᆫᄎᆡᄒᆞ고
연설ᄒᆞᄂᆞᆫᄃᆡ 말ᄒᆞ기를
영국셔 ᄋᆡ프리가 일 ᄭᆞᄃᆞᆰ에
지금 불란셔와 덕국과 포도아와 이탤리와
의론을 ᄒᆞ야 쟉뎡ᄒᆞ랴 ᄒᆞ나
우리 졍부에셔ᄂᆞᆫ 영국 인민의게 유죠ᄒᆞ고
젼국에 효험이 잇도록 ᄒᆞ려니와
우리가 다른 나라 ᄉᆡᆼ각과 권리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일을 ᄒᆞ여셔ᄂᆞᆫ 못 쓸지라
그러ᄒᆞ나 남의 나라 ᄉᆡᆼ각ᄒᆞ여 주ᄂᆞᆫ 것도
한이 잇슨즉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권리와 리익을
ᄒᆡ롭게 ᄒᆞᄂᆞᆫ 것은
영국 졍부에셔 밧을 리가 업다고 ᄒᆞ엿다더라
인도에셔 용ᄆᆡᆼ 잇게 싸호던
영국 참령 ᄋᆡ담 씨와 위관 간스테일 씨와
빈ᄏᆡ슬 씨를 영국 녀황이 훈쟝을 쥬엇다더라
인도 변방에셔 영국 군ᄉᆞ들이
젹진 근쳐에셔 탐졍ᄒᆞ다가
젹군의게 들키여 크게 싸홈이 되엿ᄂᆞᆫᄃᆡ
위관 둘이 쥭고 위관 셋이 샹ᄒᆞ고
군ᄉᆞ ᄇᆡᆨ여 명이 쥭고 샹ᄒᆞ엿다더라
외방통신
홍쥬 유ᄒᆞᄂᆞᆫ 쇼ᄃᆡ쟝 리규갑 씨가
군부에 보고ᄒᆞ기를
십월 이십ᄉᆞ일에 홍쥬에 당도ᄒᆞ얏ᄂᆞᆫᄃᆡ
리근영 씨의 거나렷던 병뎡 ᄉᆞ십 명과
본 보호병 십 명 합 오십 명을 거나렷스며
나려올 ᄯᅢ에 쟈셰히 탐지ᄒᆞᆫ즉
각 고을에 아즉 별 연고ᄂᆞᆫ 업스나
그리ᄒᆞ나 각 군 비도 여당이
셔학에 입참ᄒᆞ야
여리 간에 ᄒᆡᆼᄑᆡᄒᆞᆫ다 ᄒᆞᄂᆞᆫ 고로
각 고을 형편을 졍탐ᄒᆞ여
다시 보ᄒᆞ겟노라고 ᄒᆞ엿다더라
잡보
대ᄒᆡᆼ 황후 인산 시에 각국 공령ᄉᆞ들이
대황뎨 폐하를 모시고
새 산능으로 나간다더라
셔울 사ᄂᆞᆫ 최 아모 등이
부ᄌᆞ 리 아모를 보증 셰고
각 도 공젼 즁에 매 도에 각 십만 원식
탁지부 외획 ᄆᆞᆺᄒᆞ 가지고
나려가셔 무곡ᄒᆞ겟다고
샹샤골 사ᄂᆞᆫ 윤영긔의 집에 가셔
의론들 ᄒᆞᆫ다니
과연 그럴 것 ᄀᆞᆺᄒᆞ면
각 군 샹랍젼들은 ᄯᅩ 이 외획 ᄭᆞᄃᆞᆰ에
갈등되ᄂᆞᆫ 폐단이 만히 잇겟다더라
시위 뎨이 대ᄃᆡ 부참위 심의슌 씨ᄂᆞᆫ
동가 시에 파슈 신디에 잇서
실죠ᄒᆞᆷ이 잇기로
ᄒᆞᆫ 쥬일 경근신에 쳐ᄒᆞ엿다더라
본년 구월 이십팔일
뎨ᄇᆡᆨ십오 호 신문 잡보에
서울 살던 리지ᄉᆞ 쟝호가
과텬 광명리에 잇ᄂᆞᆫ 시쟝을
남양 리원구의게 사셔
본 군 본동에 사ᄂᆞᆫ 그 ᄉᆡᆼ가 아우
