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92호
쟝구히 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독립ᄒᆞᄂᆞᆫ ᄉᆡᆼ각은 업셔질 듯ᄒᆞ더라
관보
호외 팔월 이일
의졍부 의졍 심슌ᄐᆡᆨ 림
팔월 삼일
평안남도 관찰부 쥬ᄉᆞ 박긔셔 림
휘능 뎡ᄌᆞ작 즁건텽 랑텽 리원하 리ᄌᆡ범 명
평안남도 관찰부 쥬ᄉᆞ 졍희죠가
칠월 이십팔일 신고ᄒᆞ엿더라
팔월 ᄉᆞ일
법부 쥬ᄉᆞ 유학쥬ᄂᆞᆫ ᄉᆞ톄를 손샹ᄒᆞ엿다고
면 본관 ᄒᆞ엿더라
강화 디방ᄃᆡ 부참위 김규텬이ᄂᆞᆫ
모우를 당ᄒᆞᆫ 지 복긔가 지내엿기로
긔복ᄒᆡᆼ공을 피명ᄒᆞ엿더라
외국통신
일본 외부 관원이 하와이셔 지ᄂᆞᆫᄃᆞᆯ 이십오일에
일본으로 도라왓ᄂᆞᆫᄃᆡ
하와이 졍부에셔 일본 죠회를 인연ᄒᆞ야
외국 ᄇᆡᆨ성들이 하와이로 이쥬ᄒᆞᄂᆞᆫ 것을
금ᄒᆞᄂᆞᆫ 규칙을 변ᄒᆞ야
일본 사ᄅᆞᆷ은 삼 분에 일을 감ᄒᆞ고
쳥인은 삼 분에 이를 감ᄒᆞ엿다더라
일본셔 하와이와 시비 된 일을 ᄌᆡ판ᄒᆞ려 ᄒᆞᄂᆞᆫᄃᆡ
일본셔 서젼과 비리시 냥국을 ᄲᅩᆸ앗ᄂᆞᆫᄃᆡ
하와이 졍부더러 이 두 나라 즁에 ᄒᆞ나를 졍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덕국 황뎨 폐하ᄭᅴ셔 나위국 해변에
ᄌᆞ긔 군함을 타고 근일에 항해ᄒᆞᆯ ᄯᅢ에
돗대 줄 ᄒᆞ나이 ᄆᆞᆺᄎᆞᆷ 황뎨의 얼굴에 ᄯᅥ러져
눈이 죰 샹ᄒᆞ셧다더라
덕국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쳥ᄒᆞ고
쳥국 부쥬 디방에 항구 ᄒᆞ나를 빌녀 ᄃᆞᆯ나 ᄒᆞ엿ᄂᆞᆫᄃᆡ
덕국 졍부에셔 이 항구를 ᄎᆞ지ᄒᆞ고
동양 함ᄃᆡ를 그 항구에 두게 ᄒᆞᆫ다더라
불란셔 의회ᄂᆞᆫ 잠시 졍디ᄒᆞ고
십월 쵸일일에 다시 연다더라
잡보
덕국 황죡 륙군 졍위 그리나오 씨ᄂᆞᆫ
월젼에 원산셔 륙디로 금강산을 것쳐 셔울노 왓다가
일본으로 가셔 유람ᄒᆞ고
지금 도로 셔울노 도라와
덕국으로 도라갈 터인ᄃᆡ
륙디로 예셔 해삼위로 가
게셔 시베리아로 아라샤로 덕국을 간다 ᄒᆞ더라
