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26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26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이십륙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삼월 삼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대한 인민의 직무

무론 어느 나라고 나라가 셔서 잇스면

그 셔서 잇ᄂᆞᆫ 경계가 ᄭᅩᆨ 긔계와 ᄀᆞᆺ하

그 안에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다 목적이 잇고 직무가 잇ᄂᆞᆫ 것이

긔계 쇽에 각ᄉᆡᆨ 박휘와 못과 강쳘과 바눌들이

다 각기 뎌의 직무를 ᄒᆞ야

그 긔계가 도라가며

긔계의 직무를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라

시계 쇽을 들여다보면

그 쇽에 박휘도 잇고 룡슈쳘도 잇고

목도 잇고 바눌도 잇고 칙냥ᄒᆞᄂᆞᆫ 판도 잇스나

이것을 모도 합ᄒᆞ야 ᄆᆞᆺ쵸아 놋커드면

우리가 시계라고 ᄒᆞᄂᆞᆫᄃᆡ

시계의 직무ᄂᆞᆫ 무엇인고 ᄒᆞ니

시간을 보ᄌᆞᄂᆞᆫ 것이라

만일 그 시계 안에 박휘 ᄒᆞ나고 바눌 ᄒᆞ나

이 직무를 못ᄒᆞ거드면

그 시계가 시간을 ᄆᆞᆺ쵸지 ᄆᆞᆺᄒᆞᆯ 터인즉

비록 시계ᄂᆞᆫ 시계나 병든 시계라

쓸ᄃᆡ업ᄂᆞᆫ 물건이 된 것이니

시계와 ᄯᅩᆨᄀᆞᆺ치 나라도 그 안에 님군이 게시고

졍부가 잇스며 인민이 잇서

각기 직무가 잇ᄂᆞᆫᄃᆡ

만일 그즁에 ᄒᆞ나라도 직무를 못ᄒᆞᆯ 디경이면

병든 나라이 되니 나라이 병들거드면

곳치기가 시계 곳치ᄂᆞᆫ 이보다 더 어려온 것이

시계ᄂᆞᆫ 시계 쇽 아ᄂᆞᆫ 사ᄅᆞᆷ이 혼ᄌᆞ 안져

그 병든 것을 알아 곳치거니와

나라ᄂᆞᆫ 큰 긔계라 혼ᄌᆞ 곳치기가 어려온즉

시계 곳치ᄂᆞᆫᄃᆡ 비유ᄒᆞᆯ 일이 아니라

그ᄲᅮᆫ 외라 시계ᄂᆞᆫ 물건인 고로

곳쳐도 아모 말도 아니ᄒᆞ고 곳쳐지거니와

병든 나라를 곳치ᄌᆞ거드면

그 쇽에 곳쳐지기 실여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히 잇서

고치랴ᄂᆞᆫ 사ᄅᆞᆷ을 못 곳치도록

방ᄒᆡ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잇고

ᄯᅩ 그 나라가 병이 들쇼록

그 나라를 탐내ᄂᆞᆫ 사ᄅᆞᆷ은 더옥 길거워 ᄒᆞ야

만일 엇던 사ᄅᆞᆷ이 그 병을 곳치랴면

다ᄆᆞᆫ 감언리셜로 못 곳치게 ᄭᅬ일 ᄲᅮᆫ이 아니라