리 도ᄉᆞ 규협을 주엇더ᄅᆞᆫ 일노 긔ᄌᆡᄒᆞ엿더니
지금 ᄯᅩ 아모의 편지를 본즉
그 편지에 ᄒᆞ엿스되
과텬 광명리 사ᄂᆞᆫ 리 도ᄉᆞ 규협은
리 지ᄉᆞ 쟝호의 ᄉᆡᆼ가 아우라
그 동리에 한산 리 씨의 션영이 잇ᄂᆞᆫᄃᆡ
리규협이가 리 씨의 묘직을 위협ᄒᆞ야
그 산록을 늑탈ᄒᆞ고
산쥬의게 알니지 못ᄒᆞ게 ᄒᆞᆫ ᄭᆞᄃᆞᆰ에
멀니 사ᄂᆞᆫ 리 씨의 ᄌᆞ손이 아지 못ᄒᆞ엿더니
ᄌᆡ작년에 리 씨 ᄌᆞ손 ᄒᆞ나이
그 산하로 니거ᄒᆞ야 쟈셰히 알아본즉
그 산록을 리규협이가
뎨 시쟝으로 금양ᄒᆞᄂᆞᆫ 고로
그 연고를 무른ᄃᆡ 리규협의 ᄃᆡ답이
묘직이와 남양 사ᄂᆞᆫ 리원구의게 삿다 ᄒᆞ거ᄂᆞᆯ
그 문권을 보ᄌᆞ ᄒᆞᆫ즉
처음에ᄂᆞᆫ 아니 보이다가
츄후로 부득이 ᄒᆞ야 보이ᄂᆞᆫᄃᆡ
그 문권이 증언 증필도 업고
몃 쟝은 유가의게셔 산 모양으로 ᄒᆞ고
몃 쟝을 리원구의게셔 산 모양으로 ᄒᆞ엿ᄂᆞᆫ지라
뭇기를 유가ᄂᆞᆫ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인다 ᄒᆞᆫ즉
리규협의 말이
리 씨 묘직의 쥭은 아비라 ᄒᆞᄂᆞᆫ 고로
ᄯᅩ 뭇기를 리원구ᄂᆞᆫ 누구냐 ᄒᆞᆫ즉
리규협의 말이 리 씨 ᄌᆞ손이라 ᄒᆞ기에
ᄯᅩ 뭇기를
그러ᄒᆞ면 리원구가 어ᄃᆡ 잇ᄂᆞᆫ다 ᄒᆞᆫ즉
리규협의 ᄃᆡ답이
리원구가 집도 업고 이왕에 쥭엇다 ᄒᆞ거ᄂᆞᆯ
ᄯᅩ 뭇기를
그러ᄒᆞ면 그 사ᄅᆞᆷ의 친쳑 연ᄉᆞ 친구 간이나
증거ᄒᆞ라 ᄒᆞᆫ즉 리규협의 말이
아모도 업다 ᄒᆞ기에
ᄯᅩ 묘직 유가의게 무른즉 유가의 말이
연젼에 리 도ᄉᆞ가 말ᄒᆞ기를
리 씨 산록를 네 아비게 삿다 ᄒᆞ고
늑탈ᄒᆞ거ᄂᆞᆯ 산쥬의게 알니겟다 ᄒᆞᆫ즉
리 도ᄉᆞ의 말이
만일 산쥬가 알면 네 아비가 산록을 파랏쓰니
네가 죄를 당ᄒᆞ리라 ᄒᆞ기에
산쥬의게 알니지도 못ᄒᆞ고
몃 해를 ᄲᆡᆺ겻다 ᄒᆞ니
리 도ᄉᆞ의 젼후 ᄒᆡᆼᄉᆞᄂᆞᆫ 가이 알지라
리 씨 죵즁에셔 과텬 군슈의게 졍쇼ᄒᆞᆫ즉
ᄉᆞ실ᄒᆞᆯ ᄎᆞ로 리규협을 부른즉
리규협이가 대질은 아니ᄒᆞ고
셔울노 와셔 다니면서
좌우 쳥촉ᄆᆞᆫ ᄒᆞᆫ다고 ᄒᆞ엿스니
뎌간에 누가 글코 누가 올흔지
우리ᄂᆞᆫ 분셕ᄒᆞᆯ 슈 업기에
ᄒᆞᆫᄶᅩᆨ 말을 ᄯᅩ 긔ᄌᆡᄒᆞ노니
우리 신문 보ᄂᆞᆫ 이들은 참호ᄒᆞ여 보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