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7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7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류셕관 오셩션 구필셔 명

시죵원 시어 원유샹

ᄂᆡ쟝샤 쥬ᄉᆞ 리샹쳘 림

시죵원 분 시어 리셕진 홍건 ᄇᆡᆨ남승 졍호용 해

ᄂᆡ쟝샤 쥬ᄉᆞ 리ᄌᆡ유 의원 면 본관

젼보

돈론 십일월 십삼일발

불란셔 신문들이 말ᄒᆞ기를

영국 춍리대신이 론돈 판윤의 ᄌᆞᆫᄎᆡ에셔 ᄒᆞᆫ 연셜을

영국이 각국과 평화히 지내랴ᄂᆞᆫ ᄯᅳᆺ이라고 말ᄒᆞ엿더라

ᄋᆡ급 졍부에셔 여러 ᄃᆞᆯ을 변방에 싸홈 ᄭᆞᄃᆞᆰ에

ᄌᆡ졍어 어렵게 되엿다더라

각부신문

군부에셔 명셩 황후 인산 시에 거ᄒᆡᆼ식힐 ᄎᆞ로

해쥬 쳥쥬 강화 다방ᄃᆡ 병뎡 각 일ᄇᆡᆨ 명식

평양 진위ᄃᆡ 병뎡 이ᄇᆡᆨ 명 합 오ᄇᆡᆨ 명을

각기 위관이 거나리고

음력으로 이ᄃᆞᆯ 이십이일에

셔울노 등ᄃᆡᄒᆞ라고 ᄒᆞ엿더니

이 다셧 곳에 병뎡이 긔한에 다 올나왓다더라

외방통신

고셩 디방ᄃᆡ 참령 김졍근 씨가

군부에 보고ᄒᆞ기를

김해 챵원 두 고을 ᄉᆞ이에 큰 산이 잇ᄂᆞᆫᄃᆡ

비도 쇼요ᄒᆞᆫ 뒤로

ᄇᆡᆨ셩들이 오히려 두려워ᄒᆞᆷ은

비도의 여당이 혹 흣허지고

혹 도적이 되야

죵죵히 표탈ᄒᆞᄂᆞᆫ 변이 잇ᄂᆞᆫ ᄭᆞᄃᆞᆰ에

본 디방ᄃᆡ에셔 병뎡을 보내여 슌쵸 ᄒᆞ겟고

ᄯᅩ 인근 읍에셔

만일 급ᄒᆞᆫ 일이 잇다고 고ᄒᆞ면

ᄯᅩᄒᆞᆫ 본 디방ᄃᆡ에셔

밋쳐 군부에 보ᄒᆞ기 젼이라도

몬져 발병ᄒᆞ야 구완ᄒᆞ겟다 ᄒᆞ엿고

진쥬 약령에 도적이 만ᄒᆞ다 ᄒᆞᄂᆞᆫ 고로

위관 ᄒᆞ나를 병뎡 오십 명 령숄식혀

파숑ᄒᆞ엿노라고 ᄒᆞ엿다더라

평양 진위ᄃᆡ 대ᄃᆡ쟝 구연항 씨가

군부에 보고ᄒᆞ기를

황해도 신계군에 유쥬ᄒᆞᆫ

