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90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90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관보

칠월 이십구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친위 ᄉᆞ오 ᄃᆡ 연죠 시에

댸ᄃᆡ쟝 박긔양 김ᄌᆡ은은 각 아ᄆᆞ 일 필 사급ᄒᆞ고

즁ᄃᆡ쟝 졍위 신태근은 가쟈ᄒᆞ고

졍위 김원계ᄂᆞᆫ 승륙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쟝수와 군ᄉᆞ를 내보내ᄂᆞᆫ 것과

불너 도라오ᄂᆞᆫ 것과

군물을 논하 주ᄂᆞᆫ 것과 것어들이ᄂᆞᆫ 것을

몬져 품ᄌᆡ치 아니ᄒᆞᆷ은

실노 규칙과 뎨도를 셰우지 아니ᄒᆞᆫ 연고라

그 젹은 것을 막ᄂᆞᆫ ᄯᅳᆺ에

ᄆᆞᆺ당히 이 ᄀᆞᆺ지 아니ᄒᆞ겟시니

이졔로브터 군부대신이 몬져 쥬ᄌᆡᄒᆞᆫ 뒤에

시ᄒᆡᆼ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법부대신 한규셜이가 알외ᄃᆡ

고등 ᄌᆡ판쇼에셔 심리ᄒᆞᆫ 죄인 파쥬 군슈 리죵호를

좌ᄀᆡᄒᆞᆫ 률에 비쵸여 텨판ᄒᆞᄋᆞᆸ나니다 ᄒᆞ엿ᄂᆞᆫᄃᆡ

파쥬 군슈 리죵호가 상년 음력 삼월 분에

ᄒᆡ 군 연다리와 다월리와 오도리 삼동 인민 등이

적당 김한곤과 안학츌과 허ᄇᆡᆨ산과 김명화와

즁 쟝대수와 ᄌᆞ근동과 명부지 김션달 등 칠 명을

ᄒᆡ 군 셩ᄌᆡ암에셔 잡아 ᄀᆞ지고

곳 관졍에 들어가셔

그 도적놈들을 법ᄃᆡ로 ᄎᆔ쵸ᄒᆞᆯ ᄯᅢ에

셰 동리 ᄇᆡᆨ셩이 일졔히 관졍에 돌닙ᄒᆞ야 말ᄒᆞ되

잡은 도적당을 당쟝에 텨티 아니ᄒᆞ면

동리들이 가히 지보치 못ᄒᆞ겟고

ᄇᆡᆨ셩들이 능히 안도치 못ᄒᆞ리라 ᄒᆞ고

그 도적놈 일곱 명을 인ᄒᆞ여 모라내여

강물에다 들잇쳐 쥭인 ᄉᆞ실은

고양 젼 군슈 김신묵의 ᄉᆞ보와

젼 한셩 관찰ᄉᆞ 유긔환의 보고와

ᄂᆡ부 죠희와 한셩 ᄌᆡ판쇼 공안과

ᄒᆡ 범등의 진공이 명ᄇᆡᆨᄒᆞ온바

피고 리죵호가 기시 샤목지 관으로

여러 ᄇᆡᆨ셩의 잡답ᄒᆞ야

ᄯᅳᆯ을 에움과 위험ᄒᆞᆫ 긔샹을 보고

그 도적놈들을 민인 등의게 부득이 내 주어

샤ᄉᆞ로 물에 던져 쥭이게 ᄒᆞ엿시니

그 심신치 못ᄒᆞᆫ ᄎᆡᆨ망은 업지 아니ᄒᆞ기에

피고 리죵호ᄂᆞᆫ ᄐᆡ ᄉᆞ십에 텨ᄒᆞᄋᆞᆸ나니다 ᄒᆞ엿고

ᄯᅩ 알외ᄃᆡ

한셩 ᄌᆡ판쇼에셔 심리ᄒᆞᆫ 강도 죄인

권한길 김슌원 리츈화 박쳥산 등 네 명은

도당을 톄결ᄒᆞ야 각기 창과 칼을 ᄀᆞ지고

밤에 여렴 집에 들어가셔 젼ᄌᆡ를 ᄲᆡᆺ고

박ᄂᆡ경은 일즉 강도 리도구의 여당으로

이졔 ᄯᅩ 도당을 쇼ᄎᆔᄒᆞ야

각기 작은 막ᄃᆡ를 ᄀᆞ지고

나무 쟝ᄉᆞ를 휘츅 ᄒᆞ고 쇼 ᄒᆞᆫ 필을 ᄲᆡᆺ은 죄로

다교에 텨ᄒᆞᄋᆞᆸ나니다 ᄒᆞ엿더라

김한륙은 대구 우톄샤 쥬ᄉᆞ로 잇실 ᄯᅢ에

ᄒᆡ디 군ᄃᆡ의 작요ᄒᆞᆷ을 인ᄒᆞ야 면 본관 ᄒᆞ엿고

김셰ᄐᆡᄂᆞᆫ 해쥬 우톄샤 쥬ᄉᆞ로 잇실 ᄯᅢ에

슈유 아니ᄒᆞ고 직쇼에 텬리ᄒᆞᆷ으로 면 본관 ᄒᆞ엿고

윤규영은 공쥬 우톄샤 쥬ᄉᆞ로 잇실 ᄯᅢ에

규칙을 알지 못ᄒᆞᆷ으로 면 본관 ᄒᆞ^엿다가

츄후로 실샹을 궁구ᄒᆞᆫ즉

참셔와 짐량이 업지 아니ᄒᆞ기로

다 면 증계ᄒᆞ엿더라

칠월 삼십일

함경북도 관찰부 쥬ᄉᆞ 강창희 신권 리풍환 김태진 림

함경북도 관찰부 쥬ᄉᆞ

리두로 졍은시 박명호 남도원 의원 면 본관

외국 통신

일본 졍부 명년도 례산에

부죡죠가 이쳔오ᄇᆡᆨ만 원이라ᄂᆞᆫᄃᆡ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해륙군별 례산이 넘어 만ᄒᆞᆫ ᄭᆞᄃᆞᆰ일너라

