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8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8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쳥국 키아우ᄎᆞ우 항구를 ᄎᆞ지ᄒᆞ라고 권ᄒᆞ엿ᄂᆞᆫᄃᆡ

영국 신문들이 덕국 신문들을 칭찬ᄒᆞ고

영국 졍부더러 말ᄒᆞ기를

쳥국 ᄀᆞᆺᄒᆞᆫ 나라와 교졔ᄒᆞᄂᆞᆫ ᄃᆡᄂᆞᆫ

막 죡이ᄂᆞᆫ 것이 샹ᄎᆡᆨ이니

덕국과 ᄀᆞᆺ치 쳥국 토디를

만히 ᄎᆞ지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아라샤에셔 쳥국 만쥬 디방을 호위ᄒᆞ량으로

군ᄉᆞ를 실녀 내보내엿다더라

외방통신

쇼ᄃᆡ쟝 김인규 씨가

몬져 강능군 등디에 츌쥬ᄒᆞ엿슬 ᄯᅢ에

강능군 읍ᄂᆡ 사ᄂᆞᆫ 김쇼ᄉᆞ 우홍의 집에

사 둔 담ᄇᆡ 이ᄇᆡᆨ 줄을

병뎡 보내여 무단히 ᄲᆡ셔 가거ᄂᆞᆯ

김쇼ᄉᆞ가 그 담ᄇᆡ갑 이ᄇᆡᆨ 량을 ᄃᆞᆯ나 ᄒᆞᆫ즉

도로혀 포살ᄒᆞ량으로 그 쇼ᄃᆡ쟝이 말을 ᄒᆞ기에

갑을 ᄎᆞᆺ지 못ᄒᆞ엿다 ᄒᆞ고

ᄯᅩ 이 쇼ᄃᆡ쟝 김인규 씨가

강능 읍ᄂᆡ 사ᄂᆞᆫ 졍형슌을 무죄히 잡아들여

돈 ᄉᆞᄇᆡᆨ륙십 량을 밧치라 ᄒᆞ여

원통이 ᄲᅵᆺ겻스니

잔열ᄒᆞᆫ ᄇᆡᆨ셩이 엇지 지보ᄒᆞ리요 ᄒᆞ고

그곳 편지 쟝두이 우편으로 신문샤에 왓ᄂᆞᆫᄃᆡ

뎌간 진가ᄂᆞᆫ 우리가 쟈셰히 알 슈 업거니와

과연 이 편지 ᄉᆞ연ᄃᆡ로

담ᄇᆡ와 돈을 주엇슬 것 ᄀᆞᆺᄒᆞ면

그 준 사ᄅᆞᆷ의 죄가 ᄲᅵᆺ은 사ᄅᆞᆷ과 ᄭᅩᆨ ᄀᆞᆺ더라

츙쳥남도 각쳐에 도젹이 만히 잇스니

춍슌을 신칙ᄒᆞ야 슌검을 동독ᄒᆞ여

경찰 ᄉᆞ무를 실심으로 시ᄒᆡᆼᄒᆞ고

쟝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 긴즁ᄒᆞᆫ ᄌᆡ물을 운젼ᄒᆞ여

길에 ᄅᆡ왕ᄒᆞᆯ ᄯᅢ에 보호ᄒᆞ여 ᄃᆞᆯ나 쳥ᄒᆞ거던

슌검 일이 인식 별노히 파숑ᄒᆞ여 보호ᄒᆞ야

써 도젹놈의 참탈ᄒᆞᄂᆞᆫ 환을 면케 ᄒᆞ여 주라고

ᄂᆡ부에셔 ᄒᆡ 도 관찰부로 훈칙ᄒᆞ엿다니

