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84호
의졍부로 구관ᄒᆞ야 슈호ᄒᆞᆯ 일과
함흥군 졔인 슈츅ᄒᆞᆯ 일을 회의ᄒᆞ야 상쥬ᄒᆞ엿더니
뎨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가라 ᄒᆞᄋᆞᆸ시고
농샹공부 관뎨 즁 삼업 두 글ᄌᆞᄂᆞᆫ
ᄭᅡᆨ거 버릴 일노 회의ᄒᆞ야 상쥬ᄒᆞ엿더니
지 ᄂᆡ에 궁ᄂᆡ부에셔 젼관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법률 뎨일 호로 우톄 일에 범ᄒᆞᄂᆞᆫ 죄인을 텨단ᄒᆞᄂᆞᆫ 것인ᄃᆡ
뎨일 죠ᄂᆞᆫ 우톄료를 완젼히 밧치ᄂᆞᆫ 우톄물과
료 업ᄂᆞᆫ 우톄물의 논하 젼ᄒᆞᆷ을 밧지 안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ᄐᆡ 열ᄀᆡ 이하고 혹 벌금 열 냥 이하에 텨ᄒᆞ며
뎨이 죠ᄂᆞᆫ 쇼우ᄒᆞ고 게으름을 인ᄒᆞ야
통샹 우톄물을 셔실ᄒᆞᄂᆞᆫ ᄌᆞ와
우톄물 논하 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논하 젼ᄒᆞᄂᆞᆫ ᄆᆞ당에 치샤ᄒᆞᄂᆞᆫ 의물과
혹 당치 안ᄒᆞᆫ 삭젼을 토ᄉᆡᆨ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ᄐᆡ 이십 이하로 혹 벌금 이십 냥 이하에 텨ᄒᆞ며
뎨삼 죠ᄂᆞᆫ 우톄물에 그릇 젼ᄒᆞᆷ을 밧아
샹당ᄒᆞᆫ 리유가 업고 도로 젼ᄒᆞᆷ을 게을니ᄒᆞᄂᆞᆫ ᄌᆞ와
부죡ᄒᆞᆫ 료를 닷ᄉᆡ 안에 그 물녀밧음을 게을니ᄒᆞᄂᆞᆫ ᄌᆞ와
밋 독쵹ᄒᆞᆷ을 밧고도 완젼히 밧치지 안ᄒᆞᄂᆞᆫ 자ᄂᆞᆫ
ᄐᆡ 삼십 이하며 혹 벌금 삼십 냥 이하에 텨ᄒᆞ며
뎨ᄉᆞ 죠ᄂᆞᆫ 쇼우ᄒᆞ고 해ᄐᆡᄒᆞᆷ을 인ᄒᆞ야
등긔ᄒᆞᆫ 우톄물을 셔실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ᄐᆡ ᄉᆞ십 이하 혹 벌금 ᄉᆞ십 냥 이하에 텨ᄒᆞ며
뎨오 죠ᄂᆞᆫ 국ᄂᆡ 우톄 규칙 뎨십삼죠와
뎨십ᄉᆞ죠에 실닌 물품을 내붓치ᄂᆞᆫ ᄌᆞ와
우톄샤 우톄물 령슈쇼 우표 파ᄂᆞᆫ 텨쇼 외에
우표를 매매ᄒᆞᄂᆞᆫ ᄌᆞ와 우표에 졍ᄒᆞᆫ 갑ᄃᆡ로 팔되
갑을 별노히 져앙ᄒᆞᄂᆞᆫ ᄌᆞ와
우톄물에 압용ᄒᆞᆫ 인면을 변환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ᄐᆡ 오십 이하 혹 벌금 오십 냥 이하에 텨ᄒᆞ며
뎨륙 죠ᄂᆞᆫ ᄒᆞᆫ 번 쓴 우표를 두 번 쓰^ᄂᆞᆫ ᄌᆞᄂᆞᆫ