쇼ᄃᆡ쟝 최희셕 씨의 보고 ᄂᆡ에

본 군슈 리챵익 씨가 죠회ᄒᆞ기를

본 군 샤현리에 잇ᄂᆞᆫ 삼포 몃 쳔 간을

일본 사ᄅᆞᆷ 오십여 명이 졸디에 ᄃᆞᆯ녀들어

삼을 다 ᄏᆡ여 갓스니

이ᄂᆞᆫ 반다시 외국 도적의 당류라

본 군 교졸의 ᄌᆞᆫ약ᄒᆞᆫ 것들을 보내여

잡을 슈 업다 ᄒᆞ엿기에

병뎡 열 명을 보ᄂᆡᆺ더니

삼 바리ᄂᆞᆫ 발셔 금텬군 죠포로 다 갓고

다ᄆᆞᆫ 일인 십칠 명ᄆᆞᆫ ᄆᆞᆺᄂᆞᆫ지라

그 일인들을 춍으로 노아 쥭이기 젼에ᄂᆞᆫ

삼을 ᄎᆞ질 길이 업기에

회군식혓노라고 ᄒᆞ엿기에

보고ᄒᆞᆫ다고 ᄒᆞ엿다더라

함경북도 관찰ᄉᆞ 죠존우 씨가

ᄂᆡ부에 보고ᄒᆞ기를

본부에 신식 각 졀ᄎᆞ가 ᄎᆞ뎨로 ᄎᆔ셔가 되ᄂᆞᆫᄃᆡ

춍슌과 슌검들의 복쟝 군도들을

엇지 내려보내지 아니ᄒᆞᄂᆞᆫ지

각 도 관찰부와 각 항구에ᄂᆞᆫ

다 내려보내여 주고

유독 본 관찰부ᄆᆞᆫ 내려보내지 아니ᄒᆞ니

이 새로 챵셜ᄒᆞᄂᆞᆫ ᄯᅢ를 당ᄒᆞ야

만일 ᄒᆞᆫ 가지라도 ᄀᆞᆺ쵸으지 못ᄒᆞ면

여러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굴복지 아니ᄒᆞ야

시무를 극진히 못 ᄒᆞ겟스니

춍슌 슌검의 복쟝 등물을

ᄲᆞᆯ니 판비ᄒᆞ여 보내 ᄃᆞᆯ나 ᄒᆞ엿더니

ᄂᆡ부에셔 훈령ᄒᆞ기를

관찰부에 경찰 관리ᄂᆞᆫ

젼복에 칼ᄆᆞᆫ ᄎᆞ고 ᄉᆞ무ᄅᆞᆯ 잡으ᄅᆞᆫ 일은

임의 훈령이 잇셧노라고 ᄒᆞ엿다더라

도적놈의 당류 십여 명이

샹쥬군 화북면 룡화리에 ᄃᆞᆯ녀들어

ᄇᆡᆨ셩의 집 두 호를 불 지르고

김가 황가 두 사ᄅᆞᆷ의 집에

돈 슈ᄇᆡᆨ 냥을 ᄲᅵᆺ고

모셔면 건지촌 쥬막에 도적놈 두 명이 와셔

관인이 어ᄃᆡ 잇나냐 물은직

황간군 셕현 사ᄂᆞᆫ 심아모가

ᄆᆞᆺᄎᆞᆷ 거긔 잇다가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관인 잇ᄂᆞᆫ 곳은 엇지 뭇ᄂᆞᆫ다 ᄒᆞᆫ즉