슌검 일이 인이 능히 도젹놈들을 막을ᄂᆞᆫ지

경긔 디평 이텬 포텬 양근 등 각 고을과

그 외 각 고을 디방에셔 방곡들을 ᄒᆞ야

셔울에 곡식이 잘 들어오지 못ᄒᆞᆫ다고

셔울 오셔 ᄌᆞᄂᆡ에 ᄊᆞᆯ쟝샤들이 ᄊᆞᆯ갑을 놉혀

샹미 ᄒᆞᆫ 되에 거의 닷 량을 갓가히 밧ᄂᆞᆫ 고로

셔울 인민들이 ᄆᆡ우 곤란이 지낸다니

민졍을 ᄉᆡᆼ각ᄒᆞ건ᄃᆡ 극히 민망ᄒᆞᆫ지라

이런 일은 졍부에셔 ᄉᆞᆯ필 듯ᄒᆞ다고 ᄒᆞ더라

젼라남도 관찰ᄉᆞ 윤웅렬 씨가

군부에 보고ᄒᆞ기를

본년 십월 륙일에 난

본부 십일 호 훈령을 밧드러

어ᄉᆞ ᄒᆡᆼ즁에 죵인 ᄒᆞ나를

불너 보내ᄅᆞᆫ 일노 죠회ᄒᆞ야

본 관찰부 슌검 윤득민 최셕쳘

근슈 쳥ᄉᆞ 젼쳘문을 신칙ᄒᆞ야 보ᄂᆡᆺ더니

그 츌ᄉᆞᄒᆞᆫ 슌검의 급보 ᄂᆡ에

어ᄉᆞ가 쟝셩 ᄇᆡᆨ양샤에 잇다가

바로 슌챵 구암샤로 향ᄒᆞ야 가기에

ᄯᆞ라가셔 죠회를 들인즉

어ᄉᆞ의 말이 내가 임의 이 일은 아니

반다시 죵인을 긔숑ᄒᆞᆯ 것이 아니라

답죠회를 ᄆᆞᆺ하 간즉

스ᄉᆞ로 가히 일이 업스리라 ᄒᆞ나

봉령ᄒᆞᆫ 도리에 가히 답죠회ᄆᆞᆫ ᄆᆞᆺ하 가지고

공환ᄒᆞ지 못ᄒᆞ겟ᄂᆞᆫ 고로

다시 들어가셔

죵인을 내 ᄃᆞᆯ나 ᄒᆞᆫ즉

어ᄉᆞ가 역졸을 식혀

ᄆᆞ패로 써 슌검들을 ᄯᅡ린즉

슌검들이 ᄆᆞ져셔

ᄒᆞ나ᄂᆞᆫ 팔이 불어지고

ᄒᆞ나ᄂᆞᆫ 머리가 부셔져

방쟝 쥭을 디경이라 ᄒᆞ엿기에

본 관찰ᄉᆞ가 임의 군부 훈령을 이어

어ᄉᆞ의 죵인 ᄒᆞ나를 불너오지 못ᄒᆞᄂᆞᆫ 것이

ᄉᆞ톄에 미안ᄒᆞ고

역졸ᄇᆡ가 슌검들을 구타ᄒᆞᄂᆞᆫ 것이

심히 괴샹ᄒᆞ기에

다시 슌검을 보내여

몬져 ᄆᆞ진 슌검들은 ᄯᅥ며 오고

어ᄉᆞ의 죵인은

기어히 불너 대령ᄒᆞ라 ᄒᆞ엿더니

ᄯᅩ ᄌᆡ발ᄒᆞᆫ 슌검의 급보 내에

어ᄉᆞ가 구암샤 근쳐

구슈동 사ᄂᆞᆫ ᄇᆡᆨ셩 오륙십 명을 식혀

각기 몽동이를 가지고

산을 돌나 ᄊᆞ고 오니 진퇴량난이라

특히 슌검을 만히 보내여

ᄒᆞ여곰 살기를 도모ᄒᆞ여 ᄃᆞᆯ나 ᄒᆞ엿기에

듯기에 심히 놀나워 다시 슌검을 보내고

그 지오ᄒᆞᄂᆞᆫ ᄉᆞ실은 몬져 보ᄒᆞ며

어ᄉᆞ의 답죠회ᄂᆞᆫ ᄊᆞ셔

올녀 보내노라 ᄒᆞ엿ᄂᆞᆫᄃᆡ