ᄐᆡ 륙십 이하 혹 벌금 륙십 량 이하에 텨ᄒᆞ며
뎨칠 죠ᄂᆞᆫ 농샹공부의 인가를 엇지 못ᄒᆞ고
우톄물에 농샹공부 인가ᄒᆞᆫ 문ᄌᆞ를 쓰ᄂᆞᆫ ᄌᆞ와
우톄에 부려 쓰지 아니ᄒᆞᄂᆞᆫ 긔구에
우톄의 긔쟝과 문ᄌᆞ를 쓰ᄂᆞᆫ ᄌᆞᄂᆞᆫ
ᄐᆡ 팔십 이하 혹 벌금 팔십 량 이하에 텨ᄒᆞ며
뎨팔 죠ᄂᆞᆫ 우톄 ᄉᆞ무를 거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가
우톄물에 붓쳐 쓰ᄂᆞᆫ 우표를 박ᄎᆔ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그 임의 쇼인ᄒᆞ고 쇼인치 아니ᄒᆞᆷ을 물론ᄒᆞ고
다 ᄐᆡ 일ᄇᆡᆨ 이하 혹 벌금 일ᄇᆡᆨ 량 이하에 텨ᄒᆞ며
뎨구 죠ᄂᆞᆫ ᄌᆞ긔의게 쇽지 아니ᄒᆞᆫ 우톄물을
즘즛 ᄯᅳᆺ으로 ᄀᆡ봉ᄒᆞ거나 샹ᄒᆞ고 더럽히거나
샤ᄉᆞ로 팔거나 엄톄ᄒᆞ고 은릭ᄒᆞ고 등ᄒᆞᆫ이 버리거나
혹 령슈ᄒᆞ지 아니ᄒᆞᆯ 사ᄅᆞᆷ의게 젼ᄒᆞᄂᆞᆫ ᄌᆞ와
밋 졍을 알고도 슈령 슈탁 고매 혹 거간ᄒᆞᄂᆞᆫ ᄌᆞ와
우톄 ᄉᆞ무를 거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가 우톄물
혹 유표의 슈목을 거즛 긔록ᄒᆞᄂᆞᆫ ᄌᆞ와
료 잇ᄂᆞᆫ 우톄물을 료 업ᄂᆞᆫ 우톄물이라 ᄒᆞ며
그 외에 간ᄉᆞᄒᆞ고 거즛으로 우톄료를 면코져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증역 ᄒᆞᆫ ᄃᆞᆯ 이상 일 년 이하
혹 벌금 륙십 량 이샹 이ᄇᆡᆨ 량 이하에 텨ᄒᆞ며
뎨십 죠ᄂᆞᆫ 관원 흑 고용을 물론ᄒᆞ고
우톄 ᄉᆞ무를 거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가
본 률례 뎨구죠 뎨일항 뎨삼항의 죄를 몸쇼 범ᄒᆞᄂᆞᆫ ᄌᆞ와
우톄 ᄉᆞ무를 거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가
남을 위ᄒᆞ던지 ᄌᆞ긔를 위ᄒᆞᄂᆞᆫ 것을 물론ᄒᆞ고
우톄물을 당치 안ᄒᆞᆫ 방위에 보내ᄂᆞᆫ ᄌᆞ와
간ᄉᆞᄒᆞᆫ ᄭᅬ와 위력으로 톄숑 집신 분젼을 방ᄒᆡᄒᆞᄂᆞᆫ ᄌᆞ와
밋 우톄함과 우톄ᄒᆡᆼ랑 등 긔계를
즘즛 ᄯᅳᆺ으로 샹ᄒᆞ고 더렵게 ᄒᆞᄂᆞᆫ ᄌᆞ와
우표를 위죠ᄒᆞ고 변죠ᄒᆞᄂᆞᆫ ᄌᆞ와 밋 졍을 알고도 쓰ᄂᆞᆫ ᄌᆞᄂᆞᆫ
증역 셕 ᄃᆞᆯ 이샹 삼 년 이하에 텨ᄒᆞ고
벌금 십오 량 이샹 일ᄇᆡᆨ오십 량 이하를 더ᄒᆞ며
