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94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94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구십사호

죠션 셔울 건양 이년 팔월 십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사ᄅᆞᆷ이 무ᄉᆞᆷ 일을 당ᄒᆞ거드면

그 일을 ᄉᆡᆼ각ᄒᆞᆯ ᄯᅢ에

다ᄆᆞᆫ 내게 긴ᄒᆞᆫ ᄯᅳᆺ을 ᄀᆞ지고 ᄉᆡᆼ각지를 말고

뎌 사ᄅᆞᆷ의 텨디가 되여 ᄀᆞ지고

안져 그 일을 ᄉᆡᆼ각ᄒᆞ여 보아야

좌우편 경계를 쟈셔히 알 터이요

좌우편 경계를 쟈셔히 알아야

그 쇼견을 ᄀᆞ지고 일을 결정ᄒᆞᄂᆞᆫ ᄯᅢ에

내게 유죠ᄒᆞᆫ 일이 잇도록 결졍이 되지

만일 첫 번브터 내 ᄶᅩᆨ ᄉᆡᆼ각ᄆᆞᆫ ᄒᆞ고

내게 유죠ᄒᆞ도록 일을 ᄒᆞ랴고 ᄒᆞ여셔ᄂᆞᆫ

필경 그 일이 내게 유죠ᄒᆞ게 되지도 못ᄒᆞ고

셜령 일이 되드ᄅᆡ도

그 ᄃᆡ신 ᄇᆡᆨ ᄇᆡ가 ᄒᆡ로은 일이 ᄯᆞ르ᄂᆞᆫ 것은

ᄌᆞ연ᄒᆞᆫ 리치라

지금 죠션 경계가 죠션 인민들은

엇더케 위ᄐᆡᄒᆞᆫ지 모로고 잇시나

잇 ᄯᅢ가 죠션 ᄉᆞ긔에 대단히 관계가 잇서

흥망셩쇠가 죠셕에 잇ᄂᆞᆫ 것은

셰계에 ᄉᆡᆼ각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다 아ᄂᆞᆫ 일이라

죠션이 학문이 업ᄂᆞᆫ 고로

사ᄅᆞᆷ마다 다 걱심이요

죠션 안에 실샹으로 나라 일을

ᄌᆞ긔 목숨보다 뎌 즁히 녁이고

도으랴ᄂᆞᆫ 사ᄅᆞᆷ이 얼시며

셜령 나라를 ᄉᆡᆼ각ᄒᆞᆫ다ᄂᆞᆫ 사ᄅᆞᆷ들도

셋ᄆᆞᆫ 모히거드면 발셔 ᄆᆞᄋᆞᆷ이 셔로 달나

몬져 모혓던 본의ᄂᆞᆫ 그ᄆᆞᆫ 이져버리고

샤ᄉᆞ ᄉᆡᆼ각으로 틈이 나셔

필경 ᄒᆞ랴던 일도 못ᄒᆞᆯ ᄲᅮᆫᄆᆞᆫ 아니라

그ᄆᆞᆫ 원슈들이 되여 셔로 잡아먹으려 ᄒᆞ니

강ᄒᆞᆫ 힘이ᄅᆞᆫ 것은 여럿의 힘을 합ᄒᆞ야

강ᄒᆞᆫ 힘이 되ᄂᆞᆫ 것이라

셜령 국즁에 일쳔오ᄇᆡᆨ만 명이 살드ᄅᆡ도

그 일쳔오ᄇᆡᆨ만 명이 ᄇᆡᆨᄉᆞ에 다

의ᄉᆞ와 쇼견이 ᄀᆞᆺ기를 ᄇᆞᄅᆞᄂᆞᆫ 것은 리치 밧기어니와

대개 나라 일에 당ᄒᆞ여셔ᄂᆞᆫ

그 나라가 다ᄆᆞᆫ ᄒᆞᆫ ᄉᆞᄅᆞᆷ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사ᄂᆞᆫ 사ᄅᆞᆷ의 나라라

