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37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37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삼월 이십삼일

무안항 공립 쇼학교 교원 변지학

림법부 쥬ᄉᆞ 셔인슈 의원 면 본관

시위뎨 이대ᄃᆡ 부 참위 량지호ᄂᆞᆫ

ᄃᆡ실(隊室)에 잇서 집 하인을

치죄ᄒᆞᆷ은 크게 ᄉᆞ톄에 억인 고로

ᄒᆞᆫ 쥬일 즁 근신에 쳐ᄒᆞ엿더라

탁지부 뎐환국 기슈 리형슌은

모우를 뎡ᄒᆞᆫ지 복긔가 지ᄂᆡᆺ기로

긔복 ᄒᆡᆼ공을 피명ᄒᆞ엿더라

부산항 공립 쇼학교 부교원은

죠긔연으로 림용ᄒᆞ고

츙쳥남도 관찰부 공립 쇼학교 부교원은

리찬으로 림용ᄒᆞ엿더라

삼월 이십ᄉᆞ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리원궁 여규형 디셕영 안긔즁은

ᄐᆡᆨ심 음비ᄒᆞ고 ᄒᆡᆼ긔 비ᄑᆡᄒᆞ며

쟈의 흥화ᄒᆞ고 션혹 인심ᄒᆞ니

쳥문 쇼급에 만만 통악이라

일병 볍부로 ᄒᆞ여곰

류 십 년 뎡ᄅᆡ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경무관 구범셔ᄂᆞᆫ 북셔 경무관으로

슌검의 ᄒᆡᆼᄑᆡ를 릉히

죠칙지 못ᄒᆞᆫ 고로 견ᄎᆡᆨᄒᆞ고

경무쳥 춍슌 졍슌용은

슐 먹고 직쇼를 비워

톄면를 손실ᄒᆞ엿기로 면 본관ᄒᆞ엿더라

젼라북도 관찰부 쥬ᄉᆞ 리호직 김희병 림

젼라북도 관찰부 쥬ᄉᆞ 셔샹목 김긔환 의원 면 본관

삼화 우톄샤 쥬ᄉᆞ 홍챵현은

모우를 뎡ᄒᆞᆫ지 복긔가 지낸 고로

긔복 ᄒᆡᆼ공을 피명ᄒᆞ엿더라

젼보

론돈 삼월 십팔일 발

쳥국 졍부에셔 아라샤에 허락ᄒᆞ되

대연만을 빌녀주고 쳘도를 놋케 ᄒᆞ되

여슌구ᄂᆞᆫ 아즉 쳥국에

쇽ᄒᆞ게 ᄒᆞᄌᆞ고 ᄒᆞ엿다더라

불란셔 셔울 ᄑᆡ리스에셔

쳥국 공ᄉᆞ와 불란셔 외부 대신과 담판ᄒᆞᄂᆞᆫᄃᆡ

쳥국이 예쥬항을 불란셔에 빌녀주고

안남셔 운남ᄉᆡᆼᄭᆞ지 쳘도를 놋케 ᄒᆞ며

광동과 광셔와 귀쥬와 운남 ᄉᆞᄉᆡᆼ안에ᄂᆞᆫ

쳥국셔 불란셔를 토디로

허급ᄒᆞᆯ 수ᄂᆞᆫ 업다고 ᄒᆞ엿다더라

영국 해군 대신이 하의원에셔

해군 례산도를 의론ᄒᆞᆯ ᄯᅤ에 말ᄒᆞ되

영국셔 지금 일본 해군을 위ᄒᆞ야

쳘갑션과 슌양함 여ᄃᆞᆲ 쳑을 방쟝지흐며

슈뢰포션 여ᄃᆞᆲ을 영국 죠션쇼에셔

짓ᄂᆞᆫ다고 ᄒᆞ엿더라

외국 통신

지금 아라샤 셔울셔 동양으로 오ᄂᆞᆫᄃᆡ

쳘도가 영리로 륙쳔 리 가량은 노핫다더라

일본 쟝긔에셔 목포와 증남포로

셔양목이 만히 들어온다더라

쳥국 슐이 일본으로

매년 슈츌되ᄂᆞᆫ 것이

오십만 원엇치라더라

일본 함ᄃᆡ가 새ᄃᆞᆯ 쵸ᄉᆡᆼ에ᄂᆞᆫ

대한 쳥국 등디로 오ᄂᆞᆫᄃᆡ

지금 항해ᄒᆞᆯ 준비ᄂᆞᆫ 다 되엿다더라

아라샤 해군부에셔

흑해에 잇ᄂᆞᆫ 함ᄃᆡ들을

항해 쥰비를 ᄒᆞ고 잇스라고 명ᄒᆞ엿다더라

잡보

각도 각군 군슈 즁에

리ᄭᅳᆺᄆᆞᆫ 탐ᄒᆞᄂᆞᆫ 이들과

탈ᄌᆡᄆᆞᆫ ᄒᆞᄂᆞᆫ 어ᄉᆞ들이

각 ᄒᆡ군 공젼들을 ^ 잡아 각쳐에 무곡ᄒᆞ야

ᄇᆡ에 실어 각 항구로 보ᄂᆡ여

외국 사ᄅᆞᆷ들의게ᄆᆞᆫ

돈을 만히 밧고 방매들 ᄒᆞ며

경강 각쳐 여각 쥬인의게로 보낸 곡식들은

ᄀᆡᆨ쥬 집 고간 쇽에 감쵸아 두고

요ᄉᆞ이 곡가를 욕심ᄃᆡ로

샹 업시 놉혀 밧으려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탁지부 샹랍도 ᄌᆞ연히 건톄가 되며