군부에셔 지령ᄒᆞ기를 이것이 엇지 ᄉᆞ톄랴

몬져 ᄒᆞᆫ 훈령을 의지ᄒᆞ야

어ᄉᆞ의 죵인 ᄒᆞ나를 불너셔

ᄉᆞ문ᄒᆞᆫ 후에 다시 보ᄒᆞ라 ᄒᆞ엿다ᄂᆞᆫᄃᆡ

이 일의 근본인즉

어ᄉᆞ가 거번에 슌텬 군슈의 보호 병뎡들을

곤쟝 쳐셔 가둔 고로

젼쥬 진위ᄃᆡ 대ᄃᆡ쟝이 군부에 보고ᄒᆞᆫ 고로

그ᄯᅢ에 군부에셔 젼라남도 관찰부로

ᄉᆞ보ᄒᆞ라고 훈령ᄒᆞᆫ 일이라더라

잡보

일본 황뎨와 황후 폐하ᄭᅴ셔

대한 명셩 황후 쟝례에 쓰시라고

은으로 ᄆᆞᆫ든 향로 ᄒᆞᆫ 쌍을 보내엿ᄂᆞᆫᄃᆡ

갑이 만코

ᄆᆞᆫ들기도 훈륭ᄒᆞ게 ᄆᆞᆫ드럿다더라

외국 공령ᄉᆞ들이 ᄅᆡ일 오젼 륙 시에

인화문 밧게 나아가

신련이 ᄯᅥ나시ᄂᆞᆫ 작별 례식을 참례ᄒᆞ고

오후 두 시에 황뎨 폐하를 모시고

산능에 나아가

게셔 밤을 지내고

월요일 아ᄎᆞᆷ 네 시에

하 현궁ᄒᆞ시ᄂᆞᆫ 례식을 참례ᄒᆞ고

오젼 열 시에 폐현ᄒᆞ고

오후 ᄒᆞᆫ 시에 대가와 ᄀᆞᆺ치 환경ᄒᆞᆫ다더라

지셕영 씨가 ᄉᆞ 년 동안에

한문 옥편을 국문으로 번역ᄒᆞ여

쉬히 ᄀᆡ간ᄒᆞᆫ다 ᄒᆞ니

아마 이 옥편을 ᄀᆡ간ᄒᆞ여 셰샹에 젼ᄒᆞ면

대한 남녀의게 ᄆᆡ우 유죠ᄒᆞᆯ 터이니

지 씨가 학문샹에 유의ᄒᆞᆯ ᄲᅮᆫ더러

동포 남녀들을 위ᄒᆞ야

이 ᄀᆞᆺᄒᆞᆫ ᄉᆞ업을 힘쓰니

대단히 죠흔 일이더라

부평군 오리동 사ᄂᆞᆫ 윤ᄉᆞ영이가

쳘원읍 쟝에셔 면쥬 예슌 필과

가는 뵈 여셧 필과 금 넉 량 즁과

당오평 오ᄇᆡᆨ 량과 지젼 ᄉᆞ십 원을

굴근 뵈에 싸셔 라귀 등에 실고

셔울노 올나오ᄂᆞᆫ 길에

숄모루를 지내여 오ᄂᆞᆫᄃᆡ

얼마 못 와셔

엇더ᄒᆞᆫ 사ᄅᆞᆷ 다셧 놈을 길에셔 ᄆᆞᆺᄂᆞᆫ지라

그 다셧 놈이 혹 압헤 가며

혹 뒤에 ᄯᅥ러지더니

다락원 근쳐에 당도ᄒᆞᆫ즉

그 다셧 놈이 별안간에 ᄲᆞᆯ니 거러

간 곳을 아지 못ᄒᆞ겟ᄂᆞᆫ지라

윤가가 심샹이 알고

계오 다락원 쥬막 우히 산모통이를 득달ᄒᆞᆫ즉

ᄯᅢ가 임의 황혼이라

앗가 보던 다셧 놈이 졸디에 내다르며

윤가를 잡아 결박ᄒᆞ야 어지러히 ᄯᆡ리고

그 라귀 등에 실엇던 물화를 다 ᄲᆡ셔 가지고

동편으로 향ᄒᆞ여 갓ᄂᆞᆫᄃᆡ