그 도적놈들이 다시 이약이 아니ᄒᆞ고

뎨외 찻든 긴 칼을 곳 ᄲᆡ여

바로 심모의 오른 억ᄀᆡ를 ᄶᅵᆨ고

연ᄒᆞ야 심모의 손 쟝심을 ᄶᅵᆨ고

ᄯᅩ 심모의 다리를 ᄶᅵᆨ어

심모를 걱구럿드리고

도적놈 삼십여 명이

그 이웃 ᄆᆞ을 지산 사ᄂᆞᆫ 셩익원의 집에다

불을 놋코 ᄌᆡ산을 다 ᄲᆡ셔 가지고

황간군 등디로 갓ᄂᆞᆫᄃᆡ

도적놈의 칼에 샹ᄒᆞᆫ 심모ᄂᆞᆫ

ᄌᆞ긔의 집으로 실녀 가셔 쥭고

ᄯᅩ 도적놈 두 명이

샹쥬군 화셔면 사곡 사ᄂᆞᆫ 노아모와

노셩구와 노덕현과 밋 노모의 하인 권만복을

환도로 ᄶᅵᆯ너 쥭게 되고

노셩구의 ᄌᆡ산과 노호군의 ᄌᆡ산과

노도ᄉᆞ의 ᄌᆡ산을 다 ᄲᆡ셔 가지고

츙쳥도 디경으로 넘어 갓다ᄂᆞᆫᄃᆡ

그곳 디방관들은 ᄒᆡ 군 경ᄂᆡ에

도적이 ᄇᆡᆨ쥬에 횡ᄒᆡᆼᄒᆞ야

인명을 살ᄒᆡᄒᆞ고

ᄇᆡᆨ셩들의 ᄌᆡ산을 ᄲᆡ셔 가고

쟉경이 비샹ᄒᆞ여도

도모지 몰으ᄂᆞᆫ 톄ᄒᆞ고

잡지도 아니ᄒᆞ고 금치도 아니ᄒᆞᆫ다니

불샹ᄒᆞᆫ ᄇᆡᆨ셩들은 장ᄎᆞ 누구를 밋고 안졉ᄒᆞᆯᄂᆞᆫ지

그 등디 인민의 졍셰들이

ᄒᆞᆫ심ᄒᆞᆫ 일이 만ᄒᆞ다더라

비도 ᄉᆞ십여 명이

인텬부 뎐반면 오리골 근쳐 남편 길에셔

셰 놈식 닷셧 놈식 동ᄒᆡᆼᄒᆞ여

ᄒᆡᆼ인 모양으로

졈졈 방츅 머리 졈막에 이르러셔ᄂᆞᆫ

셩군쟉당ᄒᆞ야 챵과 춍을 가지고

길에 지내ᄂᆞᆫ 쟝ᄉᆞ와 ᄒᆡᆼᄀᆡᆨ들을

ᄂᆞᆺᄂᆞᆺ이 잡아 결박ᄒᆞ고

ᄌᆡ물을 ᄲᆡ스며 무슈히 쟉경ᄒᆞᄂᆞᆫ 고로

그 근쳐 ᄆᆞ을에 사ᄂᆞᆫ ᄇᆡᆨ셩들이 모혀

그 도적놈들의게 봉ᄑᆡ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을

구완ᄒᆞ려 ᄒᆞᆫ즉

그 도젹놈들이 ᄆᆞ을 ᄇᆡᆨ셩들을 향ᄒᆞ야

춍을 놋코 칼을 두루ᄂᆞᆫ 고로

ᄆᆞ을 ᄇᆡᆨ셩들이 빈손으로

감히 당젹지 못ᄒᆞ엿더니

밋 ᄂᆞᆯ이 졈을ᄆᆡ

그 도젹놈들이 스ᄉᆞ로 흣허졋다ᄂᆞᆫᄃᆡ

인텬 부윤 강화셕 씨가

그 도젹놈들을 결단코 다 잡으랴고

슌검을 만히 파숑ᄒᆞ엿다더라

잡보

엇던 대한 친구 ᄒᆞ나이

독립신문샤에 편지ᄒᆞ고 말ᄒᆞ기ᄅᆞᆯ

금번에 대한 졍부에셔 아라샤 사ᄅᆞᆷ ᄒᆞ나를

탁지에 고문관으로 고입ᄒᆞᆫ다 ᄒᆞ기에

우리가 별노히 엇더케 넉이지 아니ᄒᆞ엿더니

밋 외부대신 죠병식 씨의 ᄒᆞᆫ 약죠를 본즉

다ᄆᆞᆫ 대한 졍부에셔

아라샤 사ᄅᆞᆷ을 고입ᄒᆞᆯ ᄲᅮᆫᄆᆞᆫ 아니라

아라샤 졍부에다가 대한 탁지를 쇽ᄒᆞ엿스니

내가 그 일이 올코 그른 것을

이 편지에 의론ᄒᆞᄌ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이런 즁난ᄒᆞᆫ 약죠를 의졍부에셔도 몰으게