현츙여가 이ᄃᆞᆯ 삼 일 밤에
슈표 다리계 슌검 막 겻ᄒᆡ
빙슈 파ᄂᆞᆫ 집에셔 빙슈를 사 먹ᄂᆞᆫᄃᆡ
엇더ᄒᆞᆫ 놈이 이샹ᄒᆞ게 슌검막 근쳐에셔 방황ᄒᆞ다가
현츙여가 빙슈 집에셔 나와
슈표 다리로 지내여
텬변으로 가ᄂᆞᆫ 것을 뒤를 ᄯᆞ라오다가
문득 손에 칼을 들고 현츙여의게 ᄃᆞᆯ녀들어
탕건과 두루막이를 ᄲᆡ셔갓다니
슌검은 못 보앗ᄂᆞᆫ지
졍동 김의ᄐᆡᆨ이가 음력 칠월 쵸오일에
은 디환 두 벌 합 셕 량 너 푼 즁을
남문 안 젼당국에다 잡히고
본젼 구십 량을 엇어 쓴 젼당국 표지를 일헛던지
졍셩식이ᄅᆞᆫ 사ᄅᆞᆷ이 양력 팔월 이일에
샤츄셕골 길에셔 엇어 ᄀᆞ지고
신문샤에 와셔 본 님ᄌᆞ를 ᄎᆞᄌᆞ주라 ᄒᆞ니
졍셩식의 ᄆᆞᄋᆞᆷ은 과연 졍직ᄒᆞᆫ지라
김의ᄐᆡᆨ은 곳 신문샤로 와셔
일흔 젼당 표지를 ᄎᆞᄌᆞ 갈지어다
칠월 이십삼일 고등 ᄌᆡ판쇼 검ᄉᆞ 리휘션 씨가
법부 대신 한규셜 씨의게 보고ᄒᆞ기를
금구 젼 군슈 조병식 씨의 ᄉᆞ건을 심ᄉᆞᄒᆞᆫ즉
금광 폐텰ᄒᆞᆷ은 ᄒᆡ 도 어ᄉᆞ와 관찰ᄉᆞ의 령칙을 승지ᄒᆞ엿고
파원을 계슈ᄒᆞᆷ은 ᄒᆡ 도 어ᄉᆞ가 리규태를
ᄒᆡ 군 금산샤에 몬져 구류ᄒᆞ고
ᄒᆡ 군슈의게 감칙ᄒᆞ기에 군옥에 이슈ᄒᆞ엿시니
텬단히 가둔 것이며 일ᄋᆞ지 못 ᄒᆞ겟고
어ᄉᆞ의 신칙을 이어 감흙을 싯츤 금이
ᄒᆞᆫ 냥 셔 푼 즁에 지나지 아니ᄒᆞ고
감안히 샤ᄉᆞ로 ᄏᆡ인 등졍은 만만 무거ᄒᆞ다ᄂᆞᆫ
ᄒᆡ 도 관찰ᄉᆞ의 ᄉᆞ보가 명비 ᄒᆞ기로
피고 조병식은 임의 방면ᄒᆞ고
ᄒᆡ 도 보고셔 원본을 쳡년 ᄒᆞ여 보ᄒᆞ노라고 ᄒᆞ엿더라
남원군 젼 셰무 쥬ᄉᆞ 리긔쥬가
ᄒᆡ 군 샹랍젼 슈만 량을 ᄀᆞ지고
셔울노 올나와셔 샹랍은 아니ᄒᆞ고
그 돈으로 슈령을 도모ᄒᆞ다가
일이 진즉 되지 못ᄒᆞ니ᄭᆞ
리긔쥬의 아비 리쇽의가
그 벼ᄉᆞᆯ 거간ᄒᆞ던 ᄌᆞ긔의 일가
리광윤의 목을 ᄆᆡ여 쥭이려 ᄒᆞ고
ᄯᅩ 칼노 ᄶᅵᆯ너 쥭이려 ᄒᆞ엿다 ᄒᆞ고
ᄯᅩ ᄒᆡ 군 슈셔긔 량언식이와 부동ᄒᆞ고
ᄒᆡ 군 삼텽 논를 팔아셔
고을에 구폐ᄒᆞ겟노라 칭ᄒᆞ고
탁지부에 졍쟝ᄒᆞᆫ 부비가 일만 이쳔오ᄇᆡᆨ 량이라고
