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83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83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영국 사ᄅᆞᆷ이 이쳔이ᄇᆡᆨ오십 명이오

덕국 사ᄅᆞᆷ이 일쳔ᄉᆞᄇᆡᆨ삼십이 명이오

불란셔 사ᄅᆞᆷ이 일ᄇᆡᆨ일 명이오

로웨 사ᄅᆞᆷ이 일만 오쳔일ᄇᆡᆨ구십일 명이오

일본 사ᄅᆞᆷ이 이만 ᄉᆞ쳔ᄉᆞᄇᆡᆨ칠 명이오

쳥인이 이만 일쳔륙ᄇᆡᆨ십륙 명이오

남양 졔도 토인들이 ᄉᆞᄇᆡᆨ오십오 명이오

기외 각국 모도 병ᄒᆞ야 륙ᄇᆡᆨ 명인즉

젼국에 잇ᄂᆞᆫ 도합 인구 슈효가 십만 구쳔이ᄇᆡᆨ이 명이라

일 년에 미국으로 슈츌ᄒᆞᄂᆞᆫ 샤탕 갑이

금젼 삼쳔오ᄇᆡᆨ만 원일너라

각부신문

경무쳥에셔 각 방곡에 고시ᄒᆞ기를

호에 유루되고 인구에 유루되고 호젹에 유루되면

각기 당ᄒᆞᆯ 률이 잇거니와

만일 다른 사ᄅᆞᆷ을 뎨 집에다 은피식히거나

별노 붓쳐 사ᄂᆞᆫ 친쇽을 뎨집 식구로 혼합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졍ᄒᆞᆫ 률이 잇ᄂᆞᆫ 고로

임의 ᄂᆡ부에셔 각 도 각 군에 훈칙ᄒᆞ엿거니와

외방에 유루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셔로 츌몰ᄒᆞ야

ᄉᆞ단을 빙쟈ᄒᆞ고 폐단을 지여내니 진실노 개탄ᄒᆞᆫ지라

률문을 좌ᄀᆡᄒᆞ야 고시ᄒᆞ니

대쇼 관원과 군인과 민인들은 다 알아

후회가 ^ 업게 ᄒᆞ라 ᄒᆞ엿ᄂᆞᆫᄃᆡ

뎨일은 오셔 각 방곡 대쇼 관원과

샹민과 셔민의 집을 옴겨가고 옴겨오ᄂᆞᆫ 것과

ᄉᆡᆼ산과 사망을 ᄒᆡ 통슈가 곳 긔록ᄒᆞ야

ᄒᆡ 교번쇼에 보내여 ᄒᆞ여금 ᄒᆡ 셔에 보ᄒᆞ야

본쳥에 닥가 올니게 ᄒᆞ고

뎨이ᄂᆞᆫ 시골 사ᄅᆞᆷ들이

만일 긴히 볼일이 잇서 유경ᄒᆞ거던

그 식쥬인이 쟈셔히 그 손의 보ᄂᆞᆫ 일과

거쥬와 셩명과 년셰며 ᄯᅩ 식쥬인이

ᄌᆞ긔의 거쥬와 셩명과 년셰를 긔록ᄒᆞ야

도쟝도 ᄶᅵᆨ고 혹 챡표도 ᄒᆞ야 ᄒᆡ 장ᄂᆡ 교번쇼에 보내고

그 손이 도라가기를 기다려 ᄯᅩᄒᆞᆫ 첫 번과 ᄀᆞᆺ치 긔록ᄒᆞ야

교번쇼에 보내되 만일 어긔면 쇽이ᄂᆞᆫ 률을 당ᄒᆞᆯ 것이요

뎨삼은 시골 쟝ᄉᆞ들이 오고가ᄂᆞᆫ 것과

대쇼 물화를 일톄로 긔록ᄒᆞ야 교번쇼에 보낼 것이요

뎨ᄉᆞᄂᆞᆫ 시골 사ᄅᆞᆷ을 ᄉᆞ민과 샹민을 물론ᄒᆞ고

그 보ᄂᆞᆫ 일이 ᄭᅳᆺ이 나거던 곳 돌녀보내고

무단 두류ᄒᆞ야 분 밧ᄭᅴ 일을 도모치 못ᄒᆞ게 ᄒᆞᆫ 일이고

뎨오ᄂᆞᆫ 시골 사ᄅᆞᆷ이 만일

무단히 두류ᄒᆞᄂᆞᆫ ᄌᆞ를 집에다 은릭ᄒᆞ야 두고

긔록에 루락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그 집 쥬인과 유ᄒᆞᄂᆞᆫ 손을 일톄로 ᄉᆞᄒᆡᆨᄒᆞ야