불란셔 대통령 포어 씨ᄂᆞᆫ 팔월 십삼일에

아라샤 셔울노 가셔 아랴샤 황뎨를 심방ᄒᆞ고

아라샤 황뎨의 손님으로 팔월 이십륙일ᄭᆞ지 묵ᄂᆞᆫ다더라

동경셔 온 젼보에

아라샤 졍부에셔 죠션으로 군ᄉᆞ 팔ᄇᆡᆨ 명과 ᄉᆞ관 삼십 명을 보내여

셔울과 부산과 원산에 병참을 ᄇᆡ셜ᄒᆞ고 두어

일본과 아라샤 ᄉᆞ이에 ᄒᆞᆫ 약죠ᄃᆡ로 시ᄒᆡᆼ을 ᄒᆞᆫ다 ᄒᆞ엿시나

여그셔ᄂᆞᆫ 이 말을 밋지들 아니ᄒᆞᆫ다더라

하와이 졍부에셔 일본 졍부에 쳥ᄒᆞ고

그 두 나라 ᄉᆞ이에 샹관된 일을

다른 나라에 ᄌᆡ판ᄒᆞᄌᆞ ᄒᆞ엿ᄂᆞᆫᄃᆡ

엇더ᄒᆞ면 일본 졍부에셔 그럿케 응ᄒᆞᆯ 듯ᄒᆞ다더라

미국 졍부에셔 일본 졍부에 죠회ᄒᆞ고

태평양 북방에 잇ᄂᆞᆫ 바다ᄀᆡ와 돈피를 잡ᄂᆞᆫᄃᆡ

각국이 규칙을 ᄆᆞᆫ드러 ᄀᆞ지고

이 즘승들을 보호ᄒᆞ여 가면셔 잡ᄌᆞ고 ᄒᆞ엿다더라

유구국 ᄇᆡᆨ셩들이 회의ᄒᆞ고

일본 졍부에 쳥원셔를 ᄒᆞ되

젼 유구 님군 쇼다이 씨를

다시 유구 관찰ᄉᆞ를 식혀 주고

둘ᄌᆡᄂᆞᆫ 지금 유구에 잇ᄂᆞᆫ 관인 즁에

다른 일본 디방에셔 온 관인들은 다 도로 보ᄂᆡ고

유구 사ᄅᆞᆷ으로 관원들을 식혀 ᄃᆞᆯ나고 ᄒᆞ며

뎨삼은 유구국 ᄂᆡ치ᄒᆞᄂᆞᆫ 일은

일본 졍부에셔 샹관 안토록 ᄒᆞ게 ᄒᆞ여 ᄃᆞᆯ나고 ᄒᆞ엿ᄂᆞᆫ 리

대톄 ᄯᅳᆺ인즉 유구 ᄇᆡᆨ셩들이 ᄌᆞ쥬ᄒᆞᆯ ᄉᆡᆼ각들이 잇서

이 쳥원셔를 ᄒᆞ엿다더라

죠션 졍부에셔 만국우편회에 보낸

위원 민샹호 씨의 편지를 본즉

죠션이 만국우편회에 회원으로 들엇시나

뎨일 죠션 졍부에셔 지금 ᄒᆞᆯ 것이

죠션 우편을 외국으로 내여 보낼 방ᄎᆡᆨ을 ᄒᆞ여야 ᄒᆞᆯ 터이라

화륜션 회샤들과 졍부에셔 약죠ᄒᆞ야

죠션 인지 붓친 우편물들을 실고

쳥국과 일본으로 가게 ᄒᆞ여야 ᄒᆞ겟다고 ᄒᆞ엿더라

잡보

이ᄃᆞᆯ 이십팔일 오후 삼 시에

대원군 뎐하ᄭᅴ셔 경무쳥에 오서셔

경무ᄉᆞ와 기외 관원들을 대단히 시비ᄒᆞ시고 가셧다ᄂᆞᆫᄃᆡ

ᄭᆞᄃᆞᆰ인즉 경무쳥에셔 별슌검을 진골 근텨에 보내여

엇더ᄒᆞᆫ 죄인을 잡으량로 ᄆᆡ복식혓더니

국태공 뎐하ᄭᅴ셔 이 벌슌검들이 운현궁을 직히고 잇ᄂᆞᆫ 줄노 아시고

