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8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48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젼보 학도ᄂᆞᆫ 실디 기슐에 나아가지 못ᄒᆞ고

공쟝은 남로 젼션 가설ᄒᆞᄂᆞᆫ ᄃᆡ 다 보ᄂᆡ고

다ᄆᆞᆫ 공두 일 인ᄆᆞᆫ 잇고

수용ᄒᆞᆯ 집물이 ᄯᅩ 져축ᄒᆞᆫ 것이 업ᄂᆞᆫ 고로

본부 기ᄉᆞ 김쳘영 씨와

한셩 젼보샤 쥬ᄉᆞ 삼 원의게

공두 일 인 령숄ᄒᆞ야 보ᄂᆡ노라 ᄒᆞ야

셔운 각 ᄆᆞ을에다 젼화긔 여ᄃᆞᆲ 좌를

임의 베프럿다더라

잡보

수일 젼에 졍동 이화 학당에 불이 낫ᄂᆞᆫᄃᆡ

밤이 되야 하인들은 다 쟈거ᄂᆞᆯ

졍동 슌ᄒᆡᆼᄒᆞ던 슌검들과 춍슌이

그 불을 보고 쇽히 이화 학당에 와셔

하인들을 ᄶᅵ여 가지고

졍셩것 그 불을 잡아

큰 ᄒᆡ가 아니 나게 ᄒᆞ고

미국 부인들이 슌검의 ᄒᆞᆫ ᄉᆞ업을 곰ᄋᆞᆸ게 넉여

춍슌과 슌검들을 돈을 주면셔

가셔 요긔ᄒᆞ라 ᄒᆞᆫ즉

춍슌과 슌검들이 ᄉᆞ양ᄒᆞ고 말ᄒᆞ되

인가에 불이 나면

가셔 곳 ᄭᅳᄂᆞᆫ 것이 우리 직무라

졍부에셔 우리를 월급 주고 두시ᄂᆞᆫ 것은

이 직무 ᄒᆞ라고 ᄒᆞᆫ 것이어ᄂᆞᆯ

우리 직무 ᄒᆞ엿다고

돈 밧ᄂᆞᆫ 것은 도리가 아니니

밧을 수 업노라 ᄒᆞ고 갓더니

미국 부인네들이 대한 경무쳥 관원들이

이럿케 졈ᄌᆞᆫᄒᆞᆫ 줄은 몰낫고 칭찬ᄒᆞ며

신문샤에 곰ᄋᆞᆸᄃᆞᆫ 말을

신문으로 ᄒᆞ여 ᄃᆞᆯ나고 ᄒᆞ엿더라

만일 경무쳥 관원들이 모도

직무를 이 사ᄅᆞᆷ들과 ᄀᆞᆺ치 ᄒᆞᆯ 것 ᄀᆞᆺ하면

대한 경무쳥도 얼마 아니 되야

셰계에 대졉을 밧을너라

경향 간 ᄇᆡᆨ셩들이

이젼에ᄂᆞᆫ 무ᄉᆞᆷ 졍쟝ᄒᆞᆯ 일이 잇스면

쇼지를 모도 흰 죠히에 써셔 졍ᄒᆞ더니

갑오 이후 신식 마련ᄒᆞᆫ 뒤에ᄂᆞᆫ

ᄇᆡᆨ셩들의 쇼지도 ᄯᅩᄒᆞᆫ 공문과 ᄀᆞᆺ치

ᄒᆡ관 디방의 인찰지로 쓰ᄂᆞᆫ 규칙이어ᄂᆞᆯ

일젼에 대흥군 사ᄂᆞᆫ 김병도라 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산송 일노 경긔 진위 사ᄅᆞᆷ을 거러