법ᄃᆡ로 증판ᄒᆞᆯ 일이고

뎨륙은 이럿케 규칙을 졍ᄒᆞᆫ 후에

만일 유경ᄒᆞᄂᆞᆫ 시골 사ᄅᆞᆷ이

죄를 짓고 도망ᄒᆞᄂᆞᆫ 폐단이 잇슨즉

위션 그 식쥬인을 잡아 가두고

그 손을 ᄎᆞᄌᆞ 밧치게 ᄒᆞ되

일한이 넘은즉 그 도망ᄒᆞᆫ 사ᄅᆞᆷ의 죄로 다ᄉᆞ릴 일이고

뎨칠은 각셔 슌검이

만일 잘못 ᄉᆞᆯ펴 젹발되ᄂᆞᆫ 디경이면

ᄆᆞᆺ당히 엄증ᄒᆞᆯ 일이고

뎨팔은 닷ᄉᆡ에 ᄒᆞᆫ 번식 각기 장ᄂᆡ 외근 춍슌이

집집마다 젹간ᄒᆞ라 ᄒᆞ엿다니

대져 죠션 젼국에 일이 더욱 못 되여 가ᄂᆞᆫ 것시

모도 ᄉᆞ단을 빙자ᄒᆞ고 폐단을 부러 내ᄂᆞᆫ 사ᄅᆞᆷ들 ᄭᆞᄃᆞᆰ이라

시골 사ᄅᆞᆷ들 즁에 놀고 먹고 놀고 입ᄂᆞᆫ

못된 잡류들이 일 업시 공연히 셔울 와셔

각 ᄌᆡ샹의 집 혹 친구의 집 혹 일가의 집

혹 ᄉᆞ텩의 집에 유슉ᄒᆞ야 협잡질과 쳥쵹질과

쇼록질과 쳥젼질과 ᄒᆡᆼ뢰질과 비리 ᄉᆞ숑질과

무단 상쇼질과 벼ᄉᆞᆯ 도모ᄒᆞᄂᆞᆫ 모든 폐단들을 지흐니

이러ᄒᆞᆫ 인죵들은 첫ᄌᆡ 나라에 큰 죄인이요

필경은 민간에 큰 고질이라

나라 일이 졈졈 진보되야 가랴면

위션 일업시 셔울 각 집에셔

유련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을 도져히 ᄉᆞ탐ᄒᆞ야

별노히 법률ᄃᆡ로 증판ᄒᆞ야

다른 사ᄅᆞᆷ들도 증계가 되기를 ᄇᆞᆯ아되

ᄆᆞᆺᄎᆞᆷᄂᆡ 쥬의ᄒᆞᄂᆞᆫ 이가 업더니

이졔 민영긔 씨가 경무ᄉᆞ의 직림을 ᄒᆡᆼᄒᆞᆫ 지

얼마 못 되야 이 ᄀᆞᆺᄒᆞᆫ 문명ᄒᆞᆫ 규칙을 졍ᄒᆞ야

막ᄆᆡᄒᆞᆫ 사ᄅᆞᆷ들을 몬져 효유ᄒᆞ야 죄에 밋지 안케 ᄒᆞ니

일노 보거드면 민 씨ᄂᆞᆫ 과연 시무에 크게 쥬의ᄒᆞᆫ지라

매ᄉᆞ를 다 이와 ᄀᆞᆺ치 ᄒᆞ야

실시케 ᄒᆞ기를 우리ᄂᆞᆫ 확실히 밋노라

고등 ᄌᆡ판쇼 훈령을 드ᄃᆡ여 한셩 ᄌᆡ판쇼에셔

각 방곡에 고시ᄒᆞ기를 디방 ᄌᆡ판쇼에셔 불복ᄒᆞᆫ 쇼쟝을

고등 ᄌᆡ판쇼에셔 심리ᄒᆞᆷ은 법률이 ᄌᆞᄌᆡᄒᆞ거ᄂᆞᆯ

요ᄉᆞ이 쇼지 졍ᄒᆞᄂᆞᆫ 인민들이

혹 본군으로 말ᄆᆡ암지 안코 바로 ᄒᆡ도에 졍ᄒᆞ며

혹 ᄒᆡ 도에 말ᄆᆡ암지 안코 고등 ᄌᆡ판쇼에 졍ᄒᆞ니