위협으로ᄭᆞ지 못 곳치게 ᄒᆞᄂᆞᆫ 것이

셰계 각국 ᄉᆞ긔에 증거가

여러 ᄇᆡᆨ번이 잇ᄂᆞᆫ지라

지금 대한이 셩ᄒᆞᆫ 나라라고 ᄒᆞᆯ 슈ᄂᆞᆫ 업ᄂᆞᆫ 것이

ᄇᆡᆨ셩의 졍셰가 말이 못 되고

국즁에 유의유식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십분에 구요

도젹과 협잡ᄇᆡ가 한량이 업시 잇스며

법률과 규칙이 셔지를 아니ᄒᆞ야

죠령를 ᄇᆡᆨ셩이 시ᄒᆡᆼ 아니ᄒᆞᄂᆞᆫ ᄌᆞ이 만히 잇스며

민졍을 몰으ᄂᆞᆫ톄 ᄒᆞᄂᆞᆫ 관인들이 만히 잇스며

외교로 말ᄒᆞ더ᄅᆡ도 타국이 대한을 능멸히 넉혀

다ᄆᆞᆫ 국권을 ᄲᆡᆺ을 ᄲᅮᆫ이 아니라

ᄂᆡ졍에ᄭᆞ지 간셥을 ᄒᆞ야

일홈은 ᄌᆞ쥬독립국이나

실샹은 ᄌᆞ유ᄒᆞᄂᆞᆫ 일이 젹은 일 외에ᄂᆞᆫ 업스니

엇지 병이 업다 ᄒᆞ리요

병은 우리가 ᄉᆡᆼ각건ᄃᆡ 다른 ᄃᆡ 잇ᄂᆞᆫ 것이 아니라

대한 인민이 인민의 직분을 못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이라

직분을 ᄒᆞ기 실여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잇것지마ᄂᆞᆫ

대톄ᄂᆞᆫ 무엇이 직분인지 몰나

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반이 넘ᄂᆞᆫ지라

대한 대황뎨 폐하ᄭᅴ셔ᄂᆞᆫ

지극히 챡ᄒᆞ시고 지극히 ᄇᆞᆰ으샤

나라이 진보ᄒᆞ야 문명ᄀᆡ화ᄒᆞᆫ 나라이 되기를

쥬야로 ᄇᆞᆯ아시며

침식이 불안ᄒᆞ신 ᄯᅢ가 만히 잇스시나

오날ᄂᆞᆯᄭᆞ지 이 ᄉᆞ업을 이루시지 못ᄒᆞ심은

밋ᄒᆡ셔 인민이 인민의 직무를 못ᄒᆞᆷ이라

첫ᄌᆡ 인민의 직무ᄂᆞᆫ 무엇인고 ᄒᆞ니

다ᄆᆞᆫ 졍부 법령을 시ᄒᆡᆼ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졍부에셔 올흔 법령을 ᄆᆞᆫ드ᄂᆞᆫ지

아니 ᄆᆞᆫ드ᄂᆞᆫ지 ᄉᆞᆯ펴야 ᄒᆞᆯ 터이요

만일 법령이 인민을 위ᄒᆞ야 ᄆᆞᆫ든 것이면

사ᄅᆞᆷ마다 ᄌᆞ긔ᄆᆞᆫ 시ᄒᆡᆼ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다른 사ᄅᆞᆷ들도 시ᄒᆡᆼ토록 ᄒᆞ여야 ᄒᆞᆯ 터이요

누구던지 그 법률을 시ᄒᆡᆼ 아니ᄒᆞ면

젼국 인민이 그 사ᄅᆞᆷ을 죄인으로 대졉ᄒᆞ며

졍부 법관이 그 범법ᄒᆞᆫ 사ᄅᆞᆷ을

다ᄉᆞ리도록 ᄒᆞ여야 ᄒᆞᆯ 터이라

대한은 첫ᄌᆡ 인민들이 졍부 법령을

ᄌᆞ긔ᄆᆞᆫ 시ᄒᆡᆼ 아니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법률 시ᄒᆡᆼᄒᆞᄂᆞᆫ 사ᄅᆞᆷᄭᆞ지라도 긔어히 츅여