그런 고로 그 나라 일이 사ᄅᆞᆷᄆᆞ다

엇지 뎨의 일이 아니리요

사ᄅᆞᆷᄆᆞ다 뎨일노ᄆᆞᆫ 알 것 ᄀᆞᆺᄒᆞ면

사ᄅᆞᆷᄆᆞ다 그 나라이 잘 되기를 ᄇᆞ라ᄂᆞᆫ 것은 다 ᄀᆞᆺᄒᆞᆯ지라

나라 인심이 이 디경이 되거드면

그 나라이 ᄌᆞ연히 강ᄒᆡ지ᄂᆞᆫ 것은

뭇지 아니ᄒᆞ여도 가히 알지라

그럿치ᄆᆞᄂᆞᆫ 열니지 못ᄒᆞᆫ ᄇᆡᆨ셩은

첫ᄌᆡ 나라 일을 ᄌᆞ긔 일노 알지 아니ᄒᆞ고

나라가 흥ᄒᆞ고 망ᄒᆞᄂᆞᆫ 것을

남의 일 보듯기 보고 잇시며

셜령 그 즁에 혹 흥망을 ᄉᆡᆼ각ᄒᆞ고

짐작ᄒᆞ야 걱졍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잇기ᄂᆞᆫ 잇시나

나라 일 걱졍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ᄌᆞ긔 일ᄆᆞᆫ큼은 걱졍을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어려온 일을 당ᄒᆞ거드면

첫ᄌᆡ 나ᄂᆞᆫ ᄉᆡᆼ각이 나라가 아니라 내 몸이니

나라 일과 샤ᄉᆞ 일이 경즁이 이럿케 잇고야

엇지 가ᄇᆡ압게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것이

즁ᄒᆞ게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일과 ᄀᆞᆺ치 되리요

그런 고로 죠션 사ᄅᆞᆷ들은 무론

대쇼 인민ᄒᆞ고 모도

내 몸을 몬져 ᄉᆡᆼ각ᄒᆞᄂᆞᆫᄃᆡ 골몰ᄒᆞ여

나라 일은 ᄉᆡᆼ각ᄒᆞᆯ 틈이 업고

ᄉᆡᆼ각ᄒᆞᆫᄃᆡ야 내 올 일이 장 압셔ᄂᆞᆫ ᄭᆞᄃᆞᆰ에

나라 일은 인ᄋᆡ ᄉᆡᆼ각ᄒᆞᆯ 틈이 업시 되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나라에 위ᄐᆡᄒᆞᆫ 일이 잇서도

모도 ᄌᆞ긔의 일이지ᄆᆞᄂᆞᆫ 모로고들 잇ᄂᆞᆫ지라

죠션은 ᄉᆞ셰가 어려온 일도 잇거니와

셰계에 죠션보다 더 어려온 일을 당ᄒᆞᆫ 나라들이 만히 잇시나

그 즁에 졍신 ᄎᆞ르ᄂᆞᆫ 나라ᄂᆞᆫ

그 어려온 ᄉᆞ셰를 면ᄒᆞ야 잘 되여 가고

졍신 못 ᄎᆞ르ᄂᆞᆫ 나라ᄂᆞᆫ 결단이 나ᄂᆞᆫ 것이라

지금 죠션 경계가 약ᄒᆞ고 간난ᄒᆞᆫ 사ᄅᆞᆷ이

강ᄒᆞ고 부ᄌᆞ로은 사ᄅᆞᆷ 둘 틈에셔 사ᄂᆞᆫ 경계와 ᄀᆞᆺᄒᆞᆫ지라

그 약ᄒᆞ고 간난ᄒᆞᆫ 사ᄅᆞᆷ의 상ᄎᆡᆨ은

아모죠록 그 둘 틈에셔 시비 업시 내 일ᄆᆞᆫ ᄒᆞ여

뉘게 의지ᄒᆞᆯ ᄉᆡᆼ각 말고 경계와 죠리ᄆᆞᆫ ᄀᆞ지고 살 것 ᄀᆞᆺᄒᆞ면

그 두 이웃 사ᄅᆞᆷ들이 그 사ᄅᆞᆷ을 몰아내고 십흐나

트집이 업셔 못ᄒᆞ고 잇시며

죵용ᄒᆞᆫ 계뎨를 ᄆᆞᆺ나면 그 간난ᄒᆞᆫ 사ᄅᆞᆷ은

아모죠록 그 이웃 사ᄅᆞᆷ들보다

ᄇᆡᆨ ᄇᆡ나 일을 더 부지러니 ᄒᆞ야

집도 곳치며 하인도 만히 두며

의식도 만히 작만ᄒᆞ여 두고

그 근텨에 잇ᄂᆞᆫ 이웃 사ᄅᆞᆷ들 쇽에

물망도 엇고 인심도 엇거드면

불과 몃 해가 못 되야

그 간난ᄒᆞ고 약ᄒᆞ던 사ᄅᆞᆷ이

그 동리 그 두 부자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동리에 대졉도 밧으며 우익이 ᄉᆡᆼ기며