윤가ᄂᆞᆫ 간신히 목숨ᄆᆞᆫ 보존ᄒᆞ엿다니

ᄒᆡ 디방관은 경ᄂᆡ에 이러ᄒᆞᆫ 도적이 횡ᄒᆡᆼᄒᆞ여도

당쵸에 잡으려 ᄉᆡᆼ각도 아니ᄒᆞᄂᆞᆫ지

평챵군 을미죠 결젼을 젼 군슈 ᄯᅢ에

ᄇᆡᆨ셩들이 임의 다 밧첫ᄂᆞᆫᄃᆡ

지금 군슈 엄쥬항 씨가 본군 을미죠 결

매 결에 이십 량식 다 ᄆᆞ련ᄒᆞ야

쟝교 챠ᄉᆞ를 민간에 보내여 협늑ᄒᆞ야

륙ᄇᆡᆨ여 량을 ᄌᆡ중식히고

올 가을에 ᄯᅩ 갑오 이후 매년 경비가

팔ᄇᆡᆨ칠십여 량식이 부죡이라 칭ᄒᆞ고

ᄉᆞ 년죠 합 삼쳔륙ᄇᆡᆨ여 량을 더 물녀 밧고

매호 원 호포 셕 량식 외에

두 량 셔 돈 칠 푼식을 더 ᄆᆞ련ᄒᆞ야

쟝챠를 노아 밧아 간즉

무ᄉᆞᆷ ᄉᆞ단인지 알지 못ᄒᆞ야

ᄇᆡᆨ셩들이 본 군슈의게 쇼지를 졍ᄒᆞ려 ᄒᆞᆫ즉

본 군슈가 몬져 위령으로 써 ᄇᆡᆨ셩을 곤쟝 쳐셔

칼 씨여 가두엇다니

ᄒᆡ 군슈의 ᄒᆡᆼ위가

과연 ᄒᆡ 군 ᄇᆡᆨ셩들의 말과 ᄀᆞᆺᄒᆞᆯ진ᄃᆡ

극히 ᄒᆞᆫ심ᄒᆞᆫ 일이라

ᄂᆡ부에셔 ᄆᆞᆺ당히 ᄉᆞ실ᄒᆞᆯ 듯ᄒᆞ다더라

등짐 쟝ᄉᆞ와 보짐 쟝ᄉᆞ와 림방은

민간에 큰 폐막이 되야

샹민들과 평민들이 부지ᄒᆞᆯ 길이 업ᄂᆞᆫ 고로

졍부에셔 그 폐막을 깁히 알고

각 도 각 군에 부보샹의 림방을 일병 혁파ᄒᆞ고

그간에 혹 무뢰 잡류ᄇᆡ가

혹 ᄌᆞ의로 가탁ᄒᆞ고

부보샹으로 향곡에 작폐ᄒᆞᄂᆞᆫ 놈들이 잇다 ᄒᆞ면

농샹공부에셔 도져히 각 도 각 군에 훈칙ᄒᆞ야

일변 엄금도 ᄒᆞ고 일변 중습도 ᄒᆞ여

샹민과 평민이 요ᄒᆡᆼ이

안업ᄒᆞᆯ 디경에 이르럿거ᄂᆞᆯ

요ᄉᆞ이 드른즉

츙쳥도 사ᄂᆞᆫ 리거ᄯᅡ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원ᄅᆡ 부샹 림방에 무ᄉᆞᆷ 림ᄉᆞ를 지ᄂᆡᆺ던지

근일에 다시 부샹 림방을 복셜ᄒᆞ랴고

셔울 샹동 사ᄂᆞᆫ 윤영긔의게 의론을 ᄒᆞᆫ즉

ᄯᅩ 엇더ᄒᆞᆫ 경샹도 사ᄂᆞᆫ 눈 ᄒᆞ나 먼 사ᄅᆞᆷ이

ᄯᅩᄒᆞᆫ 보샹 림방을 복셜ᄒᆞ랴고 말을 ᄒᆞᆫ다니

이러ᄒᆞᆫ 협잡군들의 ᄒᆡᆼ위를

농샹공부에셔 만일 알거드면

별반 금단ᄒᆞᆯ 듯ᄒᆞ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