뎨십일 죠ᄂᆞᆫ 본령은 반포ᄒᆞᄂᆞᆫ ᄂᆞᆯ노브터 시ᄒᆡᆼᄒᆞᄂᆞᆫ 일인ᄃᆡ
칠월 십삼일에 ᄂᆡ부대신 남졍쳘이가 봉칙ᄒᆞ엿더라
칠월 십륙일
시죵원 경 졍락용 ᄌᆞ인 상쇼
비지 ᄂᆡ에 ᄉᆞ양 말고 곳 슈칙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궁ᄂᆡ부 죵목과 쥬ᄉᆞ 리윤벽 슌능 참봉 심인구
슝능 참봉 죠남일 현륭원 참봉 윤일영
건능 참봉 김병락 슈창원 봉ᄉᆞ 셔학보
의령원 참봉 윤죵구 림
궁ᄂᆡ부 죵목과 쥬ᄉᆞ 졍동식 슌능 참봉 최우
슝능 봉참 쟝룡환 슌창원 봉ᄉᆞ 리샹우
현륭원 참봉 김병락 의원 면 본관
관립 일어 학교 뎨일년 젼긔ᄉᆡᆼ 하긔 시험표 우등은
손관슈 김쥰권 현벽 박동원
급뎨ᄂᆞᆫ 류영규 오진영 신태용 리학규 한명슌
김경졔 박ᄐᆡ병 김진슈 셔윤영 한범슈 ᄇᆡ응규
문익승 신셩희 셔병일 쥬영환이요
락은 리쇼영 죠경표 남샹규 송슈용
신용션 리희샹 한인원이고
흠은 최동혁 김영진이더라
외국통신
미국 졍부에셔 일본 졍부에 답죠희ᄒᆞ되
미국 졍부에셔 하와이를 쇽ᄒᆞ드ᄅᆡ도
하와이에 잇ᄂᆞᆫ 외국 관계들을 ᄉᆞᆷ가 보호ᄒᆞ여 줄 것이요
이 약죠를 ᄂᆡ각에셔 의회원으로 보내여
게셔 각ᄉᆡᆨ 사졍을 다 샹고ᄒᆞ야
외국에 ᄒᆡ가 업도록 약죠를 ᄀᆡ졍ᄒᆞᆯ 터이니
일본셔 념녀ᄒᆞᆯ 것이 업다고 ᄒᆞ엿스며
이 약죠가 상의원에셔 작졍되기 젼에ᄂᆞᆫ
일본 졍부에셔 무론 무ᄉᆞᆷ 일이던지
지금 하와이 졍부와 의론ᄒᆞ야 판결ᄒᆞᄂᆞᆫ 것이
미국 졍부에셔 ᄆᆞᆺ당ᄒᆞᆫ 줄노 ᄉᆡᆼ각ᄒᆞ노라 ᄒᆞ엿다더라
일본 졍부에셔 다시 미국 졍부에 죠회ᄒᆞ고 말ᄒᆞ되
일본 졍부가 미국 졍부에셔 교졔에 친밀ᄒᆞᆫ 쥬의로
일본 졍부를 대졉ᄒᆞᆯ 줄은 밋고 잇스나
태평양 안에 평화 졍치ᄂᆞᆫ
하와이가 독립국으로 잇서야 ᄒᆞᆯ 것을
일본 졍부에셔 확실히 아ᄂᆞᆫ 고로
감안히 잇지 아니ᄒᆞ고 다시 죠회ᄒᆞ거니와
미국 졍부에셔 엇더케 작졍ᄒᆞ던지
일본 졍부에셔ᄂᆞᆫ 하와이 졍부와 담판 ᄭᅳᆺ을 내겟노라고 ᄒᆞ엿다더라
일본 졍부에셔 구미 각국에 가셔 잇ᄂᆞᆫ
일본 공ᄉᆞ들의게 매일 젼보가 여러 쟝식 ᄅᆡ황이 되ᄂᆞᆫᄃᆡ
쇽인즉 하와이 일이라더라
일본 ᄌᆞ유당 사ᄅᆞᆷ들이
외부대신 대외즁신 씨를 ᄎᆞ져 보고
일본셔 하와이 일을 엇더케 죠쳐ᄒᆞ랴나냐고 질문ᄒᆞᄂᆞᆫᄃᆡ
외부대신 말이
일본 졍부에셔 아모죠록 미국과 규각이 나지 안토록 일은 ᄒᆞ려니와
일본 권리ᄂᆞᆫ 죠곰치도 손샹치 안케 ᄒᆞ노라 ᄒᆞ엿다더라
아라샤 졍부에셔 해삼위 항구에
어름 베ᄂᆞᆫ 화륜션을 몃 텩 ᄆᆞᆫ드러 그 항구에 두고