집안에 ᄉᆞ령이 만히 잇서 그 동리 부ᄌᆞ들이

업슈히 녁이고 몰아내랴던 ᄉᆡᆼ각이 업셔지고

도로혀 셔로 친구가 되랴고 ᄒᆞ며

셔로 극진히 대졉을 ᄒᆞᆯ지라

만일 그 간난ᄒᆞᆫ 사ᄅᆞᆷ이 그럿케 아니ᄒᆞ고

그 동리 부ᄌᆞ를 두려워ᄒᆞ여

셜령 압집 부ᄌᆞ의게 가셔 의지ᄒᆞ고

뒤집 부ᄌᆞ가 무례ᄒᆞ게 침범ᄒᆞᄂᆞᆫ 것을

막아 ᄃᆞᆯ나고 ^ ᄒᆞᆫ다던지

뒤집에 가셔 의지ᄒᆞ고

압집을 막아 ᄃᆞᆯ나 ᄒᆞᆯ 디경이면

압집과 뒤집 ᄉᆞ이에 싸흠이 ᄉᆡᆼ겨

셔로 시긔ᄒᆞ고 셔로 ᄉᆡ암이 나셔 필경 싸홀 터인ᄃᆡ

그 두 사ᄅᆞᆷ이 ᄌᆞ긔 집에셔들 싸호지 아니ᄒᆞ고

싸호기ᄂᆞᆫ 필경 그 간난ᄒᆞᆫ 사ᄅᆞᆷ의 집에 와셔

네가 ᄎᆞ지ᄒᆞ리 내가 ᄎᆞ지ᄒᆞ리 ᄒᆞ고 싸홀지라

셜령 압뒤집 사ᄅᆞᆷ이 그 사ᄅᆞᆷ의 집에 들어가셔

몃 ᄂᆞᆯ을 두고 싸홀 디경이면

그 즁에 뎨일 ᄒᆡ 당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누가 익이던지 누가 지던지 간에

