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19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19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십구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이월 십오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칙령 뎨ᄉᆞ호

한셩 ᄌᆡ판쇼와 경긔 ᄌᆡ판쇼를 폐지에 관계된 건은

뎨일 죠에 광무 원년 구월 십이일

법률 뎨이 호 한셩 ᄌᆡ판쇼의 관뎨 규뎡과

칙령 뎨삼십칠 호에 경긔 ᄌᆡ판쇼 셜치의 시ᄒᆡᆼ을 일병 폐지ᄒᆞᆷ이라

광무 이년 이월 구일 봉칙ᄒᆞ엿ᄂᆞᆫᄃᆡ

칙령 뎨오 호에 한셩부 ᄌᆡ판쇼의 판뎨와 규졍에 관계된 건은

뎨일 죠에 한셩부 ᄌᆞ판쇼에셔ᄂᆞᆫ

한셩 오셔 ᄂᆡ에 일톄 민ᄉᆞ 형ᄉᆞ쇼송을 밧아 다ᄉᆞ릴 일이고

뎨이 죠에 한셩부 ᄌᆡ판쇼의 즉원은 좌와 ᄀᆞᆺ치 뎡ᄒᆞᆯ 일인ᄃᆡ

일은 슈반 판ᄉᆞ 일 인은 한셩부 판윤이 겸림ᄒᆞ고

일은 판ᄉᆞ 이 인인ᄃᆡ

일 인은 한셩부 쇼윤이 겸림ᄒᆞ고 일은 검ᄉᆞ 일 인이고

일은 쥬ᄉᆞ 륙 인인ᄃᆡ

일 인은 외국 말이나 글이나 아ᄂᆞᆫ 사ᄅᆞᆷ으로 ᄎᆡ와 식히고

일은 졍리 팔 인이며 뎨삼 죠에 슈반 판ᄉᆞᄂᆞᆫ 칙림이요

판ᄉᆞ 검ᄉᆞᄂᆞᆫ 쥬림이니 법부 대신이 쥬쳔ᄒᆞ고

쥬ᄉᆞᄂᆞᆫ 판림이니 법부 대신이 림명ᄒᆞ고

졍리 이하ᄂᆞᆫ 슈반 판ᄉᆞ가 챠츌ᄒᆞᆯ 일이고

뎨ᄉᆞ 죠에 민ᄉᆞ와 형ᄉᆞᄂᆞᆫ ᄒᆡ쟝 판ᄉᆞ의게 오ᄂᆞᆫ 안건을

각기 심리ᄒᆞ되 판결을 스ᄉᆞ로 ᄒᆡᆼ치 못ᄒᆞ고

그 판결셔에 슈반 판ᄉᆞ의 인쟝을 반다시 ᄶᅵᆨ을 일이고

뎨오 죠에 슈반 판ᄉᆞᄂᆞᆫ 쇼관ᄒᆞᆫ 각 관원을 감독ᄒᆞ며

민형ᄉᆞ를 물론ᄒᆞ고 필요(必要)로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시에ᄂᆞᆫ

ᄯᅳᆺ을 ᄯᆞ라 ᄆᆞᄋᆞᆷ을 ᄒᆞᆫ가지로 ᄒᆞᆯ 일이고

뎨륙 죠에 검ᄉᆞᄂᆞᆫ 검ᄉᆞ 직뎨를 쥰ᄒᆡᆼᄒᆞ며

본쇼에 온 형ᄉᆞ 각안을 반다시 몬져 심리ᄒᆞ야

형ᄉᆞ 판ᄉᆞ의게 안을 가쵸아 공쇼ᄒᆞ며

피고 혹 증인의게 형벌 쓸 ᄯᅢ와 가둘 경우에ᄂᆞᆫ

슈반 판ᄉᆞ의 인쥰을 지ᄂᆡ지 아니ᄒᆞ면 엇지 못ᄒᆞᆯ 일이요

뎨칠 죠에 슈반 판ᄉᆞᄂᆞᆫ ᄌᆡ판 직권으로ᄂᆞᆫ

법부 대신과 고등 ᄌᆡ판쟝을 뎨ᄒᆞᆫ 외에ᄂᆞᆫ