ᄯᅩ 셔울 ᄇᆡᆨ셩들도 모도 굴머 쥭을 디경이고

ᄯᅩᄂᆞᆫ 셔울 돈만ᄒᆞᆫ 사ᄅᆞᆷ들도

이ᄯᅢ를 타셔 경강 각쳐에 무곡들 ᄒᆞ야

곡식들을 감초아 둔 고로

더옥 쟝안 인민의 졍셰가

방금 황급ᄒᆞᆫ 모양이라니

이런 일은 졍부에셔 별노히 ᄉᆞᆯ펴

쟝안 ᄇᆡᆨ셩들의 곤란ᄒᆞᆫ 졍경들을

급히 폐이게 ᄒᆞ여 주면 죠흘듯ᄒᆞ며

경강 각쳐에 무곡ᄒᆞ여 감쵸아 두고

곡가 올니ᄂᆞᆫ ᄌᆞ들을

경무쳥에셔도 ᄯᅩ한 탐지ᄒᆞ야

아모죠록 곡식이 셰샹에

만히 퍼지게 ᄒᆞᄂᆞᆫ 것이

당연ᄒᆞᆫ 일이라고들 ᄒᆞᆫ다더라

경무쳥에셔 일젼에 새문밧 사ᄂᆞᆫ

젼 군슈 졍교 씨를 잡으려 ᄒᆞᄂᆞᆫᄃᆡ

졍교 씨가 그 긔미를 알고

몬져 도망ᄒᆞ엿다 ᄒᆞᄂᆞᆫ지라

삼월 이십륙일 독립 협회 회원들이

특별회를 렬고 여러 회원들이

공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본회 회원 졍교 씨가

혹 무ᄉᆞᆷ 죄가 잇섯ᄂᆞᆫ지

우리들은 알 슈 업스나 드른즉

경무쳥에셔 일젼에

졍교 씨를 잡으려 ᄒᆞᆫ즉

졍교 씨가 도피ᄒᆞ엿다 ᄒᆞ니

우리 회즁 규칙에 일넛시되

회원 즁에 혹 누가 확실ᄒᆞᆫ 죄가 잇서

즁ᄒᆞ거던 법샤에 몬져라도 고발ᄒᆞ야

죠를 중판ᄒᆞ기를 쳥ᄒᆞᄌᆞ ᄒᆞ엿ᄂᆞᆫᄃᆡ

ᄒᆞᆷ을며 이 졍교 씨ᄂᆞᆫ

무ᄉᆞᆷ 죄목이 잇섯ᄂᆞᆫ지

관아에셔 몬져 알고 잡으려 ᄒᆞ엿다가

졍 씨가 도망ᄒᆞᆫ 고로

이ᄯᅢᄭᆞ지 못 잡앗다니

우리 회즁에셔 나라 법률이

아모죠록 실시케 ᄒᆞ도록 도아

의리를 ᄇᆞᆰ히ᄌᆞᄂᆞᆫ ᄌᆞ리에

엇지 심샹히 그져 잇스리요

우리 회즁에셔 별노히

경찰 위원들로 ᄒᆞ여곰

졍교 씨의 잇ᄂᆞᆫ 곳을 넓히 렴탐ᄒᆞ야

관아에 고발ᄒᆞ야 잡아셔

죄가 잇고 업ᄂᆞᆫ 것을

명ᄇᆡᆨ히 ᄌᆡ판ᄒᆞ여 ᄎᆞᆷ죄가 잇스면

형률을 분명히 뎡ᄒᆞ게 ᄒᆞᄌᆞ고

쟉뎡이 되엿다니

독립 협회 회원들은

셰계에 진실노 츙의 잇ᄂᆞᆫ

졈ᄌᆞᆫ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대졉들을 밧을너라

삼월 이십륙일 독립 협회 회원들이

독립관에셔 특별회를 렬고

회원 즁에 류셕룡 리홍직 쟝붕 삼 씨로

회즁 춍ᄃᆡ 위원을 션뎡ᄒᆞ야

법부 대신 리유인 씨의게 편지ᄒᆞ기를

국가의 표쥰(標準)은 법률에 잇ᄂᆞᆫ지라

법률이 분명ᄒᆞ여야

인민이 의지ᄒᆞ고 밋으며

중계ᄒᆞ고 가다듬으나

만일 통ᄒᆡᆼ 명ᄇᆡᆨᄒᆞᆫ 법긔가 업슨즉

공법에 나라로 칭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이런 고로 우리 대한국이

공평ᄒᆞᆫ 법률을 확실히 뎡ᄒᆞ고

법 ᄆᆞᆺ흔 관원을 베프러 두어

온 나라 인민의 이지ᄒᆞ고

중녀ᄒᆞᄂᆞᆫ 바이어ᄂᆞᆯ

일젼에 리원긍 여규형 디셕영 안긔즁

네 죄인의 일노 써

대황뎨 폐하ᄭᅴ셔 엄명ᄒᆞ신

죠칙을 특별히 나리셧슨즉

그 네 사ᄅᆞᆷ의 죄범이 지극히 즁ᄒᆞᆫ 것은

온 나라 인민이 인ᄒᆞ야 혜아리오나

우리나라 녯법으로 의론ᄒᆞ면

이러ᄒᆞᆫ 즁ᄒᆞ고 큰 죄범은

국쳥을 베프러 득졍ᄒᆞᄂᆞᆫ 젼례가 잇고

새 법으로 의론ᄒᆞ야도

므릇 크고 젹은 죄인을

진실노 법 ᄆᆞᆺ흔 관원이 ᄌᆡ판ᄒᆞ야

ᄇᆞᆰ히 뎡치 아니ᄒᆞ면