그른 사ᄅᆞᆷ을 ᄆᆞᆫ들냐고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히 잇고

ᄯᅩ 십분에 팔분은 좌우 간에 남의 일 보듯기

묵그럼이 보고 안졋스니

셜령 그 안에 법률을 시ᄒᆡᆼ코져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더ᄅᆡ도

슈효가 원텬강젹은 ᄭᆞᄃᆞᆰ에

그 사ᄅᆞᆷ들의 ᄒᆡᆼ실이 들어나지도 아니ᄒᆞ고

ᄯᅩ 그ᄲᅮᆫ 외라 본ᄅᆡ 용ᄆᆡᆼ이 업ᄂᆞᆫ 고로

그른 것을 그른 줄 알면셔도

남의게 ᄭᅳ을녀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히 잇스니

그러고 본즉 국즁에 직무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몃ᄀᆡ가 업ᄂᆞᆫ지라

아모 말도 아니ᄒᆞ고 감안히 안졋ᄂᆞᆫ ᄇᆡᆨ셩도

직무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아니요

못된 말을 ᄒᆞ며 못된 ᄒᆡᆼ실을 ᄒᆡᆼᄒᆞ야

졍부 ^ 법령이 억이게 ᄒᆞᄂᆞᆫ 것도

직무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아니요

슈효에 눌녀 그른 줄을 알면셔도

그른 일을 ᄒᆞᄂᆞᆫ 것은 직무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아니라

지금 대한에 이 셰 칭이 만히 잇스니

엇지 나라가 병들지 아니ᄒᆞ리요

어느 나라고 사ᄅᆞᆷ마다 나라 일에 샹관ᄒᆞᆯ 슈ᄂᆞᆫ 업스나

ᄒᆞᆫ가지에ᄂᆞᆫ 사ᄅᆞᆷ마다 샹관이 잇서야

그 나라가 지ᄐᆡᆼᄒᆞᄂᆞ 것이니

그 ᄒᆞᆫ가지ᄂᆞᆫ 무엇인고 ᄒᆞ니

국민을 위ᄒᆞ야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젼국 인민이 샤ᄉᆞ로ᄂᆞᆫ ᄋᆡ중 간에

다만 말노만 그 사ᄅᆞᆷ을 붓들어 줄 ᄲᅮᆫ이 아니라

목숨ᄭᆞ지 내버러 가면셔라도

그 사ᄅᆞᆷ을 붓잡어야 ᄒᆞ고

국민을 ᄒᆡ롭게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남녀로쇼가 다 말노만 죄인으로 돌닐 ᄲᅮᆫ이 아니라

목숨을 내버려 가면셔라도

그 놈을 법률노 다ᄉᆞ리게 ᄒᆞᄂᆞᆫ 것이 직무이니

션악을 이럿케 힘들여셔 ᄇᆞᆰ히ᄂᆞᆫ 것은

그 착ᄒᆞᆫ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ᆡ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ᄅᆞᆷ의 의리와 ᄒᆡᆼ실을 ᄉᆞ랑ᄒᆞ야

내 목숨을 버려 가면셔라도

그 사ᄅᆞᆷ을 도아주ᄂᆞᆫ 것이니

그것은 그 의리를 돕ᄂᆞᆫ 것이요

그 나라를 지ᄐᆡᆼᄒᆞᄌᆞᄂᆞᆫ 본의라

악ᄒᆞᆫ 사ᄅᆞᆷ을 긔어히 미워ᄒᆞᄂᆞᆫ 것은

그 사ᄅᆞᆷ을 미워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그 ᄒᆡᆼ실과 의리 업ᄂᆞᆫ 것을 미워ᄒᆞᆷ이요

나라에 ᄒᆡ가 업시 ᄒᆞᄌᆞᄂᆞᆫ 것이라

어느 나라고 ᄆᆞᄋᆞᆷ이 그르고

ᄒᆡᆼ실이 언ᄌᆞᆫᄒᆞᆫ 사ᄅᆞᆷ이 업ᄂᆞᆫ 건 아니여

그러ᄒᆞ되 그런 사ᄅᆞᆷ들이

감히 그른 일을 못ᄒᆞᄂᆞᆫ 것은 다름이 아니라

셰샹에 그른 일을 미워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히 잇ᄂᆞᆫ 고로

ᄭᅥ리기도 ᄒᆞ고 ᄯᅩ 그 사ᄅᆞᆷ들이 다ᄆᆞᆫ 그른 것을

미워ᄆᆞᆫ ᄒᆞ고 감안히 잇ᄂᆞᆫ 것이 아니라

긔어히 그른 일ᄒᆞᆫ 사ᄅᆞᆷ을

법률노 엄히 다ᄉᆞ리게 ᄒᆞ니

여간 셰도 잇고 당도 잇스나

원텬강 그른 것을 질지 이심히 미워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국즁에 만히 잇슨즉

필경 그 사ᄅᆞᆷ들 손에 ᄒᆡ를 밧을지라

ᄆᆡ양 못된 일을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겁이 만히 잇스며 쥭기를 두려워 ᄒᆞᄂᆞᆫ 인ᄉᆡᆼ들이라