각부(府)부 (部)원 (院)쳥 (廳)쟝관의게 대ᄒᆞ야

죠회나 통쳡으로 ᄒᆞᆯ 일이요

뎨팔 죠에 법부 대신은 한셩부 ᄌᆡ판쇼 ᄉᆞ안을

ᄯᅢ로 보며 혹 파원 슌시케 ᄒᆞ고

본 ᄌᆡ판쇼 ᄉᆞ무가 만ᄒᆞᆯ ᄯᅢᄂᆞᆫ

법부 즉원으로셔 익슉ᄒᆞᆫ 사ᄅᆞᆷ을 잠간 파숑ᄒᆞ야

판ᄉᆞ 혹 쥬ᄉᆞ 등의 직무를 ᄃᆡ판ᄒᆞᆷ이 가ᄒᆞ니

이런 경우에ᄂᆞᆫ ᄒᆡ원의 즉권이

한셩부 ᄌᆡ판쇼 즉원과 다름이 업슬 일이고

뎨구 죠에 형ᄉᆞ샹에 잡ᄂᆞᆫ 것은

ᄒᆡ쟝 관원이 림편ᄒᆞ야 경찰 관리의게 명령ᄒᆞᆯ 일이고

뎨십 죠에 슈반 판ᄉᆞᄂᆞᆫ 민형ᄉᆞ샹에 원피고나

혹 간증을 불너 대질ᄒᆞᄂᆞᆫ 방편과

별 연고를 인ᄒᆞ야 다른 쇼관ᄒᆞᆫ ᄌᆡ판쇼에셔 심리ᄒᆞᆷ이

가ᄒᆞᆫ 줄노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ᄯᅢ에ᄂᆞᆫ

ᄒᆡ 안건을 타당ᄒᆞᆫ ᄌᆡ판쇼에 옴겨 보ᄂᆡ여 심판케 ᄒᆞᆯ 일이고

뎨십일 죠에 오셔 안에 살옥이 잇ᄂᆞᆫ ᄯᅢ에ᄂᆞᆫ

ᄒᆡ 경무셔에셔 ᄯᆞ라 곳 검험ᄒᆞ야

안을 갓촌 후에 인범과 아올나

경무쳥을 지내여 ᄌᆡ판쇼에 교부케 ᄒᆞᆯ 일인ᄃᆡ

다ᄆᆞᆫ 복검ᄒᆞᆯ ᄯᅢ에ᄂᆞᆫ 한셩 ᄌᆡ판쇼 검ᄉᆞ가 림검ᄒᆞᆯ 일이고

뎨십이 죠에 경무쳥에셔 잡ᄂᆞᆫ 일톄 인범을

이십ᄉᆞ 졈죵 안에 한셩 ᄌᆡ판쇼에 압도ᄒᆞ거던

ᄌᆡ판쇼에셔 밤을 지ᄂᆡ지 못ᄒᆞ고 모도 감옥에 나려 가두며

ᄂᆞᆯᄆᆞ다 심리를 멈으른 후에 ᄯᅩ 감옥셔에 보ᄂᆡᆺ다가

두 번 심리ᄒᆞᆯ ᄯᅢ를 기다려 ᄌᆡ판쇼로 압도ᄒᆞᆯ 일이고

뎨십삼 죠에 별 연고를 인ᄒᆞ야

비밀히 심리ᄒᆞᄂᆞᆫ 안건 외에ᄂᆞᆫ

각양 송안을 여러 사ᄅᆞᆷ을 대ᄒᆞ야 공심ᄒᆞ여

ᄌᆞ유지권으로 겻ᄒᆡ셔 듯게 ᄒᆞᆯ 일이고

뎨십ᄉᆞ 죠에 한셩 ᄌᆡ판쇼에

슌검 몃 사ᄅᆞᆷ을 별노히 파숑ᄒᆞ야

판ᄉᆞ 검ᄉᆞ의 명령을 좃ᄎᆞ 형ᄉᆞ샹에 응용ᄒᆞᆯ 일이고

뎨십오 죠에 민ᄉᆞ로 구류ᄒᆞᆯ 경우에ᄂᆞᆫ

ᄒᆡ쟝 판ᄉᆞ가 ᄌᆞᄒᆡᆼᄒᆞ되 ᄃᆞᆺᄉᆡ를 지ᄂᆡ지 못ᄒᆞ고

ᄃᆞᆺᄉᆡ를 지낼 경우에ᄂᆞᆫ

슈반 판ᄉᆞ의 허가를 엇은 뒤에 시ᄒᆡᆼᄒᆞᆯ 일이고

뎨십륙 죠에 ᄆᆡ 토요일에

ᄒᆡ 일쥬일 판결ᄒᆞᆫ 민형ᄉᆞ안을 쳥단ᄀᆡ구ᄒᆞ야

법부에 보ᄒᆞ면 법부에셔 관보과에 벽겨 보ᄂᆡ여 긔ᄌᆡᄒᆞᆯ 일이고

뎨십칠 죠에 한셩 ᄌᆡ판쇼 쳐무 규졍은

법부 대신이 의론ᄒᆞ여 뎡ᄒᆞ고

혹 츄후로 ᄯᅳᆺ을 ᄯᆞ라 곳쳐 바를 일이고

뎨십팔 죠예 본 쟝뎡에 다질니ᄂᆞᆫ ᄌᆞ 외에ᄂᆞᆫ

몬져 ᄌᆡ판쇼에셔 쥰ᄒᆡᆼᄒᆞ던 규뎨를 잉구 시ᄒᆡᆼᄒᆞᆯ 일이고