샹랍 돈 즁에셔 ᄯᅦ여 ᄀᆞ지고
셔울셔 텹 엇고 집 사며 ᄒᆡᆼ락ᄒᆞ니
이러ᄒᆞᆫ 괴샹ᄒᆞᆫ 일이 어ᄃᆡ 잇시리요
일읍 대쇼 민인의 호원이 텰텬ᄒᆞ야
민쟝을 졍ᄒᆞ려 ᄒᆞᆫ즉
리긔쥬가 위협ᄒᆞ야 졍쟝을 못ᄒᆞ게 ᄒᆞ니
리긔쥬가 탁지부에 졍쟝ᄒᆞᆫ
부비라 칭ᄒᆞᄂᆞᆫ 돈 일만 이쳔오ᄇᆡᆨ 량을
ᄇᆡᆨ셩이 횡증ᄒᆞ고 살 슈 업다고
그 곳 대쇼 민인이 신문샤에 편지ᄒᆞ며
동젼 두 푼을 이 편지 쇽에다 너엇시니
이 ᄇᆡᆨ셩들이 필시 우리 신문샤 규칙을 모로고
이 돈을 편지 쇽에다 너흔 것이라
우리 신문샤에셔ᄂᆞᆫ 다ᄆᆞᆫ 무ᄉᆞᆷ 일이던지
신문에 광고 내ᄂᆞᆫ 것ᄆᆞᆫ 의례히 갑을 밧지
기외에 므릇 잡보로 신문에 긔ᄌᆡᄒᆞᄂᆞᆫ 것은
당쵸에 돈 밧ᄂᆞᆫ 법이 업시니
이 편지 보낸 남원군 민인들은
이 편지 쇽에 너흔 동젼 두 푼을 곳 도로 ᄎᆞᄌᆞ가며
이 편지 ᄭᅳᆺᄒᆡ 편지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셩명을 아니 쓰고
다ᄆᆞᆫ 대쇼 민인 등이라 썻시니
셩명 업ᄂᆞᆫ 편지ᄂᆞᆫ 과연 밋지 못ᄒᆞ노라
북셔 십ᄌᆞ교 지쇼 슌검 뎡만셥이가
벽동 길에셔 쥬황 빗 주머니 ᄒᆞᆫ ᄀᆡ를 주셧ᄂᆞᆫᄃᆡ
그 쇽에 다ᄆᆞᆫ 부시 심지 ᄒᆞ나이 잇기로
열고 본즉 도쟝 ᄒᆞᆫ ᄀᆡ와 쇼합환 몃 ᄀᆡ와
젼당표 ᄒᆞᆫ 쟝이 잇ᄂᆞᆫᄃᆡ 표주ᄂᆞᆫ 젼동 젼당국이요
잡힌 물건은 횐 모시 이십일 쳑이요
엇어 쓴 본젼은 엽젼 셕 냥이고
잡힌 ᄂᆞᆯᄌᆞᄂᆞᆫ 음력 륙월 이십팔일인ᄃᆡ
벽동 사ᄂᆞᆫ 김쳔여라
누구던지 김쳔여를 보거든 이 말을 젼ᄒᆞ여
그 일흔 것을 그 슌검의게 가셔 차져가게 ᄒᆞᆯ지어다
어느 쇼학교 교원이 신문샤에 편지ᄒᆞ기를
대범 학교ᄂᆞᆫ 국가에 긔쵸이니
긔쵸가 튼튼치 못ᄒᆞ면 집이 지ᄐᆡᆼ치 못ᄒᆞ겟기로
갑오년 이후로 학교를 셜시ᄒᆞ야
지금 십여 텨라
젼국 인민의 교휵은 가히 일시도 지연치 못ᄒᆞ겟고
각부 대신이라도 교휵은 ᄒᆞ여야
다른 문명ᄒᆞᆫ 나라 사ᄅᆞᆷ들과 비견을 ᄒᆞᆯ지라
그런즉 학교ᄂᆞᆫ 그 슈효를 혜아리지 말고
더 확쟝을 ᄒᆞᆯ 터인ᄃᆡ