공긔 ᄌᆡ판쇼에 쇼지ᄒᆞᄂᆞᆫᄃᆡ

그 밋쟝인즉 흰 죠히에 써셔 졍ᄒᆞᆫ 것이라

그 밋쟝에 비록 인젹은 잇으나

신식에 어긔인 고로

ᄌᆡ판관이 그 쇼쟝을 퇴ᄒᆞ엿다니

이ᄂᆞᆫ 그 ᄇᆡᆨ셩이 당쵸에 실슈ᄒᆞᆫ 일이어니와

외읍 ᄇᆡᆨ셩들이 모도 구습에 졋져 신식을 몰으고

매양 쇼지를 젼과 ᄀᆞᆺ치 흰 죠히로 쓰고

인찰지ᄂᆞᆫ 쓸 줄을 몰은다니

이런 일은 ᄌᆡ판쇼에셔 각 ᄒᆡ 군에 훈칙ᄒᆞ여

므릇 ᄇᆡᆨ셩들이 이 다음은

인찰지에 쇼졍를 써셔 졍ᄒᆞ게 ᄒᆞ고

퇴ᄒᆞᄂᆞᆫ 페단이 업게 ᄒᆞᄂᆞᆫ 것이 죠흘 듯ᄒᆞ다더라

평양 샥군 등의 좌쟝 명ᄉᆡᆨ은

막버리ᄒᆞ여 먹고 사ᄂᆞᆫ 여러 ᄇᆡᆨ셩의게

큰 폐막이 되ᄂᆞᆫ 고로

갑오 이후에 영영 혁파ᄒᆞ엿거ᄂᆞᆯ

평양 대동문 안 슐막골 사ᄂᆞᆫ

쇼위 리박텬이라 칭호ᄒᆞᄂᆞᆫ 놈이

원ᄅᆡ 완ᄑᆡᄒᆞᆫ 놈으로셔

괴슈가 되야 다른 셰 놈과 화동ᄒᆞ야

올 가을에 엽젼 팔ᄇᆡᆨ 량을 평양군에 들이고

쇼위 샥군 좌쟝을 도득ᄒᆞ야

무론 무ᄉᆞᆷ 물건이던지

샥군들이 막버리로 지고 다니ᄂᆞᆫ

짐 ᄒᆞᆫ 짐 머리에 쇼위 벽김젼이라 칭ᄒᆞ고

엽전으로 혹 오푼 혹 ᄒᆞᆫ 돈식 늑봉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그곳 막버리군들이 지ᄐᆡᆼᄒᆞᆯ 슈 업다고