대단히 셩내ᄉᆞ 그 별슌검들을 잡아들여 ᄯᆡ리시고

그런 후에 거나리시고 경무쳥에 오셰셔 경무ᄉᆞ를 ᄎᆞ진즉

경무ᄉᆞᄂᆞᆫ ᄆᆞᆺᄎᆞᆷ 예궐ᄒᆞ고 업거ᄂᆞᆯ

ᄌᆡ쵹ᄒᆞ야 불너오라 ᄒᆞ셔셔 경무ᄉᆞ가 오거ᄂᆞᆯ

경무ᄉᆞ더러 별슌검을 엇지ᄒᆞ야 운현궁 근텨로 ᄆᆡ복을 식혓ᄂᆞ냐 ᄒᆞ신직

그 ᄉᆞ연을 경무ᄉᆞ가 쟈셔히 말ᄉᆞᆷᄒᆞ야 발명ᄒᆞ더라

그 후에 국태공 뎐하ᄭᅴ셔 다시 경무ᄉᆞ더러 무르시되

엇지ᄒᆞ여 안규대 변셕봉 박쥰샹 삼 인은

경무쳥에 오ᄅᆡ 구류ᄒᆞ고

ᄌᆡ판도 아니ᄒᆞᄂᆞ냐 ᄒᆞ신즉

경무ᄉᆞ 말ᄉᆞᆷ이 ᄌᆞ긔 경무ᄉᆞ ᄒᆞ기 젼에

이 사ᄅᆞᆷ들이 잡혀 갓친 것인즉

ᄌᆞ긔ᄂᆞᆫ 자셔히 모로나이다 ᄒᆞ며

쇽히 ᄌᆡ판쇼로 넘겨 ᄌᆡ판ᄒᆞ겟나이다 ᄒᆞ더라

국태공 뎐하ᄭᅴ셔 경무ᄉᆞ와 경무쳥에셔들 ᄒᆞᄂᆞᆫ 일을 대단히 비시ᄒᆞ시고

별슌검에 김영셕을 잡아 가두라 ᄒᆞ시고 ᄯᅥ나

대궐노 폐현ᄒᆞ시러 가셧ᄂᆞᆫᄃᆡ

대궐에셔 거진 ᄒᆞᆫ 시 동안이나 게시다가

운현궁으로 가셧다더라

남대문 안에 잇ᄂᆞᆫ ᄇᆡᆨᄉᆞ룡과 도치라 ᄒᆞᄂᆞᆫ 놈과

젼 판셔 리현직 씨의 집 ᄒᆡᆼ랑에 잇ᄂᆞᆫ 졍귀남과 김경보 네 놈이

칠월 이십칠일 낫졔 복길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돈 삼십삼 량을 ᄀᆞ지고 지내가ᄂᆞᆫ 것을 보고 ᄲᆡ셔 먹으랴고

이 네 놈이 복길이를 ᄭᅳᆯ고

샹ᄉᆞ골 뉘집 대문 안으로 들어셔셔 그 대문을 잠그고

복길의 목에다 슈건을 ᄆᆡ여

좌우 ᄶᅩᆨ에셔 잡아다리며

ᄯᅩᄒᆞᆫ 복길이 입에다 손을 너허

복길이 입을 ᄶᅵ즈려 ᄒᆞᄂᆞᆫ 것을

즁셔 슌검 김인환이가 알고

가셔 쟙으려 ᄒᆞᆫ즉

네 놈 즁에 셰 놈은 도망ᄒᆞ고

다ᄆᆞᆫ 졍귀남이ᄆᆞᆫ 잡은 고로

즁셔로 잡아가 공쵸를 밧고

경무쳥으로 보내엿다 ᄒᆞᄂᆞᆫᄃᆡ

이놈들이 다른 사ᄅᆞᆷ이 아니라

모도 거지 ᄭᅡᆨ쟝이 놈들이라

요ᄉᆞ에 셔ᄋᆞᆯ셔 도적이 퍼져

인민들의 집에셔 도적 ᄆᆞᆺᄂᆞᆫ 것과

길에셔 의관 ᄲᆡ앗기ᄂᆞᆫ 것이

모도 이놈들 당류라 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