뎨십구 죠에 이젼 한셩 ᄌᆡ판쇼에셔 밧아 쳥리ᄒᆞ던

문부와 죄인과 일톄 응용 긔구를

한셩부 ᄌᆡ판쇼로 옴겨 붓칠 일이고

부칙으로 뎨이십 죠에 본령은 반포ᄒᆞᄂᆞᆫ ᄂᆞᆯ^브터 시ᄒᆞᆼᄒᆞᆯ 일이라

칙령 뎨륙호

경긔 ᄌᆡ판쇼를 경긔 관찰부에 셜치ᄒᆞᄂᆞᆫ 건인ᄃᆡ

뎨일 죠에 경긔 ᄌᆡ판쇼ᄂᆞᆫ 지금 각 항구와

밋 각 도 ᄌᆡ판쇼 젼례를 의지ᄒᆞ야

경긔 관찰부에 셜치ᄒᆞ고 판ᄉᆞᄂᆞᆫ 관찰ᄉᆞ로 겸림케 ᄒᆞᆯ 일이고

뎨이 죠에 경긔 ᄌᆡ판쇼 관할 구역은

인쳔부를 졔ᄒᆞᆫ 외에 경긔 삼부와 삼십ᄉᆞ 군에셔

불복ᄒᆞᆫ 샹쇼를 쳥리ᄒᆞᆯ 일이고

뎨삼 죠에 이젼 경긔 ᄌᆡ판쇼에셔 밧아 심리ᄒᆞ던

죄슈와 인쟝과 일톄 응용 긔구를

경긔 관찰부로 일병 옴겨 붓칠 일이고

부칙으로 뎨ᄉᆞ 죠에 본령은 반포ᄒᆞᄂᆞᆫ ᄂᆞᆯ노브터 시ᄒᆡᆼᄒᆞᆯ 일이라

이샹은 다 광무 이년 이월 구일 봉칙ᄒᆞ엿더라

관보

이월 십이일

의졍부 찬졍 심샹훈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감을 말ᄒᆞᄂᆞᆫ 것이 ᄯᅢ가 잇고

감을 듯ᄂᆞᆫ 것이 ᄯᆞᄒᆞᆫ ᄯᅢ가 잇ᄂᆞᆫᄃᆡ

이졔 그 ᄯᅢ뇨 ᄉᆞ양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인쳔 감리셔 쥬ᄉᆞ 한태셕 무안항 경무관 김덕졔

즁츄원 의관 리슌익 죠병식 윤영규 셩기운

샹직현 리만교 졍언죠 윤태흥 강우형 졍일영

졍셰원 졍환교 윤병슈 홍죵영 강경희 윤덕영

박챵셔 리ᄌᆡ극 윤샹학 신태휴 박ᄅᆡ환 리죵쳘

윤교영 셔샹훈 민후식 민영션 리남규 노졍현

민니호 셔샹훈 오형근 림

인쳔항 외국어학지교 쟝셔샹교 겸림

인쳔 감리셔 쥬ᄉᆞ 졍셕오 무안항 경무관 량규황

즁츄원 의관 강우형 졍셰원 졍일영 리병훈

리남규 졍원화 김갑슈 오쟝션 죠국현 졍우묵

목승셕 심샹화 민건호 김ᄌᆡ흥 원용젼 김지션

김갑규 죠즁구 리범홍 리ᄌᆡ화 리인챵 죠죵만

안쳘슈 의원 면 본관 겸림

인쳔항 외국어학지교 쟝강화셕 의원 면 겸림

이월 십ᄉᆞ일

쟝례원 경 김영목이 알외ᄃᆡ

산능 셕의 즁슈 시역 일ᄌᆞᄂᆞᆫ 임의 츄ᄐᆡᆨᄒᆞ여 알외엿스나

금년 년운이 불합ᄒᆞ다ᄂᆞᆫ 의론이 잇스니

명년을 기다려 거ᄒᆡᆼᄒᆞ옴이 죠흘듯ᄒᆞ오나

감히 쳔편치 못ᄒᆞ야 앙달ᄒᆞᄋᆞᆸ나이다 ᄒᆞ엿더니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의지ᄒᆞ여 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례쟝쳥 당샹 리ᄌᆡ곤이 알외ᄃᆡ