겨을이면 항구에 어름을 베여
화륜션들이 통로케 ᄒᆞᆯ 터인ᄃᆡ
이 어름 베ᄂᆞᆫ 화륜션들은 지금 구라파
뎡말 셔젼 노웨 등 국에셔 ᄆᆞᆫ드러
동양으로 쉬 나올 터인ᄃᆡ
이 ᄇᆡ ᄒᆞᆫ 텩이 어름을 스믈일곱 치 되ᄂᆞᆫ 둣게를 능히 베고
ᄒᆞᆫ 시 동안에 죠션 리슈로 십이 리식을 베일 터이라
이런 ᄇᆡ 오륙 텩ᄆᆞᆫ 해삼위 항구에 둘 것 ᄀᆞᆺᄒᆞ면
겨을에 어름 ᄭᆞᄃᆞᆰ에 통로 못 ᄒᆞᄂᆞᆫ 폐단은
일후에 업셔질 터이요
해삼위가 더 요긴ᄒᆞᆫ 항구가 될 터일너라
특별 젼보
미국 와승돈 칠월 십륙일발
미국 졍부에셔 죠션 쥬찰ᄒᆞᄂᆞᆫ
공ᄉᆞ 시일 씨의 ᄉᆞ직 쳥원셔를 밧고
지금 셔긔관 겸 부춍령ᄉᆞ ᄋᆡᆯ년 씨를 죠션 쥬찰 공ᄉᆞ로 명ᄒᆞ엿다더라
잡보
사ᄅᆞᆷ들이 말ᄒᆞ기를 엇지ᄒᆞ여 신문샤에셔
향ᄌᆞ에 즁츄원 쥬ᄉᆞ를 ᄂᆞᆯ마다 차함ᄒᆞᄂᆞᆫ 일에ᄂᆞᆫ
무엇이라고 말을 ᄒᆞ더니
근일에 궁ᄂᆡ부 죵목과 쥬ᄉᆞ와 각 능참봉들을
ᄂᆞᆯ마다 내ᄂᆞᆫ 것은 엇지 신문샤에셔
무엇이라고 말을 죰 아니ᄒᆞᄂᆞᆫ지 모로겟다고 말들이 만타니
우리 신문샤에셔ᄂᆞᆫ 이왕 즁츄원 쥬ᄉᆞ 차함ᄒᆞᄂᆞᆫ 일노
말ᄒᆞᆯ ᄯᅢ에 임의 말을 다 ᄒᆞᆫ 고로
이졔ᄂᆞᆫ 다시 무엇이라 말ᄒᆞᆯ 줄을 몰나셔 못 ᄒᆞ노라
ᄂᆡ부대신 남졍쳘 씨가 그졋ᄭᅴ 새문 밧 길노 지내ᄂᆞᆫᄃᆡ
경무관 위홍셕 씨가 ᄆᆞᆯ을 타고 지내다가
ᄂᆡ부대신 오ᄂᆞᆫ 것을 보고
위 씨가 곳 손을 들어 경례ᄒᆞ랴ᄂᆞᆫ 즈음에
위 씨의 탄 ᄆᆞᆯ이 졸디에 급히 ᄯᅱ여 닷ᄂᆞᆫ 고로
별안간에 위 씨가 졍신을 일코
밋쳐 경례ᄒᆞᆯ 여가가 업슨 ᄭᆞᄃᆞᆰ에
위 씨가 실례ᄒᆞᆷ을 스ᄉᆞ로 민망히 넉히던 ᄎᆞ에
ᄂᆡ부대신 남 씨가 경무쳥에 긔별ᄒᆞ기를
길에셔 상관 보고 경례 아니ᄒᆞ고 그져 지내간 일을
ᄉᆞ실ᄒᆞ여 들리라 ᄒᆞᆫ 고로
경무쳥에셔 위 씨를 견ᄎᆡᆨᄒᆞ고 ᄂᆡ부에 보고ᄒᆞ엿다더라
향ᄌᆞ에 친위 일 이 삼 대ᄃᆡ 병뎡 련죠ᄒᆞᆯ ᄯᅢ에
시위ᄃᆡ 부위 김인슈가 배립ᄒᆞᆯ ᄎᆞ로 병뎡을 거나리고
경운궁 인화문으로 바로 들어가려 ᄒᆞᆫ즉
기시 슈문 쟝관의 말이
표신 지슈ᄒᆞ기 젼에ᄂᆞᆫ 군ᄉᆞ를 거나리고
궐ᄂᆡ에 바로 못 들어가ᄂᆞᆫ 법이라 ᄒᆞ니ᄭᆞ
김인슈가 죵시 군률을 어긔고
표신도 지슈 아니ᄒᆞ고
경운궁 평셩문으로 들어갓다고
군부 관인들의 ᄆᆞᄋᆞᆷ이 만히 불평ᄒᆞ다더라
그졋ᄭᅴ 강도 죄인 이십이 명을 교에 텨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