민습이 어리셕고 완특ᄒᆞᆷ은 ᄎᆞ치ᄒᆞ고

군과 도에셔 텽리ᄒᆞᄂᆞᆫ 것이

ᄒᆞᆫᄀᆞᆺ 미루기를 일ᄉᆞᆷ아 송안을 젹톄케 ᄒᆞ야

해가 지내도록 쇼지질들을 ᄒᆞ게 ᄒᆞᆷ은 송톄로 규졍ᄒᆞᆯ진ᄃᆡ

엇지 이럴 리치가 잇스리요

합ᄒᆡᆼᄒᆞᆯ 죠건을 법률ᄃᆡ로 좌ᄀᆡᄒᆞ니

관하 각군에 신칙ᄒᆞ야 방곡에 방을 붓쳐

인민이 다 알게 ᄒᆞ되 이럿케 령칙ᄒᆞᆫ 후에

다시 젼 버르쟝이를 ᄒᆞ면

관원과 ᄇᆡᆨ셩의 령 어긴 근인을 ᄉᆞᄒᆡᆨᄒᆞ야

률ᄃᆡ로 즁감ᄒᆞ겟노라 ᄒᆞ얏고

ᄯᅩ 여러 ᄀᆞ지 죠목을 죄ᄀᆡ ᄒᆞ기를

쇼지를 밧고 감쵸아 숨기거나

혹 ᄭᅳ러 즉시 텽리 아니ᄒᆞ야 주ᄂᆞᆫ 일과

냥쳑의 셰력이 만코 젹으며

강약이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져희도 ᄒᆞ고

혹 위협도 밧ᄂᆞᆫ ᄯᅢᄂᆞᆫ 본쟝이 업셔도

고등 ᄌᆡ판쇼에 바로 졍ᄒᆞ고 도와

군에 관리가 위협으로 억뎨도 ᄒᆞ고

혹 져희 ᄒᆞᆷ을 입ᄂᆞᆫ ᄯᅢ와 피쳑의 위협과

혹 져희를 입ᄂᆞᆫ ᄯᅢᄂᆞᆫ ᄂᆞᆯᄌᆞ 긔한이 죠곱 오ᄅᆡ도 텽리ᄒᆞ며

락송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그 텽송ᄒᆞᆫ 관원이 혹 뢰물 밧고

샤졍으로 잘못 결쳐 ᄒᆞ여 준

확실ᄒᆞᆫ 증거가 잇거던 고등 ᄌᆡ판쇼에 졍쇼ᄒᆞ면

그 송관의게ᄂᆞᆫ 률을 쓰겟고 발고ᄒᆞᆫ 송민의 부비ᄂᆞᆫ

그 봉뢰ᄒᆞᆫ 송관의게셔 밧아줄 일이라 ᄒᆞ엿ᄂᆞᆫᄃᆡ

고등 ᄌᆡ판쇼에셔 각 디방 ᄌᆡ판쇼에도 훈령ᄒᆞ엿다더라

ᄂᆡ부에셔 각 군부에 더 두ᄂᆞᆫ 별슌교의 ᄋᆡᆨ봉를

둘식 더ᄒᆞ야 십이 인식으로 곳쳐 부표ᄒᆞ고

억져 관보에 졍오ᄒᆞ엿스니

이졔ᄂᆞᆫ 년료 합계가 더 샹좌될 것이 업더라

외방통신

경샹남도 호젹은 ᄂᆡ부에 다 ᄆᆞ감이 되엿ᄂᆞᆫᄃᆡ

동ᄅᆡ군 가호가 삼쳔삼ᄇᆡᆨ팔십이 호요

남이 구쳔일ᄇᆡᆨ팔십륙 명 녀가 칠쳔삼ᄇᆡᆨ오십이 구니

남녀 도합이 일만 륙쳔오ᄇᆡᆨ삼십팔 명이며

진쥬군 가호가 일만 ᄉᆞ쳔십오 호요

남이 삼만 팔십구 명이오 녀가 이만 삼쳔륙ᄇᆡᆨ팔십삼 구니