셔셔 공덕리 본궁 봉표쳐를 임의 두 번 간심ᄒᆞ엿ᄉᆞᆸᄂᆞᆫᄃᆡ

산론이 길ᄒᆞ다 ᄒᆞ와 신등이 나아가

뎡계ᄒᆞᆫ 후에 시역ᄒᆞ겟ᄉᆞ오니 ᄂᆡ부로 ᄒᆞ여곰

ᄒᆡ 디방관의게 굴너 신칙ᄒᆞ야

ᄒᆞᆷᄭᅴ 거ᄒᆡᆼ케 ᄒᆞ옴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이월 십일 봉지ᄒᆞ엿더라

례쟝쳥 당샹 리ᄌᆡ곤이 알외ᄃᆡ

여흥 부대 부인 샹 발인 츌셩 문로ᄂᆞᆫ

어느 문으로 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돈의문으로 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법부 쥬ᄉᆞ 리인샹은 쥬본 문ᄌᆞ를

그릇쳐기로 견ᄎᆡᆨᄒᆞ엿더라

젼보

론돈 이월 이십 일일 발

미국 잇ᄂᆞᆫ 셔반아 공ᄉᆞ가 본국 친구의게 편지ᄒᆞ되

미국 대통령이 인품이 쳔ᄒᆞ고 졈ᄌᆞᆫ치 아니ᄒᆞᆫ 사ᄅᆞᆷ들를

죠화ᄒᆞᆫ다고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편지를 규바 ᄌᆞ유당 사ᄅᆞᆷ ᄒᆞ나이 엇어 보고

미국 신문에 그 편지 ᄉᆞ연을 내셔 미국이 대단히 동ᄒᆞ고

미국 졍부에셔 곳 셔반아 졍부로 젼보ᄒᆞ고

와승돈에 잇ᄂᆞᆫ 공ᄉᆞ를 불너가라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공ᄉᆞᄂᆞᆫ 곳 사직ᄒᆞ고 환국ᄒᆞ엿더라

인고 봄베셔 흑샤병에 쥭은 사ᄅᆞᆷ이

일쥬 간에 일쳔십삼 명이라더라

일본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말ᄒᆞ되

쳥국이 일본에 갑지 못ᄒᆞᆫ 배샹금을

한을 느려 ᄃᆞᆯ나 ᄒᆞ엿스나

일본 졍부에셔 느려 줄 슈가 업스니

본ᄅᆡ 약죠ᄒᆞᆫ ᄃᆡ로 한 될 ᄯᅢ에 돈을 보ᄂᆡ라고 ᄒᆞ엿다더라

쳥국 남방에 잇ᄂᆞᆫ 도적놈들이

안남 동경에 잇ᄂᆞᆫ 불란셔 사ᄅᆞᆷ 몃을 밤에 동여 간 고로

불란셔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말ᄒᆞ되

배샹금을 여드ᄅᆡ 안으로 ᄒᆞ여 밧치고

불란셔 졍부에 대ᄒᆞ야 샤죄ᄒᆞ여야 ᄒᆞ지

그럿치 아니ᄒᆞ면 불란셔가 쳥국 남방을

온통 ᄎᆡ지ᄒᆞᄀᆡ노라고 ᄒᆞ엿다더라

트란스발 공화국에셔

크루그 씨를 다시 대통령으로 ᄲᅩᆸ앗다더라

아라샤 졍부에셔 희랍 친왕 죠지 씨를

크레테 관찰ᄉᆞ로 쳔거ᄒᆞᆫ 것은 환슈ᄒᆞ고 말ᄒᆞ기를

다시 크레테 일은 샹관 아니ᄒᆞ겟노라 ᄒᆞ며

그러ᄒᆞ나 아라샤에셔 토이긔가

해륙군 확쟝ᄒᆞᄂᆞᆫ 것은 허락지 아니ᄒᆞ겟노라 ᄒᆞ며

크레테 ᄇᆡᆨ셩을 토이긔에게 압졔ᄒᆞᄂᆞᆫ 것을

허락 아니ᄒᆞ겟노라 ᄒᆞ엿다더라

아라샤 졍부에셔 말ᄒᆞ되

만일 아라샤가 쳥국에 항구를 ᄒᆞ나 엇거드면

그 항구를 렬러 셰계 각국이 다 와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