슈다ᄒᆞᆫ 학교를 엇지 나라 ᄌᆡ물ᄆᆞᆫ ᄀᆞ지고 ᄇᆡ셜 ᄒᆞ리요
원ᄅᆡ 국ᄌᆡ를 들여 학교를 ᄇᆡ셜 ᄒᆞᄂᆞᆫ 본의ᄂᆞᆫ
여러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금 ᄭᆡ닷게 ᄒᆞᆷ이요
어린 ᄌᆞ뎨 둔 부형의게 권면ᄒᆞᄂᆞᆫ 바라
몃 쳔 곳 몃 만 곳 학교를
엇지 국ᄌᆡ로 담당ᄒᆞ리요
그런 고로 외국 학교를 계슈ᄒᆞᆯ진ᄃᆡ
학교가 몃 만 곳 되ᄂᆞᆫ 나라이 만ᄒᆞ니
그 나라에셔ᄂᆞᆫ 엇지 국ᄌᆡ로 젼당ᄒᆞ엿시리요
인민들이 학비 젼을 매년에 얼ᄆᆞ큼식 내여
학교를 ᄇᆡ셜 ᄒᆞ고 교ᄉᆞ를 ᄲᅩᆸ아
학교비와 교ᄉᆞ의 월급을 응용케 ᄒᆞ되
졍부에셔ᄂᆞᆫ 일졍ᄒᆞᆫ 규식과
여간 크게 힘쓸 ᄌᆡ졍이나 보죠ᄒᆞᆯ ᄲᅮᆫ이지
엇지 학교 마^다 젼후 경비를 모도 담당ᄒᆞ여 주리요
지금 문명ᄒᆞᆫ 나라는
녯젹에 흉로 무리들과 남만 북젹이라
칭ᄒᆞ야 금슈에 비ᄒᆞ던 바라
오즉 우리 동방 존경ᄒᆞ던 문명의 풍쇽이
엇지 이럿ᄐᆞ시 변혁ᄒᆞ야
도로혀 흉로 묵특 남만 북적 셔융 동이의 풍쇽ᄆᆞᆫ도 못ᄒᆞ뇨
비록 만이라 적이라 ᄒᆞᆯ지언뎡
그 사ᄅᆞᆷ들은 나라 ᄉᆞ랑ᄒᆞᆯ 줄도 알고
졍부 관인들이 ᄒᆡᆼ졍ᄒᆞᆯ 줄도 알고
법률 직힐 사ᄅᆞᆷ들이 법률 다ᄉᆞ릴 줄도 알고
인민 교휵ᄒᆞᆯ 줄도 알고
ᄌᆞ뎨 둔 사ᄅᆞᆷ들이 량셩ᄒᆞᆯ 줄도 아ᄂᆞᆫ지라
다ᄆᆞᆫ 이 몃 ᄀᆞ지로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ᄆᆞᆫ 못ᄒᆞ니
그 엇지 셰계에 셔리요
비록 융적의 풍쇽이라도
텬리에 합ᄒᆞ고 인ᄉᆞ에 합당ᄒᆞ면
좃차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가ᄒᆞᆫ지라
지금 죠션 인민의 무샹ᄒᆞᆫ ᄉᆞ건은 가히 다 형언치 못ᄒᆞ나
대강인즉 죠션 사ᄅᆞᆷ들이 ᄌᆞ녀 간에 ᄉᆡᆼ산ᄒᆞᆯ 줄ᄆᆞᆫ 알고
ᄇᆡ양ᄒᆞᆯ 줄은 돈연히 모로니
엇지 민망치 아니ᄒᆞ랴
그러나 지금 학교를 확쟝ᄒᆞᄌᆞ면 ᄎᆞᄎᆞ ᄒᆡᆼᄒᆞ지
(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