외부대신이 ᄌᆞ긔 임의로 ᄒᆞ엿스니

이것이 이왕 ᄂᆡ각 규칙과

지금 의졍부 규칙에 모도 억인 일이라

이왕 ᄂᆡ각 규칙과

지금 의졍부 규칙에 다 ^ 말ᄒᆞ기를

외국과 약죠ᄒᆞ고 합동ᄒᆞᄂᆞᆫ 일에ᄂᆞᆫ

쥬무 대신이 반다시

그 의안을 졍부 회의에 졔츌ᄒᆞ야

회의에 가타ᄂᆞᆫ 것을 엇은 후에

샹쥬ᄒᆞ야 ᄌᆡ가를 물어야

그 일이 된다 ᄒᆞ엿스니

이번 이 아라샤 사ᄅᆞᆷ의 일은

셜령 대황뎨 폐하ᄭᅬ셔 아라샤 졍부에 쳥ᄒᆞ시고

보내라 ᄒᆞ셧드ᄅᆡ도

고입ᄒᆞᄂᆞᆫ 약죠ᄂᆞᆫ 다른 일과 ᄀᆞᆺ치

졍부 회의를 지낸 후에

ᄌᆡ기를 물으와 결뎡ᄒᆞᄂᆞᆫ 것이

법률에 당연ᄒᆞ거ᄂᆞᆯ

이 법률과 규칙은 내여 바리고

외부대신의 임의로 이 즁난ᄒᆞᆫ 합동을 ᄒᆞ야

젼국 졍부를 아라샤 졍부에 쇽ᄒᆞ도록 ᄒᆞ엿스니

우리 평민은 언졔던지

웃사ᄅᆞᆷ이 ᄆᆞᆫ든 법률을 직히랴 ᄒᆞ나

웃사ᄅᆞᆷ들이 ᄌᆞ긔네가 ᄆᆞᆫ든 법률을

ᄌᆞ긔네가 억이ᄂᆞᆫ 걸 보거드면

우리 ᄆᆞᄋᆞᆷ에 ᄆᆡ우 불쾌ᄒᆞᆫ지라

일국 국무 대신이 법률도 억이ᄂᆞᆫᄃᆡ

ᄒᆞᆷ을며 하등 인민이야

법률을 억이여든 무ᄉᆞᆷ 죄가 잇스리요

만일 졍부에셔 이 약죠

시ᄒᆡᆼ을 ᄒᆞᆯ 디경이면

그것은 곳 외부대신이

아모 ᄯᅢ라도 ᄌᆞ긔 쇼견ᄃᆡ로

아모 나라와 아모 약죠라도 ᄒᆞ고

ᄒᆞᆫ 후에 그런 약죠ᄒᆞ엿노라고

말ᄆᆞᆫ ᄒᆞ면 그ᄆᆞᆫ일 터이니

그러고 보거드면 외부대신의 권리가

온 의졍부 권리보다 더ᄒᆞᆯ지라

우리 미거ᄒᆞᆫ 쇼견에ᄂᆞᆫ

ᄒᆞᆫ 대신이 온 졍부 권리보다

더ᄒᆞᆫ 권리 가지ᄂᆞᆫ 것이

나라에 위ᄐᆡᄒᆞᆫ 일노 아노라 ᄒᆞ엿더라

(우리가 그 편지의 대개ᄆᆞᆫ 긔록ᄒᆞ거니와

이 편지ᄒᆞᆫ 친구의 의론을 우리가 죠곰치라도

담당ᄒᆞ고 긔ᄌᆡᄒᆞᄂᆞᆫ 것은 아니노라)

시위 친위 각 대ᄃᆡ 샹등병의 아우와 죡하 간에

쟝건ᄒᆞᆫ 쟈 한 일ᄇᆡᆨ 명식을 ᄲᅩᆸ아

음력 십월 십삼일 샹오 십이 시에

군부로 등ᄃᆡᄒᆞ여 간품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