원망ᄒᆞᄂᆞᆫ 쇼ᄅᆡ가 경향에 랑쟈ᄒᆞ다니

이런 일을 ᄒᆡ 도 관찰부에셔 만일 알거드면

잔민들의 고막되ᄂᆞᆫ 것을 민망히 넉여

쇼위 샥군 좌쟝 명ᄉᆡᆨ은 즉시에 혁파ᄒᆞ며

ᄒᆡ 군에셔 돈 팔ᄇᆡᆨ 량 밧고

샥군 좌쟝 ^ 내ᄂᆞᆫ 폐단을

영영 혁파ᄒᆞᆯ 듯ᄒᆞ다더라

남셔 효교 사ᄂᆞᆫ 리쇼ᄉᆞ가

ᄯᅴ골 사ᄂᆞᆫ 최경록과 본ᄅᆡ 친분이 잇ᄂᆞᆫᄃᆡ

최가가 밤에 슐을 가지고 리쇼ᄉᆞ의 집에 가셔

리쇼ᄉᆞ를 권ᄒᆞ야 슐을 ᄎᆔ토록 먹이고

최가ᄂᆞᆫ 뎨 집으로 도라갈 ᄯᅢ에

리쇼ᄉᆞ의 방에 잇ᄂᆞᆫ 담배ᄃᆡ를 물고 갓ᄂᆞᆫ지라

리쇼ᄉᆞ가 문을 잠으고 잠을 쟈다가 ᄭᆡ여 본즉

방안에 유경과 의복과 부억에 밥숏이 업ᄂᆞᆫᄃᆡ

그 최가 가이 밤에 물고 갓던

리쇼ᄉᆞ의 담ᄇᆡ대가 부억 아ᄅᆡ ᄯᅥ러져 잇거ᄂᆞᆯ

비로쇼 최가가 도적질ᄒᆞ여 간 줄 알고

리쇼ᄉᆞ가 남셔에 고쇼ᄒᆞᆫ즉

남셔에셔 최가를 잡아 ᄉᆞ실ᄒᆞ니

그 도적질ᄒᆞᆫ 것이 다시 의심이 업ᄂᆞᆫ지라

경무쳥으로 잡아 보내엿더니

경무쳥에셔 한셩 ᄌᆡ판쇼로 압숑ᄒᆞ엿다니

근ᄅᆡ에ᄂᆞᆫ 친면 잇ᄂᆞᆫ 도적놈들이

ᄯᅩᄒᆞᆫ 만ᄒᆞ다더라

츙쳥도 사ᄂᆞᆫ 조병문이가

셔울 신쟉로에 사ᄂᆞᆫ 구셩문의 집에 유ᄒᆞ면셔

쥬인의 집을 일인 승졍쟝죠의게

문셔ᄒᆞ야 주랴다가 탈로되야

북셔에 잡히여 경무쳥으로 보내엿ᄂᆞᆫᄃᆡ

경무쳥에셔 이 조가를 신문ᄒᆞᄂᆞᆫ ᄌᆞ리에

조가의 몸에 샤쥬ᄒᆞᆫ 큰 은젼 이 원이 잇거ᄂᆞᆯ

더옥 궁ᄒᆡᆨᄒᆞᆫᄃᆡ 조가의 구쵸에

연산 사ᄂᆞᆫ 김슌익과 ᄒᆞᆷᄭᅴ

오ᄇᆡᆨ 원을 샤쥬ᄒᆞ엿다 ᄒᆞᄂᆞᆫ 고로

조가ᄂᆞᆫ 한셩 ᄌᆡ판쇼로 보ᄂᆡ고

김가ᄂᆞᆫ 간 곳이 업ᄂᆞᆫ 고로 못 잡아 왓다ᄂᆞᆫᄃᆡ

조병문이ᄂᆞᆫ 감옥셔에 갓치엿다가

스ᄉᆞ로 쥭엇다더라

셔울 사ᄂᆞᆫ 윤학원이라 ᄒᆞᄂᆞᆫ 놈이

뎨 ᄌᆞ부를 돈 ᄉᆞᄇᆡᆨ 량에 결가ᄒᆞ야

부평 사ᄂᆞᆫ 리가의게 감안히 팔아먹으랴ᄂᆞᆫ 것을

그 ᄌᆞ부가 통탄히 넉이고 셔셔에 고쇼ᄒᆞ니ᄭᆞ

셔셔에서 그 시부 윤가를

경무쳥으로 잡아 보ᄂᆡᆺ다니

윤가 놈은 셰샹에 의리에 버셔진 놈이라

이러ᄒᆞᆫ 놈은 그져 두지 못ᄒᆞ리라 ᄒᆞᆫ다더라

츙쳥남도 문의 사ᄂᆞᆫ 리죵한의 ᄌᆞᄂᆞᆫ 셩원인ᄃᆡ

위인이 부랑ᄒᆞ야 가산을 탕ᄑᆡᄒᆞ고

셔울 와셔 거쥬를 쇽혀 쳥쥬 산다 ᄒᆞ고

일홈을 곳쳐 죵셩이라 ᄒᆞ고

혹 진ᄉᆞ라 가칭ᄒᆞ며

부ᄌᆞ라 ᄌᆞ칭ᄒᆞ고 쳡을 엿어 룡동셔 사ᄂᆞᆫᄃᆡ

보은 사ᄂᆞᆫ 신경션과 부동ᄒᆞ야 협잡질ᄒᆞ며

남문 안 미젼ᄒᆞᄂᆞᆫ 현ᄉᆞ과

덕호를 쇽여 보증을 셰고

쳥인 난가의 당목 일ᄇᆡᆨ삼십 필을 엇어

팔아 쓰랴다가

그 간계가 탄로되야 ᄒᆡᆼ치 못ᄒᆞ고

ᄯᅩ 그 ᄉᆞ촌 죵션의 편지를 위죠ᄒᆞ야

챠동 리진ᄉᆞ 용만을 쇽여

돈 이쳔삼ᄇᆡᆨ 량을 엇어 썻다고

그곳 아모의 편지가 신문샤 왓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