그 집 쥬인ᄆᆞᆫ ᄒᆡ를 당ᄒᆞᆯ지라

엇지 그러ᄒᆞᆫ고 ᄒᆞ니

셜령 뒤집 쥬인이 압집 쥬인더러 와셔 보호를 ᄒᆞ고

뎌의 뒤집 사ᄅᆞᆷ을 막아ᄃᆞᆯ나 ᄒᆞ엿실 것 ᄀᆞᆺᄒᆞ면

그 집 쥬인이 쳥ᄒᆞᆫ 손님을 엇지 대졉지 아니ᄒᆞ리요

그런즉 그 압집 사ᄅᆞᆷ을 몃 명이 되던지간에

싸흠곳 나면 먹여 주어야 ᄒᆞᆯ 터이요

ᄯᅩ 뒤집 사ᄅᆞᆷ은 압집 사ᄅᆞᆷ이 그 집에 와셔

그럿케 대졉 잘 밧ᄂᆞᆫ 것을 보고 ᄉᆡ암ᄒᆞ야

쥬인이 쳥치도 아니ᄒᆞ엿지ᄆᆞᄂᆞᆫ ᄯᅩ 와셔

그 사ᄅᆞᆷ의 양식과 그 사ᄅᆞᆷ의 나무를 ᄯᆡ며

압집 사ᄅᆞᆷᄒᆞ고 겨러 볼 터이요

ᄯᅩ 그 두 사ᄅᆞᆷ이 집안에셔 셔로 부스닥이를 치거드면

ᄭᆡ지ᄂᆞᆫ 것이 그 집안 물건이요

샹ᄒᆞᄂᆞᆫ 것이 그 집안 셰간이라

그 쥬인의 ᄌᆞ식들이 만일 그 근텨에 잇시면

누구던지 싸흠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즁에셔

집아다가 심부름을 식힌다던지

집이 문어지면 보나 기동이나 벽에 치여 쥭기나 ᄒᆞᆯ지라

셜령 그 싸흠이 ᄭᅳᆺ이 난 뒤에

듈 즁에 ᄒᆞ나ᄂᆞᆫ 질 것인즉

진 사ᄅᆞᆷ은 ᄶᅩᆺ겨 나갈 터이요

익인 사ᄅᆞᆷ은 익이기ᄂᆞᆫ ᄒᆞ엿드ᄅᆡ도

몃 ᄂᆞᆯ 게셔 고샹ᄒᆞ고 잇다가면

엇어ᄆᆞᆺ고 ᄎᆡ이기도 ᄒᆞ엿시며 돈도 들엇ᄂᆞᆫ지라

그 볼츙을 ᄒᆞᄌᆞ니ᄭᆞ 진 놈더러 벌금도 내라 ᄒᆞᆯ 터이요

ᄯᅡ도 내 노흐라 ᄒᆞᆯ 터이로ᄃᆡ

진 놈이 그 싸흠을 지기ᄂᆞᆫ ᄒᆞ엿시나

죵시도 뎨 집과 뎨 ᄌᆡ산을 보호ᄒᆞᆯ ᄆᆞᆫᄒᆞᆫ 힘은 잇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익인 사ᄅᆞᆷ이 그 사ᄅᆞᆷ을

그 약ᄒᆞᆫ 사ᄅᆞᆷ의 집에셔 몰아내기ᄂᆞᆫ ᄒᆞ엿드ᄅᆡ도

그 진 사ᄅᆞᆷ의 집에ᄭᆞ지 가셔 ᄲᆡ슬 슈ᄂᆞᆫ 업ᄂᆞᆫ지라

그리ᄒᆞᆫ즉 ᄲᆡ슬 것은 그 약ᄒᆞᆫ 사ᄅᆞᆷ의 집 밧긔ᄂᆞᆫ 업시니

그 싸흠 되여셔 약ᄒᆞᆫ 사ᄅᆞᆷ의 리ᄂᆞᆫ 무엇이뇨

당초에 그 약ᄒᆞᆫ 사ᄅᆞᆷ의 경영은

그 둘 즁에 ᄒᆞ나를 의지ᄒᆞ야

아모죠록 일업시 살 량으로

보호ᄒᆞ여 ᄃᆞᆯ나고 ᄒᆞ엿다가

필경 일이 ᄭᅳᆺ지기ᄂᆞᆫ 보호도 못 밧고

집안에 잇던 양식ᄆᆞᆫ 일허버리고

가쟝 집물을 부셔 버리고

ᄌᆞ식ᄂᆞᆺ 쥭여 버리고

필경 그 집 잇던 터뎐ᄭᆞ지 ᄲᆡᆺ겨 버렷시니

무ᄉᆞᆷ 리 잇ᄂᆞᆫ 일이리요

그런 고로 죠션이 이 간난ᄒᆞᆫ 텨디와 ᄀᆞᆺᄒᆞ니

아모죠록 어느 나라를 편벽되게 교졔를 ᄒᆞᆫ다던지

엇던 나라를 권리를 다른 나라보다 더 ᄀᆞ지게 ᄒᆞᆫ다던지

뉘게 의지를 ᄒᆞ랴고 ᄒᆞᆫ다던지 ᄒᆞ거드면

필경 다른 나라들이 그곳을 ᄉᆡ암ᄒᆞ고 시긔ᄒᆞ야

그 편벽되히 대졉 밧ᄂᆞᆫ 나라와

시긔ᄒᆞᄂᆞᆫ 나라들 ᄉᆞ이에 싸홈이 잇실지라

만일 싸홈곳 나거드면

죠션은 누가 익이던지 업셔지ᄂᆞᆫ ᄂᆞᆯ이니

그럿코 볼진ᄃᆡ 죠션에 상ᄎᆡᆨ은

아모죠록 죠션 ᄭᆞᄃᆞᆰ에

다른 나라들이 싸흠 아니ᄒᆞ도록 일을 ᄒᆞ여야 ᄒᆞᆯ지라

그건 무엇인고 ᄒᆞ니

셰계 각국을 공톄로ᄂᆞᆫ ᄋᆡ증과 등분이 업시

공평ᄒᆞ게 모도 친구로 대졉ᄒᆞ고

내 권리ᄂᆞᆫ 죠곰치라도 남의 나라에 ᄲᅵᆺ기지 말며

내 일ᄆᆞᆫ 물을 쥐여 먹어 가며 ᄒᆞ야

내 텨디를 튼튼히 되도록 ᄆᆞᆫ들고 잇시면

그ᄯᅢᄂᆞᆫ 아모 염녀가 업실 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