남녀 도합이 오만 삼쳔칠ᄇᆡᆨ이 명이며

김ᄒᆡ군 가호가 륙쳔칠ᄇᆡᆨ륙십오 호요

남이 ^ 일만 ᄉᆞ쳔구ᄇᆡᆨ오십삼 명이오

녀가 일만 오ᄇᆡᆨ칠십구 구니

남녀 도합이 이만 오쳔오ᄇᆡᆨ삼십이 명이며

밀양군 가호가 륙쳔칠ᄇᆡᆨ륙십칠 호요

남이 일만 팔쳔구ᄇᆡᆨ구십오 명이오

녀가 일만 이쳔구ᄇᆡᆨ오십삼 구니

남녀 도합이 삼만 일쳔구ᄇᆡᆨᄉᆞ십팔 명이며

울산군 가호가 삼쳔륙ᄇᆡᆨ이십ᄉᆞ 호요

남이 팔쳔일ᄇᆡᆨ이십팔 명이오

녀가 륙쳔이ᄇᆡᆨ칠십오 구니

남녀 도합이 일만 ᄉᆞ쳔ᄉᆞᄇᆡᆨ삼 명이며

의령군 가호가 칠쳔삼ᄇᆡᆨ칠십오 호요

남이 일만 이쳔ᄉᆞᄇᆡᆨ십구 명이오

녀가 구쳔구ᄇᆡᆨ일 명이니

남녀 도합이 이만 이쳔삼ᄇᆡᆨ이십 명이며

챵녕군 가호가 삼쳔삼십ᄉᆞ 호요

남이 칠쳔칠ᄇᆡᆨ오십ᄉᆞ 명이오

녀가 오쳔삼ᄇᆡᆨ이십팔 구니

남녀 도합이 일만 삼쳔팔십이 명이며

(미완)

잡보

덕국셔 유명ᄒᆞᆫ 샹회에셔들

학문 잇ᄂᆞᆫ 학ᄉᆞ 아홉을 ᄲᅩᆸ아

동양으로 보내여 각ᄉᆡᆨ 샹무와

물건 뎨죠ᄒᆞᄂᆞᆫ 것을 샹고ᄒᆞ야 보고ᄒᆞ라고

위원을 졍ᄒᆞ야 보내엿ᄂᆞᆫᄃᆡ

대개 쳥국과 일본 냥국 샹무와 대죠 사업을 시찰ᄒᆞᄂᆞᆫᄃᆡ

그 즁에 위원 넷시 죠션에 와셔

셔울셔 슈삼 일 묵다가 어적ᄭᅴ 졔물포로 나려가

게셔 네 사ᄅᆞᆷ은 샹션을 타고 일본으로 갓다더라

이 위원들은 쳥국 광동 쥬찰ᄒᆞᄂᆞᆫ 덕국 영ᄉᆞ 크나페 씨와

의원 슈막커 씨와 칙량 학ᄉᆞ 힉만 씨와

모직 학ᄉᆞ 하틕 씨와 면화 학ᄉᆞ ᄉᆡᆫ스 씨와

혁물 학ᄉᆞ 코이슨 씨와 금직 학ᄉᆞ 요뢰 씨와 크루 씨더라

이 위원들이 이ᄃᆞᆯ 십삼 일 오후에 폐현ᄒᆞ엿다더라

졔물포에 덕국 동양 함ᄃᆡ가 일젼에 들어 왓ᄂᆞᆫᄃᆡ

텰갑션 카이셔와 푸린셰스윌헴과

아코나와 코모ᄅᆞᆫ 넷 쳑이

이ᄃᆞᆯ 십일 일에 졔물포에 왓고

슈ᄉᆞ 졔독 보듸더릑스 씨ᄂᆞᆫ 어졋ᄭᅴ

쳥국셔 군함 아이린을 타고 온다고 ᄒᆞ엿ᄂᆞᆫᄃᆡ

슈ᄉᆞ 졔독이 일간에 ᄌᆞ긔 ᄉᆞ관 몃과

셔울 와셔 폐현ᄒᆞ고 간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