감히 그른 일을 못ᄒᆞ니

셜령 국즁에 이런 못된 놈이 여간 잇더ᄅᆡ도

그 나라 일에ᄂᆞᆫ 방ᄒᆡ로음이 업ᄂᆞᆫ 것이라

지금 대한셔 인민들이 사ᄅᆞᆷ마다

션악을 ᄋᆡ증ᄒᆞᄂᆞᆫ 의리ᄆᆞᆫ 확실히 셰우거드면

병이 곳 나어질 터이라

쳣ᄌᆡ는 관인들이 협잡을 감히 못ᄒᆞᆯ 터인즉

인민의 졍셰가 나아져 사ᄅᆞᆷ마다 긔를 펴고

승벽을 내여 ᄉᆞ롱공샹을 힘쓸 터이니

국즁에 ᄉᆞ롱공샹이 흥ᄒᆞ게드면

부요롭고 강ᄒᆞᆫ 것은 ᄌᆞ연히 ᄯᆞ를 터이라

나라이 부강ᄒᆞ거드면 외국이

대한보다 몃 배가 크고 강ᄒᆞ더ᄅᆡ도

감히 능멸히 보지 못ᄒᆞᆯ 터이요

국권에 감히 참셥ᄒᆞᆯ ᄉᆡᆼ의를 못ᄒᆞᆯ 터이라

대한을 셩ᄒᆞᆫ 긔계를 ᄆᆞᆫ들냐면

인민들이 이 ᄒᆞᆫ가지 직무를 ᄒᆞ여야 ᄒᆞᆯ 터이요

만일 인민들이 슈수방관ᄆᆞᆫ ᄒᆞᆫ다던지

남의게 ᄭᅳ을녀 그른 일을 ᄒᆞᆯ 디경이면

덕국 비스막 ᄀᆞᆺᄒᆞᆫ ᄌᆡ샹이 열이 잇스며

녯젹 한나라 졔갈양 ᄀᆞᆺᄒᆞᆫ 사ᄅᆞᆷ이 슴을이 잇서도

슈효가 부죡ᄒᆞ야 이런 큰 긔계를 곳칠 슈가 업슬너라

그러기에 우리가 ᄯᅩ 말ᄒᆞ기를 만일 누구던지

대황뎨 폐하를 ᄉᆞ랑ᄒᆞ고 ᄌᆞ긔의 부모쳐ᄌᆞ를 ᄉᆞ랑ᄒᆞ고

ᄌᆞ긔의 동포 형뎨를 ᄉᆞ랑ᄒᆞ거던 ᄇᆡᆨ셩의 직무를 ᄒᆞ시요

관보

이월 이십ᄉᆞ일

쟝례원 경 김영목이 알외ᄃᆡ

산능 참봉 오형션의 보고를 보온즉

오ᄂᆞᆯ 묘시에 본 능샹 신방(辛方) 병풍셕이

근본 틈난 곳이 잇ᄂᆞᆫᄃᆡ

웃광 셰치 아ᄅᆡ 광 두치 쟝이

ᄒᆞᆫᄌᆞ 셰치가 결락ᄒᆞ엿다 ᄒᆞ오니

위안뎨를 음력 이월 쵸일일 삭뎨에

겸ᄒᆡᆼᄒᆞ옴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이월 이십일 봉

지 ᄂᆡ에 김특진 궁ᄂᆡ 대신 쟝례 경 영션쟝이

나아가 봉심ᄒᆞ야 써 오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쟝례원 경 김영목이 알외ᄃᆡ

젼브터 국휼 삼년 안에 진 하를 거ᄒᆡᆼ 아니ᄒᆞ온지라

이졔 이 동궁 쳔츄졀에 ᄇᆡᆨ관 진 하ᄂᆞᆫ

의 젼례ᄒᆞ야 ᄆᆞ련 아니ᄒᆞ나이다 ᄒᆞ엿더니

이월 이십일일 봉

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의졍부 찬졍 심샹훈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다시 번독 말나 ᄒᆞᄋᆞᆸ시고

군부 협판 쥬셕면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ᄆᆞᆺ당히 이ᄀᆞᆺ치 굿게 ᄉᆞ량 아니ᄒᆞᆯ지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홍문관 시독 신필회 림 태의원 쇼경 남졍필 겸림

홍문관 시독 쟝두식 의원 면 본관

비셔원 승 쟝승원 의원 면 겸림

태의원 쇼경 궁ᄂᆡ부 쥬ᄉᆞ 박형션은

직무 샹에 심신치 못ᄒᆞ기로 견ᄎᆡᆨᄒᆞ엿더라

례쟝쳥 랑쳥 리ᄌᆡ홍 셔언슌 졍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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